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평택시, 원주시 문막읍, 익산시에 공장들(이하 개별 공장을 칭할 때 '평택공장', '문막공장', '익산공장'이라 한다)을 두고서 4,500여 명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G그룹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H는 1997년 이른바 IMF 위기를 맞아 사업을 매각하게 되었는데, 위 회사의 문막공장에 있는 I 부서가 1999.경 매각되어 유한회사 J(이하 'J'라 한다)가 되었고, 위 회사의 K 사업부분이 외국 회사에 매각되어 원고 회사가 되었다. 그 후 G그룹이 2008. 3. 11. 원고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였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소외 노조'라 한다)은 금속산업과 금속관련 산업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한 '전국금속노동조합 L지부(이하 'L지부'라 한다)를 두고 있다. L지부에는 원고 회사의 각 공장별로 평택지회, 문막지회, 익산지회가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매각된 J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한 'M지회'도 L지부의 지회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J가 원고 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회사임에도 J 소속 조합원들이 L지부에 소속된 이유는, G그룹 주식회사가 원고 회사를 인수할 무렵인 2008. 1. 21. 소외 노조와 사이에 "J 소속 조합원은 L지부 소속 조합원임을 인정한다"라고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참가인들은 모두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로서 그 입사일자 및 L지부 내의 직책은 아래와 같다.
한편, J는 2011. 말경부터 경영상황이 악화되었는데, L지부는 2012. 2.경부터 원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경영이 악화된 J를 인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L지부는 2012. 1.경부터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 외의 초과근로에 관한 동의권을 위임받기 시작하였고, 2012. 6. 14.부터 일부 초과근로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한편, L지부는 2012. 4.경부터 시작된 단체교섭에 진전이 없자 2012. 6. 18.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달 28.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종료하였다. 이에 L지부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2012. 7. 2.경부터 태업,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진행하였다.
원고 회사는 L지부의 쟁의행위에 대해 2012. 7. 27. 직장폐쇄로 대응하고, 이에 L 지부가 쟁의행위를 철회하겠다고 하자 2012. 8. 14. 직장폐쇄를 중단하였다. 원고 회사는 그 후 2012. 9. 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참가인들에 대하여는 각 해고, E(L지부의 정책기획부장), F(L지부의 고용안전부장)에 대하여는 각 정직 3개월의 징계(위 다섯 명에 대한 징계를 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를 내렸다.
이에 참가인들, E, F 및 소외 노조는 2012. 12. 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가 부당정직,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2. 22. 원고 회사가 참가인들에게 한 징계해고는 부당하지만, E, F에 대하여 한 정직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징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의 판정(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내렸다. 원고 회사는 2013. 4. 4. 이 사건 초심판정 중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는 부분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참가인들, E, F, 소외 노조는 2013. 4. 5. 이 사건 초심판정 중 E, F에 대한 정직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부분과 이 사건 징계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7. 2. 양 당사자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내렸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자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부분(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계쟁부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참가인들, E, F, 소외 노조도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0905호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자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9 내지 24호증, 을나 제3, 14, 17, 19, 20, 21, 41, 4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 계쟁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 회사가 참가인들에 대하여 삼은 징계사유 중 초과근로 동의권 행사에 관한 징계사유만 정당한 징계사유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고, 나머지 사유들(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정당성이 결여되었다는 부분)은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 다음, 위 사유만을 근거로 참가인들을 해고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재심판정 계쟁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징계사유: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 부분 L지부가 쟁의행위를 펼친 이유는 원고 회사로 하여금 J를 인수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과 무관한 사안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처럼 L지부의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로 부당한 업무방해에 해당하고, 참가인들은 이러한 쟁의행위를 주도한 자들이므로, 원고 회사는 이를 이유로 참가인들을 징계할 수 있다.
징계사유: 쟁의행위의 수단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 부분 L지부는 2012. 7. 23.부터 같은 달 26.까지 나흘 동안 실시한 '고품질 50% 투쟁과정'에서 생산시설을 점거하는 등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면서 쟁의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이 위와 같은 부당한 쟁의행위를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을 징계할 수 있다.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판단 부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L지부의 쟁의행위는 그 자체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정당성을 결여하였으므로 원고 회사는 위 사유들을 징계사유로 삼아 참가인들을 징계할 수 있고, 참가인들의 과거 징계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계쟁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부분에 관한 판단
인정 사실
참가인들이 L지부의 임원이 되기 전까지의 상황
소외 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및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소속 회원사는 2011. 9. 6. 금속산별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협약 제18조는 "1회사와 조합은 실노동시간 단축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사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점진적인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2 금속노사공동위원회에 실노동시간 단축 소위원회를 두며 회사와 조합은 2012년까지 단계적 실노동시간 단축방안에 대해 합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L지부와 원고 회사 사이에는 2009년부터 월급제 실현에 관한 '노사공동위원회'가 설립되어 이에 관한 연구 결과를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하기도 하였으나 그 실현 방안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도입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L지부와 원고 회사는 2011. 8. 17. 주간연속2교대제와 월급제 시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
참가인들은 2011. 9.경 L지부의 7기 임원 선거에 공동으로 출마하여 선거 공약으로 "1 체계와 책임 있는 고용 투쟁(세부항목으로 최소 만 60세가 보장되는 정년 연장이 포함되어 있음), 2 월급제 쟁취(세부항목으로 '주간연속2교대제 구체적 대책 마련'이 포함되어 있음), 3 대등한 노사관계 및 4 건강권과 복지 향상"을 내세웠다.
참가인들은 2011. 10.경 L지부의 임원(참가인 B은 지부장, 참가인 C은 수석부지부장, 참가인 D은 사무국장)으로 선출되었고, E은 L지부의 정책기획부장, F는 고용안전부장으로 임명되었다.
지부가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전까지의 상황
참가인들이 위와 같이 L지부 임원으로 선출·임명된 후 지부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합원 의식 및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위 조사 결과 조합원들 중 노후준비를 형편상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5.6%로 나왔고, 노후준비를 위한 노조의 정책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정년 연장'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2.5%로 나타났으며, 응답자들 중 75.2%가 원고 회사의 정년이 이르다는 응답하였다. 월급제 도입에 대하여는 응답자 중 92.3%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현행 교대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42.5%가 불면증세를, 29.0%가 소화기질환을, 17.9%가 스트레스 증상을 지적하였고, 응답자 중 71.3%가 임금이 감소하더라도 심야노동 철폐에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 나아가, 고용불안을 느끼는 요소로는 응답자 중 32.4%가 외주화를 지적하고, 18.8%가 구조조정을 지적하였다. 또한, 근무시간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53조에 위반하여 1주일에 12시간 이상씩 초과근로를 한다는 응답자들의 비율이 46.8%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다.
L지부는 2012. 1.경부터 조합원들에 대한 초과근로 동의권에 대한 위임서명을 받기 시작하였다. L지부가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위임장에는 아래와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L지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J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2012. 2. 2. 원고 회사에 "M지회 매각 관련 건"이라는 이름으로 된 공문을 보냈다. L지부는 위 공문에서 "당 노조 지부는 J매각에 대한 귀사의 입장과 태도를 예의주시하며, 노동조합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모두 강구할 것입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L지부는 2012. 2. 3. "J매각투쟁! 모두가 함께 한다!!"라는 제목으로 된 유인물에서 "J를 원상회복 차원에서 G그룹이 재인수해야 한다는 것이 엉뚱한 제기는 아닐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G그룹의 J 인수를 요구하였다.
L지부는 앞서 본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2012. 2. 23. 원고 회사에게 고용안정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면서 아래와 같은 안건을 제시하였다. 아래 안건에서 볼 수 있다시피, 제시된 안건들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인데, 그 외에도 'J 재매각 관련 건'이 안건으로 제시되었다.
지부의 요구로 고용안정위원회가 2012. 3. 19. 상견례를 시작으로 주기적으로 개최되었다. L지부는 2012. 3. 28. 제2차 고용안정위원회 개최 이후 기관지인 'N'(2012. 3. 29.자)를 통해 그 진행상황을 보고하면서 원고 회사도 J 문제에 책임이 있는데 이를 도외시하고 있다며 비판하는 내용을 게재하였고, 그 후에도 고용안정위원회에서 J 문제를 몇 차례 제기하였다. 그러나 그 후 2012. 6. 11.까지 고용안정위원회의 논의 상황을 전하는 L지부의 유인물 등에는 J문제가 언급되지 않았다. 한편, 2012. 5.초경 원고 회사가 L지부와 협의 없이 일부 물량을 외주 생산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고용안정위원회에서는 초과근로 단축에 관한 논의 및 외주 생산에 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L지부는 2012. 4. 2.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J 매각투쟁 관련 사항을 M지회에 일임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L지부는 2012. 4. 2. 원고 회사에 대하여 2012년도 단체교섭 갱신을 요구하면서 단체교섭 갱신 요구안을 송부하였다. 위 요구안에는 소외 노조의 산별 중앙교섭 요구안과 L지부의 단체협약 요구안이 별도로 나뉘어져 있다. L지부는 위 요구안을 통해 현재 58세로 되어 있는 정년(다만, 근로자가 원할 경우 2년 연장 가능)을 62세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였다. L지부는 단체협약 중 개정을 요구하는 조항을 열거한 뒤 별도로 "안정적 임금 쟁취를 위한 단일호봉제 도입 요구"를 첨부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 중 하나가 월급제 전환이었다. L지부는 주간연속2교대제 변경과 관련한 내용은 당장의 단체협약이 아닌 보충협약을 통해서 다룰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L지부는 2012. 4. 26. M지회장을 포함하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J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것 등과 관련하여 M지회가 진행한 투쟁방식을 보고받고, 이에 대해 L지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였다. 당시 운영위원회에서는 "6월 말 7월 초가 되어야 조합원이 함께 하는 강력한 투쟁이 가능한 조건인데, 사태 해결을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야 하므로 그때까지 조직화에 만전을 기한다"는 내용의 결론을 내렸다.
L지부는 2012. 5. 4. G그룹 본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였다. 참가인 B은 지부장으로서 "2012년 투쟁은 J 승리없이 임단협 마무리 없다"라고 발언하였고, L지부의 문막지회장은 "J 길거리 내몰리는 것 용납 않겠다", 익산지회장은 "J가 해결될 때까지 함께 하겠다", 평택지회장은 "J투쟁에 L 지부는 이제부터 시작, 투쟁에 승리하여 인간답게 살아보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L지부는 위 집회가 마무리될 무렵 원고 회사에게 "J사태 해결 요구 및 항의 서한"이라는 제목의 서한을 전달하였는데, 위 서한에는 G그룹에 대해 J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L지부는 앞서 본 고용안정위원회에서 초과근로 단축을 위한 협의를 계속하였음에도 근로시간이 줄어들지 않자 2012. 5. 24. 제9차 고용안정위원회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조합원들로부터 위임받은 초과근로 동의권한을 6월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2012. 5. 25. 원고 회사에 대하여 2012. 6. 1.부터 초과근로 시행시 반드시 L지부의 동의를 거치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한편, 2012. 5.경 고용안정위원회에서 노사는 L지부 임원진과 원고 회사의 O 회장이 2012. 6. 11.에 간담회를 갖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 회사와 L지부는 위 간담회에 L지부의 M지회 임원을 참석시킬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이견이 있었는데, 간담회 개최 시까지 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간담회가 무산되었다.
L지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O 회장과의 간담회가 무산되자, 간담회가 무산된 당일(2012. 6. 11.) 'N'를 통해 원고 회사 측의 위와 같은 태도를 비판하면서 "J 동지들의 생존권 확보 없이 2012년 투쟁은 종료되지 않는다!!"라거나 "조합은 J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2012년 투쟁은 J문제 해결 없이 마무리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L지부 임원들은 2012. 6. 13. M지회에서 주최한 집회에 참석하였고, 참가인 B은 위 자리에서 "J 재매각 투쟁 승리 없이 2012 투쟁 정리 없다!"는 발언을 하였다.
나아가, L지부는 2012. 6. 11. 원고 회사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같은 달 14.부터는 초과근로를 제한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L지부가 2012. 6. 14. 초과근로를 거부하기 전까지의 단체교섭 진행 상황은 아래와 같다. 단체교섭 과정에서 J 문제가 거론된 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쟁의행위에 돌입한 이후의 상황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L지부의 단체교섭 갱신안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2012. 5. 31.까지 질의응답 시간을 거쳤다. 원고 회사는 L지부로부터 갱신안을 받은 지 한 달이 넘은 2012. 6. 7. 열린 단체교섭에서도 노조 측의 갱신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밝혔다. 그리고 원고 회사가 2012. 6. 14. 사측 안을 제시하자 L지부는 노조측 안과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며 같은 달 18.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하였다.
당시 L지부는 2012. 6. 15.자 교섭속보를 통해 사측이 제시한 안에 "단협에서 중요한 권리부분과 월급제·정년 연장 등 핵심 사안이 빠져 있는 등 조기타결 의지와 성실교섭 의지가 결여되었다"라고 밝혔다.
L지부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한 다음 날(2012. 6. 19.) 'N'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위 조정 신청 사실을 알렸다. 위 기관지는 L지부의 2012년 투쟁 목표로 "1 고용투쟁 기조 재정립, 2 생존권 사수를 위한 J매각투쟁 승리, 3 안정적인 임금 대책마련, 4 주간2교대제 실현, 5 조직력 복원"을 적시하였으나, J매각투쟁 관한 별도의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6. 28. L지부와 원고 회사 사이의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안의 제시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종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L지부는 위 조정결정이 나온 날 및 그 다음날 이틀 에 걸쳐 쟁의행위를 위한 찬반투표를 진행하였고, 찬반투표 결과 쟁의행위에 찬성하는 비율이 79.93%(재적 대비 71.78%)로 나와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
원고 회사는 그 무렵 L지부가 J 문제로 조정을 신청하고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원고 회사와 L지부는 2012. 7. 5. 제9차 단체교섭을 재개하고, 같은 날 고용안정위원회도 개최하였는데, L지부는 위 자리에서 L지부가 J 문제로 조정신청과 쟁의행위를 결의한 것이 아닌데도 원고 회사가 그와 같이 단정하여 공격적인 입장 발표를 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고, 생존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M지회 근로자들을 위해 J사태 해결을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여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원고 회사는 2012. 7. 12. 개최된 제16차 고용안정위원회, 제10차 단체교섭에서 L지부에 대하여 J 문제와 단체행동에 대한 회사 입장을 수용하지 않으면 교섭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L지부는 위 고용안정위원회에서 J 안건이 조합 내부 절차를 통해 상정된 안건인 만큼 이를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원고 회사가 마치 J문제 때문에 쟁의행위가 일어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의 왜곡이라고 비판하였다.
이에 원고 회사는 P 원고 회사 측 입장을 담은 '고용위 뉴스'를 통해서 L지부가 그동안 홍보물을 통해 "J문제 해결 없이 임단협과 2012년 투쟁 마무리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점을 문제 삼으며 L지부가 J 문제와 관련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만 원고 회사가 실질적 교섭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고 회사는 Q 발행된 '고용위뉴스'를 통하여서도 같은 입장을 반복하였다.
지부가 그 후 쟁의행위를 철회할 때까지 원고 회사에 대하여 J를 인수하라거나, J 소속 조합원들의 고용을 보장하라는 등의 요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오히려, 쟁의기간 중의 대자보에는 단체교섭 중 논의되었던 월급제 실행, 정년 연장에 관한 주장만이 보일 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6, 4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0, 13, 14, 15, 17, 19, 20, 21, 29, 32, 33, 34, 37, 41, 43, 47, 51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R,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살피건대,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 증거에 을나 제16호증의 1의 기재를 더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지부의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원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J 인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011. 9. 6. 체결된 금속산별협약에서 지나치게 긴 근로시간에 관한 문제 제기가 이미 이루어졌고, L지부가 실시한 '조합원 의식 및 실태 조사' 결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초과근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L지부는 2012. 2. 23.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의제가 포함된 고용안정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석 달에 걸친 고용안정위원회에서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로 시간 단축에 관한 별다른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L지부로서는 위와 같은 협상을 통한 요구사항 관철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단체행동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관철시킬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L지부가 초과근로에 대한 위임장을 받기 시작한 시기가 J의 경영이 악화된 시기와 일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위임장 교부 등이 J 문제관찰을 위한 쟁의행위의 준비단계였다는 원고 회사의 주장은 지나친 억측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L지부는 2009년경부터 월급제 시행을 요구해왔고, 2011. 10.경 당선된 참가인들은 월급제 시행 및 정년 연장을 당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었으므로, L지부로서는 2012년도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월급제 및 정년 연장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
원고 회사는 2011. 8. 17. L지부와 원고 회사 사이에 주간연속2교대제와 관련하여 월급제에 관한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바 있고, L지부가 2012. 4. 2. 제시한 단체교섭 갱신안에도 월급제와 연동되어 있는 주간연속2교대제 변경을 보충협약을 통해 다루기로 한 바 있으므로 월급제는 2012년도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2011. 8. 17.자 합의 내용은 주간연속2교대제의 전환을 완성차 전면시행 후 9개월 이내로 한다는 점에 관한 합의이고, 월급제에 관하여는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시점 이전까지 노사 간 합의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여 노사 간에 월급제의 도입시기 및 방법에 관해 여전히 합의할 부분이 남아 있었다. 이처럼 주간연속2교대제와 마찬가지로 월급제시행에 관하여도 노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었다고 보기 어렵고, 월급제에 관한 협상과주간연속2교대제에 관한 협상이 반드시 연동되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근거도 부족한 이상, L지부가 주간연속2교대제 변경을 보충협약을 통해 다루고자 하였다 하여 월급제에 관한 교섭도 보충협약을 통해 다뤄질 것으로 예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오히려 L지부는 월급제 시행을 단체교섭 과정에서 정면으로 다루고자 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였다). 나아가, 참가인들이 '월급제 시행'을 공약으로 내세워 L지부 임원으로 선출된 점에 비추어 보면 L지부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월급제 시행을 주요한 사안으로 삼았다고 추단할 수 있다.
원고 회사는 기존의 단체협약에 따르더라도 소속 근로자들의 정년은 58세에서 2년이 연장이 가능하여 실질적으로 만 60세가 정년이었고, 참가인들이 선거 과정에서 최소 만 60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도록 공약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쟁의행위 당시참가인들의 공약이 사실상 실현된 상태였으므로 정년 연장이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합원 의식 및 실태 조사'에서 조합원들 중 과반수를 넘는 62.5%가 노후 준비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정년 연장을 선택한 점, L지부 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정년을 62세로 연장할 것을 제안한 점, 원고 회사가 이에 대해 거부하는 의사를 밝히자 L지부는 2012. 6. 15. '핵심요구안'인 정년 연장에 관해 원고 회사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성실교섭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유인물을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지부가 단체교섭 당시 정년 연장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인식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L지부가 2012. 2.경부터 J 문제에 관해 언급하기 시작하였다고는 하나 L지부는 'N'를 통해 '쌍용자동차 해고자 문제'나 '언론노조' 문제를 거론한 적도 있다. 이처럼 L지부는 노조 활동의 일환으로 소속 조합원의 근로조건 향상에 관한 의사표현뿐만 아니라, 타 사업장의 근로자와의 연대활동도 펼치고, 이에 관한 발언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활동은 표현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활동으로서 원고 회사의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노동조합에게 허용된 활동의 범주에 속한다. 이에 더해 J에 소속된 조합원들이 L지부에 소속된 조합원들이었고, 2011. 말경부터 2012. 초경까지 J의 경영이 악화되어 J소속 조합원들의 고용이 불투명해진 상황이어서 L지부로서는 이와 같은 J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발언을 하지 않을 수 없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L지부는 J 투쟁에 관한 전권을 M지회에 일임하여 위 문제에 관한 주도적 역할을 포기하였는바, 그렇다면 L지부의 J 관련 발언들은 M지회가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에 대한 통상적 연대활동의 일환으로 여겨질 뿐, 위와 같은 발언 등을 근거로 J 문제가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라고 추단할 수는 없다.
또한, 만약에 L지부가 원고 회사를 상대로 J 인수 문제를 관철할 진지한 의사가 있었다면 노사 간의 공식적인 협상 창구에서 J문제를 중점적으로 제기하였을 텐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러한 협상 창구(고용안정위원회 및 단체교섭)에서 J 문제가 거의 거론되지 않았다. 그에 반해 장시간 근로 문제, 외주 문제는 고용안정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J 문제는 L지부에 있어 부수적 문제였음을 알 수 있고, 이와 달리 L지부가 원고 회사와의 공식적 협상 창구에서 J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등 이를 협상의 주된 의제로 삼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L지부가 2012. 6. 11. 실시 예정이었던 간담회에 J 소속 조합원의 참석을 고수하여 간담회가 무산되었다고는 하나, L지부가 J 소속 조합원의 참석을 요구한 것은 J소속 조합원을 L지부 소속 조합원으로 인정하겠다는 노사 간 합의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 요구만으로 쟁의행위의 목적을 추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물론, 2012. 5. 4.자 집회, 2012. 6. 13.자 집회에서 "J 해결 없이 임단협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고, 2012. 6. 11. O 회장과의 간담회가 무산된 날 발행된 'N'에는 "J 동지들의 생존권 확보 없이 2012년 투쟁은 종료되지 않는다"라는 글이 게재되어 2012년도 단체교섭과 임금교섭을 J 문제와 연계시키는 듯한 발언 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1 2012. 5. 4.자, 2012. 6. 13.자 각 집회는 J 문제에 관한 집회여서 J 소속 조합원을 지지하기 위해 참석한 L지부 임원들의 강한 발언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던 점, 2 2012. 6. 11.자 'N'에 실린 글의 경우 간담회가 예기치 않게 무산되어 L지부 측이 다소 격 앙된 상태에서 그와 같은 글을 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고용안정위원회 및 단체교섭의 협상 과정에서는 J문제가 거의 거론되지 않은 점, 4 위 발언 또는 글이 L지부의 요구사항이나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추상적 구호 수준에 그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추상적·투쟁적 구호만을 근거로 L지부가 쟁의행위를 통해 J 문제에 관한 원고 회사 측의 구체적 행동을 강제하려 하였다는 의도를 도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원고 회사는 L지부가 2012. 6. 14. 원고 회사 측의 단체협약 갱신안을받자마자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조정을 신청하였다면서 이런 점을 보면 L지부가 단체협약에 관해 실질적 교섭 의지가 없었고, 단지 J 문제를 관철하기 위해 쟁의절차에 돌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L지부가 2012. 4. 초에 원고 회사에게 단체협약 갱신안을 제시하였고, 한 달이 넘도록 위 갱신안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도, 원고 회사는 수용 불가의 원론적 입장만 밝히다가 약 한 달 반이 지나서야 입장 차가 현격한 갱신안을 제시하였는데, 위 갱신안에는 L지부가 "핵심요구사항"이라고 한 정년 연장, 월급제에 관하여 아무런 내용이 없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L지부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교섭이 무의미하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L지부가 원고 회사 측 갱신안을 받자마자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조정을 신청하였다는 사정만으로 L지부 측에 실질적 교섭 의지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체교섭이나 고용안정위원회 회의에서 L 지부가 J 문제와 관련한 구체적 요구를 한 적이 없음에도 원고 회사 측이 2012. 7. 12. 돌연 L지부에 대하여 J 문제를 철회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의 실질적 교섭은 어렵다고 한 점, 지부는 이러한 원고 회사 측의 입장에 대해 단체교섭과 임금단체협상, 쟁의행위는 J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으나 원고 회사가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여 교섭이진전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에게 실질적 교섭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이처럼, L지부는 초과근로 시간 단축, 월급제 실현, 정년 연장을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삼아, 2012. 3. 경부터 고용안정위원회에서 초과근로 시간 단축 논의를, 2012. 4. 초경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2012. 6. 중순이 되도록 협상에 아무런 진척이 없자 위 사항들에 대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단체행동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L지부가 고용안정위원회에서 J 문제를 몇 차례 추상적으로 거론하였다거나, 공식적 교섭창구가 아닌 장외에서 J 문제에 관해 다소 강경한 어조로 발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J 인수 관철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L지부의 쟁의행위의 목적이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것이었던 만큼 L지부의 쟁의행위는 정당하므로, 원고 회사는 이를 이유로 위 쟁의행위를 주도한 참가인들을 징계할 수 없다.
쟁의행위의 수단의 정당성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 회사는 L지부가 2012. 7. 23.부터 같은 달 26.까지 진행한 "고품질 50% 투쟁"이 생산설비 점거이므로 위법한 쟁의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나 제5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L지부는 위 기간 동안 작업속도를 느리게 하는 정도의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쟁의행위는 노조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태업의 일환으로 허용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이와 달리 L지부가 위 기간 동안 폭력적인 방식으로 생산설비를 점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 회사는 이를 이유로 참가인들을 징계할 수 없다.
징계재량권 일탈·
쟁의행위의 수단의 정당성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 회사는 L지부가 2012. 7. 23.부터 같은 달 26.까지 진행한 "고품질 50% 투쟁"이 생산설비 점거이므로 위법한 쟁의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나 제5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L지부는 위 기간 동안 작업속도를 느리게 하는 정도의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쟁의행위는 노조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태업의 일환으로 허용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이와 달리 L지부가 위 기간 동안 폭력적인 방식으로 생산설비를 점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 회사는 이를 이유로 참가인들을 징계할 수 없다.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판단 결국, 참가인들에 대한 정당한 징계사유로는 위 참가인들이 노조법에서 정한 쟁의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L지부 소속 조합원들을 부추겨 2012. 6. 14.부터 초과근로를하지 않도록 한 점을 들 수 있을 뿐이므로, 위 징계사유에 기초한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의 징계가 위법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인정 사실
L지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10.경 7기 집행부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실시하여 참가인들을 임원으로 선출하였다. L지부는 위와 같이 새로 집행부를 구성한 뒤 원고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2011년도 초과근로시간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2011년에 7월을 제외하고 매월 60시간을 전후하여 초과근로를 하였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L지부는 2011. 말부터 2012. 초까지 '조합원 의식 및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1주 평균 초과근로시간이 12시간을 넘는 경우가 46.8%에 이른다는 답변이 나왔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L지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1.경부터 소속 조합원으로부터 초과근로 동의권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받기 시작하였고, 2012. 2. 23. 원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 제30조에 따른 고용안정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하였다. L지부는 고용안정위원회에서 다룰 안건 중 하나로 "2시간 초과근로 금지, 중식작업 금지", "과부하 라인 증설 및 공장 증설"과 같은 내용의 안건을 제시하였다.
위 고용안정위원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3. 19. 상견례를 시작으로 주기적으로 회의를 가졌으나, 노사 간에 접점을 찾지 못해 L지부는 2012. 6. 11. 원고 회사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같은 달 14.부터는 초과근로를 제한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L지부는 2012. 6. 14.부터 같은 달 24.까지 아래와 같이 초과근로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았고, L지부 소속 조합원들의 상당수가 실제로 L지부가 동의를 하지 않은 날에 초과근로를 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단체협약 제54조 제4항은 "회사는 주12시간 초과 연장근로시는 당사자 또는 조합과 합의하여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5, 44호증, 을나 제12 내지 15호증, 을나 4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 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징계사유를 이유로 참가인들을 해고하는 것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지부가 진행한 초과근로 거부는 폭력행위 없이 평화롭게 진행되었다. 나아가, L지부는 초과근로 동의를 위임받은 후 아무런 예고도 없이 동의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2012. 3.경부터 고용안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에 관하여 약 3개월 간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협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자 2012. 5. 25자 공문을 통해 1주일 후부터 초과근로를 거부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고, 실제로 거부가 이루어진 것은 2012. 6. 14.부터이어서 원고 회사로 하여금 위와 같은 단체행동에 대비할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 이처럼 원고 회사로서는 위와 같은 단체 행동을 예상하여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므로 L지부의 초과근로에 대한 거부가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
L지부는 2012. 6. 14.부터 이루어진 모든 잔업과 특근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 즉, L지부는 일부 잔업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주는 방법으로 소속 조합원들의 초과근로 시간이 적정시간으로 유지되는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에 반해 원고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에 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주당 12시간 넘게 초과근로를 하도록 하는 등 불법적인 초과근로로 인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에 관한 불만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54조 제2항이 원고 회사로 하여금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로를 실시할 경우 '근로자 또는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부가 조합원들로부터 동의권을 위임받아 일부 잔업 및 특근에 대해 동의를 거부한 것은 위 단체협약 조항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L지부가 진행한 초과근로 거부는 참작할 사정이 많다. 그에 반해 참가인 B은 28년간, 참가인 C은 19년간, 참가인 D은 17년간 원고 회사에 근무한 자들로서 해고를 당하면 당장의 생계수단을 박탈당하게 되는 가혹한 결과가 발생한다. 이처럼 참가인들이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장기 근로 관행을 시정하는 과정에서, 단체협약의 해석상 쟁의절차를 거쳐야 하는지가 명확하다고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쟁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더군다나 차후에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가 이루어져 압도적인 비율의 찬성이 이루어졌다) 참가인들에게 가장 가혹한 징계인 해고를 허용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들의 노동3권이 지나치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 계쟁부분은 적법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택(재판장) 하정훈 김태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