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4. 26. 선고 2011구합26916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해고대상자로 선정된 자들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아니하자 사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기발령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정리해고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한 만큼 그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대기발령 역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대기발령을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대기발령을 함에 있어 그 기간을 정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근로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이 사건 정리해고를 단행하기까지 2개월가량이나 지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기발령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경영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방안으로 이 사건 정리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가능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나,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적용한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

3.

인사담당자가 이 사건 대기발령 기간 동안 참가인들에 대하여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가입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냈다는 점 등만 가지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과 이 사건 정리해고에 있어서 원고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기발령 및 정리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 사 건 : 2011구합26916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OOOO 주식회사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2.03.29.

* 판결선고 : 2012.04.26.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7.6. 중앙 OOOO부해OOO/부노OOO(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 사이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재심판정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들 사이에 생긴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그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생략>

2.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해고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적법성

원고는 2011년 정기인사에서 경영위기극복을 위하여 본사 마일리지 팀, 시멘트부문 대구공장, 레미콘 부문 청주공장, 대전공장의 폐지, 본사 협력업체지원팀, 자금팀 내의 조달담당 및 관리담당, 회계팀 내의 회계담당 및 세무담당, 단양공장 내 EMS.TPM 사무국, 관리.회계팀의 통폐합 등을 단행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대기발령은 원고의 취업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경영상 사유로 인한 직제의 개폐, 기구의 축소, 변경 또는 폐쇄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적법하다.

(2)

이 사건 정리해고의 적법성

원고는 2008년부터 계속된 건설경기의 침체, 원자재 가격의 상승 및 업체 간의 출혈경쟁 등으로 최근 몇 년간 심각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지속되어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근로자들의 상여금은 물론 임원들의 임금까지 대폭 삭감하고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한편 희망퇴직, 권고사직을 통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며, 정리해고 대상자의 선정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과 사이에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그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적법하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생략>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그 사업분야별로 시멘트사업 부문과 레미콘사업 부문으로 나뉘어 있는데, 시멘트사업 부문에는 소속 근로자 658명 중 4급 이하의 근로자 344명이 가입한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OOOO 노동조합(이하 ‘OOOO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이 있고, 레미콘사업 부문에는 소속 근로자 184명 중 2급(을, 대리) 이하의 근로자 122명이 가입한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OOOO 레미콘 노동조합(이하 ‘OOOO 레미콘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이 있다.

(2)

원고는 계속된 건설경기의 침체, 원자재 가격의 상승 및 업체 간의 출혈경쟁 등으로 최근 몇 년간 경영상의 어려움이 지속되었는데, 구체적인 상황은 아래<생략>와 같다.

(3)

원고는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책으로 2010.12.17. 임원진의 2011년도 임금을 40% 삭감하기로 결의한 데 이어, 같은 달 22일 OOOO 노동조합 및 성신양회 레미콘 노동조합에 2011년 정기상여금을 400% 삭감하고 연차수당의 지급을 유보하며 전 종업원의 10%를 감축하고 각종 복리후생의 시행을 유보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2011년 초비상경영 극복 합의 요청안’을 제시하여, 2011.2.8. OOOO 노동조합과 사이에, 같은 달 15일 OOOO 레미콘 노동조합과 사이에 각 2011년도 상여금을 300% 삭감하고 연차수당의 지급 및 각종 복리후생의 시행을 유보하는 내용의 ‘2011년 비상경영합의’를 이끌어냈다.

또한, 원고는 시급한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고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2011.1.경 40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한편 계열사인 한국터보기계를 98억 원에, 성남의 몰탈공장을 145억 원에 매각하였다.

(4)

이어 원고는 OOOO 노동조합 및 OOOO 레미콘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희망퇴직, 권고사직 및 정리해고 등을 통하여 인력감축을 위한 구조조정을 하기로 하고, 우선 2010.12.17. 참가인들을 비롯한 전체 사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자 모집공고를 하여 이에 응한 24명에 대하여 같은 달 31일 자로 희망퇴직처리를 하였고, 같은 날 추가로 19명의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았다. 그리고 2011.1.12. 22명의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았다.

(5)

그 후 원고는 직급연한, 직급정년, 인사고과, 상벌사항 등 4가지의 평가항목을 마련하여 그 평가항목별로 배점기준을 정하고 여기에 직급별 가중치에 따라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이하 ‘이 사건 산정기준’이라고 한다)으로 소속근로자들을 직급별로 평가하였는데, 이 사건 선정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생략>와 같다.

(6)

원고는 이 사건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OOOO 노동조합 및 OOOO 레미콘 노동조합과 사이에 그 구체적인 평가항목과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을 협의하고 직급별로 하위 10%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해고대상자의 범위로 정하는 데 합의하였다.

(7)

원고는 이 사건 선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합산점수가 하위 10%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별하였는데, 참가인들이 속한 직급의 구조조정 대상자는 아래<생략>와 같다.

(8)

그 후 원고는 다시 최종적인 구조조정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임원회의를 거쳐 그 범위를 시멘트 사원 대상 인원 중 하위 4.7%(4명 중 2명), 시멘트 대리 대상인원 중 하위 6%(8명 중 5명), 시멘트 차장 대상 인원 중 하위 6.6%(3명 중 2명)로 하향 조정한 다음 위 구조조정 대상자 중 김O은 부실채권 회수실적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허OO는 거래처 발굴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는 이유로, 박OO은 자재관리를 통한 원가절감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는 이유로, 지OO는 부강공장 관리업무의 연속성을 기한다는 이유로 각각 위 구조조정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9)

원고는 참가인들을 비롯하여 위 구조조정 대상자들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2011.1.12. 22명의 근로자가 사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참가인들이 사직을 거부하자 참가인들에 대하여 같은 달 10일 그 기간의 정함이 없이 경영상 사유로 인한 직제의 개폐, 기구의 축소, 변경 또는 폐쇄를 이유로 별지 1 ‘대기발령 후 직책’란 기재와 같이 각 대기발령을 내렸다가(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이라고 한다), 같은 해 3.4. 정리해고를 단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고 한다).

(10)

한편, 참가인들은 이 사건 대기발령이 있기 하루 전인 2011.1.9. 시멘트사업 부문 근로자 중 1~3급 사원들을 대상으로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 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지부 OOOO 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같은 날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같은 달 11일 관할관청과 원고에게 이 사건 지회의 설립을 통보하였다.

(11)

원고는 2011.2.18.과 같은 달 24일 이 사건 지회로부터 단체교섭의 요청을 받고 이 사건 지회가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참가인들을 기다렸으나 참가인들은 아무도 위 자리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 10 내지 14, 17, 24, 27 내지 33, 43호증, 을가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1, 2, 4 내지 8, 10,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OO, 권OO의 각 증언, 이 법원의 OOOO 노동조합 위원장, OOOO 레미콘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적법 여부

(가)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와의 협의 등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수 없다(대법원 2005.2.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등 참조). 다만 대기발령이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이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휴직,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대기발령 근거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대기발령 사유의 발생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한 것이 정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대기발령 규정의 설정 목적과 그 실제 기능, 대기발령 유지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만일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조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2.23. 선고 2005다399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해고대상자로 선정된 참가인들이 원고의 권고사직에 응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참가인들의 사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정리해고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한 만큼 그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대기발령 역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2011년 정기인사에서 일부 직제 및 기구의 개편과 폐지 등을 단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참가인들이 소속된 부서가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등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대기발령을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④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함에 있어 그 기간을 정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들이 장기간 근로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이 사건 정리해고를 단행하기까지 2개월가량이나 지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기발령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정리해고의 적법 여부

(가)

정리해고의 요건과 그 판단 방법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즉 정리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실시일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는데,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정리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1.27. 선고 2008두13972 판결 등 참조).

(나)

긴박한 경영상이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

정리해고의 한 요건인 인원감축을 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란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8.14. 선고 92다16973 판결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융위기 이후 건설경기의 침체, 원자재 가격의 상승 및 업체 간의 출혈경쟁이 계속된 점, 이로 인하여 원고의 경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2009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200억원 이상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급기야 2010년에는 630억 원에 이르렀고, 2006년 390억 3,200만 원, 2007년 963억 1,900만 원, 2008년 780억 3,400만 원, 2010년 963억 1,5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며, 2011년 말에 갚아야 할 부채가 3,216억 1,400만 원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경영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방안으로 이 사건 정리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정리해고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정리해고 실시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해고회피노력의 판단에 참작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1.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와 같은 경영위기를 극복하여 위하여 2011년도 임원진의 임금을 대폭 삭감하고, 보유자산을 매각하였으며,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1년도 상여금 300% 삭감, 연차수당 지급 및 각종 복리후생 시행의 유보, 10%의 인력감축안 등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정리해고에 앞서 희망퇴직제와 권고사직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였으며, 특히 해고대상자의 범위도 전체 근로자의 10%를 기준으로 정하였다가 다시 그 비율을 하향 조정하여 정리해고의 대상인원을 최소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가능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들은 원고가 근로자들을 신규채용하고 임금을 인상하는 등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갑 제21 내지 23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11.경 OOOO 노동조합과 사이에 통상입금의 3.1%를 인상하고 수당 및 휴가비 등을 인상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정리해고 이후인 2011.3.4.부터 같은 해 10.5.까지 임원 1명을 포함하여 총 23명의 신규사원을 채용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6, 39, 4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위 단체협약 이후 OOOO 노동조합과 사이에 다시 2011년도 상여금 300%를 삭감하고 연차수당의 지급을 유보하며, 선물비, 송년회비, 해외연수 등 각종 복리후생의 시행을 유보하는 내용의 비상경영합의를 한 점, 원고의 위와 같은 신규채용이 운전기사, 사무보조, 품질관리, 설비보수 등 사직 등으로 자연 감소된 기존 인력을 대체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국한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신규채용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전체 근로자 수는 2010.12.31. 기준 761명에서 2011.3.31. 기준 751명, 같은 해 9.30. 기준 749명, 같은 해 11.30. 기준 734명으로 계속 감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역시 확정적.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 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실시 당시의 사회경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대법원 2002.7.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사원평가규정 제5조는 사원에 대한 종합평가의 구성 및 비율은 인사고과(90%), 핵심성과항목(10%), 상벌사항(±5%)으로 하되 기존 사원종합평가제에 의한 직급년한, 직급정년 등은 폐지한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높은 직급의 연령이 많은 직원과 재직기간이 긴 직원을 해고하면 해고인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와 같은 사원평가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 직급연한, 직급정년, 인사고과, 상벌사항의 4가지 평가항목에 대하여 그 기준 및 배점을 정하고, 여기에 직급별로 일정 비율에 따른 가중치를 두어 종합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만든 이 사건 산정기준은 당시의 상황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공정하여 수긍할 만하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에게 비교적 폭넓은 재량권이 허용되지만, 근로자가 아무런 고의.과실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을 강요받는 정리해고에서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인사권자의 재량권은 징계권자의 재량권보다는 축소될 수밖에 없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산정기준을 토대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이후에 해고대상 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범위를 줄이기로 하였다면 그에 따라 해고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선정기준에 따라 그 종합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선정하여야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점, ③ 그런데 원고는 시멘트 사원 대상 인원 중 참가인 남OO(50.59), 참가인 이OO(59.72)보다 종합점수가 낮은 김O(43.97)은 부실채권 회수실적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시멘트 대리 대상 인원 중 참가인 장OO(56.84)보다 종합점수가 낮은 허OO(53.12)는 거래처 발굴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는 이유로, 참가인 손OO(63.49)보다 종합점수가 낮은 박OO(60.48)은 자재관리를 통한 원가절감에 기여한 공로가 크고 지OO(62.51)는 공장관리업무의 연속성을 이유로 각각 해고대상에서 제외하였는바, 원고가 위 김O 등을 해고대상에서 제외함에 있어 내세운 공로 등은 이 사건 산정기준의 구체적인 평가항목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나 자료가 부족한 점, ④ 위와 같은 공로 등은 이미 이 사건 산정기준 중 인사고과의 세부항목이나 상벌사항 등에서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위 김O 등의 종합점수는 이를 모두 반영한 최종결과임에도 원고는 그 이후에 위 김O 등에 대하여만 위와 같은 공로 등을 다시 한번 평가항목으로 반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해고대상자가 이 사건 산정기준에 어긋나게 선정된 점, ⑤ 또한 해고 대상자에 대한 원고의 위와 같은 비합리적인 구제는 이 사건 산정기준을 토대로 한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참가인들을 이 사건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함에 있어서 적용한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기발령 및 정리해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지회의 설립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 및 정리해고는 참가인들의 이 사건 지회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지배개입 또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지회는 이 사건 대기발령이 있기 불과 하루 전에 설립되었고 이 사건 대기발령이 있은 후 원고에게 그 설립을 통보한 점, ② 그 후 참가인들은 이 사건 지회의 이름으로 두 차례에 걸쳐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단체교섭을 요청하고도 두 차례 모두 위 단체교섭에 참석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이 내세우는 사정 즉 원고의 인사담당자가 이 사건 대기발령 기간 동안 참가인들에 대하여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가입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냈다는 점 등만 가지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과 이 사건 정리해고에 있어서 원고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기발령 및 정리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창수

판사 이강호

판사 홍석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