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행정법원
제 1 2 부
판 결 사건 2012구합23617 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1. B 2. C 변론종결 2013. 3. 28. 판결선고 2013. 4.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 6. 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 2012부해314,315(병합)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출처: lbox.kr/case/서울행정법원/2012구합23617
가. 원고는 광주 광산구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E'이라는 상호로 PVC 모형의 제
조와 관련된 낙찰을 받아 시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B는 2010. 8. 15., 참가인 C은 2011. 7. 4. 각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나. 참가인들은 2011. 12. 31. 원고로부터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1. 13. 전남지방노
동위원회(이하 '전남지노위'라 한다)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전남2012부해15,16)을 하였고, 전남지
노위는 2012. 3. 2. "원고는 2012. 1. 2. 출근한 참가인들에게 2011. 12. 31.자로 정리되었다며
회사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참가인들이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
을 원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인 각 3,976,090원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2011. 12. 31. 참가인들에 대하여 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
정한다. 원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참가인들에 대한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으로 3,976,090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정(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3. 15.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에 이 사건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
을 신청(중앙2012부해314, 315)하였고, 중노위는 2012. 6. 14. "원고는 참가인들을 해고하였
고, 해고 당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바 없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심신청 기각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참가인 B는 2011. 12. 13. 원고에게 "직원들이 제시한 임금인상안을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으
면 2011. 12. 31.자로 직원 6명이 집단퇴사하겠다"라고 말하였고, 2011. 12. 14. 오후 6시경 참
가인들을 포함한 직원 5명이 업무를 거부하고 퇴근하였다.
(나) 원고는 그 후 참가인 B에게 수 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참가인들은 2011.
12.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참가인들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원고와
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지 원고가 참가인들을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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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고가 참가인들을 부당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참가인 B는 해고기간 동안인 2012. 2. 1.부터
2012. 3. 7.까지 'F'이라는 상호의 업체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참가인 B에 대한 금
전보상명령 중 위 중간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참가인 B의 주장
임금제에 관해 원고와 직원들 사이에 갈등이 있던 중 원고가 직원들에게 2011. 12. 15.부터
2011. 12. 31.까지 유급휴가를 다녀오라고 하여 참가인들은 그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은 것이고,
참가인들이 2012. 1. 2.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자 원고가 참가인들을 밖으로 내몰면서 나가라고
하였으므로 원고는 참가인들을 부당해고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10.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주 40시간제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에도 시행된다는 안내문을 받았고, 2011. 11. 19.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 8명(G, H, I, J, K, L,
참가인들)에게 주 40시간제에 따른 임금체계에 관해 시간외수당이 일괄 포함되는 포괄임금제와 시
간외수당을 따로 받는 시급제가 있다는 설명을 하였다.
(2) 원고는 2011. 12. 13. 직원 H, J, K, L, 참가인들을 소집하여 임금제 변경 및 퇴직연금 도입
에 관한 회의를 하였으나 참가인들은 기본급 180만 원, 연장근로 · 야간근로수당 별도 지급을 요구
하고 원고는 기본급 105만 원, 연장근로수당 시급 5천 원을 제시하는 등 의견차이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참가인 B는 원고에게 "직원들이 제시한 임금인상안을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위 직원 6명은 2011. 12. 31.자로 집단퇴사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3) 위 6명의 직원 중 H을 제외한 J, K, L, 참가인들은 2011. 12. 15.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
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2. 1. 1. 참가인들에 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였다.
(4) 참가인들은 2012. 1. 2.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였으나 원고는 참가인들을 이 사건 사업장 밖
으로 데리고 나가 "이미 끝났다"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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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9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라. 판단
(1) 해고의 존재 여부
참가인들이 2011. 12. 13. 원고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해 살피건대,
2011. 12. 13. 직원들과 원고 간의 임금협상 과정에서 참가인 B가 원고에게 "직원들이 제시한 임
금인상안을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위 직원 6명은 2011. 12. 31.자로 집단퇴사할 것이다"라고
말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이는 사용자와의 임금협상에 있어 근로자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
어 내기 위한 근로자의 다소 과격한 의사의 표현으로 보일 뿐 위 말만으로 참가인들이 원고에게 사
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참가인들이
2011. 12. 15.부터 무단결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9호증, 을
나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직원 L은 "원고가 2011. 12. 15. 저와 J, 참가인들에게 12월말까
지 유급휴가를 다녀오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 원고의 처이자 참가인 B의 사촌누나인 M는
2011. 12. 17. 참가인 B에게 "보이는 결과가 이래서 힘들지. 기다려 조만간 연락갈거야. 추운데
가족과 잘 지내고 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2012. 1. 1. 참가인들에 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고 2012. 1. 2.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한 참가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이미 끝났다"라고 말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해고에 해당한다.
(2) 부당해고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서면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해고는 무효인바,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위
와 같은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
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3) 금전보상명령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의하면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원
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는바, 여기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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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원직복직하는 경우와 달리 원
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새
로 취업하기까지의 장래의 수입상실에 대한 보상, 부당해고로 인한 고통 등에 대한 위자의 의미까
지 포함하여 근로관계정산에 대한 대가로서 청산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노동위원회는 위 보상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위 보상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살피건대,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B는 2012. 2. 1.부터
2012. 3. 7.까지 'F'이라는 상호의 업체에 근무하면서 16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전남지
노위는 위 참가인이 2011. 10. 1.부터 2011. 12. 31.까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합계 590만
원(= 2011. 10.분 210만 원 + 2011. 11.분 200만 원 + 2011. 12.분 180만 원)을 위 기간 동안
의 일수인 92일로 나눈 64,130.43원(= 5,900,000원 ÷ 92일)에 부당해고 다음날인 2012. 1.
1.부터 이 사건 초심판정일인 2012. 3. 2.까지의 일수 62일을 곱한 3,976,090원(= 64,130.43
원 × 62일)을 위 참가인에 대한 보상금액으로 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중간수입 공제대상 금액에 관하여 보면,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본문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
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휴업수당이 중간수입공제의 한계가 되고, 위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중간수입을 공제할 경우에도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이 임금지급의 대상으
로 되는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여야 하고 그것과는 시기적으로 다른 기간에 얻은 이익을 공제하
여서는 안 되는 것인바(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참조), 참가인 B에 관하여
임금지급의 대상이 되는 중간수입 발생기간은 2012. 2. 1.부터 2012. 3. 2.까지이고, 그 기간 동
안 발생한 중간수입은 1,377,777원(= 1,600,000원 × 31일/36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이
다. 한편,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은 1,988,043원(= 64,130.43원 × 31일)으로서 공제되어야 하는
중간수입은 596,412원(= 1,988,043원 × 0.3)을 초과하지 못한다.
따라서 참가인 B의 공제대상 중간수입은 596,412원인바, 이는 위 참가인에 대한 보상금액
3,976,090원의 약 15%(= 596,412원/3,976,090원,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에 불과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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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box.kr/case/서울행정법원/2012구합23617 로 이 사건 초심판정에서 위 중간수입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전보상명령을 한 것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마.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곽상호 지창구 # 별 지 ## 관계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0조(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끝. - 6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