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 22. 선고 2013구합6268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약 500명을 고용하여 항공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참가인은 2009. 5. 17.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항공기 부기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구 항공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항공법'이라 한다) 제51조 등에 따라 소속 조종사들이 6개월마다 운항자격심사를 받게 하도록 하고 있다. 참가인은 2013. 2. 27. 국토교통부(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국토해양부'가 '국토교통부'로 변경되었다. 이하 편의상 '국토교통부'라 한다)장관에게서 심사관으로 위촉받은 원고 소속 조종사 B에게서 운항자격심사를 받았다. 위 심사는 엔진 시동, 이륙, 착륙 등 33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항목마다 '만족'(Satisfactory), '보통'(영어로 'Acceptable'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편의상 '보통'이라 한다), '불만족'(Unsatisfactory) 3단계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 B은 위 심사에서 참가인에 대하여 총 33개 평가항목 중 12개 항목을 '만족'으로, 9개 항목을 '보통'으로, 12개 항목을 '불만족'으로 평가하였고, 운항승무원 평가지침에 따라 참가인은 위 심사에서 불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자격심사'라 한다). 한편 참가인은 이 사건 자격심사 전날인 2013. 2. 26. 원고 소속 조종사 C에게서 예비심사를 받았는데, C는 위 예비심사에서 참가인에 대하여 모든 항목을 '만족'으로 평가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7. 사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추가 훈련 및 재심사 부여 여부 등을 자격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였다. 원고는 2013. 3. 11. 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운항승무원 관리규정 중 '정기 기량심사 및 노선심사에서 불합격한 자에 대한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이하 2013. 3. 11. 개정 전 운항승무원 관리규정을 '개정 전 관리규정', 개정 후 운항승무원 관리규정을 '개정 후 관리규정'이라 한다)하였고, 참가인에 대하여 재심사를 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3. 3. 20. 국토교통부에 '이스타항공 위촉심사관의 부당 심사행위 관련 공정한 재심사 요청(항공자격과 분류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민원을 제기하였다.

마.

원고는 2013. 5. 9. 참가인에게 '이 사건 자격심사에 불합격하였음에도 이에 불복하여 국토교통부에게서 위촉받은 심사관의 권위를 부정하고 직장 질서를 매우 문란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취업규칙 제13조 제10호, 제91조 제5호, 제11호 등에 따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하였다('이 사건 정직'이라 한다). 또한 원고는 2013. 6. 1. 참가인을 D팀 김포지점 과장으로 인사발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보명령'이라 한다).

바.

참가인은 2013. 6. 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정직 및 전보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7. 31.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8. 22. 중앙노동위원회에 2013부해739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1. 1. '이 사건 정직은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가사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이 사건 전보명령은 노동위원회의 심사대상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참가인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매우 크며 참가인과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당하다'라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아.

한편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자격심사 전까지 3회의 운항자격심사를 받았는데 불합격한 적은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2010년경 항공기 조종사 1,042명을 대상으로 운항자격심사를 하였는데 그 중 51명이 불합격하였다. 불합격한 조종사들은 재교육 및 훈련을 받은 후 다시 심사를 받아 그 중 4명이 재심사에서도 불합격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재심사에서 탈락한 4명의 운항자격을 불인정하였다. 원고 회사에서는 2010년경 145명의 조종사가 운항자격심사를 받았고 처음에 6명이 불합격하였다가 재심사를 통해 모두 합격하여 운항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조종사는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 을나 제4호증, 을나 제6호증의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항공법에 따른 운항자격심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시행하는 것이어서 B이 이 사건 자격심사에서 참가인에게 불합격 처분을 한 것은 공법행위이고, 참가인은 이 사건 자격심사에서 불합격하여 항공법에 따라 조종사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전보명령은 노동위원회의 심사대상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관한 구제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어야 한다.

2)

이 사건 자격심사가 공정하게 실시되었음에도 참가인은 이 사건 자격심사에서 불합격된 것에 불만을 품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B에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다른 항공사로 이직할 테니 합격 처리를 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당한 요구를 하였다. 참가인은 원고 인사총무팀장에게 "이 사건 자격심사가 불공정하게 진행되어 불합격한 것이어서 인정할 수 없고 내·외부적으로 협조를 받아 해결하겠다. 다른 항공사로 이직할 테니 이 사건 자격심사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재심사는 필요 없고 새로운 운항자격심사에서 합격 처리를 해 주어 불리한 평판 없이 이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당한 요구를 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지인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이 사건 자격심사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국토교통부에게서 불필요한 감사를 받아 업무상 어려움을 겪었다. 이와 같은 참가인의 행위는 이 사건 자격심사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증거 없이 B의 권위를 무시하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토교통부의 인맥을 이용해 불합격 처분을 번복하려던 것이어서 원고의 직장 내 위계질서를 해치고 기강을 매우 문란하게 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참가인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13조 제10호, 제91조 제5호, 제11호, 개정 후 관리규정 제77조 제2호 9), 10)항에 따라 징계사유가 되고 그에 따른 이 사건 정직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

3)

참가인에게 재심사 기회를 부여하더라도 개선 가능성이 전혀 없으므로, 승객의 안전 등을 위해 참가인을 조종사 직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하기 전 사정심의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열었고, 인사위원회에서는 참가인에게 진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전보명령은 적법하다.

나.

관계 규정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항공법 제51조 등에 따른 운항자격심사가 공법행위라 하더라도 참가인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것은 이 사건 자격심사가 아니라 원고가 참가인에게 한 이 사건 전보명령이다. 이 사건 전보명령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사법상 근로관계에 관한 것으로 조종사인 참가인을 원고 회사 내 D팀 김포지점 과장으로 전보를 명한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인 참가인은 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전보명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취업규칙 제13조 제10호의 '회사의 인사명령에 불복하는 행위 및 위계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제91조 제5호의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제11호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개정 후 관리규정 제77조 제2호 9)항의 '기량/자질/인성 불량으로 인하여 안전운항(또는 SIM전문교관의 교관업무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경우', 10)항의 '직장 내 분란을 초래하거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직은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개정 전 관리규정 제74조 제1호에는 "정기 SIM 심사에서 '불합격' 등급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1회의 재훈련 및 재심사 기회를 부여한다. 다만, 자동 재훈련 및 심사는 심사 일정상 부득이한 경우(SIM 고장, CHECKER SKD 조치 불가 등)를 제외하고는 불합격된 날짜로부터 7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원고는 2013. 3. 11. 관리규정을 개정하였고, 이에 개정 후 관리규정 제75조 제1호에는 "심사에서 불합격 등급(U)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1회의 재훈련 및 재심사 기회를 부여한다. 그러나 자격심의위원회는 대상자의 불합격 사유가 1회의 훈련으로 교정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훈련 및 재심사 기회 부여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자격심사가 관리규정이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인 2013. 2. 27.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개정 후 관리규정 제75조 제1호가 아니라 개정 전 관리규정 제74조 제1호를 적용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1회의 재훈련 및 재심사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자격심사에서 불합격한 참가인에 대하여 재훈련 및 재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나)

운항승무원 평가지침에 의하면 운항자격심사 평가항목 중 1개의 항목이라도 '불만족'이라는 평가를 받으면 불합격하게 되는데 B은 이 사건 자격심사에서 참가인에 대하여 33개 평가항목 중 12개 항목을 '불만족'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참가인은 이 사건 자격심사 전날인 2013. 2. 26. 원고 소속 조종사 C에게서 예비심사를 받았는데, C는 위 예비심사에서 참가인에 대하여 모든 항목을 '만족'으로 평가한 점,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자격심사 전까지 3회의 운항자격심사를 받았는데 불합격한 적은 없었던 점,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4년 이상 항공기 부기장으로서 특별한 문제 없이 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이와 같은 B의 평가에 이의를 제기한 것을 부당한 이의제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원고는 참가인이 B과 원고의 인사총무팀장에게 재심사도 거부하면서 부당한 요구를 하였다거나 참가인이 지인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원고가 국토교통부에게서 불필요한 감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 F, G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참가인은 2013. 3. 20. 국토교통부에 "이 사건 자격심사가 불공정하게 진행되었고 원고가 참가인에게 규정에 명시된 재심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재심사를 받게 해 달라"라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을 뿐인데, 위 가)항 및 나)항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국토교통부에 이와 같은 민원을 제기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2010년경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운항자격심사에서도 51명이 불합격하였다가 재심사를 받아 그 중 4명이 재심사에서 탈락하여 운항자격이 불인정되었다. 원고 회사에서도 2010년경 145명의 조종사가 운항자격심사를 받았고 처음에 6명이 불합격하였다가 재심사를 통해 모두 합격하여 운항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조종사가 없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원고에게 재심사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 부당한 요구라고 보기 어렵다.

3)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2)항에서 본 사정들과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참가인에게 재심사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재심사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이 사건 자격심사에 불합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한 점, 이 사건 전보명령 이전에 참가인이 한 항공기 조종 업무와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참가인이 맡은 D 업무는 그 성질상 결코 동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보명령은 원고가 인사권을 남용해서 한 위법한 전보명령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용찬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