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2. 13. 선고 2013구합1987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 근로자 150여 명 정도를 고용하여 택시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9. 6. 2.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참가인 회사 내에는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이하 '부산지역본부'라 한다) B분회(이하 'B분회'라 한다)가 있었다. 원고는 2011. 6. 14. 참가인 회사 내에 B 노동조합을 설립하였고, 2011. 6. 30. 기준으로 원고를 포함한 7명이 B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다.

참가인은 2006. 1. 1.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취업규칙을 시행하였는데(이하 '2006. 1. 1.자 취업규칙'이라 한다), 2006. 1. 1.자 취업규칙에는 B분회의 대표자인 위원장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다(2006. 1. 1.자 취업규칙에는 'B(주) 노동조합 위원장 C'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6호증의 3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는 'B분회 위원장 C'을 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은 2006. 2. 9. 부산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2006. 1. 1.자 취업규칙을 신고하였다.

제16조(퇴직)

1.

참가인은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퇴직하게 한다.

마.

정년퇴직 연령이 되었을 때

제17조(정년퇴직의 연령)

1.

종업원의 정년퇴직은 만 60세 되는 달의 말일로 한다(부장급 이상 간부직은 만 60세).

2.

참가인은 업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장하거나 또는 촉탁 및 고문 등 특수조건으로 채용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당사자간 근로계약에 따른다.

라.

참가인은 2011. 12. 13. B분회와 노사협의서(이하 '2011. 12. 13.자 노사협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사용자 측은 대표이사로서 D과 업무부장, 업무대리가 날인하였다. 2011. 12. 13.자 노사협의서에는 '종사자(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 되는 달의 말일로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참가인은 2011. 12. 24. B분회와 추가 노사 협의사항(이하 '2011. 12. 24.자 추가협의서'라 한다)을 작성하였는데, 마찬가지로 사용자 측은 대표이사로서 D과 업무부장, 업무대리가 날인하였다. 2011. 12. 24.자 추가협의서에는 2011. 12. 13.자 노사협의서에서 정한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되는 해의 연말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바.

참가인은 2012. 12. 31. 2011. 12. 24.자 추가협의서에 따라 원고가 2012년에 정년인 만 60세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원고를 정년퇴직시켰으나(이하 '이 사건 정년퇴직'이라 한다), 정년퇴직 이후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사.

원고는 2013. 2. 27.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정년퇴직과 참가인이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4. 25.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5. 10. 중앙노동위원회에 2013부해416, 부노65호(병합)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7. 15. '2011. 12. 13.자 노사협의서와 2011. 12. 24.자 추가협의서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명칭과 관계 없이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인 B분회가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유효하다. 따라서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는 2012. 12. 31. 정년이 도래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 또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년퇴직한 근로자의 재고용에 대한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이 원고와 이 사건 정년퇴직 이후 촉탁 근로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3, 갑 제19호증의 1 내지 9, 갑 제24호증, 을나 제1호증의 2, 3, 을나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당해고

가)

2006. 1. 1.자 취업규칙

부산지역본부와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이 2011. 1. 20.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2011. 1. 20.자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92조에 의하면 참가인은 취업규칙을 제정할 때 B분회 대표자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구 근로기준법(2006. 12. 21. 법률 제8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97조(원고는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의2로 그 적용 법률을 기재하였으나 2006. 1. 1.자 취업규칙 신고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률은 구 근로기준법이고, 당시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규칙의 작성·변경절차를 규정한 조항은 제96조 및 제97조이다)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2007. 7. 24. 노동부령 제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 노동조합의 의견 등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참가인은 2006. 1. 1.자 취업규칙을 제정할 때 B분회 대표자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고, 전체 근로자에게 공고를 하지도 않았으며 B분회의 취업규칙에 관한 의견을 적은 의견서 또는 동의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채 취업규칙을 신고하였으므로, 위 취업규칙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다.

나)

2011. 12. 13.자 노사협의서 및 2011. 12. 24.자 추가협의서

2011. 12. 13.자 노사협의서와 2011. 12. 24.자 추가협의서는 취업규칙이 아니라 단체협약이다. 그런데 위 단체협약은 참가인 대표이사가 아닌 사내이사와 부산지역 본부장의 위임을 받지 않은 B분회 위원장이 날인하였으므로 무효이다.

다)

원고에 대한 불이익 변경

참가인은 2006. 1. 1.자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을 2006년경부터 2011년 12월경까지 적용하지 않았던 점, 원고는 정년 규정이 존재하지 않던 시기에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였으므로, 2006. 1. 1.자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 규정을 원고에게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정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불이익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라)

형평원칙 위배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도 택시운수종사자의 연령을 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부산광역시의 법인택시 회사의 택시운수종사자의 평균 연령이 약 60세에 이르는 점, 참가인은 원고가 노동조합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만 정년을 적용하고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년퇴직 이후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년퇴직 이후 원고에 대하여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참가인의 행위는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고 공정하지 못한 행위이다.

2)

부당노동행위

위 1) 라)항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참가인은 원고가 2011. 6. 14. B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적극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정년퇴직을 시키고 촉탁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였으므로, 이러한 참가인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3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4호증, 을나 제5호증, 을나 제6호증의 1 내지 4, 을나 제7호증의 1, 2, 을나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참가인에게, 2007. 6. 30. "불성실하게 차량을 관리하고 비번일에 차량 일상점검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후부터는 차량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비번일에 반드시 차량을 입고시키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각서를, 2008. 12. 30. "2008. 10. 31. 운송수입금 969,000원, 2008. 11. 30. 운송수입금 1,111,800원을 미납하여 참가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2008년 동안 비번일에 차량을 입고하지 않아 차량점검을 불성실하게 하였다. 이후 운송수입금을 미납하여 급여 이월을 발생시키거나 비번일에 차량을 입고시키지 않을 때에는 원고 스스로 사임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각서를, 2009. 10. 6. "2009년 5월경 운송수입금 815,000원, 2009년 6월경 운송수입금 818,100원, 2009년 7월경 운송수입금 914,300원, 2009년 8월경 운송수입금 926,300원, 2009년 9월경 운송수입금 829,500원을 미납하여 참가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2009년 동안 비번일에 차량을 입고하지 않아 차량점검을 불성실하게 하였다. 일 10만 원 이상 운송수입금을 미납하면 원고 스스로 사임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각서를, 2009. 12. 22. "미수금 과다로 인해 원고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바 이후 과도한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참가인은 2011. 12. 28. 2011. 12. 13.자 노사협의서 및 2011. 12. 24.자 추가협의서에 따라 정년에 관하여 변경된 내용과 2011. 12. 31.자로 정년이 도래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2012. 1. 3.까지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할 것과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는 내용을 회사 내에 공고하였다. 참가인은 그 무렵 2011년에 만 60세로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 6명과 이미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 20명을 합한 26명을 정년퇴직시킨 후 위 26명의 근로자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3)

참가인은 2012. 12. 14. 회사 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4)

원고는 2012. 12. 17. 참가인에게 "2012. 12. 31. 정년으로 인하여 사임하고자 하니 사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사임서와 한시적 촉탁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5)

참가인은 2012. 12. 31. 원고를 포함하여 2012년에 정년에 도래한 근로자 3명 중 원고를 제외한 근로자 2명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정년퇴직을 시킨 후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참가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2012년에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 2명 외에도 이미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 20명과도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6)

2011년에 정년이 도래하여 정년퇴직 후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와 2012년 정년퇴직자의 운행종료 후 차량 미입고 현황과 운송수입금 미납액 현황은 다음과 같다(다만 2012년 정년퇴직자인 E의 '운행종류 후 차량 미입고 현황'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판단

1)

부당해고에 대한 판단

가)

2006. 1. 1.자 취업규칙

취업규칙 작성·변경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으나,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일 때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즉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요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453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2006. 1. 1.자 취업규칙 개정 이전에는 근로자에 대한 정년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6. 1. 1.자 취업규칙에 참가인 회사 내 과반수 근로자들이 가입한 B분회 위원장이 기명·날인한 점, 부산지역본부와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 분회장의 대표권이나 동의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2011. 1. 20.자 단체협약 제53조 제2항은 '근로자의 적령은 단위 노사 간 협의하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2조는 '회사는 취업규칙 및 제사규 제정 및 개정시 노조분회 대표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2006. 1. 1.자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과반수 노동조합인 B분회의 동의를 적법하게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2006. 1. 1.자 취업규칙은 유효하다.

또한 구 근로기준법 제96조 및 제97조, 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7조는 단속법규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이 이러한 규정들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06. 1. 1.자 취업규칙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1. 12. 13.자 노사협의서 및 2011. 12. 24.자 추가협의서

을나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1. 12. 13.자 노사협의서 및 2011. 12. 24.자 추가협의서 작성 당시 참가인의 대표이사는 M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나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2011. 12. 13.자 노사협의서 및 2011. 12. 24.자 추가협의서에 참가인의 대표이사로 기명·날인한 D이 대표이사인 M으로부터 2011. 12. 13.자 노사협의서 및 2011. 12. 24.자 추가협의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2011. 12. 13.자 노사협의서 및 2011. 12. 24.자 추가협의서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2006. 1. 1.자 취업규칙이 유효하므로, '만 60세 되는 달의 말일'을 정년으로 규정한 2006. 1. 1.자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도록 '만 60세 되는 해의 연말'을 정년으로 규정한 2011. 12. 24.자 추가협의서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원고에 대한 불이익 변경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참가인은 2011년에 만 60세로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 6명과 이미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 20명을 합한 26명을 정년퇴직시킨 후 위 26명의 근로자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 점, 참가인이 근로자들에 대하여 2006. 1. 1.자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정만으로 위 정년 규정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6. 1. 1.자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이 사문화되어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06. 1. 1.자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전제로 위 정년 규정을 원고에게 적용하는 것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2006. 1. 1.자 취업규칙이 원고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정년에 대한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2006. 1. 1.자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과반수 노동조합인 B분회의 동의를 적법하게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2006. 1. 1.자 취업규칙은 유효하다. 따라서 원고에게도 2006. 1. 1.자 취업규칙이 적용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형평원칙 위배 등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년 이후에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근로자에게 가혹하다든가 또는 다른 근로자의 경우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등 참조), 참가인은 택시기사가 5일 동안 운행을 하고 나서 차고지에 택시를 입고하면 부동액·브레이크 오일상태 점검 등의 일상적인 차량 정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참가인에게 위 다. 1)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차량관리 소홀 및 운송수입금 미납 등을 이유로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위 다. 6)항 기재와 같이 2011년에 정년이 도래하여 정년퇴직 후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와 2012년 정년퇴직자의 운행종료 후 차량 미입고 현황과 운송수입금 미납액 현황을 보면 원고의 차량 미입고 횟수 및 운송수입금 미납액이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훨씬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년퇴직이나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정년퇴직 이후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공정하지 못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판단

위 1) 라)항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년퇴직이나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정년퇴직 이후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진하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