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6. 26. 선고 2013구합6200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9. 7. 대구광역시 소속 기능10급(지방조무원)으로 신규임용되어 대구광역시 B, C, D과, E과 등을 거쳐 2009. 1. 21.부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F과에서 근무하던 자이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3. 1. 16.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6. 4.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9. 24.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 한다)에 대한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대법원 2011두6998)이므로 전공노를 불법노조라고 단정할 수 없고, 가사 전공노가 법외노조라고 하더라도 법외노조에도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한다) 제7조의 노동조합 전임자 규정 등이 적용된다.

따라서 참가인에게는 전공노의 G으로 선출된 원고의 노동조합 전임활동을 이유로 한 휴직신청에 동의하고 원고에 대하여 휴직명령을 할 의무가 있고, 휴직신청을 반려하기 위해서는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의 휴직신청을 반려하고, 이를 근거로 원고가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전공노 G에 당선되면 해임된다는 부당한 관행을 유지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부당한 개입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2. 1. 전공노 G으로 선출된 후, 2012. 3. 2.부터 무단결근을 하였다. 참가인은 3차(2012. 3. 6., 2012. 3. 20., 2012. 4. 4.)에 걸쳐 원고에게 업무복귀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2012. 5. 21.까지 무단결근을 하였다.

(2)

원고는 2012. 4. 25. 등기우편으로 참가인에게 '노동조합 활동사유로 인하여 2012. 4. 25. ~ 2014. 2. 28.까지 청원휴직을 신청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휴직원을 발송하였는데, 참가인은 2012. 4. 27. 위 휴직원을 수령한 후 2012. 4. 3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3)

원고는 2012. 5. 21. 참가인에게 육아휴직(휴직신청기간 2012. 5. 22. ~ 2013. 5. 21.)을 신청하였고, 참가인은 이를 수리하였다.

(4)

참가인은 2013. 1. 16. 원고의 위 (1)항과 같은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및 제49조(복종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13. 1. 16.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해임처분 취소소송(대구지방법원 2013구합10917호)을 제기하였으나 2013. 11. 22.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대구고등법원 2011누2348호)하였으나 2014. 5. 23.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가 상고하여 위 사건은 현재 대법원 계속 중(대법원 2014두37764)이다.

(5)

원고는 전공노 활동을 이유로 무단결근을 하기 시작한 2012. 3.부터 이 사건 처분 이전까지 계속하여 피고로부터 무단결근에 따른 감액분을 제외한 급여를 지급받았다.

(6)

전공노에 대한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 및 이후의 경과

가)

전공노는 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구 전공노'라 한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합병 결의를 통해 결성한 노동조합으로서, 2010. 2. 25.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고용노동부장관은 2010. 3. 3. 구 전공노 소속 조합원이던 해직자 82명이 전공노의 조합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전공노는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위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1276)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전공노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0누25239) 및 상고(대법원 2011두6998)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4.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내지 제7호증, 제9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전공노에 공무원노조법 제7조의 노조전임자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가)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4호에서 노동조합이 되기 위한 요건(이하 '실질적 요건'이라 한다)을, 제10 내지 13조에 위 요건을 갖추고 있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신고를 하고 신고증을 교부하는 등의 설립절차(이하 '형식적 요건'이라 한다)를 규정하고, 노동조합법 제7조는 위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모두 구비한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라고 하여 특별한 보호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하여 활동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 등 노동3권에 의한 행위로, 이러한 기본권 제한을 위해서는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설립신고 등의 절차를 마치지 못한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은 노동조합법 제7조에 규정된 사항에 한정되어야 하고, 위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면 비록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더라도, 단체교섭·단체협약의 체결 등 노동조합법이 정하고 있는 다른 규정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이에 비하여 헌법 제33조 제2항에서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단결권을 포함한 노동3권의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는 공무원의 노동운동 등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제5조는 이를 반영하여 일반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달리 공무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노동조합법의 특별법인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되어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제3조), 노동조합의 설립절차(제5조),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제6조) 등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활동하는 것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단결권 등 노동3권에 의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공무원의 특수한 공법적 지위,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 제도의 목적을 위하여 법률상 공무원의 의무와 노동조합 활동이 충돌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여러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공무원들은 공무원노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적법하게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본 일반 근로자들의 경우와는 달리 공무원들이 설립한 노동조합의 경우, 공무원노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립절차에 따라 설립된 것이 아니라면 위 공무원노조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법 제7조의 규정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공무원노조법에 의하여 설립되지 않은 노동조합에도 위 조항이 적용되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는 노조전임자가 허용된다고 보면, 노조전임자의 난립으로 인하여 공무 수행의 공백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전공노에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공무원노조법 제7조의 노조전임자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공무원노조법 제5조는 공무원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이 2010. 3. 3. 전공노에 대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을 하였으며, 위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전공노는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설립신고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전공노에 대하여는 공무원노조법 제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나)이 사건 처분의 정당성

전공노는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설립신고를 갖추지 못하여 공무원노조법 제7조의 노조전임자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위 규정에 따른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노조법 제7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노조전임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전공노에 공무원노조법 제7조가 적용된다고 할지라도, 원고는 임용권자인 참가인으로부터 노조전임자 지정동의 및 휴직명령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전공노의 노조전임자로서 활동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2012. 4. 25.자 휴직원은 원고가 휴직을 원하는데 그 사유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기 위한 것임을 밝힌 것에 불과할 뿐 이를 노조전임자 지정동의 신청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결근기간 동안 참가인에게 노조전임자 지정동의 신청을 하였다거나 참가인이 이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오히려 참가인은 2012. 4. 30.자 회신을 통해 원고가 임명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가 전공노의 노조전임자로 활동하기 위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거나 무단결근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참가인의 3회에 걸친 업무복귀명령에도 불구하고 2012. 3. 2.부터 2012. 5. 21.까지 무단결근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49조(복종의 의무) 및 제50조(직장이탈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원고는 위 2012. 4. 25.자 휴직원 제출 이전부터도 계속하여 무단결근하였다), 참가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당한 징계라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주장대로 '전공노 G에 당선되면 해임된다'는 부당한 관행이 존재한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위 관행을 유지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개입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지창구 이화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