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0. 23. 선고 2012구합1000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 소정의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행정적 구제절차는 민사소송을 통한 통상적인 권리 구제방법에 따른 소송절차의 번잡성, 절차의 지연, 과다한 비용부담 등의 폐해를 지양하고 신속ㆍ간이하며 경제적이고 탄력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이처럼 신속ㆍ간이한 행정적 구제절차로서의 기능을 확보할 목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은 부당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구제신청의 제기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고,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등 그 기간을 해태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

또한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다면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재심판정이 취소되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해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가 중지되고 이미 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도 가능하여 설령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 사 건 : 2012구합1000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김◯◯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 보조참가인 : 김◯◯

* 변론종결 : 2012.09.11.

* 판결선고 : 2012.10.23.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2.21.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생략>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의하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일인 2009.12.31.부터 3개월이 훨씬 경과한 후인 2011.9.29.에야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의 구제신청은 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함에도 중앙노동위원회가 본안판단에 나아가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사업장은 ◯◯◯◯◯와 사이에 매년 외주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로부터 위탁받은 채탄업무에 관한 사업만을 영위하였다. 그런데 2009년 하반기 정부의 석탄산업 감산정책에 의하여 기존 외주용역계약의 만료일인 같은 해 12.31. 이후로는 더 이상 ◯◯◯◯◯로부터 채탄업무를 위탁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로 인해 이 사건 사업장은 2010.1.1. 이후 실질적으로 폐업 상태가 되어(다만 폐업신고는 2012.2.28. 이루어졌다) 참가인이 더 이상 위 사업장에 복귀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그 무렵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종료됨으로써 참가인의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중앙노동위원회가 본안판단에 나아가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는 ‘◯◯◯◯◯의 사정에 의하여 조기계약 종료시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제3항 단서). 그런데 이 사건 사업장은 2010.1.1. 이후 ◯◯◯◯◯와 외주용역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폐업 상태에 있었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위 근로계약상의 합의에 따라 해지된 것에 불과할 뿐 원고가 참가인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설령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처해 있던 사정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단서에서 해고 제한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사용자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고 당시 참가인이 산재요양 중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생략>

다.

인정 사실

1)

참가인은 2006.3.15. 석탄 채굴 작업 중 입은 재해로 같은 해 11월경까지 치료를 하며 근무하다가 같은 해 12월경 병원에 입원하였고, 그 후 2007.1.2.부터 산재요양을 하였다.

2)

이 사건 사업장은 2005.12.경 처음으로 ◯◯◯◯◯와 채탄업무에 관한 외주용역계약(계약기간 : 2006.1.1. ~ 2006.12.31.)을 체결한 이래 2009년경까지 매년 1년 단위로 외주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로부터 위탁받은 채탄업무에 관한 사업만을 영위하였다. 그런데 ◯◯◯◯◯는 2009년 하반기 정부의 석탄산업 감산정책에 따라 2010년도 이후의 채탄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사업장은 기존 외주용역계약의 만료일인 같은 해 12.31. 이후로는 ◯◯◯◯◯로부터 채탄업무를 위탁받을 수 없게 되었다.

3)

원고는 2009.11.20. 참가인을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 전원에게 아래<생략>와 같은 내용의 해고 예보 통보서를 보냈다.

4)

이 사건 사업장에서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남◯◯는 참가인이 산재요양 중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 해고 예보 통보서를 보낸 것과 별도로 2009.11.경 이후 여러 차례 참가인에게 전화하여 ‘정부의 감산정책으로 인해 이 사건 사업장이 더 이상 채탄작업을 할 수 없어 문을 닫게 되었고 2009.12.31.자로 참가인을 퇴사 처리할 예정이니 퇴직금을 받아가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참가인은 ‘퇴직금을 회사에 두면 어디 가겠냐, 회사에 두면 찾아가겠다’라고 대답하였다.

5)

원고는 2009.12.31. 참가인을 비롯한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 전원을 퇴사 처리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자격 상실신고를 하였고, 다음날 태백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다.

6)

원고는 2010.1.15. 삼척세무서에 휴업신고를 하였고 계속 휴업 상태를 유지하다가 2012.2.28. 폐업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은 2010.1.1. 이후 폐업신고 당시까지 사업을 영위한 바 없다.

7)

참가인은 2011.9.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여 같은 달 21일 원고로부터 퇴직금(산정기간 : 2005.12.5. ~ 2009.12.31.)을 지급받았다. 그 후 참가인은 같은 달 29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다.

8)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는 참가인이 2009.12.31.자로 직장가입자자격을 상실하자 2010.1.13. 직권으로 참가인을 직장가입자인 참가인의 아들 김득수의 피부양자로 등재하였고, 다음날 김득수의 주소로 참가인이 피부양자로 등재된 건강보험증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2, 3, 갑 3호증,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의 1, 2, 3, 갑 7, 8, 9호증, 갑 10호증의 1, 2, 갑 11호증, 갑 12, 1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증인 남◯◯의 증언, 이 법원의 ◯◯◯◯◯◯ ◯◯◯◯◯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 소정의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행정적 구제절차는 민사소송을 통한 통상적인 권리 구제방법에 따른 소송절차의 번잡성, 절차의 지연, 과다한 비용부담 등의 폐해를 지양하고 신속ㆍ간이하며 경제적이고 탄력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이처럼 신속ㆍ간이한 행정적 구제절차로서의 기능을 확보할 목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은 부당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구제신청의 제기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고,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등 그 기간을 해태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대법원 1996.8.23. 선고 95누11238 판결, 대법원 1997.2.14. 선고 96누5926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다면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9.11.경 참가인에게 같은 해 12.31.부로 참가인을 해고하겠다고 통보한 후 실제로 위 날짜에 참가인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업장 소속의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 처리를 하였는데, 참가인은 그로부터 3개월이 훨씬 경과한 2011.9.29.에야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위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한 점(피고 및 참가인은 참가인이 산재요양으로 인해 이 사건 해고 사실을 2011.9.경에야 알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된 위 구제신청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인정 사실에 비추어 참가인이 2009.12.경 자신의 해고 사실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② ◯◯◯◯◯가 2009년 하반기 정부의 석탄산업 감산정책에 따라 2010년도 이후의 채탄계획을 수립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2009.12.31. 소속 근로자 전부를 퇴사시키고 이후 어떠한 사업도 영위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무렵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이미 종료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있은 2012.2.21. 당시 참가인에게 구제이익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중앙노동위원회가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지 않은 채 본안판단에 나아가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한 것은 위법하고, 같은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재심판정이 취소되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해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가 중지되고 이미 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도 가능하여 설령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고, 나아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창수

판사 이강호

판사 홍석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