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5. 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3부해204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 B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피고보조참가인 B의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 B가, 피고보조참가인 C의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자동차 여객 운송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B는 2009. 3. 20., 참가인 C는 2000. 11. 14. 각 원고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2. 10. 1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및 근거규정으로 참가인들에 대한 각 징계해고를 의결한 다음 참가인 B에게 2012. 10. 15.자 징계해고를, 참가인 C에게 2012. 10. 16.자 징계해고를 각 통보(이하 '이 사건 각 해고'라 한다)하였다.
참가인들 및 참가인들이 소속되어 있던 노동조합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한다)은 이 사건 각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불이익취급,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2012. 11. 13.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남지노위'라 한다)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경남2012부해396/부노28 병합)을 하였으나, 경남지노위는 2013. 1. 21. 참가인들과 이 사건 노조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참가인들 및 이 사건 노조는 2013. 2. 28.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에 이 사건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중앙2013부해204/부노34 병합)하였고, 중노위는 2013. 5. 13.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기각결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며, 원고는 참가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참가인들 및 이 사건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재심신청을 기각한다"는 판정(이하 위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5. 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3부해204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징계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므로, 이 사건 각 해고는 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인정 근거 : 갑 제8, 16, 17호증의 각 기재).
인정사실
참가인 B에 관하여
교통사고 야기(1회)에 관하여
참가인 B는 2011. 8. 2. 14:30경 8번 노선 시내버스(D)를 운행하던 중 승객 E이 좌석에 앉기 전에 급출발하였고, E은 버스 맨 뒷자리의 H형봉에 코를 부딪치는 부상을 입었다.
E은 2012. 2. 3.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입원치료비와 위자료 4,29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참가인 B는 위 교통사고에 관하여 2012. 5.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운전의무 위반)로 벌금 10만 원의 약식명령(2012고약3187)을 받았다.
업무지시·업무명령 위반(21회)에 관하여
참가인 B는 2011. 8. 11. 12:30경 8번 노선 시내버스(D)를 운행하던 중 김해시 F에 있는 G산부인과 앞 정류소에서 승객 H를 탑승시키지 않아 H가 원고에게 민원을 제기하였다. 원고의 I영업소장 J은 같은 날 16시경 참가인 B에게 H의 휴대전화번호(K)를 알려 주며 "H에게 전화하여 당시 상황과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해를 시키든지 사과를 하든지 하여 잘 해결하도록 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참가인 B는 H에게 전화를 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2. 3. 6. 참가인 B를 대무기사로 발령하였고, J은 같은 날 참가인 B에게 "전 노선을 금주 중 숙지하라"고 지시하였다. J은 2012. 3. 9. 참가인 B에게 노선숙지를 위해 노선견습을 받을 것을 지시하였으나, 참가인 B는 "근무와 동일하게 수당을 지급하여 준다는 확답을 해주지 않으면 노선견습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원고의 주임 L은 2012. 3. 10. 참가인 B에게 "2012. 3. 11. 휴무처리를 하여 줄 테니 노선견습을 받으라"고 지시하였으나, 참가인 B는 2012. 3. 11. 노선견습을 받지 아니하였다.
L은 2012. 3. 12. 및 2012. 3. 13. 참가인 B에게 재차 노선견습을 받을 것을 지시하였으나, 참가인 B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J은 2012. 5. 22. 12시경 참가인 B에게 참가인 B가 아래 (라)항 기재와 같이 원고의 M 시내버스 운전석 후미 코너 판넬 부분을 파손시킨 사고에 관하여 사고 경위와 사고 발생을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경위서 작성·제출을 지시하였으나, 참가인 B는 이를 거부하였다.
원고의 배차주임 N는 2012. 5. 22. 21:16경 참가인 B에게 재차 경위서 작성·제출을 지시하였으나, 참가인 B는 "내일 본사에 가서 쓰겠다"고 말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J은 2012. 5. 24. 참가인 B에게 재차 경위서 작성·제출을 지시하였으나, 참가인 B는 "쓰지요"라고 말하면서 용지를 건네받아 잠시 망설이다가 "에잇 알아서 처리하세요"라고 말하며 작성을 거부하였다.
J은 2012. 7. 2. 참가인 B에게 2012. 6. 30. 무단결근에 관한 경위서를 작성·제출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참가인 B는 이를 거부하였다.
원고의 대표이사는 2012. 7. 27. 회사 내 게시판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그러나 참가인 B는 2012. 8. 24.부터 같은 해 9. 26.까지 총 13회에 걸쳐 왼쪽 가슴에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라고 기재된 조끼를 착용하고 시내버스를 운행하였다.
배차거부(11회)에 관하여
참가인 B는 2009. 3. 25.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의 사업장 내 3개의 노동조합 중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남지역자동차노동조합 A지부'는 2012. 4. 12. 원고와 별지 '관계 규정' 기재와 같은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및 임금·단체협약 협정(이하 '이 사건 임단협'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참가인 B는 8번 노선 오후반 근무 시인 2012. 2. 14., 같은 해 3. 8., 같은 달 18., 같은 해 6. 2., 같은 달 15., 같은 달 27., 같은 해 7. 17., 같은 달 25., 같은 해 8. 11., 같은 달 23., 같은 달 31. 총 11회에 걸쳐 원고의 배차지시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 중 2012. 2. 14.은 전일인 같은 달 13. 휴무신청서를 제출하며 휴무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배차지시에 응하지 않은 것이다(참가인 B가 배차원인 원고의 L 주임에게 휴무신청서를 제출한 데 대해 L이 "이미 내일 배차가 되어 있는데 갑자기 휴무처리는 안 된다"라고 하였으나, 참가인 B는 "어찌 됐던 저는 내일 휴무합니다. 알아서 처리해주세요"라고 말하고 2012. 2. 14. 결근하였다).
나머지 10차례 배차지시 불응은 지정된 오후반 일 3회 배차지시 중 3, 4회차 배차지시에는 응하여 시내버스를 운행하였으나 5회차 배차지시에 응하지 아니하며 시내버스를 운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원고 소속 버스운전기사들은 하루에 1회부터 5회까지 운행시간을 나누어 시내버스를 운행하는데, 오전반 기사는 1, 2회차 운행을, 오후반 기사는 3, 4, 5회차 운행을 각 담당한다. 오후반 기사의 경우 12:30경 3회차 운행을, 17시경 4회차 운행을, 22시경 5회차 운행을 시작한다.
회사차량 훼손에 관하여
참가인 B는 2012. 5. 18. 12:50경 1-1번 노선 시내버스(M)를 운행하던 중 차량의 운전석 후미 코너 판넬 부분을 파손시켰다.
무단결근(2회)에 관하여
참가인 B는 2012. 3. 9.부터 같은 해 8. 21.까지 원고에게 결근계(휴무신청서), 연차휴가신청서를 제출하고 16일의 결근(휴무)과 9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
참가인 B는 2012. 6. 5.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고 결근하였다.
참가인 B는 2012. 6. 29. 17:40경 배차실에서 자신의 2012. 6. 30.자 배차(8번 0 오후 1일차 12:17발 3회 운행)를 확인한 후 J에게 "2012. 6. 30. 휴무하겠다"고 말하였고, J이 휴무신청을 거부하였으나 2012. 6. 30. 결근하였다. 이로 인해 2012. 6. 30. 12:17 출발 예정이던 원고의 시내버스가 결행되었다.
상사폭행(1회)에 관하여
원고의 I영업소 소장 J은 2012. 7. 31. 13:00경 참가인 B가 왼쪽 가슴에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라고 기재된 조끼를 입고 배차실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참가인 B에게 "조끼착용은 규정복장 위반이니 벗도록 하세요"라고 말하였으나 참가인 B가 대꾸를 하지 않자 다시 "B 씨 앞으로 조끼 착용은 안 되니 규정을 지키도록 하세요. 본사도 그렇고 다들 입지 않고 있는데 유독 혼자만 고집을 부리느냐"라고 하였다.
참가인 B는 J에게 "조끼 입으면 안 된다는 근거를 대 봐라"고 말하였고, J이 "그건 노사간 이미 합의된 내용이니 조합에 물어보면 될 것이고 괜한 억지 더 이상 부리지 말고 규정을 준수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참가인 B는 "이 새끼 네가 뭔데 된다, 안 된다 하냐. 너 맞아 볼래"라고 말하며 책상 옆에 있던 휴지통을 들어서 J에게 던진 다음 J이 이를 피하자 달려들어 J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찼다.
무단지각(1회)에 관하여
참가인 B는 2012. 8. 13. 15:20 출발하는 것으로 배차지시받은 58번 노선 시내버스(P)에 관하여 출발시각을 15:50으로 오인하여 같은 날 15:37에야 위 시내버스를 출발시켰다.
참가인 C에 관하여
참가인 C는 2차례 교통사고 야기를 이유로 2001. 5. 11. 원고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해고로 의결되었으나 징계양정이 감경되어 정직처분을 받았다. 참가인 C는 같은 해 6. 12. 원고에게 선처를 바라고 추후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을 받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고 사직일자 없는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참가인 C는 수차례 지각, 정류소 무정차 통과, 신호위반, 속도위반, 노선 단축, 교통사고 야기, 운행 중 핸드폰 사용 등의 이유로 2009. 12. 29. 원고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해고로 의결되었으나 징계양정이 감경되어 정직처분을 받았다. 참가인 C는 2010. 1. 26. 원고에게 선처를 바라며 회사의 모든 조치를 달게 받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고 사직일자 없는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참가인 C는 정해진 배차시각인 2011. 1. 1. 05:00보다 50분 지각하여 출근하였다.
참가인 C는 2011. 12. 21. 12:00경 14번 노선 시내버스(Q)를 운행하던 중 김해시 R에 있는 S병원 정류소에서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다 승객 T가 버스 내에서 넘어져 전치 6주의 좌측 슬개골(무릎)골절 부상을 입었다.
참가인 C는 2012. 5. 1. 21:21 김해시 U에 있는 V 식당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3차로와 4차로를 걸친 상태로 14번 노선 시내버스(Q)를 운행하던 중 4차로에서 있던 W(38세 남자)을 버스 전면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W은 전치 12주의 두개 골골절상을 입었다.
전국버스공제조합은 위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해자 W의 과실비율을 40%로 보았고, W의 손해액을 113,223,000원으로 추산하였다.
원고 소속 버스운전기사 X은 2003. 9. 버스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나 원고는 X을 3개월간 무급휴직시킨 후 복직하게 하였고, 원고 소속 버스운전기사 Y은 2007. 5. 중대 인적사고를 일으켰으나 원고는 Y을 4개월간 무급휴직시킨 후 복직하게 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7, 22 내지 33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 4, 12, 19,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사건정보
사건
2013구합5540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C
변론종결
2014. 1. 16.
판결선고
2014. 3. 20.
배척증거
을나 제13호증의 2의 기재
판단
징계사유에 관하여
참가인 B에 관하여
교통사고 야기(1회)에 관하여
참가인 B가 2011. 8. 2. 시내버스 운행 중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E에게 버스 맨 뒷자리의 H형봉에 코를 부딪치는 부상을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는 원고의 취업규칙 제80조 제5항에 규정된 '교통사고 야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업무지시·업무명령 위반(21회)에 관하여
민원해결 지시 불응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B는 J의 "H에게 전화하여 당시 상황과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해를 시키던지 사과를 하든지 하여 잘 해결하도록 하라"는 업무상 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고의 취업규칙 제80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업무명령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차량 노선견습 지시 불응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B는 J, L의 "노선견습을 받으라"는 업무상 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고의 취업규칙 제80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업무명령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사고 경위서 제출 불응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B는 J, N의 "M 시내버스 운전석 후미 코너 판넬 부분을 파손시킨 사고에 관하여 사고 경위와 사고 발생을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경위서를 작성·제출하라"는 업무상 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80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업무명령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무단결근에 대한 경위서 제출 지시 불응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B는 J의 "2012. 6. 30. 무단결근에 관한 경위서를 작성·제출하라"는 업무상 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고의 취업규칙 제80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업무명령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규정복장 착용 지시 불응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B는 2012. 8. 24.부터 같은 해 9. 26.까지 총 13회에 걸쳐 시내버스 운행 중 왼쪽 가슴에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라고 기재된 조끼를 착용함으로써 원고 대표이사의 "근무시에는 회사에서 지급된 지정 근무복 이외에 조끼 등 어떠한 복장도 착용하지 말라"는 업무상 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고의 취업규칙 제80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업무명령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배차거부(11회) 중 2012. 2. 14. 배차거부를 제외한 나머지 10차례 배차거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은 제50조에서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53조 제1항에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8시간 근로제에 따른 기준근로시간을 정하면서 아울러 그 예외의 하나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시간외근로)를 허용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 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며, 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도 가능하다고 해석할 것이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9228 판결,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5796 판결).
원고의 오전반 기사는 1, 2회차 운행을, 오후반 기사는 3, 4, 5회차 운행을 각 담당하는데, 오후반 기사의 경우 12:30경 3회차 운행을, 17시경 4회차 운행을, 22시경 5회차 운행을 각 시작하는 사실, 참가인 B의 위 10차례 배차지시 불응이 '지정된 오후반 일 3회 배차지시 중 3, 4회차 배차지시에는 응하여 시내버스를 운행하였으나 5회차 배차지시에 응하지 아니하며 시내버스를 운행하지 아니한 것'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참가인 B는 3, 4회차 운행을 마치는 것으로 이미 하루에 9시간 30분 가량(12:30 ~ 22:00) 근무한 것이 되므로 원고의 참가인 B에 대한 5회차 배차지시는 연장근로 지시가 되고,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의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적법한 지시가 된다.
원고와 참가인 B 사이에 위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는지에 관해 살피건대, 원고와 참가인 B가 2009. 3. 25.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에 관한 부분 비고란에 "8H * 26D",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부분 비고란에 "(1H * 1.5 * 26D) + (8H *0.5 * 4D)"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이는 한 달의 근로일수를 26일로 하고 일 소정근로시간을 9시간으로 하되, 위 26일 중 22일은 평일근로로, 나머지 4일은 휴일근로로 각 보고, 평일근로시간 9시간 중 8시간에 관하여는 기본시급을, 나머지 1시간에 관하여는 기본시급의 1.5배를, 휴일근로시간 9시간에 관하여는 기본시급의 1.5배를 각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하루에 1시간의 연장근로에 관하여는 원고와 참가인 B 사이에 개별적 합의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관하여는 원고와 참가인 B 사이에 개별적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28조, 이 사건 임단협 제2조, 원고의 취업규칙 제30조를 하루에 1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의 근거로 주장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 제28조에는 "조합원은 회사의 조출, 연장 및 휴무일 근로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노선번호 8번(1·2·3일차), 97번(1·3일차), 98번(2·4일차) 심야운행에 대하여는 대당 25,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연장근로수당을 대체한다"고, 이 사건 임단협 제2조에는 "노선버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소정근로시간 9시간에서 단축 또는 초과 근무시간(야간근로시간 포함)은 월간 통산하여 서로 상계하여 급여계산 하되 어떠한 이유로도 운행회수를 조정할 수 없으며 만일 운행회수를 조정할 경우는 실근로시간에 준하여 임금지급한다"고, 원고의 취업규칙 제30조에는 "회사는 업무상 필요가 있을 때는 노사의 대표 간에 서면 합의 후 전 종업원에게 주지시키고 전조의 교대시간과 근로시간은 총 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한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각 규정되어 있으나, 연장근로에 관한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는 어디까지나 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가능한 것인바, 위와 같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규정이 존재한다고 하여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 없이 연장근로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와 참가인 B 사이에는 하루 1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참가인 B는 원고의 5회차 배차지시를 따를 의무가 없고, 참가인 B가 위 배차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회사차량 훼손에 관하여
참가인 B가 2012. 5. 18. 12:50경 1-1번 노선 시내버스(M)를 운행하던 중 차량의 운전석 후미 코너 판넬 부분을 파손시킨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원고는 위 행위가 원고의 취업규칙 제83조 제19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취업규칙 제83조 제19항은 "회사 차량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한 자"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참가인 B가 위 시내버스의 운전석 후미 코너 판넬 부분을 파손시킨 것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무단결근(2회) 및 2012. 2. 14.자 배차거부에 관하여
참가인 B가 2012. 2. 13. 원고의 L 주임에게 2012. 2. 14.자 휴무신청을 하였으나 L은 이를 거부하였고, 그럼에도 참가인 B가 2012. 2. 14. 결근한 사실, ② 참가인 B가 2012. 6. 5.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고 결근한 사실, ③ 참가인 B가 2012. 6. 29. J에게 2012. 6. 30.자 휴무신청을 하였으나 J은 이를 거부하였고, 그럼에도 참가인 B가 2012. 6. 30. 결근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원고의 취업규칙 제35조에 의하면 종업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는 2일전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하고, 질병으로 인한 결근일 때는 의사의 진단서(병원급 이상)를 첨부하여야 하며, 결근사유를 유선통보 및 결근계를 증빙서류 첨부 제출하지 아니할 때는 무단결근으로 취급하는바, 참가인 B의 위 각 결근에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 B는 위 각 휴무신청이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시기지정권을 행사한 것이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의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 결근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 되어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 B가 2012. 3. 9.부터 같은 해 8. 21.까지 원고에게 결근계(휴무신청서), 연차휴가신청서를 제출하고 16일의 결근(휴무)과 9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참가인 B가 2012. 2. 13., 2012. 6. 29. 각 휴무신청을 하면서 연차휴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는 이상 위 각 휴무신청을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시기지정권 행사로 볼 수 없다.
가사 위 각 휴무신청을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시기지정권 행사로 본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50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소속장에게 청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참가인 B가 위 각 휴무신청에 관해 소속장의 허가를 얻지 못한 이상 위 각 결근이 무단결근으로 됨은 마찬가지이다[참가인의 취업규칙 제50조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이 규정하는 근로자의 휴가시기지정권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용자에게 유보된 휴가시기변경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한 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위 규정을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더구나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정기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원고와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여객운송계획이 확정되어 있고 정해진 시각에 예정된 차량운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하며, 만일 그 운행에 차질이 생길 때에는 운송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므로, 운행차량 운전사로 하여금 미리 유급휴가신청을 하여 소속장의 승인을 받아 휴가를 실시하도록 한 것은 사용자의 휴가시기변경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7542 판결 참조)].
따라서 참가인 B는 2012. 2. 14., 2012. 6. 5., 2012. 6. 30. 각 무단결근을 한 것이 되고, 이 중 2012. 2. 14. 무단결근은 원고의 취업규칙 제80조 제3항의 '정당한 업무명령 위반'의, 2012. 6. 5. 및 2012. 6. 30. 무단결근은 원고의 취업규칙 제80조 제4항의 '월 2회 이상 무단결근'의 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상사폭행(1회)에 관하여
참가인 B가 2012. 7. 31. 원고의 I영업소 소장 J에게 휴지통을 던진 다음 J이 이를 피하자 달려들어 J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찬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는 원고의 취업규칙 제83조 제18항에 규정된 '상사 폭행'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
무단지각(1회)에 관하여
참가인 B가 2012. 8. 13. 15:20 출발하는 것으로 배차지시받은 58번 노선시내버스(P)를 17분 늦게 출발시킨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는 원고의 취업규칙 제80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업무명령에 위반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참가인 C에 관하여
교통사고 야기(2회) 및 재산상 손해발생에 관하여
참가인 C가 2011. 12. 21. 12:00경 14번 노선 시내버스(Q)를 운행하던 중 김해시 R에 있는 S병원 정류소에서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다 승객 T가 버스 내에서 넘어져 전치 6주의 좌측 슬개골(무릎)골절 부상을 입은 사실, 참가인 C가 2012. 5. 1. 21:21 김해시 U에 있는 V 식당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3차로와 4차로를 걸친 상태로 14번 노선 시내버스(Q)를 운행하던 중 4차로에 서 있던 W(38세 남자)을 버스 전면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W이 전치 12주의 두개골골절상을 입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참가인 C는 과실로 위와 같은 2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고의 취업규칙 제80조 제5항에 규정된 '교통사고 야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갑 제3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참가인 C의 위 각 교통사고 야기가 고의 또는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교통사고 야기가 원고의 취업규칙 제83조 제7항에 규정된 징계해고사유인 "고의 또는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위 규정에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중과실에 이르는 정도라고 봄이 타당한데, 참가인 C가 위 각 교통사고 야기 시 위 각 호에 규정된 중과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W에 대한 교통사고의 경우 W이 도로에 서 있었던 점, 전국버스공제조합도 W의 과실비율을 40%로 본 점을 종합하면, 참가인 C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무단지각으로 인한 업무지장 초래에 관하여
참가인 C가 정해진 배차시각인 2011. 1. 1. 05:00보다 50분 지각하여 출근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는 원고의 취업규칙 제80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업무명령에 위반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관하여
참가인 B에 관하여
참가인 B에 관하여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① 교통사고 야기(1회), ② 업무지시·업무명령 위반(21회), ③ 2012. 2. 14.자 배차거부(이는 실질적으로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④ 무단결근(2회), ⑤ 상사폭행(1회), ⑥ 무단지각(1회)이다.
위와 같이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내용에 (a) '상사폭행(1회)'은 원고의 취업규칙 제83조 제18항에 규정된 '상사 폭행'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점, (b) 참가인 B의 2012. 6. 30. 무단결근으로 인해 같은 날 12:17 출발 예정이던 원고의 시내버스가 결행된 점, (c) 갑 제2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 B는 2012. 11. 1. 재심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한 점을 더해 보면, 원고와 참가인 B 사이의 고용관계는 이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참가인 C에 관하여
참가인 C에 대한 징계사유의 내용에 (a) 취업규칙이 해고사유와 징계사유를 규정하는 한편, 그 별지 제재규정에서 해고사유 전부와 징계사유 일부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해고사유 아닌 다른 징계사유에 해당함에도 징계해고 처분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징계해고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인데(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32329 판결 참조), 참가인 C의 행위들은 원고의 취업규칙 제80조 제3항, 제5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 원고의 취업규칙 제83조 각 항의 징계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 (b) 원고 소속 버스운전기사 X은 2003. 9. 버스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나 원고는 X을 3개월간 무급휴직시킨 후 복직하게 하였고, 원고 소속 버스운전기사 Y은 2007. 5. 중대 인적사고를 일으켰으나 원고는 Y을 4개월간 무급휴직시킨 후 복직하게 하였을 뿐 위 사람들을 징계해고하지 아니한 점, (c)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 C는 2012. 10. 12. 징계위원회, 2012. 11. 1. 재심징계위원회에 각 출석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정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진술한 점을 더해 보면, 참가인 C에 대한 징계사유는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 C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것에 해당한다.
소결론
참가인 B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적법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참가인 B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고, 참가인 C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므로 이와 같이 본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참가인 C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참가인 B에 관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곽상호 지창구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