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0. 15. 선고 2010구합1810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대학교를 비롯한 11개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인데, 원고가 운영하는 학교 중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B대학교만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의무가 있다는 전제하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계산하여 2008. 3. 31. 피고에게 2007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16,975,000원을 신고 및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2. 8. 원고가 운영하는 학교 전체를 포함하여 원고에 고용된 자들의 총인원을 기준으로 의무고용인원을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계산하여 추가부담금 36,250,000원 및 가산금 3,625,000원 합계 39,875,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과처분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와, 평등원칙 및 비례원칙에 반하여 원고의 직업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위헌인 장애인고용법 제27조 제2항, 제33조 제1항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원고가 운영하는 각 학교는 원고와 인적·물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특히, 대학의 경우 그 자율성이 헌법으로도 보장되어 있으므로 장애인고용법상 독립된 사업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와 달리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은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공립학교에 대하여만 장애인 교사 고용의무 및 부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평등원칙에 위반되고, 교사임용 시험에서 장애인에 대한 특례규정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비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이 위헌인지 여부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장애인고용법 제28조, 제33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내려진 것이므로 원고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법률조항 중 장애인고용법 제2조 제4호, 제27조 제2항의 위헌 여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와 관계가 없다.

장애인고용법 제33조 제1항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위 조항으로 인한 원고의 기본권 제한의 정도는 의무고용률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위 조항의 위헌 여부는 결국 의무고용률에 관한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의 내용과 깊은 관련이 있다. 장애인고용법 제28조 제1항은 의무고용률의 상한을 5%로 정하고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의무고용률을 어떻게 정할지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결국 장애인고용법 제33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만을 놓고 보면 의무고용률을 0%에 가깝게도 설정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의무고용률을 설정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비례원칙에 반하여 원고의 직업의 자유, 재산권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한 합헌이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의 액수나 부과방식 등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 신청인의 재산권,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우리 헌법은 기본권으로서 근로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점, 장애인도 그와 같은 근로의 권리의 주체인 점, 우리 사회의 통념과 현실상 장애인 고용은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없는 경우 실현하기에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체장애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을 헌법상 권리가 있으므로, 국가에게는 그에 상응하여 신체장애자를 보호할 법률을 제정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점,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는 장애인고용을 촉진하는 것에 우선적인 목적이 있고, 국가의 입장에서는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을 활발히 하여 부담금 수입이 감소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므로 사업주가 의무고용률 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이상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로 인한 재산권의 침해는 가벼운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한 점, 장애인의 근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정한 의무고용률을 정하고 그에 미달될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장애인고용촉진이라는 입법목적과 국가의 위와 같은 헌법적 의무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단으로 보이는 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10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만 납부하도록 하고, 그 부담금의 수준을 장애인고용에 관한 비용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점, 징수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재원이 되고 위 기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사업비, 장애인고용 장려금, 장애인 고용을 위한 시설비용 등 장애인 고용관련 사업에 사용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의무 부과 자체를 신청인의 재산권, 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은 합헌이다.

2)

학교법인을 구성하는 학교를 독립된 사업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장애인고용법 제28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5항, 제6항, 제35조 제1항 및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2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2인 의무고용률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정해진 기간 내에 부담금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이를 징수함과 아울러 그 부담금 액수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함께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장애인고용법 제2조 제4호는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5호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장애인고용법에서 정한 '사업주'라 함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와 같은 의미이고,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같은 의미라고 할 것이다.

한편, 법인의 산하단체로서 법인의 업무상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규약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된다면, 그 산하단체는 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 사단이라고 볼 수 있으며, 사단의 실질을 구비한 이상 그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규범이 상부 단체인 법인의 것이라 하여 사단성을 상실하는 것도 아니지만(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33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장애인고용법상의 사업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고용관계에 있어서의 독립성을 주된 요소로 고려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에 소속된 학교에 근무하는 근로자(이하에서는 직접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를 '교육자'라 하고, 교육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고 학교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비교육자'라 한다)의 임면권은 학교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있고 학교장은 그 제청권만을 가지는 점, 학교장에게는 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결정할 자율권이 있으나, 그러한 자율권이 고용관계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록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의 회계와 학교의 회계가 분리된다거나 학교별로 설립근거법령이나 교육목표가 다르다거나 인적·물적 구성이 분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를 구성하는 각 학교가 장애인고용법상 독립된 사업주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평등원칙이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인데,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차별 여부가 문제된다(원고는 국·공립학교와의 차별을 주장하나, 장애인고용법상 장애인고용의무의 주체는 국·공립학교가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차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비교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된다).

살피건대, 장애인고용법 제27조 제2항 단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교사(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규채용에 있어 장애인 고용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용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일정한 비율의 장애인고용의무를 부담하고 있고(2007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 이상으로 학교법인의 경우와 동일한 비율이다), 교사에 대하여 동법 제2항에 의하여 신규채용상 특례가 인정된 결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교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여기에는 대학교에 소속된 교육자 및 비교육자나 초·중·고등학교에 소속된 비교육자가 포함된다)에 대하여 장애인고용률을 더 높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는 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용촉진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공적 주체인 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다 하여도 그 재원 역시 국고 등이므로 결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는 국고 등의 사용처를 변경하는 효과에 불과하고 이는 정부나 국회가 예산안을 편성, 심의, 확정하는 절차를 통하여 간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에 불과한 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각 기관, 단체에 대한 실적평가, 감사, 고용률 공표 등 다른 방법의 강제수단이 있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수직적 위계질서를 전제로 하는 행정조직 내에 편입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강제수단의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신규채용상 장애인고용의무 면제는 국·공립학교 전체가 아니라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교사 채용에 한정되는 것이고 대학교의 교수 등의 채용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 갑 제3-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6년 기준 원고를 구성하는 11개 학교에 소속된 근로자 1254명 중 비교육자는 480명(약 38.3%)이고 교육자는 774명(약 61.7%)인 사실, 원고의 근로자 중 대학교에 소속된 근로자가 878명으로 약 70.0%에 이르고, 그 중 424명(약 48.3%)은 비교육자인 사실, 원고의 근로자 중 초등학교에 소속된 자는 35명(약 2.8%, 그 중 교사는 21명이다)에 불과한 사실, 2008. 12. 31. 기준으로 국·공립학교의 장애인 교사 비율은 0.66%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설령 현재 장애인 교사의 배출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비교육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육자 중에서 장애인을 2% 이상 채용하는 방법을 통하여 의무고용률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단순하게 예를 들어 원고가 2006년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률 2%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5명(= 1254×0.02)의 장애인을 채용하여야 하고, 만약 교육자 중 0.5%(국·공립학교의 장애인 교사 비율보다 약간 낮은 수치이다)를 장애인으로 채용할 경우 그 인원은 4명(= 774×0.005)인데, 그렇게 할 경우 비교육자 중에서 21명의 장애인을 채용하여야 하며, 이때 비교육자 중 장애인 고용률은 약 4.4%(= 21÷480×100)에 불과한 점[물론 초·중·고등학교 교사 중 0.5%를 장애인으로 채용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원고 소속의 나머지 근로자(비교육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육자)의 장애인 고용률은 위 4.4%보다 훨씬 떨어지는 셈이 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원고 소속의 비교육자에 대하여 2%이상의 장애인고용의무를 부과하는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장애인고용의무를 지는 사업의 근로자 수급 양상에 따라 의무고용률 2%를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과 쉬운 사업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므로 의무고용률 2%의 실질적 효과는 사업 분야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점, 학교법인이 가지는 사회적 책임이나 선도적 기능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같은 학교법인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비교육자 및 대학교 근무 교육자에 대하여 다소 높은 비율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강제된다고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다만, 현재 장애인교사의 배출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고, 특히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심각하므로 원고 법인과 달리 초등학교 위주로 구성된 법인의 경우에는 의무고용률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사업주에 대하여 한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처분은 달리 볼 여지가 있다) 등을 종합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교사의 신규채용 시에 장애인고용의무를 면제하고 장애인고용부담금도 부과하지 않으면서, 원고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로 판단된다.

4)

이 사건 부과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위 1)항의 위헌 여부 판단에서 든 제반 사정들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가 운영하는 학교의 종류, 그 구성비율, 근로자의 수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비교육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육자 중 장애인 비율을 늘림으로써 2%의 의무고용률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된 2%의 의무고용률이 장애인 인력 수급 실태에 따라 사업분야별로 실질적으로 다른 비율로 적용되는 결과는 당연한 것이고, 원고의 경우 앞서 국·공립학교의 장애인교사비율과 비교하여 예로 들은 바에 따른 결과로서의 비교육자 중 장애인 고용률인 4.4%가 부당하게 높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다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초등학교 위주로 구성된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교사자격법정주의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의로 교사를 채용할 수 없는 점 및 교사 공급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사실상 의무고용률을 달성하기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장애인 교사의 고용을 촉진하는 정책유도적 기능을 달성하는 것을 넘어 장애인고용의 촉진을 위한 국가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므로 달리 평가할 여지가 있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통하여 달성되는 공익과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은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5)

중간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석준(재판장) 김영식 이재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