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정직처분이 정당하게 내려진 경우라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당연퇴직 처리가 인사권 내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정직처분 당시에 이미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하였거나 정직처분 기간 중 그와 같은 해고사유가 확정되어야 할 것이며,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고 하더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보아 어떠한 성희롱 행위가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정도로 매우 심하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사업주가 사용자책임으로서 피해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성희롱 행위자가 징계해고되지 않고 같은 직장에서 계속근무하는 것이 성희롱 피해근로자들의 고용환경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으므로,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 내린 징계해고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게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한 지점을 책임지고 있는 지점장으로서 솔선하여 성희롱을 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 같은 지점에서 일하는 근로자 상호 간의 성희롱 행위도 방지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여직원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희롱 행위를 하였고, 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행위를 계속한 점, 성희롱 전력이 있고 평소 다른 여직원들에게도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회사로부터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았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그만두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고소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가해자와 같은 직장 내에서 근무할 수 없다고 증언한 점, 피징계자가 징계를 받은 이후에 징계사유가 된 비위 사실로 인하여 당연면직 사유인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자료의 하나로 참작하는 것은 허용된다 할 것인데,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이 이 사건 정직처분 후에 확정되었고, 인사규정 등을 종합하면 위 유죄 확정판결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더해 보면, 이 사건 정직처분 당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정직처분에 이은 당연퇴직 처리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
*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 사 건 : 2012구합1440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D
* 변론종결 : 2013.03.07.
* 판결선고 : 2013.03.28.
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3.2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2012부해3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자금의 조성과 이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해 본점과 3개의 지점(F지점, G지점, H지점)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6.5.1. 원고에 입사하여 2009.6.1.부터 F지점의 지점장으로서 여직원 I, J과 함께 근무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이 『2010.6.부터 2010.7.23.까지 수차례에 걸쳐 I의 손이나 팔 등을 만지는 등 신체접촉을 함으로써 I로 하여금 인격적, 성적 모욕감을 느끼게 하여 정신적 피해를 가하였고, 분명한 거부의사와 동료직원 J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성희롱을 하였다』는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에 관해 인사규정 제4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2011.4.19. 참가인에게 무기한 정직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참가인은 위 처분일로부터 6월 이내에 복직명령을 받지 못함으로써 인사규정 제37조제1항제5호에 의해 2011.10.19. 당연퇴직(이하 ‘이 사건 당연퇴직’이라 한다) 처리되었다.
참가인은 이 사건 당연퇴직에 관해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충북2011부해168) 2011.12.15. 기각판정(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K),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3.23. 『원고에게 이 사건 정직처분 당시 참가인과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참가인이 이 사건 정직처분 후인 2011.8.26. 청주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해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정직처분 기간 중에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참가인이 원고와 I에게 여러 번 사과를 한 사실 등에 비추어 참가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인사규정 제37조제1항제5호에 의거하여 참가인을 복직시키지 않고 이 사건 당연퇴직 처리를 한 것은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가 2011.10.19. 참가인에게 행한 당연퇴직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는 등의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직처분 당시 이미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하였고, 참가인은 이 사건 정직처분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태도를 고수하였으며 2011.8.26.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 기간 중 참가인과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확정되었다.
직위해제와 무기한 정직은 요건과 효과가 다른 별개의 처분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하면서 참가인에게 연구과제 부여 등의 조치를 할 의무가 없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판정의 이유와 같이 위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참가인의 주장
원고의 인사규정 제37조제1항제5호, 제43조제2, 3항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에 따른 정직 기간 동안 참가인에게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 연구과제 수행능력 등을 평가하여 참가인이 계속 근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해 원고는 2010.8.12. 참가인을 파면하였다가 중앙노동위원회 2011.3.3.자 중앙L 부당해고 재심판정에 따라 참가인을 복직시켰는바, 이 사건 당연퇴직 처리는 위 재심판정의 공정력, 재결의 구속력,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
이 사건 정직처분 후 당연퇴직 처리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바, 위 해고는 참가인의 행위에 비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관계규정
별지 관계규정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인정사실
참가인은 원고의 F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0.3.1. I, J이 본점에서 F지점으로 발령받아 오면서 I, J과 함께 근무하게 되었는데, 참가인, I, J의 책상이 옆으로 나란히 놓여 있어 I가 참가인의 바로 옆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참가인은 2010.6. 초경부터 I가 참가인에게 결재판 등 물건을 건네기 위해 참가인쪽으로 손을 내밀면 I의 손을 잡고 놓아 주지 않는 등의 행위를 10여회, 양손으로 I의 어깨를 잡고 흔드는 행위를 3회, 손가락으로 I의 오른쪽 옆구리를 찌르는 행위를 2회에 걸쳐 하였고, 그 때문에 I로부터 “살 닿는 것이 싫으니 하지 말라”는 등의 항의를 받았으며, J으로 부터도 I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참가인은 2010.7.23. I가 참가인에게 오른손으로 물건을 건네자, I의 오른손을 참가인의 손으로 감싸듯이 잡은 다음 놓아주지 않고, 이에 I가 화를 내면서 “손을 잡거나 만지는 것이 싫으니 차라리 그럴거면 때려라”라고 하자 형광펜으로 I의 오른쪽 팔뚝 부분을 수 회 때리고, 다시 30㎝ 길이 자로 I의 오른쪽 팔뚝을 1회 때렸다.
이에 I는 본점의 전무 M에게 전화를 하여 “참가인이 괴롭힌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M는 2010.7.24. I에게 찾아와 참가인의 행위에 관한 청원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말하였으며, I는 2010.7.25. M에게 “참가인으로부터 직장 내 인격적인 모욕감과 성적모욕감을 수 없이 느꼈다”는 취지의 청원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2010.8.12.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 및 『2002년 성희롱 사건, 2010.4.27. 성희롱 예방교육시 실무자로부터 주의를 받았음에도 I에게 성희롱을 한 것(지시, 명령 불복종)』을 징계사유로 하여 참가인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고 참가인에게 파면처분(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참가인은 2010.8.24. 원고에게 이 사건 파면처분에 대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0.9.17. 기각결정을 받았다.
참가인은 2010.10.1.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파면처분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충북N),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0.11.1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는 이유로 기각판정을 하였으며, 이에 참가인은 2010.1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중앙L), I는 2010.12.31. 참가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
위 재심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2.17. “이 사건 징계사유 이외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징계양정이 부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파면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는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1차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1.4.1. 위 재심판정에 따라 참가인에 대한 파면을 취소하고 참가인을 복직시켰으나 2011.4.5. 참가인에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하였고, 2011.4.19. 참가인에게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하였다.
참가인은 2011.8.26. 청주지방법원에서 2010.7.23. I의 손을 잡고 형광펜과 자로 I의 팔뚝을 때린 행위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청주지방법원 O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1.10.19. 이 사건 당연퇴직 처리되었다.
참가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1.12.2.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청주지방법원 2011노893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12.1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나 제7,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당연퇴직 처리의 법적 성격
원고의 인사규정 제37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직원이 무기한 정직을 받고 그 처분일로부터 6월 이내에 복직명령이 없는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에 이은 이 사건 당연퇴직 처리는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당연퇴직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7.8. 선고 97다7790 판결 참조).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연구과제 부여 등 필요한 조치 의무 유무
원고가 이 사건 정직처분에 따른 정직 기간 동안 참가인에게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해 살펴본다.
원고의 인사규정 제43조에 의하면 직위해제는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자 등에게 하되, 직위해제된 자에게는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장이 지체 없이 당해 직원을 직위에 복귀시키거나 직무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무기한 정직 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연구과제의 부여 등에 관한 조치의무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참가인은 무기한 정직 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도 복직명령를 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 직위해제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연구과제 부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무기한 정직 처분은 징계처분의 일종인 반면,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므로, 과거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른 점(대법원 2007.5.31. 선고 2007두1460 판결 참조), ② 직위해제는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거나 징계 의결 요구 중에 있는 자 등에게 하는 것이므로 연구과제 수행 태도 및 그 결과를 살펴 직위 복귀 여부 또는 징계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 연구과제 부여 등의 조치를 하는 것으로 보이나, 무기한 정직은 잠정적인 조치가 아니고 징계처분의 일종이며 복직명령 여부의 판단은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연구과제 부여 등에 관한 위 규정이 반드시 유추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직위해제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근로자의 출근의무는 면제된다고 볼 수 없으나, 정직을 받은 자는 원고의 인사규정 제47조제3항에 의해 출근을 하지 않으므로 연구과제 부여 등의 조치가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하면서 연구과제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재심판정의 공정력, 재결의 구속력,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1차 재심판정은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처분등의 일종으로서 공정력을 갖는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31조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재심판정은 확정되는 것인바 원고는 이 사건 1차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후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재심판정은 확정되어 원고에게 위 재심판정에 따라야 할 공법상의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며,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중으로 징계할 수는 없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1차 재심판정에 따라 참가인에 대한 파면을 취소하고 참가인을 복직시킨 다음 다시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한 것이고, 이 사건 정직처분은 이 사건 파면처분과 별개의 처분이고 징계의 종류도 상이하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에 이은 이 사건 당연퇴직 처리로서 실질적으로 해고와 같은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이 사건 정직처분 또는 그에 이은 이 사건 당연퇴직 처리가 이 사건 1차 재심판정의 공정력, 구속력,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징계사유의 존부
이 사건 징계사유는 직장 내 성희롱 및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행위로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등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인사규정 제46조제1항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정직처분이 정당하게 내려진 경우라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당연퇴직 처리가 인사권 내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정직처분 당시에 이미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하였거나 정직처분 기간 중 그와 같은 해고사유가 확정되어야 할 것이며,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5.31. 선고 2007두1460 판결 참조).
또한,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고 하더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2.5.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한편,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보아 어떠한 성희롱 행위가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정도로 매우 심하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사업주가 사용자책임으로서 피해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성희롱 행위자가 징계해고 되지 않고 같은 직장에서 계속근무하는 것이 성희롱 피해근로자들의 고용환경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으므로,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 내린 징계해고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게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 정직처분 당시 원고에게 참가인과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하였는지에 관해 살펴본다.
갑 제14 내지 17, 19, 20,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R, I의 각 증언에 의하면, ① 참가인은 2002.11.경 원고의 H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함께 근무하던 여직원인 P, Q가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훔쳐보려하다가 발각되어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여직원들의 선처 요구로 퇴사를 면하고 계속 근무한 사실, ② 참가인은 2002년경 함께 근무하던 여직원 R을 자동차로 집까지 바래다주면서 R이 차에서 내릴 때 손으로 R의 엉덩이를 친 사실, ③ 참가인은 2009년경 회사 야유회가 끝난 후 다른 직원들과 함께 노래방에 갔다가 노래를 하던 여직원 S의 볼에 뽀뽀를 한 사실, ④ 원고에 근무하는 S, T, U, P, J 등의 여직원들은 참가인이 평소 여직원들의 외모나 몸매에 대해 말을 하거나 손, 팔, 어깨, 목덜미 등을 만진 적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 ⑤ 원고는 2010.4.28. 참가인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사실, ⑥ 원고의 직원들은 2011.3.경 검찰에 참가인의 위 형사사건에 관해 참가인을 엄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① 참가인은 한 지점을 책임지고 있는 지점장으로서 솔선하여 성희롱을 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 같은 지점에서 일하는 근로자 상호 간의 성희롱 행위도 방지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여직원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희롱 행위를 하였고 I의 거부 의사표시와 J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계속한 점, ② 참가인은 2002년의 성희롱 전력이 있고 평소 다른 여직원들에게도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원고로부터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았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그만두지 아니한 점, ③ 원고는 상시근로자가 20명에 불과하고 특히 참가인이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F지점의 경우 직원이 참가인을 포함하여 3명에 불과한 점, ④ I는 참가인을 고소하여 참가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참가인은 I와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며 I는 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참가인과 같은 직장 내에서 근무할 수 없다고 증언한 점, ⑤ 피징계자가 징계를 받은 이후에 징계사유가 된 비위 사실로 인하여 당연면직 사유인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자료의 하나로 참작하는 것은 허용된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5.11.14. 선고 95다14244 판결), 참가인에 대한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이 이 사건 정직처분 후인 2011.12.12.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원고의 인사규정 제37조제1항제3호, 제10조제1항제1호, 새마을금고법 제21조제1항제9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위 유죄 확정판결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더해 보면, 이 사건 정직처분 당시 원고에게 참가인과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정직처분에 이은 당연퇴직 처리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한
판사 곽상호
판사 지창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