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 31. 선고 2012구합26975 판결

교섭요구사실의공고에대한결정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참가인 노조의 규약과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지부운영규정상 이 사건 노동조합은 참가인 노조의 산하기구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노동조합은 종래 별도의 설립신고를 하고 참가인 ○○운수와 사이에 개별적으로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업별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지고 운영되어 왔던 점, 이후 참가인 노조가 완전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의 체제를 구축하자, 참가인 노조 산하지부 중 25개 지부는 대외적 교섭력을 강화하고 행정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산업별 노동조합 산하 지부로 조직형태변경결의를 하고 그 설립신고증을 없앴는데, 이 사건 노동조합 역시 제1차 임시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여 재적 대의원 전원(8명)이 출석한 상태에서 출석 대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한 후 그 설립신고증을 폐기한 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규정 제24조제3항은 “대의원 대회는 총회를 갈음하고, 대의원 대회에서 결의된 내용은 총회에서 결의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는 점등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의원 대회에서 그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참가인 노조가 참가인 ○○운수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당시 참가인 ○○운수에는 유효한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후 참가인 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선정되었으므로, 참가인 노조에게는 정당한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 사 건 : 2012구합26975 교섭요구사실의공고에대한결정재심판정취소

* 원 고 : ○○○○○○○ ○○○○○○○○○○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1. ○○운수 주식회사 2.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

* 변론종결 : 2012.12.20.

* 판결선고 : 2013.01.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및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계양구 ○○동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운수산업 및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2011.7.1. 설립된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 ○○운수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운수’라고 한다)는 2004.1.1.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200여명을 고용하여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이하 ‘참가인 노조’라고 한다)은 인천광역시 및 김포시 소재 육상운수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지역별 노동조합으로서 그 산하에 ○○운수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를 두고 있다.

다.

원고는 참가인 ○○운수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가 원고에 가입함에 따라 2011.7.15. 인천지부 ○○운수지회를 인준하였다.

라.

참가인 ○○운수는 참가인 노조가 2011.7.1.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2011.7.1.부터 2011.7.8.까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였고, 2011.7.9. 이 사건 노동조합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공고하였다(교섭요구 노조명칭 : 이 사건 노동조합, 교섭요구 노조대표자 : 김○○).

마.

이후 참가인 노조가 2011.7.11. 참가인 ○○운수에 대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가 사실과 다르게 공고되었다고 이의신청을 하자, 참가인 ○○운수는 2011.7.15.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를 수정하여 공고하였다(교섭요구 노조명칭 : 참가인 노조, 교섭요구 노조대표자 : 위원장 김○○).

바.

원고는 2012.5.17. 참가인 ○○운수에게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교섭요구’라고 한다), 참가인 ○○운수는 “2011.7.경 참가인 노조로 부터 교섭요구가 있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하였다.

사.

이에 원고는 2012.6.7.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2.6.15. “참가인 ○○운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하여 참가인 노조를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참가인 노조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에 따라 2년간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시정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초심 판정’이라고 한다).

아.

원고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7.13.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참가인 노조에게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를 인정한 것이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 노조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 유지기간 중에 별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초심 판정이 월권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자.

중앙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재심판정서의 정본은 2012.7.26. 원고의 주된 사무실인 인천 계양구 ○○동 ○○○-○ 한양○○○ ○○○동 ○○○호에 배달되어, 원고 대표자 박○○의 아들인 박○○이 이를 수령하였고, 원고는 2012.8.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가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가 2012.5.7. 참가인 ○○운수에게 이 사건 교섭요구를 한 것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6항, 제7항과 같은 법 제69조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위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심결정은 확정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재심판정서의 정본이 2012.7.26. 원고의 주된 사무실인 인천 계양구 ○○동 ○○○-○ 한양○○○ ○○○동 ○○○호에 배달되어 원고 대표자 박○○의 아들인 박○○이 이를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을가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 대표자 박○○의 아들인 박○○은 2012.7.26. 원고의 주된 사무소를 일시 방문하였다가 우연히 이 사건 재심판정서의 정본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박○○이 ○○○대학교 ○○과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바, 박○○이 원고 대표자 박○○과 사실상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하는 동거인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③ 박○○이 박○○으로부터 이 사건 재심판정서의 정본을 전달받은 날은 2012.7.29. 이후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위 재심판정서가 2012.7.26.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박○○으로부터 위 재심판정서를 실제로 전달받은 날에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원고 대표자 박○○이 박○○으로부터 이 사건 재심판정서의 정본을 전달받은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2012.5.7. 참가인 ○○운수에게 이 사건 교섭요구를 한 것은 정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1.6.27.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산업별 노동조합인 참가인 노조 산하 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면서 조합원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조직형태 변경은 절차상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참가인 노조는 교섭요구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참가인 ○○운수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가하여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선정되었으므로 적법한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2)

참가인 ○○운수가 속한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참가인 노조가 2011.6.29.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무렵 참가인 ○○운수에는 유효한 단체협약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참가인 ○○운수는 2011.7.1. 당시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교섭요구 시기가 아니었음에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한 후 참가인 노조를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노조는 정당한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생략>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면, 조직형태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나(제16조제1항, 제2항),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고,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준용된다(제17조제1항, 제4항).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과 을나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참가인 노조의 규약(을나 1호증)과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지부운영규정(을나 2호증)상 이 사건 노동조합은 참가인 노조의 산하기구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노동조합은 종래 별도의 설립신고를 하고 참가인 ○○운수와 사이에 개별적으로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업별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지고 운영되어 왔던 점, ② 이후 참가인 노조가 완전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의 체제를 구축하자, 참가인 노조 산하지부 중 25개 지부는 대외적 교섭력을 강화하고 행정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산업별 노동조합 산하 지부로 조직형태변경결의를 하고 그 설립신고증을 없앴는데, 이 사건 노동조합 역시 2011.6.27. 제1차 임시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여 재적 대의원 전원(8명)이 출석한 상태에서 출석 대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한 후 그 설립신고증을 폐기한 점, ③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규정 제24조제3항은 “대의원 대회는 총회를 갈음하고, 대의원 대회에서 결의된 내용은 총회에서 결의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는 점등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의원 대회에서 그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과 을나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1항은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참가인 노조는 2011.6.29.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사이에 2011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참가인 ○○운수는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고, 그 교섭에도 참여하지 않았으며, 위 단체협약에 서명·날인을 하지도 않았으므로, 참가인 노조와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사이에 2011.6.29. 위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그 효력이 참가인 ○○운수에게 미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이에 참가인 노조는 2011.7.1. 참가인 ○○운수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이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참가인 노조로부터 보충협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았다)과 참가인 ○○운수는 2011.8.22. 보충협약을 체결하고 그와 동시에 2011.6.29.자 단체협약에 서명·날인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참가인 노조가 2011.7.1. 참가인 ○○운수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당시 참가인 ○○운수에는 유효한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후 참가인 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선정되었으므로, 참가인 노조에게는 정당한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태준

판사 안승훈

판사 곽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