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3. 20. 선고 2013구합2346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정보통신기기 및 보안시스템 개발 및제조유통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정보통신기기 및 보안시스템 개발 및 제조, 설치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대회'라 한다)는 참가인에게 2011. 5. 1.부터 2012. 4.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용역업무를 도급주었다.

다.

이 사건 입대회는 2012. 3. 30. C에게 2012. 5. 1.부터 2015. 4.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용역업무를 도급주었다.

라.

원고는 2012. 2. 22.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C는 2013. 4. 3. 원고에게 해고사유를 "① 근무태만, ② 업무지시명령 불이행, ③ 직장(근무처) 근무 분위기 저해, ④ 직장 질서문란 및 회사이미지 실추"로 하는 해고통지(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의 사용자이고,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참가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2013. 4. 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기지노위'라 한다)에 부당해고 구제신청(경기2013부해542)을 하였고, 경기지노위는 2013. 5. 31. "원고의 사용자는 C이므로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당사자적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가사 참가인이 원고의 사용자라 하더라도 원고와 C가 체결한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은 2013. 5. 1. 만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각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3. 6. 18.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에 이 사건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중앙2013부해533)하였고, 중노위는 2013. 8. 27. "원고의 사용자는 C이므로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당사자적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