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0. 3. 6. 소외1 운영 ○○○○○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1. 9. 1. 지게차 전복 사고로 제3-4요추간 파열성 골절 등 부상을 입고 요양승인을 받았는데, 2012. 3. 23. 피고가 산정한 평균임금 112,989.13원에 대하여 그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4. 16.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 상승분, 연장 및 야간수당, 식대에 대하여 객관적 지급 근거나 목적을 확인할 수 없어 임금이 아닌 기타 금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되, 연간 상여금과 특근수당을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114,836.96원으로 정정하여 그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1. 27.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1. 2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