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구제신청기간 도과
원고는 2013. 2. 20. 참가인에 대하여 면직 처분을 하고 이를 참가인에게 통지하였는데, 참가인은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3. 6. 21.에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징계사유의 존재
이 사건 제1 비위행위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차량을 운행하도록 배정받았음에도 원고에게 연락하지 않고 결근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 제2 비위행위
참가인은 대통령인수위원회 및 예산군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수차례 원고 및 원고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고 고발하여 원고 회사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의 적정
이 사건 각 비위행위의 비위의 정도가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이며, 참가인은 면직된 후에도 계속하여 원고 대표이사에게 협박을 하고 폭행, 폭언을 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위반 등으로 원고를 수차례 고발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적정하다.
관계 규정
별지 관계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참가인은 2013. 1. 2. 차량번호 C인 농어촌버스(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배정받아 운행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접촉사고를 내었다. 위 사고로 이 사건 차량의 탑승객 등 9명이 경상을 입었고, 원고는 치료비, 보상금 및 차량 수리비로 총 7,092,860원(공제 통보금액은 9,469,456원)을 지출하였다.
원고는 2013. 1. 29.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휴직 2개월(2013. 2. 1.부터 2013. 3. 31.까지)의 징계 처분을 하였다. 참가인이 2013. 1. 31. 위 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3. 2. 2. 기각되었다.
참가인은 2013. 2. 5.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도록 배정받았으나 원고에게 연락하지 않고 결근하였다.
원고 소속 직원들은 휴직의 징계처분을 받더라도 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면 재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해 왔다. 참가인 역시 휴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2013. 1. 29. 이후에도 배차를 받아 차량을 운행하면서 2013. 2. 19.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D 예산군 홈페이지의 새올전자민원 게시판(이하 '이 사건 게시판'이라 한다)에 "E"라는 제목으로 별지 게시 내용 기재와 같이 아래 20개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원고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거나 관련자들 및 원고의 대표이사 F의 처벌을 요구하며 관계 행정 공무원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하고, 20개 항목을 순차로 '○번 항목'이라 한다).
예산군은 2013. 2. 13. 참가인에게 근로자에 대한 봉사활동 강요, 월급을 제날짜에 주지 않는 것, 세무조사 의뢰, 자격증 없이 정비하는 것 등 4개 항목(3, 7, 10, 15번 항목)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하고, 같은 달 15. 원고에게 관련 법령을 준수하라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참가인은 H 이 사건 게시판에 위 5)항 기재 20개 항목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글을 또다시 게시하였다.
원고는 2013. 2. 20. 승무원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제1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71조 제1항, 제94조 제3항 제2호의 면직사유에 해당하고 제94조 제5항에 따라 누산규정이 적용되며, 이 사건 제2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71조 제1항, 제93조 제3항, 제4항, 인사규정 제31조 제2 내지 4항의 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2012. 2. 20.자로 면직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날 이를 참가인에게 통보하면서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함께 통지하였다.
그후 원고는 2013. 3. 5.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이 면직확정 통지를 하였다(을가 제2호증, 이하 '2013. 3. 5.자 통지'라 한다).
원고는 아래와 같이 2013. 3. 11. 참가인에게 같은 달 22.자로 참가인을 해고할 예정임을 통지하고(을나 제11호증, 이하 '2013. 3. 11.자 통지'라 한다), 같은 달 25. 해고 되었음을 통지하였다(을가 제1호증, 이하 '2013. 3. 25.자 통지'라 한다).
한편, 원고 대표이사 F은 2013. 3. 8. 예산경찰서에 참가인을 이 사건 제2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
참가인은 2014. 2. 6. 이 사건 제2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명예훼손죄가 인정되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고약1, 이 사건 게시글 중 9, 12 내지 14번 항목에 해당하는 부분).
이에 참가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4. 8. 8. 명예훼손죄로 벌금 15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고(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고정51), 2014. 8. 8.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대전지방법원 2014노2367).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0, 16호증, 을가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구제신청기간의 준수 여부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와 별도로 취업규칙 제72조에서 종업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제1항), 예고하지 아니하고 해고하였을 때에는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며(제2항), 필요에 따라 징계해고 해당자는 예고기간 중 취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취업규칙 등에 면직(징계해고) 등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원고가 2013. 2. 20. 승무원상벌위원회를 거쳐 참가인을 면직하기로 의결하고 위 상벌위원회의 면직결정을 참가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참가인이 이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자 2013. 3. 5. 참가인에게 '2013. 2. 20.자로 면직이 확정되었음'을 통지하였고(2013. 3. 5.자 통지), 그후 참가인에게, 2013. 3. 11. '참가인이 2013. 2. 20.자 면직 결정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3. 3. 22.자로 해고할 예정임'을 통지하였으며(2013. 3. 11.자 통지), 같은 달 25. '참가인이 2013. 3. 22.자로 해고되었음'을 통지한 사실(2013. 3. 25.자 통지)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앞서 본 원고의 취업규칙 등의 내용, 취지에다가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는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원고가 참가인에게 통지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상벌위원회의 참가인에 대한 면직결정 및 그 확정의 통지만으로는 곧바로 참가인이 면직(또는 해고)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다시 해고일을 지정하여 참가인에게 해고예고를 통지하고 그 해고가 확정됨을 통지하여야 비로소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2013. 3. 5.자 통지는 상벌위원회의 면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알리는 통지에 불과하여 위 통지만으로 곧바로 참가인이 면직(또는 해고)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2013. 3. 11.자 통지는 참가인에 대한 면직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가 2013. 3. 22.자로 참가인을 해고할 예정임을 예고하는 통지에 불과하므로 참가인이 2013. 3. 22.자로 해고되었음을 최종적으로 알리는 2013. 3. 25.자 통지에 기하여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은 위 해고를 통지받은 2013. 3. 25.(또는 해고일인 2013. 3. 22.)로부터 3개월 내인 2013. 6. 19.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참가인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규정된 3개월의 구제신청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징계사유의 존부
이 사건 제1 비위행위
징계사유 해당 여부
원고 소속 직원들은 휴직의 징계처분을 받더라도 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면 재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해 왔고 참가인 역시 2013. 1. 29. 2개월 휴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재심결정 전날인 2013. 2. 19. 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한 사실, 그런데 참가인은 2013. 2. 5.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도록 배정받고서도 무단 결근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제1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71조 제1항, 제94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면직사유 해당 여부(누산적용 규정의 적용 여부)
다음, 원고는 참가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휴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다시 이 사건 제1 비위행위를 하였는바, 위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제94조 제5항의 누산적용 규정에 따라 제94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면직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취업규칙 제94조 제3항, 제4항은 각 비위행위가 여러 번 반복될 때마다 점점 중한 징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만일 원고의 취업규칙 제94조 제5항의 누산적용 규정이 제94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서로 다른 유형의 비위행위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면, 비위행위의 선후에 따라 위 취업규칙 제94조에 따른 징계양정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예를 들어 무단결근을 7일 이상하여 제94조 제4항 가호에 따라 휴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회사 일반 업무 지시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면 제94조 제3항 제3호 나목에 따라 휴직 2개월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반면, 회사 일반 업무 지시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여 제94조 제3항 제3호 가목에 따라 휴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7일 이상 하게 되면 제94조 제4항 나호에 따라 면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취업규칙 제94조 제5항의 누산적용 규정은 제94조 제3항, 제4항에 기재된 같은 유형의 비위행위 간에만 적용되고, 서로 다른 비위행위 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제1 비위행위 이전에 무단결근을 7일 이상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제1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94조 제5항, 제4항 나호에 따라 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제2 비위행위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0 내지 12,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참가인은, ① 원고가 2010년 말경부터 2011년 초경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 중 고정기사들을 보조기사로 만들고 비어 있는 고정기사 자리를 새로 입사한 비노조원들에게 주자, 그 이후 원고의 대표이사 F이 계속하여 임의로 고정기사를 선택하였는지에 관하여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게시글 중 9번 항목에 '입사 시 F의 비위를 잘 맞추면 고정기사 자리를 주고 비위에 거슬리면 수년차 기사도 고정기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② 원고 소속 기사들이 퇴직금을 연금보험으로 전환할 무렵 기사들 사이에서 불만이 있었는지 여부나 전환 과정에서 F이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했는지에 관하여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게시글 중 12번 항목에 'F이 강압적으로 원고 소속 기사들로 하여금 퇴직금을 연금보험으로 전환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며, ③ 이 사건 노동조합의 사무국장 K가 대의원들에게 위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가입 결정을 철회할 것을 설득하였고 그에 따라 위 대의원들이 상급단체 가입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이 사건 게시글 중 13번 항목에 'F이 직접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언론을 탄압하며 근로시간을 착취하기 위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상급단체에 가입하기로 한 결정을 철회시켰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④ 원고 소속 근로자들 중 J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나가 위증을 한 사람이 있는지에 관하여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문의하는 등으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게시글 중 14번 항목에 'F이 J에 관한 사건에서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강압적으로 위증을 강요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며, 나아가 ⑤ 참가인은 'D 20:43경 이 사건 게시판에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여 원고의 대표이사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명예훼손죄가 인정되어 벌금 15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기도 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2 비위행위 중 이 사건 게시글의 9, 12 내지 14번 항목에 관한 부분은 취업규칙 제71조 제1항, 제93조 제4항, 인사규정 제31조 제3항, 제4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다만 이 사건 제2 비위행위가 참가인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서 원고의 업무집행을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취업규칙 제93조 제3항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7,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은 이 사건 게시글에 '원고가 퇴직금 정산을 강압적으로 하면서 근속수당을 빼고 월급을 주고 있고(1번 항목), 일괄적으로 지급하던 시간초과수당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지급한 수당 역시 환수조치하였으며(2번 항목),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휴일에 강제로 봉사활동을 하게 하였고(3번 항목), 소속 근로자들에게 자주 인감을 제출하게 하고 각서를 작성하게 하며(5번 항목), 소속 근로자들에게 월급을 제 날짜에 지급하지 않고(7번 항목),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11개호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에 대하여 해당 기사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였으며(8번 항목), 원고 소속 기사들에게 식권 없이 강압적으로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하고(16번 항목), 소속 기사들의 요청에 따라 경력증명서와 퇴직금 정산서류를 발급하는 데 지나치게 오랜 시일이 걸리며(18번 항목), 다른 회사와 달리 포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포상금을 퇴직금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19번 항목)'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데, 이는 그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 또는 원고의 대표이사 F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의도로 작성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또한, 참가인은 이 사건 게시글에 '원고의 대표이사 F이 원고에 대한 지분 50%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교양시간에 얘기하였는데 이를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조카를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일하게 하고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4번 항목)'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데, 이는 원고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원고의 대표이사 F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참가인은 이 사건 게시글에 '노동위원들이 원고 소속 기사들이 착취당하고 있음에도 원고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11번 항목)'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원고 또는 원고의 대표이사 F에 대한 사실의 적시라 볼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게시글에 '예산군청이 3년간 원고에게 63억 원을 지원해 주었다고 하는데 어느 명목으로 지출하고 있는지 세무조사를 하여 철저히 밝혀주길 바라고(10번 항목), 원고의 퇴직금 정산 방식이 다른 회사와 다르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인지 밝혀주길 바라며(17번 항목), 원고가 국토해양부에서 노사상생기업으로 표창받게 된 근거에 대해 밝혀주길 바란다(20번 항목)'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데, 이는 참가인이 원고 소속 근로자이자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으로서 갖고 있는 개인적인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또는 원고의 대표이사 F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의도로 작성된 것이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참가인은 이 사건 게시글에 '원고의 대표이사 F이 단체협약을 임의로 지키지 아니하고(6번 항목), 자격증 없는 상사에 버스 정비를 맡기고 있으므로 원고의 대표이사 F을 처벌해 줄 것을 바란다(15번 항목)'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참가인이 개인적으로 느끼는 원고의 대표이사 F의 운영상의 불합리 또는 F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 또는 원고의 대표이사 F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⑥ 원고의 대표이사 F은 이 사건 게시글 중 1 내지 4, 6, 9, 12 내지 14, 16, 18, 19번 항목 부분에 관하여 '참가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참가인을 고소하였으나, 위 게시글 중 9, 12 내지 14번 항목에 관하여만 공소가 제기되었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불기소된 점, ⑦ 예산군은 참가인에게 이 사건 게시글 중 3, 7, 10, 15번 항목에 대하여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하고 이에 관하여 원고에게 관련 법령을 준수하라는 취지로 통보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2 비위행위 중 이 사건 게시글의 1 내지 8, 10, 11, 15 내지 20번 항목에 관한 부분은 그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표현이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참가인의 원고 소속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거나 원고 등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또한,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의 징계규정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징계처분의 당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의 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아니한 사유를 포함시켜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두8047 판결,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다2365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제1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취업규칙 제94조 제5항의 누산적용 규정을 적용하여 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비위행위는 참가인이 휴직 2개월의 징계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인 교통사고의 발생과는 다른 유형의 비위행위여서 누산적용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 비위행위 중 이 사건 게시글의 1 내지 8, 10, 11, 15 내지 20번 항목에 해당하는 부분은 근로조건의 향상 등에 관한 것이거나 그 내용이 참가인의 개인적인 의문의 해소 등을 위한 것으로 원고 또는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나아가, 참가인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원고 사이에 근로조건 위반 등을 둘러싸고 계속 갈등을 빚어오던 중 이 사건 노동조합 부조합장으로서 이 사건 제2 비위행위를 저지르게 된 것으로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경위가 있는 점, ④ 참가인이 앞서 본 2개월 휴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외에 달리 이 사건과 유사한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⑤ 이 사건 각 비위행위로 원고가 경제적 손실을 입거나 원고에게 업무상 차질이 크게 생겼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⑥ 원고의 인사(처리)규정 제40조에 따르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발생 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고, 단체협약 제19조, 제26조 제4항에 따르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시 상벌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 후 계속하여 원고 대표이사에게 협박을 하고 폭행, 폭언을 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위반 등으로 원고를 수차례 고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이 승무원상벌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아니한 이상, 그와 같은 사정을 포함시켜 이 사건 해고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징계사유로 인정된 이 사건 각 비위행위 때문에 사회통념상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결
따라서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고,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행전(재판장) 조현욱 김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