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7624 판결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2. 18. 원고에게 한 256,959,78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중 42,030,2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6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보험금여의 지급 등

(1)

원고는 2007. 3. 6. 피고에게 "주식회사 ○○○○○(2011. 2.경 '주식회사 ○○○○○○'로 상호가 변경되있다. 이하 '성부'라 한다)의 근로자로,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767 소재 ○○○○아파트의 전기공사 현장에서 본사 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급여청구를 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요양승인을 하고, 원고에게 ① 2008. 5. 23부터 2009. 11. 3.까지 휴업급여 30,627,040원, ② 2007. 5. 28.부터 2012. 8. 16.까지 요양급여 65,816,320원(= 2007. 5. 28.부터 2010. 1. 26.까지 64,706,160원 + 2010. 1. 29.부터 2012. 8. 16. 까지 1,110,160원), ③ 2010. 1. 29.부터 2012. 12. 24.까지 장해연금 19,969,750원, ④ 2010. 1. 29.부터 2013. 2. 8.까지 후유증상 진료비용 12,066,780원 합계 128,479,890원의 보험금여를 지급하였다.

나.

처분 등

(1)

피고는 2013. 1. 28. 원고에게 "재해경위를 허위로 조작하여 산재 승인 받으신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요양승인 취소 및 기지급된 보험급여액의 배액에 대하여 부당이득 징수결정할 에정임을 알려 드리오니, 붙임의 처분사전 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을 시에는 2013. 2. 4.(월)까지 우리 지사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붙인 납부서를 통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위 사전통지는 납부서와 함께 같은 달 29. 원고에게 송달되있다.

(2)

피고는 2013. 2. 18. 원고에게 "요양승인을 취소하고, 보험금여액 128,479,890원의 배액인 256,959,780원(이 중 장해연금의 선급이자 129,530원이 착오로 산입되있다)을 산재보험법 제84조에 따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는 부당이득금 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통보는 같은 달 1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4, 6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성부의 근로자로 ○○○○아파트의 전기공사를 담당하였고, 성부 본사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원고는 성부의 근로자로서 보험급여를 수금할 자격이 있다. 또한, 원고가 교통사고로 정신 없는 상태에서 성부의 소외5가 임의로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신청하였다.

(2)

소멸시효에 관하여 설령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당이득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요청일로부터 3년이 지난 부당이득 징수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하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6. 5.경 성부와 아래와 같이 전기공사 하도급계약(이하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발주자: ○○○○공사

2.

도급공사명: 아산 ○○아파트 전기공사 3공구

3.

약정공사명: 아산 ○○아파트 전기공사 3공구 중 전기공사

4.

공사기간: 2006. 4. 14. - 2008. 8.

5.

계약금액 : 도급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공제부금,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안전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기초액을 제외한 발주자외 계약한 금액의 79%

(2)

사실확인서와 문답서

(가)

피고의 2013. 1. 3.자 소외1(성부의 대표이사)에 대한 문답서

○

원고는 사업장에 근로자로 채용된 사람이 아니다. 사업장에서 담당하던 업무도 없었다. 원고는 사업장에 일하는 다른 근로자들처럼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사람도 아니고, 근무시간, 휴가 등에 대해서 사업장 복무규정을 적용받는 사람도 아니다. 업무지시를 받고 일하는 사람은 더욱 아니다.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

○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 급여명세서에만 사업장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임금을 받은 것처럼 기록되었으나. 실제 임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

○

원고는 2004년경 성부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전기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 240,000.000원 가량을 받지 못한 상대이었다. 그러던 중 2006. 4. ○○○○공사로부터 ○○○○지구 3공구 전기공사를 수주하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채권금액이 큰 원고의 손실을 만회해 주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고, ○○○○지구 3공구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게 되었다. 원고의 책임 하에 (전기)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도 집행하있다.

○

임원회의가 개최된 사실이 없으며, 만일 임원회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참석할 이유도 없다.

(나)

피고의 2013. 1. 8.자 원고에 대한 문답

○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아산 소재 ○○○아파트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사업장에서 공사대금 240.000.000원을 받지 못하여 채권단을 결성하여 채권자 중 소외1이 성부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성부에서 ○○○○공사로부터 ○○○○ 3지구 전기공사를 원도급 받게 되었고, 채권단 중 상대적으로 채권금액이 큰 원고가 대표이사에게 요구하여 ○○○○ 3지구 전기공사를 맡아서 하게 되었다.

○

○○○○공사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관리자로 근무하려면 원도급업체 소속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하기에 공사 착공시점에 성부의 이사로 등록하고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

공사자재를 구매하고, 식대 등 전기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경비를 지출하였으며, 현장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공사대금을 집행하여 공사를 진행하있다

(다)

피고의 2013. 1. 17.자 소외4(성부의 전 부사장)에 대한 문답서

○

2001년경 성부에 입사하여 2011. 12.까지 근무하였고, 기술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다.

○

원고는 성부의 임원회의 참석대상이 아니고, 2007. 2. 12. 임원회의나 현장소장회의가 개최된 사실이 없다.

(라)

소외3의 진술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09고단1337)에서의 증인

○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일하였다. 원고가 본인을 채용하였고, 현장에 있는 모든 자금 집행을 원고가 했기 때문에 원고의 지시를 받았다.

○

원고가 개인적으로 당한 교통사고를 성부에서 산재로 처리하있다. 그날 현장에 안왔고, 이후에 원고의 아들한테 전화를 받고 사고가 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후에 “산재 처리 해야겠으니 네가 경위서를 써줘라.”고 해서 써줬다. 원고가 썼는지 원고의 아들 소외2가 썼는지 모르지만 내용을 팩스로 받아서 다시 문서 작성 작업을 했고, 날짜를 입력해서 보냈다.

2)

소외3의 사실확인서

원고가 2007. 2.경 개인적으로 교통사고를 냈는데, “업무 중에 사고가 난 것으로 하라.”고 하여 원고의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었다. 원고가 하라는 대로 하여 확인서를 써주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