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고, 부당해고 등의 원칙적인 구제명령은 원직복직(原職復職)인데, 이와 같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부당성을 인정함으로써 사용자의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된 근로자의 권리를 일응 원상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이러한 원상회복은 형식적인 원상회복이 아닌 실질적인 원상회복이 되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신분상 침해된 근로자의 권리가 회복되는 원직복직 명령과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근로자의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회복조치로서 임금상당액의 지급 명령이 함께 부과된다.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적어도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참가인에 대한 원직복직 명령을 받았음에도 참가인에 대하여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하였는바, 이는 형식적으로 참가인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 준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라도 실질적으로 참가인에게 아무런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 전과 동일하거나 적어도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여야 하는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 사 건 : 2012구합1960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2.11.22.
* 판결선고 : 2012.12.13.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6.3.5.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80여명을 사용하여 공인중개사 회원들에 대한 공제복지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2.3.1. 원고 협회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자이다.
원고는 2011.1.19. 참가인이 우◯◯, 송◯◯ 등과 공모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원고협회 회관을 무단점거하여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참가인에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하 ‘1차 대기발령’이라 한다)을 명하였다.
원고는 2011.5.6. 참가인에 대한 중앙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장이탈 및 불법적 업무 수행, 무단공금사용, 협회 명예훼손, 비밀엄수 위반, 무단결근 등의 이유로 참가인을 파면(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참가인은 2011.8.8.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9.30.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참가인은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1.10.20. 피고에게 xxxx부해xxx, xxx(병합)호로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해 12.21.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이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 재심판정서는 2012.1.4.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는 위 재심판정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재심판정이 같은 달 20.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2.1.30. 원고를 복직시키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명하는 인사명령(이하 ‘2차 대기발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월급도 원고가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의 약 70%만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의 이행기한인 2012.2.3.이 지나도록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2.4.16. 원고에게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19,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재심판정에서 이 사건 해고가 징계처분의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았을 뿐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지 아니하였는바, 참가인에 대한 재징계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참가인은 2011.1.11.자 대의원총회 결의 등이 무효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원고 협회 점거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협회 인사규정 제35조제1항 소정의 직위해제 사유가 인정되는 점, 원고 협회 회원이 2011.12.23. 참가인 등을 원고에 대한 횡령 혐의로 고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차 대기발령 및 2차 대기발령은 원고 협회의 인사규정에 따른 정당한 인사명령이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1차 직위해제처분을 철회하지 않은 것이 피고의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생략>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고, 부당해고 등의 원칙적인 구제명령은 원직복직(原職復職)인데(근로기준법 제30조제1, 3항), 이와 같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부당성을 인정함으로써 사용자의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된 근로자의 권리를 일응 원상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이러한 원상회복은 형식적인 원상회복이 아닌 실질적인 원상회복이 되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신분상 침해된 근로자의 권리가 회복되는 원직복직 명령과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근로자의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회복조치로서 임금상당액의 지급 명령이 함께 부과된다. 노동위원회 규칙(2012.7.10. 중앙노동위원회규칙 제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는 원직복직 명령의 이행기준으로서 “원직복직의 이행은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을 할 당시와 같은 직급과 같은 종류의 직무를 부여하였거나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다만 같은 직급이나 직무가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유사한 직급이나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를 규정하고 있어,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적어도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참가인에 대한 원직복직 명령을 받았음에도 2012.1.30. 참가인에 대하여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하였는바, 이는 형식적으로 참가인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 준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라도 실질적으로 참가인에게 아무런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 전과 동일하거나 적어도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여야 하는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물론 이 사건 해고 당시 참가인이 원고의 1차 대기발령에 의하여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인바, 어떠한 사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 해임처분으로써 원래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1997.9.26. 선고 97다25590 판결 등 참조). 참가인에 대한 1차 대기발령의 주된 이유가 참가인이 우◯◯ 등과 공모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원고 협회 회관을 무단점거하는 등으로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고,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주된 이유 역시 1차 대기발령과 동일한 사유에 기한 것으로 보이는바, 1차 대기발령은 이 사건 해고로써 그 효력을 이미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참가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호로 원고가 2010.12.3. 참가인에게 2급 사무국장 보직을 면하고 6급 내지 7급으로 보하게 되어 있는 ‘담당’으로 보직을 변경한 전보처분과 1차 대기발령의 무효 및 대기발령이 없었을 경우 정상적으로 지급받았을 임금에서 대기발령 후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실제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상당 액수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10.9.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전보명령 및 1차 대기발령이 무효이고, 원고는 참가인에게 임금 차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 당시 1차 대기발령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2차 대기발령이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는 참가인에 대한 재징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참가인이 횡령 혐의로 고발되는 등 새로운 직위해제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에 대한 피고의 재심판정에 의하면, 원고가 참가인의 징계사유로 삼은 불법적 업무수행(근무지 이탈, 협회점거 등 포함) 및 무단공금 사용,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비밀엄수의무 위반, 직장이탈 및 무단결근 등 대부분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원고가 참가인이 무단결근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자 중 2011.2.8. 하루 정도만 무단결근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에 관하여도 근로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면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위 1일 무단결근에 대한 재징계를 위하여 참가인을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한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협회가 참가인을 형사고발하였다는 사유 역시 원고 협회의 인사규정상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설령, 원고의 2차 대기발령이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① 이 사건 구제명령에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1차 대기발령을 유효한 것으로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용자가 직위해제와 동일한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면 그 해고로써 원래의 직위해제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는바, 그 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복직된 경우 해고 후 복직시까지의 임금액은 직위해제 처분을 고려하지 않은 정상근무 형태의 임금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하는 점(1997.9.26. 선고 97다25590 판결 참조), ③ 원고는 1차 대기발령의 효력이 해고기간 동안에도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해고기간 동안 원고의 임금 중 약 70%가량만 지급하고 나머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노동위원회 규칙상 임금상당액 지급의무의 이행은 당해 근로자에게 구제명령의 이행기한까지 그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노동위원회 규칙 제79조제2호),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 역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여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3]에 의하면 이행강제금의 최하한이 500만 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기간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처분의 이행강제금 액수 역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화
판사 김태환
판사 김진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