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66. 5. 31. 설립되어 서울 동작구 E에서 상시근로자 160여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하는 회사이고,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전국 택시 산업 종사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원고 회사에는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A분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으며,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참가인 C은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장을, 참가인 D는 이 사건 노동조합 부분회장, 참가인 B은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 사무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인바, 참가인들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징계를 당하였다.
참가인들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은 원고의 2012. 6. 25.자 참가인 B에 대한 승무정지 30일의 징계처분은 부당징계이고, 2012. 8. 27.자 참가인들에 대한 각 감급 3개월의 징계처분은 부당징계임과 동시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며, 원고가 2012. 7. 16. 이 사건 노동조합의 결산자료 공고를 위한 게시판 사용 요청에 대해 수입지출 상세내역을 요구하며 게시판 사용을 거부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2012. 9. 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11. 19. 참가인들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의 신청을 모두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서울2012부해2217/부노77 병합).
이에 원고가 2012. 12.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2. 26.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12부해1262/부노286 병합,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 B에 대한 승무정지 30일의 징계처분의 정당성
참가인 B은 2012. 3. 21. 아무런 통보 없이 무단결근을 하였고, 2012. 5. 19. 연차휴가 신청을 하였다가 원고가 적법하게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무단결근을 하였으며, 위 연차휴가 신청과 관련하여 원고의 직원인 F 부장에 대해 폭언과 위협을 가하였고, 2012. 5. 19.자 무단결근에 대해 경위서 작성을 지시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으며, 2012. 6. 11. 및 2012. 6. 12. F 부장과 I 과장으로부터 2012년 5월분 사납금 부족액 124,520원에 대한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실은 모두 취업규칙 제77조 제2항 제6호, 제79조 제2, 25항을 위반한 징계사유로서 이에 따라 참가인 B에게 승무정지 30일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참가인들에 대한 각 감급 3월의 징계처분의 정당성
참가인들은 2012. 6. 26. 회사 정문 및 회사 지정 LPG 충전소에서 원고의 승인 없이 유인물을 배포하였고, 그 내용 또한 허위사실이거나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이므로 위와 같은 참가인들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11조 제7항, 제18조, 제19조 제5항, 제21조 제1항, 제24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5. 9호, 제79조 제5, 15, 27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참가인들에게 각 감급 3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게시판 사용거부의 정당성
이 사건 노동조합이 사용하고자 한 게시판은 원고의 배차업무를 위한 게시판으로서 이 사건 노동조합은 게시판을 사용할 권리가 없고, 원고로서는 노동조합이 위 게시판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정확성을 위해 입증자료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게시판 사용요청을 거절한 것은 시설 관리자의 정당한 행위로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정사실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의 설립
원고 사업장에는 기존에 A 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이 설립되어 있었는데, 2011. 7. 29.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가 새로 설립되었다.
참가인 B에 대한 승무정지 30일의 징계처분 관련 사실
참가인 B은 2012. 3. 20. 감기몸살로 인해 사전에 원고에게 전화연락을 취한 후 결근하였고 병세가 호전되지 않자 다음날인 2012. 3. 21.에도 결근한 후 2012. 3. 22. 출근하면서 경위서와 진료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원고는, 참가인 B이 2012. 3. 21. 결근시에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였다며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였다(2012. 3. 21. 결근시 사전에 연락을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 참가인 B은 질병으로 인해 당일 06:00 이후에 잠에서 깼는데 오전 배차가 끝나는 06:00 이후에는 배차실에 사람이 없고 배차담당 이외의 사람들은 배차담당자에게 문의하라며 응답을 회피하여 현실적으로 06:00 이후에는 결근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오전 배차담당자는 03:00부터 07:00까지 근무하고 배차담당자 퇴근 후에는 당직실을 통해 연락이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참가인 B은 2012. 5. 5.과 같은 달 7. 원고 회사 총무부장인 F에게 구두로 2012. 5. 19.(토) 연가사용을 신청하였으나, F 부장은 참가인 B과 같은 오전 근무조에서 이미 원고가 정한 연가사용 인원 제한 범위인 4명이 2012. 5. 19. 연가사용을 신청하였다는 취지의 이유를 들어 참가인 B의 연가사용 신청을 거부하였고, 이에 대해 참가인 B이 목소리를 높이며 강하게 항의하였다(그런데 원고는 2012. 5. 10. 오전 근무조 소속 근로자인 G이 급한 사정이 있다며 2012. 5. 19. 연가사용을 신청하자 이를 승인해 준 사실이 있다).
원고는 2012. 5. 11. 참가인 B이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한 2012. 5. 19.자 연가사용 신청서를 수령하였는데, 2012. 5. 14. 참가인 B에게 연가사용 시기를 변경할 것을 요구하면서 일방적인 연가사용 시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참가인 B은 2012. 5. 19. 연가사용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았는데, 원고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고 원고 회사의 상무 H를 통해 2012. 5. 21. 참가인 B에게 무단결근 관련 경위서 작성을 지시하였으나, 참가인 B은 그 작성을 거부하였다.
원고 회사 과장 I은 2012. 6. 11.과 같은 달 12. 참가인 B이 원고 회사에 입금한 2012년 5월분 운송수입금(사납금)이 기준금액에 124,820원 부족하였던 사실과 관련해 참가인 B에게 미입금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 B은 이에 불응하였다. 원고는 운송수입금 입금 금액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해당 월의 미달 합계액을 가불금의 형식으로 익월 급여에서 공제하고 매월 개인별 미입금 내역을 정리하여 해당자로부터 확인서에 서명을 받고 있고, 재심 심문회의에서 매일 입금되는 운송수입금 내역의 확인은 정확하게 이뤄지고 있어서 운송수입금 미달금액에 대해서 착오로 인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미입금 확인서에 별도로 서명을 받는 주된 이유는 근로자들에게 미달금액으로 인해 급여에서 공제된 내역을 확인시키고 기준 운송수입금 납입의무 주지 및 달성을 독려하는 취지라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2012. 6. 1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B의 무단결근 및 경위서작성 지시 불응, 운송수입금 미입금 확인서 서명 거부, 연가신청 과정에서 F 부장에게 행한 폭언과 업무방해 등을 사유로 승무정지 30일의 징계를 의결한 후 2012. 6. 25. 참가인 B에게 징계처분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참가인들에 대한 각 감급 3월의 징계처분 관련 사실
참가인들은 2012. 6. 26. 배차 교대시간 중에 원고 회사 정문 주변과 회사 지정 가스 충전소인 J충전소에서 아래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원고는 2012. 8. 2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의 위와 같은 유인물 배포행위로 인해 허위사실 유포, 상사에 대한 명예훼손 및 비방, 다수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명예훼손 및 노·사 갈등이 유발되었다며 참가인들에 대하여 각 감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한편, 참가인들에 대한 위 각 감급 3개월의 징계처분에 앞서서 원고는 '참가인들이 2012. 1. 10.과 2012. 1. 11.에 배포했던 유인물로 인해 원고와 다수 노동조합위원장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2012. 8. 25. 참가인들에게 각 견책 처분을 한 바 있다.
게시판 사용거부 관련 사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산내역을 공고하기 위해 2012. 7. 16. 원고에게 회사 게시판 사용을 요청하였는데, 원고는 '해당 결산공고문에 수입·지출상세내역과 통장사본이 누락되었으니 이를 첨부해야 한다'며 위 게시판 사용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규정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4호증, 갑 제19 내지 23호증, 갑 제29, 33, 3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참가인 B에 대한 승무정지 30일의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참가인 B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2012. 3. 21.자 무단결근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 B이 2012. 3. 20. 감기몸살로 인해 원고에게 전화연락을 취한 후 결근하였고, 병세가 호전되지 않자 다음날인 2012. 3. 21. 결근한 후 2012. 3. 22. 출근하면서 경위서와 함께 2012. 3. 20.자 진료확인서를 제출한 점, ② 비록 참가인 B이 2012. 3. 21. 원고에게 전화연락을 취하지는 못하였으나, 참가인 B에게 원고에게 연락을 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고, 그 전날에도 참가인 B이 원고에게 전화연락을 취한 후 결근하여 원고로서는 2012. 3. 21. 참가인 B이 출근하지 않은 이유를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③ 원고가 감기몸살로 2012. 3. 20. 및 2012. 3. 21.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개인적인 병환으로 연락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 하루 출근하지 못한 것에 대해 무단결근의 책임을 묻는 것은 사회통념상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참가인의 2012. 3. 21.자 결근을 무단결근이라고 보아 그에 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인다.
2012. 5. 19.자 무단결근 및 그에 따른 경위서 제출 거부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같은 오전 근무조에서 이미 원고가 정한 연가사용 인원 제한 범위인 4명이 2012. 5. 19. 연가사용을 신청하였다는 취지의 이유를 들어 참가인 B의 연가사용 신청을 거부하였는바, 위와 같은 연가사용 인원 제한이 근로자의 연가사용 시기를 제한하는 규범으로 인정될 만한 근거가 전혀 없는 점, ②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사용자는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연가사용 인원 제한범위인 4명에서 추가로 참가인 B에게 연가사용을 허용하여 특정일 오전에 5명이 연가를 사용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가 참가인 B에게는 원고가 주장하는 연가사용 인원 제한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2012. 5. 19. 오전 근무조에서 연가사용을 신청한 인원이 이미 4명이 되었음을 사유로 2012. 5. 5.과 2012. 5. 7. 참가인 B의 2012. 5. 19.자 연가사용 신청을 거부하였으면서도 오전 근무조인 다른 근로자가 2012. 5. 10.에 신청한 2012. 5. 19.자 연가사용은 그 구체적인 사용 사유도 확인하지 않은 채 승인하여 결과적으로 2012. 5. 19.자 연가를 사용한 오전 근무자가 5명이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참가인 B의 연가사용을 불허한 행위는 정당한 연가사용 시기변경권의 행사로 볼 수 없어 부당하고, 참가인 B이 2012. 5. 19. 결근한 것은 정당한 연가사용에 따른 것으로서 무단결근이 아니며, 따라서 참가인 B이 이에 대해 경위서 제출을 거부하였더라도 이를 정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한 행위로 볼 수 없다.
상사에 대한 폭언 및 업무방해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참가인 B의 연가사용신청을 불허한 행위가 부당하므로 이에 대해 참가인 B이 우발적으로 목소리를 높여 F 부장에게 항의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운송수입금 미입금 확인서 서명거부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사업장에서는 운송수입금 납입금액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미달한 금액만큼 가불금의 형식으로 급여에서 공제하는 관행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점, ② 매일매일 운송수입금 입금액 확인이 정확히 이뤄지고 있어서 월 단위로 정산되는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금액 합계 역시 정확히 산출될 수 있으므로 운송수입금 미달금액이 있는 경우 개별 근로자가 그러한 내용의 확인서에 반드시 서명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 점, ③ 원고가 미입금 확인서에 서명을 받는 주된 목적이 근로자들에게 미달 금액으로 인해 급여에서 공제된 내역을 확인시키고 기준 운송수입금 납입의무 주지 및 달성 독려에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미입금 확인서에 대한 서명이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참가인 B이 미입금 확인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징계에 이를 정도의 정당한 업무명령 위반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소결
따라서 참가인 B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승무정지 30일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참가인들에 대한 각 감급 3월의 징계처분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징계사유의 존부
참가인들이 2012. 6. 26.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2. 6. 26. 배포된 유인물의 내용이 '정년 단축으로 인한 근로자의 권익 침해 등'에 관해 사용자와 타 노동조합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 표명 정도에 불과할 뿐, 전체적으로 허위사실 유포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거나 노사갈등을 조장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사용자에 대하여 비판적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는 노동조합 활동의 성격과 복수 노동조합 체제하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부분에서는 다른 노동조합과 경쟁적인 관계에 있음에 비추어 위와 같은 내용의 유인물 배포가 사회통념상 허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② 유인물 배포가 원고 회사의 정문 부근과 전용 충전소에서 행해졌고, 사업장 내에서 중요하고 복잡한 시간대인 배차 교대시간 중에 이뤄진 점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업무에 지장을 주었다는 구체적인 정황은 보이지 않아 원고에 대한 업무방해 또는 시설 관리권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취업규칙 제18조(종업원은 문서 또는 인쇄물을 게시 또는 배포, 전달 등을 할 때에는 사전에 그 문서 또는 인쇄물을 회사에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제1항(종업원은 근무시간 중 정치활동이나 승인되지 않은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없다)의 규정을 들어 참가인들이 사전에 승인받지 않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문제삼고 있으나, 유인물의 배포에 대해 승인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까지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배포행위가 정당한가 아닌가는 승인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다11504 판결 등 참조), 참가인들이 교대시간에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이지, 근무시간 도중에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유인물 배포행위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부당노동행위 여부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하여 2012. 6. 26.자 유인물 배포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각 감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들의 2012. 6. 26.자 유인물 배포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고는 바로 그 사유를 근거로 참가인들에게 위 각 징계처분을 한 점, ② 참가인들이 복수 노동조합이 허용된 후 원고 사업장에 설립된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의 분회장, 부분회장, 사무장으로서 적극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해오던 사람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각 감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 할 것이다.
게시판 사용거부 행위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있는데,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수입·지출 상세 내역, 통장사본 등 자료첨부를 요구하면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결과의 공개를 위한 게시판 사용을 거부하였으나, 회계감사의 내용은 이 사건 노동조합 내부의 문제로서 그 회계감사결과의 정확성을 담보하는 수입·지출 상세 내역, 통장사본 등과 같은 자료첨부는 원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자료첨부를 요구하면서 게시판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원고는 노동조합이 위 게시판 사용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다른 조합에게도 게시판 사용을 허용했었던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게시판 사용거부의 이유가 자료첨부일 뿐이므로 관행적으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에게 게시판 사용을 허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2012. 7. 16. 회계감사의 결과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기 위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게시판 사용 요청에 대해 자료첨부를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택(재판장) 이병희 김태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