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8. 28. 선고 2013구합20516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4. 16.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2013부해346 재단법인 경기도문화의전당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해촉의 성격

원고는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해촉을 한 것이 아니라 참가인에 대한 2012년 종합평정 결과 참가인이 기준점수인 75점에 미달될 정도로 기량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통상해고의 의사로 이 사건 해촉을 한 것이다.

2)

근로기준법 제23조에 규정된 해고의 '정당한 이유'

원고는 평정을 통해 연주실력과 기량이 부족한 연주단원을 해촉함으로써 이 사건 국악단이 수준 높은 공연을 계속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상시평정, 정기평정, 근무상황평정 기준을 마련하여 연주단원에 대하여 2012년 종합평정 점수를 산정하였다. 그런데 참가인은 연주능력이 부족하고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여 2008년경부터 2년마다 이루어진 종합평정 점수가 연주단원 중 거의 최하위였고 2012년 종합평정에서는 72.8점을 받아 평정내규에 따른 기준점수인 75점에 미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평정 결과를 토대로 대금 연주자인 참가인을 연주단원이 아닌 사무단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연주단원과 사무단원의 업무의 성격 및 내용이 전혀 달라 불가능하였고, 원고가 수회에 걸쳐 참가인에게 연주능력 향상 등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참가인은 연습을 게을리 하여 전혀 연주능력을 향상시키지 못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해촉을 한 것으로, 이 사건 해촉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경기도립예술단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매 2년마다 평정을 하여, 그 결과 일정 점수 이상을 얻은 단원에 대해서는 재위촉을 하고, 그 점수를 얻지 못한 단원은 해촉해 왔다.

2)

2008년 종합평정

가)

원고는 2008. 12.경 참가인을 포함한 경기도립예술단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종합평정을 실시하였다.

나)

2008년 종합평정 당시 이 사건 국악단에 대한 종합평정(100점)은 상시평정(35점), 정기평정(55점), 근무상황평정(10점)으로 구성되었다. 이 사건 국악단의 연주단원 중 평정 대상자는 64명이었는데 그중 평정유예자 1명을 제외한 63명이 종합평정을 받았다. 참가인은 74.58점(=상시평정 32.78점 + 정기평정 32.8점 + 근무상황평정 9.0점)을 받아 이 사건 국악단 소속 연주단원(대금연주) B(72.57점)과 함께 정기평정에 관한 재평정 대상이 되었다. 참가인은 2008. 12. 26. 재평정을 받았고 재평정 결과 42.50점을 받아 합계 84.28점(= 상시평정 32.78점 + 재평정 42.50점 + 근무상황평정 9.0점)을 취득하였다. 참가인은 재평정 결과 75점 이상을 받아 2009. 1. 1.부터 2010. 12. 31.까지 재위촉되었다.

다)

이 사건 국악단의 C은 2008. 12. 24.경 참가인으로부터 '개인기량 향상을 위하여 매일 2시간씩 개인연습 연장근무를 할 것, 개인레슨을 받을 것, 독주회를 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갑 제12호증)를 제출받아 이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3)

2010년 종합평정

가)

원고는 2010. 12.경 참가인을 포함한 경기도립예술단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종합평정을 실시하였다.

나)

2010년 종합평정 당시 이 사건 국악단에 대한 종합평정(100점)은 상시평정(20점), 정기평정(70점), 근무상황평정(10점)으로 구성되었다. 이 사건 국악단의 연주단원 중 종합평정 대상자는 65명이었고, 그중 사직예정 1명 및 평정유예자 3명을 제외한 61명이 종합평정을 받았다. 참가인은 종합평정 점수로 77.05점(= 상시평정 16.55점 + 정기평정 50.4점 + 근무상황평정 10점)을 받아 종합평정을 받은 61명의 연주단원 중 61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다(또한, 이는 대금연주자 8명 중 사직예정자 1명을 제외하고 7위에 해당하는 점수이다). 참가인은 종합평정에서 75점 이상을 받아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 재위촉되었다.

4)

2012년 종합평정

가)

원고는 2012. 12.경 참가인을 포함한 경기도립예술단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종합평정을 실시하였다.

나)

2012년 종합평정 당시 이 사건 국악단에 대한 종합평정(100점)은 상시평정(30점), 정기평정(60점), 근무상황평정(10점)으로 구성되었다. 원고는 2012. 9. 24.경 2012년 경기도립예술단원 종합평정 실시계획(갑 제14호증)을 마련하여 이를 직원들에게 공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이 사건 국악단의 연주단원 중 2012년 종합평정 대상자는 62명이었는데 그중 평정유예자 2명을 제외한 60명이 종합평정을 받았다. 참가인은 종합평정 점수로 72.83점(= 상시평정 16.23점 + 정기평정 46.6점 + 근무상황평정 10점)을 받아 B(74.38점)과 함께 정기평정에 관한 재평정 대상이 되었다. 원고는 2012. 12. 26. B과 참가인에 대해 재평정을 실시하였는데, 참가인은 재평정에서 46.2점을 받아 최종 종합평정 결과 72.93점(=상시평정 16.23점 + 재평정 46.2점 + 근무상황평정 10점)을 받았다.

5)

참가인의 연주능력이나 태도에 관한 E, D, C을 포함한 이 사건 국악단 단원들의 평가는 대체적으로 아래와 같았다.

6)

원고는 2012. 12. 27. 참가인이 평정내규 제8조에 따른 종합평정 점수 75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에게 이 사건 해촉을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해촉의 성격

참가인이 1996. 8. 20. 원고 법인과 최초로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국악단에서 연주단원(대금연주)으로 근무하다가 기간제법이 시행된 2007. 7. 1.이 경과한 2009. 1. 1. 계약기간을 2010. 12. 31.까지로 정하여 재위촉된 다음 계속 이 사건 국악단에서 근무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기간제법 시행 이후 2년을 초과하여 참가인을 사용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참가인은 2009. 1. 1.로부터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2011. 1. 1.부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해촉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참가인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위촉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해촉의 근거규정으로 '경기도립국악단 평정내규 제8조'를, 처분사유로 '평정 결과의 반영'을 들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해촉의 근거규정인 평정내규 제8조 제1항은 '종합평정 결과 75점 이상인 단원은 본인이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위촉하며, 75점 미만인 단원은 위촉기간 만료 이전에 재평정을 부여한 후 종합평정 결과가 75점 미만이면 재위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경기도립예술단 운영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원고는 2년마다 경기도립예술단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종합평정을 실시한 후 그에 따라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④ 참가인 역시 원고 법인에 입사한 이후 종합평정 결과에 따라 2년 단위로 재위촉되어 오다가 2012년 종합평정 결과 기준점수인 75점에 미달하여 재위촉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결국 이 사건 해촉은 원고가 '참가인이 평정 결과 기준점수인 75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한 통상해고로 봄이 타당하다.

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해고의 '정당한 이유' 인정 여부

가)

이 사건 국악단은 경기도립예술단 산하 단체로서 경기도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성과 예술성을 충족하는 정기·기획 공연을 시행하여야 하므로(이 사건 국악단 운영내규 제22조 참조), 그 소속 연주단원들은 개개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예술적 기량을 유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술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합주 시 다른 연주단원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이 사건 국악단의 합주연습에도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국악단을 운영하는 원고로서는 정기적으로 위 국악단 소속 연주단원들의 예술적 기량을 포함한 연주단원으로서 요구되는 여러 요소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단원들을 퇴출시킴으로써 이 사건 국악단의 수준 높은 공연의 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원고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기준에 따라 이 사건 국악단 소속 연주단원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위 평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단원들을 해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될 수 있다.

나)

먼저, 이 사건 국악단의 평정기준이 객관적이고 공정한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관계 규정의 내용, 취지에다가 위 인정 사실,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국악단 평정내규 제3조 각 호는 상시평정, 정기평정, 근무상황평정, 종합평정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고, 제4조는 평정방법, 제5조는 평정시기, 제7조는 재평정, 제8조는 평정 결과의 반영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가인을 비롯한 원고 소속 근로자들은 이러한 평정의 유형,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사전에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고, 종합평정 점수가 75점 미만인 경우 재위촉이 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국악단 평정내규 제4조 제2호, 위 국악단 운영내규 제17조에 따라 과반수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정위원들에 의한 정기평정을 실시하여 외적인 요소들을 배제하고 연주단원들의 연주기량만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점, ③ 참가인은 1996. 8. 20.경 입사하여 원고로부터 2년 단위로 평정을 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12. 9. 24.경 2012년 경기도립예술단원 종합평정 실시계획을 마련하여 소속 근로자들에게 공개하였으므로, 참가인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은 이를 토대로 평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평정 결과가 참가인의 재위촉 및 연봉책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하여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국악단의 2012년 종합평정 점수는 상시평정 30점, 정기평정 60점, 근무상황평정 10점에다가 가감평정 점수(표창, 입상 시 감점, 징계 시 감점)를 반영한 100점 만점으로 이루어졌는데, 상시평정 점수는 위 국악단의 단장, 부지휘자, 수석악장 3인이 매년 상·하반기에 4회 실시한 평가 결과를 평균하여 산정하고, 정기평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과반수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정위원들이 연주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평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60일 전에 공개하여 이루어지며, 근무상황평정은 소속 근로자들의 복무상황과 근무태도, 국악단에의 기여도 등을 반영하여 산정하는바, 이러한 종합평정 점수 산정방식이 객관성을 잃어 불공정하다거나, 그중 종합평정 점수 75점을 재위촉 기준점수로 정한 것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평정점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원고는 참가인을 포함한 이 사건 국악단 연주단원들에게 약 20분간 지정곡 2곡, 자유곡 1곡, 제시곡 1곡 등 모두 4곡을 한꺼번에 연주하게 하여 평정을 실시하였는바, 1회성 평가인 정기평정의 성격상 연주단원들이 긴장하여 평소의 기량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을 대비하여 예술단장, 부지휘자, 수석악장이 매 6개월마다 소속 연주자들의 평소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2년간의 평균점수를 적용하는 상시평정(30점) 제도를 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참가인은 상시평정의 평가항목인 예능도(작품소화력, 표현력, 창의력, 조화성), 기여도(공연참여, 연습참여, 연습태도), 성실도(책임성, 협조성, 성실성)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평가항목 간 경계가 모호하여 위 평가기준이 객관성, 공정성을 잃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국악단의 수준 높은 공연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소속 연주단원들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는 한편 그 평가요소인 소속 단원들의 예술단에의 기여도, 개개인의 연주기량, 성실성 등은 성격상 수치화하기 어려운 사정 등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러한 평가는 평정위원들의 고도의 재량에 맡겨 판단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평가항목은 모든 소속 연주단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 평가기준으로 특별히 원고에게만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게 적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⑦ 참가인은 2011년경까지 자신의 상시평정 결과를 열람할 수 없었으므로 위 상시평정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불공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2011년까지는 평정대상자들인 소속 근로자들이 상시평정 점수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평정 결과 공개의 근거규정인 평정내규 제8조의2는 2011. 12. 27. 마련되었다), 이는 모든 소속 단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상시평정 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단원들에 대한 평정기준이 충분히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볼 수 있다.

다)

나아가 참가인에 대한 평정이 위 평정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11, 12, 18 내지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은 2008년, 2010년, 2012년 평정 결과 모두 평정대상자 중 최하위에 해당하였고, 2008. 12.경 평정이 이루어진 후에는 '하루에 2시간씩 개인적인 연습시간을 갖고 개인레슨을 받으며 독주회를 할 것'을 약속하는 각서(갑 제12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으면서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② 2012년 평정에서 평정대상이 된 이 사건 국악단 연주단원 중 참가인보다 낮은 점수를 취득한 사람은 없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정기평정(정기평정은 100점 만점으로 시행되고, 종합평정 점수 산정 시 위 점수에 0.6을 곱하여 60점 만점으로 집계된다)에서 참가인이 75점 이상 80점 미만의 점수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참가인의 연주실력이 전문 연주가로서 뛰어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참가인은 예술단장이나 부지휘자, 수석악장으로부터 합주 시 음량이나 음질 조절, 연주기술적인 부분에 관한 지적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쉬는 시간에도 종종 다단계제품 홍보나 판매를 하였으며, 연습시간에 지각을 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국악단의 합주 시 지장을 주었고 파트별 화합을 저해한 점, ④ 원고가 매번 평정위원들을 바꾸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평정위원들로 하여금 연주자들이 누군지 알 수 없도록 한 상태에서 정기평정을 실시하였음에도 참가인의 평정 결과는 매번 거의 최하위였을 뿐만 아니라, 평정위원으로부터 전문 연주자로서의 실력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 점, ⑤ 참가인은 2011년 상시평정 결과를 알 수 있었다면 2012년 한 해동안 이를 시정하여 이 사건 해촉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상시평정 결과를 공개할 근거가 없었고, 참가인으로서는 평정내규 제3조 제1호, 제4조, 제5조의 규정 내용에 따라 상시평정의 항목, 시기, 평정위원 등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08년부터 유사한 방식으로 평정이 진행되어 왔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으로서는 상시평정 점수를 향상시키거나 부족한 점수를 다른 평정점수로 만회하기 위한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고 보이는 점(참가인은 2011. 5. 연봉제로 전환되기 전 호봉제 하에서 최하위인 9등급의 예능수당을 받아왔으므로 자신의 평정 결과가 이 사건 국악단 소속 연주단원들 중 최하위임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⑥ 또한, 참가인은 원고가 예술단장 등과 사이가 좋지 않은 참가인을 해촉시키기 위하여 2011년 하반기 무렵부터 참가인의 상시평정 점수를 아주 저조하게 부여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다만 원고가 2011. 5.경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연봉 산정의 기초인 평정을 강화한 데에 따라 참가인에 대한 상시평정 점수가 낮게 부여된 것으로 보일 뿐이며, 이러한 사정은 모든 단원들에게 공통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에 대한 평정은 위 평정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라)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해촉의 사유로 제시한 '참가인이 평정 결과 평정내규 제8조 제1항에 정한 기준점수인 75점에 미달한다'는 사정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해고에 있어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한편 참가인은, 원고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제3조는 '원고는 단체협약상의 모든 규정을 예술단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게 동등하게 적용한다'고, 제24조는 '원고는 조합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각종 규정에 위반한 때(제1호),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제2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으로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도모하였을 때(제3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원고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제4호), 현저한 근무태만으로 사고발생의 원인을 조성하였을 때(제5호), 감사 결과(내, 외)에 따라 감사의 건의가 있을 때(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및 위 단체협약 제3조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하여도 위 단체협약 제24조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위 단체협약 제24조에 정해지지 않은 사정인 '평정 결과 기준점수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참가인을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참가인이 이 사건 해촉 당시 원고의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당시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과반수가 노조에 가입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는 이상(오히려 갑 제31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전체 근로자 302명 중 41명만이 2012. 12. 31.경 원고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단체협약 제3조에도 불구하고 위 단체협약 제24조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참가인에 대하여 위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평정 결과 종합평정 점수 75점에 미달한 이상 참가인은 이 사건 국악단 운영예규 제6조에 규정된 단원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위 단체협약 제24조 제2호에 규정된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

결국 이 사건 해촉은 정당한 이유 있는 통상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행전(재판장) 조현욱 김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