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0260 판결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이하생략 공설공동묘지 현장에서 ○○○시청 소속 희망근로자로 일하던 중인 2009. 9. 23. 11:00경 산비탈길에서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재해를 당하여 '우측제12번 늑골 골절, 요추부 염좌'의 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09. 10. 13.부터 2010. 2. 28.까지 요양을 하였다(입원 32일, 통원 107일).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2010. 3. 1.부터 같은 달 31.까지 통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진료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요양기간을 2010. 3. 31. 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0. 4. 28. 원고에게 특기할 만한 증상악화나 새로운 병증이 없는 상태라는 2010. 4. 22.자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고의 치료를 종결한다는 내용 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치료종결일로 정한 2010. 2. 28. 이후로도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앉고 서는데 허리 통증을 느끼고 있고, 원고의 주치의도 위 치료종결일 무렵 원고의 동통이 지속되어 재활물리치료를 요하는 상태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요양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가)

2010. 2. 2.자 진료계획서 늑골-골유합 진행중임.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은 우측 요부통으로 치료예상기간은 2010. 2. 8. ~ 2010. 2. 28.이고, 원고가 많은 호전을 보이고 있으며, 위 기간 이후 치료를 종결할 예정이다.

(나)

2010. 3. 23.자 진료계획서

골유합됨.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은 우측 요부통으로 허리를 움직일 때 동통을 호소하며, 동통이 지속되어 재활물리치료를 요한다.

(2)

피고 자문의

(가)

피고 자문의 1 통상적인 상병명에 의한 치료기간은 2010. 2. 28.자 치료종결이 타당하다.

(나)

피고 자문의 2, 4 통상적인 요양기간을 넘어 치료를 해야만 될 특기할 만한 증세의 악화 및 새로운 병증의 발현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2010. 2. 28.까지 요양 후 치료종결함이 타당하다.

(다)

피고 자문의 3 관련 기록의 검토 결과, 추가 치료는 불필요하다.

(라)

피고 자문의 5 상병명에 비추어 5개월 정도의 치료가 적절하므로, 2010. 2. 28. 이후 치료 종결함이 타당하다.

(3)

심사기관 자문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기준상 늑골 골절 유합 및 요통의 소실 등을 예상할 만한 충분한 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현 상태의 장해로 치료 종결함이 타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