판례
서울행정법원
제 1 2 부
판 결
| 사건 | 2009구합55126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
| 원고 | A |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 피고보조참가인 | 별지 피고보조참가인 목록 기재와 같다. |
| 변론종결 | 2010. 5. 27. |
| 판결선고 | 2010. 6.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 11. 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9부해869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출처: 1box.kr/case/서울행정법원/2009구합55126 | 피고 보조참가인들<br>(이하 ‘참가인들’) | 사업의 내용 | B병원(이하 ‘참가인 병원’) 운영 | |---|---|---| | 원고 | 입사일 | 2002. 7. 6. | | | 회사 내 지위 | 영상의학과 방사선사 | | | 처분일·내용 | 2009. 4. 6. 견책(이하 ‘이 사건 견책’) | | | 징계사유 | 2009. 1. 26. 무단결근(연차휴가 신청이 반려되었음에도 결근) | | 초심판정 | 판정내용 | 구제신청 기각 | | 재심판정 | 판정내용 | 재심신청 기각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 ##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 (1) 징계사유의 부존재 참가인 병원이 원고의 연차휴가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체근무자를 구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그러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연차휴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시기변경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애초에 연차휴가를 신청하였던 2009. 1. 26. 참가인 병원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두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2)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설령 원고의 결근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2009. 1. 26. 대체근무가 이루어져서 업무공백이 없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견책으로 인하여 향후 받게 될 인사상의 불이익이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견책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하였다. ### 나. 관계규정 별지 관계규정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 (1) 원고가 속한 영상의학과에는 14명의 방사선사가 근무하고 있는데, 그 중 통상근무자 10명은 MRI, CT 및 특수 촬영을 담당하면서 1주일에 6일 간 근무(월요일은 09:00부터 18:00까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09:00부터 17:00까지, 토요일은 09:00부터 13:00까지 근무)하고 1일(일요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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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휴무일을 갖는 반면, 원고를 포함한 3교대 근무자 4명은 일반 촬영업무를 담당하면서 통상근
무자들과는 별도로 마련된 근무일정표에 따라 각 1명씩 주간근무(07:00부터 15:00까지), 오후근
무(15:00부터 23:00까지) 및 야간근무(23:00부터 다음 날 07:00까지)를 하고 근무가 없는 1명
은 휴무일을 갖는 형태로 근무하여 왔다. 이와 같이 이원화된 근무형태는 2006. 9.경부터 도입되
어 2006년 단체협약 제43조에 명시되어 있다.
(2) 참가인 병원은 원고 등 3교대 근무자들에 대하여 통상근무자들이 휴무하는 날(일요일, 국경일,
설 연휴기간 등)이나 야간에도 1명씩 상시 근무하는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었고, 원고 등
3교대 근무자들이 근무일정표상 휴무일 이외에 연차휴가를 신청할 경우 영상의학과 부서장인 C이
통상근무자들과 협의하여 그들 중 한 명으로 하여금 대체근무를 하도록 하여 왔다.
(3) 3개월 전에 미리 공지되는 근무일정표에 의하면 원고는 통상근무자들의 휴무일인 설 연휴기간
(2009. 1. 25.~1. 27.) 동안 야간근무를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이에 원고는 2009. 1.
15. C에게 처가 방문 등을 이유로 야간근무가 예정되어 있던 설당일인 2009. 1. 26.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하였으나, C은 2009. 1. 19. 원고가 신청한 날에는 대체근무자를 구하기 어렵다
는 이유로 휴가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위 연차휴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그 과정에
서 통상근무자인 D에게 설당일 야간에 원고를 대신하여 근무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은 적이 있다.
한편, 2009. 1. 20.경 원고 등 3교대 근무자들은 C의 제안 등에 따라 설 연휴기간 중 2교대 근무로
변형근로를 실시하고자 협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4) 원고는 C의 결재를 받지 아니한 채 2009. 1. 21. 참가인 병원의 인사과에 연차휴가 사용신청
서를 제출하였으나, 같은 날 인사과장 E로부터 부서장(C)의 결재가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
받았다.
(5)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9. 1. 21. 참가인 병원에 원고의 연차휴가 청구사실을 확인하는 문서
를 보냈으나, 참가인 병원은 2009. 1. 23. 위 노동조합에 "원고의 연차휴가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
고, 연차휴가 시기지정권이 참가인 병원에 있으므로 원고가 신청한 연차휴가일에 출근하지 않을 경
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된다."라고 통보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같은 날 다시 참가인 병원에 원
고의 연차휴가 신청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문서를 보냈다.
(6) 원고는 연차휴가를 신청하였던 2009. 1. 26. 23:00 참가인 병원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그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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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시작되는 야간근무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참가인 병원은 비번인 통상근무자 D로 하여금 출근
하여 대체근무를 하도록 하였다.
(7) 참가인 병원은 2009. 2. 10. 원고로부터 결근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받은 후 2009. 3. 18. 징
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견책을 의결하였다. 참가인 병원은 2009. 4. 6. 원고에게 "취업규칙
제50조(휴가시기의 변경)에 의해 연차휴가 신청일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으나 원
고는 이를 무시하고 위 신청일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경위서상 반성의 기미도 없어 단체협약 제32
조에 의거하여 견책(2009. 4. 11.까지 시말서 제출)에 처한다."라는 내용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
하였다.
(8) 원고는 참가인 병원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광주지방노동청에 근로
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2009. 7. 6. 제주지방검찰청은 위 피의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10, 14호증, 을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
C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사유의 유무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 병원이 원고의 연차휴
가 신청을 반려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 신청이 반려되었음에도 원고가
2009. 1. 26. 무단으로 결근한 행위는 단체협약 제31조 제2호, 제4호 및 취업규칙 제88조 제1호
1), 4)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가) 앞서 본 참가인 병원의 근무형태에 의하면 원고 등 3교대 근무자들이 공휴일이나 연휴기간 동
안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데에 있어 통상근무자들보다 사실상 많은 제약을 받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
나, 위와 같은 제약은 위 근무형태가 도입되면서 이미 예정된 것이고, 이러한 근무형태는 참가인 병
원과 원고가 속한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합의되어 2006년 단체협약에 명시된 사항이다.
(나) 또한, 3교대 근무자들은 야간근무나 휴일근무를 할 경우 시간외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아
온 점, 이 사건 이전에 3교대 근무자들이 휴일에 연차휴가를 신청하였다가 반려된 사례는 없었던 것
으로 보이는 점(3교대 근무자인 증인 F은 연차휴가 신청을 반려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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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들 역시 3교대 근무자들의 주말 연차휴가 신청을 반려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을 1, 2, 7
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반대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참가인 병원 영상의학
과의 부서전달사항(갑 8호증, 그 작성일자가 2007. 4. 4.로 보인다)에 "3교대 근무자는 가능하면
주말에 휴가를 내지 말 것."이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바로 다음 항에 "3교대 근무자가 주말 휴가
를 받을 시 근무표를 작성하기 15일 전까지 기사장(C)에게 말하면 오프(비번)로 맞춰줄 것."이라
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병원이 평소에 원고 등 3교대 근무자들에게 부당하
게 연차휴가 사용을 제약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다) 비록 C이 원고로부터 연차휴가 신청을 받은 후 D에게만 대체근무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
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연차휴가를 신청한 2009. 1. 26.은 통상근무자 전원이 근무를 하지 아니하
는 설 연휴기간(2009. 1. 25. ~2009. 1. 27.) 중으로 설 당일이어서 다른 휴무일과는 달리 통상
근무자들에게 대체근무나 추가근무를 요구하기 어려웠을 것인 점, C은 연차휴가 신청을 반려하기
에 앞서 영상의학과의 부서장으로서 G, H, I, J, K, L, M 등 통상근무자들의 개인적인 사정 등을
감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이 사건 이전에 원고 등 3교대 근무자들에게
부당하게 연차휴가 신청을 반려한 적이 없었던 점, 또한, C은 2009. 1. 20.경 3교대 근무자 중 선
임자인 F을 만나 3교대 근무자들 사이에 3교대 근무를 2교대 근무로 전환하는 변형근로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원고가 신청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
어 볼 때, D 한명에게만 대체근무 가능 여부를 문의한 것을 두고 참가인 병원이 연차휴가에 관한 시
기변경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C이 원고에게 이와 같은 반려사유를 상세히 설명하지 아니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바 아니다. 사정이 이러한 이상, E가 부서장 결재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연차휴가 신청을 반려한 것 역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라) 원고가 연차휴가를 신청한 당일은 통상근무자 전원이 휴무를 하는 설 당일 야간이므로 대체근
무자가 마련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원고가 결근할 경우 응급상황 발생시 참가인 병원의 운영에 막대
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게다가 원고가 담당하는 업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의2, 시행령 제22조의2, 별표 1의 제7항 다목에서 규정하는 '병원사업의 필수유지업무'에 속한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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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이 사건 견책은 참가인 병원이 할 수 있는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에 해당하는 점, 위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등을 모두 감안하면, 이 사건 견책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견책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상균(재판장) 민달기 김종범
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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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lbox.kr/case/서울행정법원/2009구합55126 # 관계규정 ##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 단체협약 제31조(징계사유) 병원은 조합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징계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5일 이상 결근한 자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병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자 3.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확정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병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자 5. 사회적 통념상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32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 시말서 제출 2. 감봉 :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출근정지 : 1회에 한하여 2개월 이내(기간 중 무급) 4. 해고 제43조(통상근무시간) 노동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기준 노동시간으로 하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한다. 단, 토요일은 휴무일로 한다. 1. 병원은 통상근무자에 대하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교대근무자에 대하여는 가능한 주 2일 연속휴일이 되도록 한다. - 8 -
출처: lbox.kr/case/서울행정법원/2009구합55126 --- 4. 3교대 근무자의 근무시간(근무형태) ③ 밤 근무는 최대 월 7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제50조(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의 지급) 5. 병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이 청구한 날짜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 취업규칙 제6조(신의, 성실의 의무) 병원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으로 직원을 근무시키며, 직원은 본 규칙에 정한 사항과 병원의 명령 및 지시에 따라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진다. 제50조(휴가시기의 변경) 병원장은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병원 운영상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59조(휴가 또는 병가의 허가) 본 규칙에 정한 휴가 및 병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3일 전에 병원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응급상황으로 병가 시는 우선 통신으로 인사담당 또는 상급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후일 빠른 시간 내에 병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8조(징계사유)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대상이 된다. 1) 병원의 복무규칙 등의 내규를 위반하거나 규율 또는 질서를 문란케 한 자 4) 병원의 정상적 업무를 방해, 저해한 자 7) 원장의 승낙 없이 지각, 조퇴가 빈번한 자 제90조(징계의 양정) 징계의 정도는 고의, 중과실, 경과실에 따라 양정하되, 징계권자는 가중징계 또는 징계의 경감 사유 유무를 참작할 수 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① 이 법에서 "필수유지업무"라 함은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 9 -
출처: lbox.kr/case/서울행정법원/2009구합55126 없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2조의2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필수공익사업별 필수유지업무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필수공익사업별 필수유지업무(제22조의2 관련) 7. 병원사업의 필수유지업무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응급의료 업무 나. 중환자 치료·분만(신생아 간호를 포함한다)·수술·투석 업무 다. 가목과 나목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마취, 진단검사(영상검사를 포함한다), 응급약제, 치료식 환자급식, 산소공급, 비상발전 및 냉난방 업무. 끝. - 10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