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3. 28. 선고 2011구합39363 판결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2항에 의하면,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각 3개월 이내에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은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부당해고 등의 효력을 부인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불이익취급에 의한 근로3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해고 등 불이익처분의 효력 발생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그 효력이 소멸 또는 정지되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구제신청의 대상인 부당해고 등 또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그에 대하여는 구제신청기간이 진행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참가인이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재심징계위원회의 개최를 고의적으로 지연시켰다거나 원고 근로자들의 재심징계위원회에서의 소명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노측 징계위원들이 참가인에게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를 무효(취소)로 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참가인이 노측 징계위원들에게 재차 재심징계위원회의 개최일정을 통보한다고 하더라도 노측 징계위원들이 재심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은 재심징계위원회의 개최를 위하여 원고 근로자들의 재심청구시부터 계속하여 노력해 왔고, 참가인의 재심결정 통보가 노측 징계위원들이 위 의견서를 제출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의 재심결정 통보가 이 사건 지회의 운영을 지배·개입하려는 의사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렵다.

3.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등에 관한 내용의 변경이나 폐지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행하지 아니하여야 함은 물론, 조합원들에 대하여도 통제력을 행사하여 그와 같은 쟁의행위를 행하지 못하게 방지하여야 할 이른바 평화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평화의무가 노사관계의 안정과 단체협약의 질서 형성적 기능을 담보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단체협약이 새로 체결된 직후부터 뚜렷한 무효사유를 내세우지도 아니한 채 단체협약의 전면무효화를 주장하면서 평화의무에 위반되는 쟁의행위를 행하는 것은 이미 노동조합활동으로서의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 사 건 : 2011구합39363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1. A 2. B 3. C

* 피 고 : D

* 변론종결 : 2013.03.07.

* 판결선고 : 2013.03.28.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10.19.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F/G 병합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징계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의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생략>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구제신청기간 경과에 대하여

징계를 받은 근로자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정해진 사업체 내의 재심징계절차를 거친 다음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면 구제신청기간은 애초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가 아닌 사업체 내 재심결정의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단체협약 제33조제4호는 “재심을 청구시 재심결정시까지 원심의 효력은 정지되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한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재심결정이 있을 때까지 원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관계는 유지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원고 근로자들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애초의 징계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며, 노동위원회 역시 사용자를 상대로 구제명령을 할 수 없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법원이 존재하지 않는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에 대하여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비록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제4호가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 재심 절차가 규정된 때에는 원처분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단체협약에 재심신청에 따라 초심 징계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적용이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구제신청기간은 재심징계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재심결정이 있은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가)

원고 A의 경우

참가인은 원고 A에 대하여 2010.7.29. 해고의 통보를 하였다가 원고 A가 재심을 청구함에 따라 2011.3.3. 재심에서 해고 결정을 한 후에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상실을 신고하였고, 원고 A의 경력증명서상 재직기간 역시 1996.3.18.부터 2011.3.3.까지이므로 원고 A의 근로관계는 2011.3.4. 종료된 것이고, 원고 A는 2011.3.28.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기간을 경과하지 않았다.

(나)

원고 B의 경우

참가인은 원고 B에 대하여 2010.7.31. 해고의 통보를 하였다가 원고 B이 재심을 청구함에 따라 2011.3.4. 재심에서 1개월의 정직으로 감경하는 처분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은 2011.3.4.자 1개월의 정직처분이라 할 것이고, 원고 B은 2011.3.28.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1개월의 정직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 기간을 경과하지 않았다.

(2)

부당징계 부분에 대하여

(가)

징계절차의 하자

단체협약 제31조는 “징계위원회 개최시는 노사 동수로 구성하되”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은 노사 각 3인 동수로 상벌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통보하였음에도 노측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7.28. 사측 위원 1인을 추가하여 사측 위원 4인으로만 구성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이는 자격이 없는 사측 위원 1인이 참여하여 무효이고, 노측 위원 3인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측 위원이 4인이므로 단체협약 제31조에 반하여 무효이다.

또한 상벌내규 5.11.8.1.은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심 징계절차에 있어서 노측 위원이 2011.2.23. 징계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참가인이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함이 없이 재심결과를 원고 근로자들에게 통지한 것은 재심징계위원회 개최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나)

징계시효의 경과

단체협약 제33조제2호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을 초과시 징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그 일시가 2010.7.15.부터 2010.7.26.까지이고, 원고 A에 대한 징계는 2011.3.3., 원고 B에 대한 징계는 2011.3.4. 각각 이루어졌으므로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6개월의 징계시효를 경과하여 무효이다.

(다)

원고 A에 대한 징계사유의 부존재

1)

무단결근 연 7일 이상

이 부분 징계사실은 원고 A가 2010.7.15.부터 2010.7.26.까지 12일간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것이나, 원고 A는 2010.7.15.부터 2010.7.26.까지 단체협약 제13조에 따른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였으므로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 A를 노동조합 전임자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결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연월차휴가가 남아있을 경우 연월차휴가로 결근을 대체하여 처리하여 왔고, 당시 원고 A는 연월차휴가가 남아있었으므로 참가인이 원고 A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것은 결근처리 관행에 맞지 않는 부당한 처사이다.

2)

건조물 무단침입 및 퇴거불응

이 부분 징계사실은 원고 A가 2010.7.14. H노동조합 사무실을 무단으로 침입하였고, 참가인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는 것이나, 노동조합 조합원이 노동조합사무실을 들어가는 것을 무단침입이라고 하거나 회사측에서 노동조합 사무실에 들어간 조합원을 나가라고 하자 이에 불응한 행위를 퇴거불응이라 하기 어렵다.

3)

업무방해

이 부분 징계사실은 2010.7.26. 및 같은 달 27. 업무시작 전 조합원들을 모아 불법집회를 하면서 생산성저하를 선동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0.4.경 체결된 임금단체협약 별도 합의에서 생산량을 증가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기로 하되, 시행일부터 3개월 이후 객관적으로 타당한 문제점이 있으면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하여 개선하기로 하였고, 이에 노동조합에서는 생산량 증가로 인한 노동강도의 과도한 강화로 산업재해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지나치게 상승된 생산성을 낮춰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하고, 이러한 노동조합 입장을 조합원들에게 전달한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관리자 폭언, 폭행

이 부분 징계사실은 원고 A가 2010.7.21. 회사관리자(제조2부장, 관리SUB팀장)에 대하여 폭언을 하고, 2010.7.25. 회사관리자(설비1과장, 노사협력팀 대리)에 대한 폭력행위를 하였으며, 2010.7.25. H공장장 외 관리자 2명에게 폭력행위(소화기분사)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 A가 2010.7.21. 회사관리자인 제조2부장, 관리SUB팀장과 일부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일방적으로 폭언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 또한 원고 A가 2010.7.25. 조합원 몇 명과 같이 항의집회를 하다가 카메라 채증문제로 시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설비1과장이나 노사협력팀 대리를 직접 폭행한 사실은 없다.

원고 A가 2010.7.25. H공장장실에서 소화기를 난사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H공장장이 임금체불에 항의하던 조합원 P에게 “저 놈 짤라부러”라고 폭언을 하고 P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상황에서 P이 2010.7.25. 새벽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원고 A를 비롯한 조합원 몇 명이 같은 날 공장장실에서 공장장에게 오늘 죽은 P 조합원을 아는지를 묻자, 공장장이 “내가 그런 사람을 어떻게 아느냐”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함에 따라 순간 감정이 복받쳐 소화기를 분사하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라)

원고 A에 대한 징계재량권의 남용

원고 A에게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고라는 중징계에 이른 것은 부당하다.

(3)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하여

참가인은 2011.3.2. 도급화 관련 전환배치 공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지회는 참가인의 도급화 강행이 불법파견 형태의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조합원들의 고용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2011.3.3.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회사가 도급화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2011.3.5.부터 전 조합원 투쟁조끼 착용, 연장·휴일 근로거부 등을 실시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참가인은 위 결의사항이 발표되자마자 이 사건 지회의 H지회 조직부장 원고 A에 대하여 해고를, 이 사건 지회의 지회장 원고 B에 대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도급화 반대입장을 표명한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중단되었던 재심징계절차를 재개함도 없이 급하게 원고 근로자들을 배제하기 위하여 징계를 단행한 것으로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라 할 것이다.

이 사건 재심판정은 2011.3.5.부터 진행된 쟁의행위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이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재심결정을 일방적으로 서둘러 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시시각각 변해가는 노사간 대립에 영향을 받아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실제 쟁의행위에 돌입할지 여부는 대의원대회 결의 시점에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지회 대의원대회 결의는 참가인이 도급화 추진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휴일 연장 근무 등을 거부한다는 가정적 지침으로 되어 있고 구체적인 쟁의행위는 집행부에 위임하고 있어 참가인이 대의원대회 결의가 나오자마자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를 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 할 것이다.

나.

관계규정(갑 14호증, 을 14, 15호증의 각 기재)

별지 2. 관계규정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판단

(1)

부당징계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부분

(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2항에 의하면,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각 3개월 이내에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은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부당해고 등의 효력을 부인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불이익취급에 의한 근로3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해고 등 불이익처분의 효력 발생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그 효력이 소멸 또는 정지되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구제신청의 대상인 부당해고 등 또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그에 대하여는 구제신청기간이 진행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① 단체협약 제33조제4호는 “재심을 청구시 재심결정시까지 원심의 효력은 정지되며, 원심보다 징계를 가중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한 원고 근로자들과 참가인 사이에 초심 징계처분의 효력은 당연히 정지된다고 할 것인 점, ② 갑 3,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원고 A에 대한 2011.3.3.부 해고의 재심결정을 한 후인 2011.3.28. 원고 A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11.3.4.’로 하여 노동청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고, 참가인이 발급한 경력증명서상 원고 A의 재직기간이 2011.3.3.까지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참가인 역시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이 청구된 경우 재심결정시까지 징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을 전제로 인사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에 대한 해고처분, 원고 B에 대한 정직처분의 효력발생일은 원고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에 따른 재심결정에 따라 정해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노동위원회 규칙 제40조제4호는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점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 재심 절차가 규정된 때에는 원처분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의 경우와 달리 원처분의 효력이 징계 재심 절차로 인하여 정지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에 대한 2011.3.2.자 재심결정 통보는 징계일자를 ‘2011.3.3.’로, 원고 B에 대한 2011.3.4.자 재심결정 통보는 징계일자를 ‘2011.3.4.’로 각각 기재하고 있으므로 원고 A에 대한 해고처분의 효력발생일은 ‘2011.3.3.’, 원고 B에 대한 1개월 정직처분의 효력발생일은 ‘2011.3.4.’이라 할 것이고, 원고들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날은 ‘2011.3.28.’로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의 효력발생일로부터 구제신청기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징계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본 부분은 위법하다.

(2)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부분

(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두4120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갑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지회가 2011.3.3.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사측의 일방적 도급화 추진에 따른 대응에 관한 건’이라는 안건으로 “가. 3.4. 17:30까지 사측이 도급화 추진을 철회하지 않을시 3.5. 오전조부터 아래와 같이 지침을 하달한다. 1) 전 조합원은 투쟁조끼를 착용한다. 2) 사측에서 실시하는 모든 집회 및 교육을 거부한다. 3) 전 조합원은 휴일 연장근로를 전면 금지한다. 나. 전체 조합원은 직무전환 희망신청서를 거부한다.(기 신청한 조합원은 3.4.까지 직무전환신청서를 취소한다.) 다. 향후 투쟁에 38기 대의원 일동은 서명 결의한다. 라. 사측이 일방적으로 인사권을 이용하여 전환배치를 강행하였을시 지회는 즉각 쟁의권을 발동하고 투쟁지침을 집행부에 위임한다. 마. 재교섭, 추가교섭, 보충교섭 진행절차를 집행부에 위임한다.”라는 내용으로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참가인이 이 사건 지회의 지회장인 원고 B에 대하여 2011.3.4.자 1개월 정직처분의 재심결정을, 이 사건 지회 H지회의 조직부장인 원고 A에 대하여 2011.3.2.자 해고처분의 재심결정을 각 통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지배·개입의 부동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적법하다.

1)

참가인의 원고 A에 대한 2011.3.2.자 재심결정 통보는 이 사건 지회의 대의원대회 개최일인 ‘2011.3.3.’보다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참가인이 이 사건 지회의 2011.3.3.자 대의원대회 결의사항이 발표되자마자 원고 A에 대하여 재심결정 통보를 한 것이 아니다.

2)

참가인의 원고 B에 대한 2011.3.4.자 재심결정 통보는 해고처분의 초심결정을 1개월의 정직처분으로 감경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지회의 지회장인 원고 B에게 보다 유리하게 변경되었다.

3)

갑 4, 12, 13호증, 을 29 내지 36호증(을 29 내지 32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참가인이 원고 A와 이 사건 지회에 ㉠ 2010.8.17., ㉡ 2010.8.20., ㉢ 2010.8.27. 3차례에 걸쳐 원고 A에 대한 재심징계위원회의 개최통보를 하였고, 원고 B과 이 사건 지회에 ㉠ 2010.8.16., ㉡ 2010.8.20., ㉢ 2010.8.23., ㉣ 2010.8.27. 4차례에 걸쳐 원고 B에 대한 재심징계위원회의 개최통보를 하였으나, 징계위원회와 관련 없는 직원들의 방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진행이 불가하였던 사실, ② 참가인이 2010.8.31. 원고 근로자들에게 ‘2010.9.3.’까지 서면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사실, ③ 참가인이 다시 원고 A와 이 사건 지회에 ㉠ 2010.9.13., ㉡ 2010.9.17., ㉢ 2010.9.27., ㉣ 2010.10.11., ㉤ 2010.10.21., ㉥ 2010.11.1. 6차례에 걸쳐 원고 A에 대한 재심징계위원회의 개최통보를 하였고, 원고 B과 이 사건 지회에 ㉠ 2010.9.10., ㉡ 2010.9.17., ㉢ 2010.9.27., ㉣ 2010.10.8., ㉤ 2010.10.21., ㉥ 2010.10.25., ㉦ 2010.11.1. 7차례에 걸쳐 원고 B에 대한 재심징계위원회의 개최통보를 하였으나, 재심징계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한 사실, ④ 노측 징계위원들이 2010.10.11. 참가인에게 “단체협약상 재심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하여 결과통보를 하지 않은 징계는 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미 재심기간을 경과하여 징계재심을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회사는 징계위원회 간사 등에게 지시하여 징계재심 절차상의 하자 유무와 관련된 다방면의 의견을 담은 자료를 작성하여 2010.10.12.까지 노측 징계위원들에게 제공하여 달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참가인은 2010.10.14. 노측 징계위원들에게 “징계절차나 소명에 관한 사항은 피징계자가 판단할 문제이니 징계위원으로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사실, ⑤ 2010.11.2., 같은 달 3. 개최된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재심위원회는 원고 근로자들의 출석하에 개최되어 2010.11.5. 심의결정을 하기로 하였다가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별도의 일정을 잡아 추가 심리를 진행하기로 한 사실, ⑥ 참가인은 2011.1.12. 이 사건 지회에 같은 날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나, 같은 날 심의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⑦ 노측 징계위원 3인은 2011.2.23. 참가인에게 “단체협약 제33조에 근거하여 30일 이내에 재심을 통보하지 않았고,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를 무효(취소)로 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참가인이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재심징계위원회의 개최를 고의적으로 지연시켰다거나 원고 근로자들의 재심징계위원회에서의 소명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비록 참가인이 원고 근로자들에게 재심결정 통보를 함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노측 징계위원들에게 재차 재심징계위원회의 개최일정을 통보하여 추가심리를 위한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노측 징계위원들이 2011.2.23. 참가인에게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를 무효(취소)로 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참가인이 노측 징계위원들에게 재차 재심징계위원회의 개최일정을 통보한다고 하더라도 노측 징계위원들이 재심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참가인은 재심징계위원회의 개최를 위하여 원고 근로자들의 재심청구시부터 계속하여 노력해 왔고, 참가인의 재심결정 통보가 노측 징계위원들이 위 의견서를 제출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의 재심결정 통보가 이 사건 지회의 운영을 지배·개입하려는 의사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렵다.

4)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하는바, 특히 그 절차에 관하여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위의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대법원 2001.10.25. 선고 99도N3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등에 관한 내용의 변경이나 폐지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행하지 아니하여야 함은 물론, 조합원들에 대하여도 통제력을 행사하여 그와 같은 쟁의행위를 행하지 못하게 방지하여야 할 이른바 평화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평화의무가 노사관계의 안정과 단체협약의 질서 형성적 기능을 담보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단체협약이 새로 체결된 직후부터 뚜렷한 무효사유를 내세우지도 아니한 채 단체협약의 전면무효화를 주장하면서 평화의무에 위반되는 쟁의행위를 행하는 것은 이미 노동조합활동으로서의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대법원 1992.9.1. 선고 92누773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6, 8호증, 을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지회와 참가인 사이에 2010.4.22. 체결된 ‘2010년 임단협 별도합의서’에는 인력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운영 중인 597개 직무를 도급화하되, 정년 퇴임자 및 결원을 감안하여 도급화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단, 2010년은 4월에 실시하고 이후는 매년 12월에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 이 사건 지회는 2011.3.5. “사측이 도급화 추진을 철회하지 않을시 2011.3.5.부터 연장·휴일근로, 사측의 집회 및 교육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대의원대회 결의를 한 후 근로자들로 하여금 2011.3.5.부터 연장·휴일근로 및 작업 전 교육을 거부하고, 2011.3.9. 야간부터 각 작업조마다 1시간씩 근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한 사실, 이 사건 지회는 2011.3.11. 밤에야 비로소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고, 2011.3.17.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지회가 2011.3.5.부터 개시한 쟁의행위는 2010년 임단협 별도합의서에서 정한 도급화의 무효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평화의무에 반하고, 조합원 찬반투표 및 조정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위법한 쟁의행위라 할 것이다.

(3)

소결론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징계 및 불이익취급의 부동노동행위 부분은 위법하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한

판사 곽상호

판사 지창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