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행정법원
제 1 3 부
판 결
| 사건 | 2013구합942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 원고 | A |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 피고보조참가인 | 부산광역시 |
| 변론종결 | 2013. 7. 25. |
| 판결선고 | 2013. 8. 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2. 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12부 해1271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 13. 부산 B고등학교(이하 'B고'라 한다) 교장과 계약기간을 2012. 3. 1.부
출처: 1box.kr/case/서울행정법원/2013구합9427 터 2013. 2. 28.까지로 하여 영어 교사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나. B고 교장은 2012. 10. 12. 원고가 근무하던 책상에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두었으나, 원고는 위 문서를 보지도 않고 고의로 찢어버렸다(이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를 '이 사건 해고'라 한다). 1. 해지사유 가. 동료 교사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및 종교 중립의 의무 위반, 수업시간에 늦은 입실, 자리 배치 등으로 시간 허비, 자습서 수업, 수행평가 성적 관련, 특정학생 불안감 조성 등으로 수업의 질 저하 및 교사·학생 간 신뢰감 상실,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이하 '학력평가 자료'라 한다) 입력 오류, 학급 조사지 보고 내용 조작, 비상연락 불통 등으로 근무 및 업무 태도 불성실 건 등으로 학생, 학부모 및 동료 교사로부터 민원이 제기됨 나. 관련 민원 및 직(복)무와 관련하여 사실조사와 구두로 주의 조치 및 경고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음 다. 수차례에 걸친 대면조사 및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B고 교장의 소명요구 조치를 거부함 2. 결정사항 대면조사 불응, 소명서 작성 거부 및 소명자료 제출 요청 공문 수취를 거부하였기에 소명의사 없음으로 간주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2조(계약의 해지)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계약해지함 나. 중도계약 해지일 : 2012. 10. 12. 다. 원고는 2012. 10. 15.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12. 6.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2. 14. 중앙노동위원회에 2012부해1271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2. 26.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고 정당하다'라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호증, 을가 제14호증, 을나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을가 제15호증의 1,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B고 교장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6조가 규정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가 규정한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 2 -
출처: 1box.kr/case/서울행정법원/2013구합9427 사건 해고는 위법하다. 2) 원고가 B고 교사인 C의 불법과의 사실을 B고 교장에게 알리자 이를 감추기 위해 원고를 해고한 것이다. 이 사건 해고에 근로기준법 제23조가 규정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 ## 나. 관계규정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호증, 을가 제2호증 내지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B고 교장 사이에 2012. 2. 13.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12조(계약의 해지) B고등학교 교장은 원고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3.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2) 원고는 B고 1학년 6반 담임교사로서 근무하게 되었다. 원고는 2012년 4월경 학력평가 자료를 입력하면서 위 학급 학생들의 성적을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고 다른 반교사가 작성한 자료를 임의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잘못 입력하였다(이후 B고 내의 자료는 수정되었으나 교육청에 제출한 학력평가 자료는 수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B고 교장은 2012. 4. 26. 인사위원회를 거쳐 원고의 학력평가 자료 입력 오류 등을 이유로 원고를 위 학급 담임교사에서 배제하였다. 4) 원고는 B고 2학년 학생들에 대하여 영어 수업을 하였는데, B고 학생들은 2012. 8. 30. 원고가 - 3 -
출처: 1box.kr/case/서울행정법원/2013구합9427 다음과 같이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B고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1. 원고는 학생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코 성형수술을 하였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2. 원고는 수업시간에 항상 5분 정도 늦게 들어오고 자습서를 펴놓고 수업을 하였다. 3. 원고는 자리배치, 단어시험 등으로 수업시간을 낭비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습을 많이 시켰다. 4. 수업시간 중 학생들이 영어 문법 등의 설명을 요구하여도 자주 무시하였다. 5. 원고는 수업시간에 동료 교사인 C, D를 비난하기도 하고, C, D가 사이비 종교와 관련되어 있다고 말하는 등 수업시간 중 상당한 시간 동안 수업과 관계없는 말을 하였다. 5) B고 교장은 2012. 9. 2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소명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 > 1. 원고는 수업시간 중 일어났던 아래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학생, 동료 교사 및 학부모로부터 민원이 야기되어 정상적인 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사안별로 당사자의 소명서 및 자료를 2012. 9. 27. 17:0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소명할 사항 > > | 번호 | 소명사항 | 관련 법령 | > |---|---|---| > | 1 | 수업시간 5분가량 늦게 들어오고 자리배치로 5분여간 시간을 허비하므로 실질적 수업시간이 줄어들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음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 > | 2 | 수업시간 중 특정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C와 D가 믿는 종교는 사이비 종교…” “사이비 종교를 믿는 사람들(특정교사 거론)이 본인을 12년째 괴롭혀 오고 있다”는 타인의 비방성 발언이나 수업시간 중 종교편향적 발언 |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59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 > | 3 | 수업시간에 교과서가 아닌 자습서로 수업하면서 다수의 학생들이 원하는 문법적 설명이나 단어 설명 없이 수업 진행하고, 특정학생을 교실 뒤로 불러내어 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수행평가 성적 관련하여 학생의 불안감을 야기시켜 그 학생의 수업의 절반이상을 허비하게 하는 등 수업의 질을 현저히 떨어지게 하거나 교사-학생간 신뢰성을 저하시킴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 > | 4 | 학교 일과 시간 중이나 수업이 없는 시간에 근무지를 무단 이석하여 연락이 되지 않음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 6) B고 교장은 2012. 10. 5. 원고에게 같은 달 9일까지 위 5)항의 문서 내용과 관련하여 학생, 학부모 및 동료 교사의 민원에 대한 소명을 하고, 소명을 하지 않으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와의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B고 교장은 같은 날 원고에게 위 5)항의 문서와 같은 내용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 7) B고 교감은 2012. 10. 9. 12:52경 원고에게 교내 메신저로 "원고에 대한 소명서 제출 마감 기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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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 오늘입니다. B고 교장이 이후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2조 제1항에 의거 행정처리한다 하시니
꼭 소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냈고, 원고는 2012. 10. 9. 12:59경 위
쪽지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위 5)항 문서에 기재된 내용에 관하여 소명을 하지 않았다.
라. 판단
1) 절차상 하자
가) 근로기준법 제26조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111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해고를 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6조가 규정한 해고예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근로기준법 제27조
B고 교장은 2012. 10. 12. 원고가 근무하던 책상에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
를 기재하여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두었으나, 원고는 위 문서를 보지도
않고 고의로 찢어버린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가 기재된 이
사건 해고통지는 사회통념상 원고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이 사건 해고통
지를 원고가 보지도 않고 찢어버린 것은 이 사건 해고통지를 받은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가 기재된 이 사건 해고통지가 서면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정당한 이유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
면,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
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학력평가 자료는 3년 동안 축적되어 학생들의 대학 진학 상담을 위해 중요하게 활용되고, B고
내 장학금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 데에도 활용된다. 그러나 원고는 다른 반 교사가 작성한 자료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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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 복사하여 학력평가 자료를 잘못 입력하였다.
나) 교사는 교육을 통하여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어린 학생의 올바른 인격을 형성, 발전하게 하고,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할 소중한 임무를 맡고 있다. 교사는 공식적인 교육 과정에
서뿐만 아니라 평소의 몸가짐, 태도, 언행 등을 통해서도 학생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다른
일반 직업인에 비하여 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원고는 수업시간
에 충실하게 수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업시간에 특정 학생의 성형수술 의혹을
그 학생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야기하였고, 동교 교사인 C, D를 인격적으로 비난하기도 하였으
며, C, D가 사이비 종교와 관련되어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이러한 수업시간에 원고가 이와 같은
언행을 함으로써 수업을 받던 학생들이 민원을 제기하기도 한 상황이므로, 원고가 계속 B고에서 수
업을 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 및 인격 향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 B고 교장은 원고의 수업방법 및 수업태도 등에 대한 학생, 학부모 및 동료 교사들의 민원 제기
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수회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소명하지 않
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진하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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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