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4. 8. 선고 2010구합3508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 24.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서울 서초구 D에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글로벌마케팅지원, 중소기업 기술개발 등 지원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참가인들은 모두 원고의 정규직 사원으로 입사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는 2010. 1. 20. 경영상의 이유로 참가인들을 2010. 1. 21.자로 해고한다는 취지의 통보(이하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

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3. 18. 이 사건 해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 7. 20.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