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3. 20. 선고 2014구합3853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3.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 및 공무상 요양 불승인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8. 3. 28.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12. 7.경부터 지방농촌지도사(C담당)로 근무하다가 2013. 7. 10. 전남 장성군청의 농업기술센터 지방농촌지도사(D담당)로 인사발령이 났다. 망인은 2013. 9. 4.부터 다음날까지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교육원 귀농귀촌 현장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교육 둘째 날(즉, 2013. 9. 5.) 오전 10:40경부터 두통을 호소하였고 15:20경에 교육일정을 모두 마쳤음에도 그 증세가 더욱 심해지자 광주광역시에 있는 첨단종합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나.

망인은 첨단종합병원에서 뇌출혈 증상이 있음을 진단받고 조선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전원하게 되었다. 망인은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중대뇌동맥 동맥류 파열(좌측), 중대뇌동맥 영역 뇌경색(좌측), 상부 장간막 동맥 경색증 진단을 받고 같은 날 수술을 받은 후 치료를 받았으나 2013. 9. 18. 17:30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뇌간압박, 중간선행사인은 중증 뇌부종, 선행사인은 자발성 지주막하혈종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2013. 10. 21.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2013. 9. 5.자 뇌출혈이 공무상 과로 등을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피고를 상대로 망인이 위와 같은 공무상 상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금청구를 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3. 11. 29. 망인이 과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망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고혈압, 고지혈증 등과 같은 뇌동맥류 파열 위험인자의 자연경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공무상 요양 불승인 및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3. 7. 10. D담당이라는 새로운 직책을 맡게 되었는데, 위 직책은 2013. 7. 10.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직책이었다. 망인은 위와 같이 새로 신설된 직책에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느라 심리적 부담감을 느꼈고, 실제로 D에 관한 민원인들을 상대하느라 본업을 수행할 시간이 없는 등 그 업무가 상당히 과중하였다. 게다가, 발병 1주일 전에는 "벼멸구 긴급방제에 따른 조기비상근무"를 수행하는 등 과로가 이어졌다. 망인의 뇌동맥류 파열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고, 망인은 위 뇌동맥류 파열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망인의 업무와 망인의 발병·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망인이 담당한 업무 및 과로 여부에 관한 사정

가)

망인은 2013. 7. 10.자로 지방농촌지도사(D담당)로 발령을 받았다. 장성군 농업기술센터는 2013. 7.경 "귀농귀촌상담센터"를 개소하여 'D담당'이라는 보직을 신설하였다. 망인이 담당한 위 보직은 귀농귀촌업무 총괄,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귀농귀촌인육성, 도시민 유치 홍보, 귀농인 창업지원(융자) 사업, 귀농인 정착지원(보조)사업, 농가주택수리비지원 사업을 수행하였다.

나)

망인의 2013년 7월 한 달간 근무 시간은 아래와 같다{아래 자료는 망인이 사용한 컴퓨터의 사용시간(갑 제6호증의 56 참조)을 토대로 계산되었다(위 컴퓨터 사용시간표 9번째 칸의 '시간'란에는 컴퓨터의 실제 사용시간이 나타나는데, 망인이 외근 또는 민원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위 사용시간은 망인의 근무시간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 아래에 기재된 근로시간은 망인이 컴퓨터에 최초 로그인한 시간부터 로그오프한 시간까지를 기준으로 중식시간 1시간을 공제한 시간으로 한다}.

다)

망인은 2013. 8. 1.부터 같은 달 6.까지 하계휴가 기간이었다. 그런데, 위 컴퓨터 로그기록을 보면, 망인은 휴가 기간 중이었던 2013. 8. 5.에 출근하여 16:14부터 21:22까지 컴퓨터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망인이 하계휴가기간을 마친 후 약 3주간의 주당 근무 시간은 아래와 같다(근무시간 산정법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마)

망인의 재해발생일로부터 소급한 열흘간의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다(근무시간 산정법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다시피, 망인은 재해일로부터 1주일(2013. 8. 29.부터 2013. 9. 4.까지)간 총 66시간 4분을 근무하였다.

바)

망인은 2013. 9. 4.부터 다음날까지 이틀간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교육원 귀농귀촌현장교육과정" 교육생 69명에 대한 교육 및 견학안내를 맡았다. 망인은 2013. 9. 4. 22:28경에 퇴근하였고, 그 다음날은 오전 8:40경에 출근하였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두통을 호소하였다. 그럼에도 망인은 오후에 교육생들과 함께 축령산에서 약 5.2km의 등산까지 한 후 응급실로 후송되어 수술을 받았다.

2)

망인의 건강상태

가)

망인은 E.생으로서 2012. 4. 26. 받은 건강검진에 따르면, 신장 153cm, 체중 51kg의 정상체중이고, 혈압은 130mmHg/80mmHg로 측정되었다. 위 혈압 수치는 정상 B(경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정상A(건강양호)는 120미만/80미만, 정상B(경계)는 120-139/80-89이다}. 망인의 혈액검사결과 다른 모든 수치는 정상A(건강양호)의 범위 안에 들었으나 HDL-콜레스트롤 수치가 47mg/dL로 측정되어 정상B(경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DL-콜레스트롤의 경우 정상A(건강양호) 수치는 60 이상이고, 정상B(경계) 수치는 40-59이다}.

나)

망인이 2013. 6. 5. 받은 건강검진에 따르면, 망인의 체중은 49kg으로 다소 감소하였고, 망인의 혈압 및 HDL-콜레스트롤 수치는 2012년도와 동일한 수치로 측정되었다{혈액검사의 다른 수치들은 모두 정상A(건강양호) 수치 범위 내에 있었다}.

다)

망인은 담배를 피운 적이 없고, 술도 마시지 않으며, 1주일간 4일 정도 격렬한 운동 또는 중간 정도의 운동을 하였다.

3)

의학적 견해

가)

망인의 사인

(1)

망인은 2013. 9. 5. 앞서 본 바와 같이 좌측 중대뇌동맥 뇌동맥류 파열이 발생하여 같은 날 조선대학교병원에서 파열된 좌측 중대뇌동맥 뇌동맥류에 대해 결찰술을 받았다.

(2)

망인은 수술 후에도 계속 혼수상태에 있었는데, 2013. 9. 11. 좌측 중대 뇌동맥 부위에 뇌경색이 관찰되어 혈관성형술을 시도하려 하였으나, 오히려 좌측 중대뇌 동맥 상분지가 완전 폐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망인은 개두술(開頭術, 두개 내의 수술적 처치를 위해 두개를 여는 조작을 의미한다)을 통해 좌측 중대뇌동맥 상분지의 색전(塞栓, embolus, 다른 부위에서 발생한 혈전 등이 흘러들어와 혈관을 폐색하는 경우 그 원인물질을 의미한다)과 좌측 측두엽 부위의 혈종을 제거하고 뇌경색부위를 절제하는 시술을 받았으며, 뇌부종이 심해 광범위한 두개골 절제술을 받았다.

(3)

조선대학교병원은 2013. 9. 13. 망인에게 발생한 색전증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망인의 복부 CT를 촬영하였고, 그 결과 상장간막동맹 혈전성폐색으로 인한 소장과 상행결장의 허혈성괴사가 확인되었다.

(4)

망인은 2013. 9. 18. 사망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선대학교병원의 사망진단서상으로는 망인의 직접사인이 뇌간압박, 중간선행사인이 중증 뇌부종, 선행사인이 자발성 지주막하혈종으로 기재되어 있다.

(5)

그러나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망인의 주된 사인을 2013. 9. 13. 진단된 상장간막동맥 혈전성폐색으로 인한 소장과 상행결장의 허혈성괴사로 판단하였고,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망인의 일차적 직접사인을 저혈압 쇼크에 의한 다발성 장기손상, 이차적 사인을 상장간막동맥의 혈전색전폐색으로 인한 장괴사로 판단하였다.

(6)

망인에게 혈전이 발생한 원인에 관하여 삼성서울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는 망인의 뇌동맥류 치료 과정에서 혈전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하면서도, 내과전문의에 대해 추가 감정을 의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서울의료원 심장내과 전문의는 망인이 2013. 9. 5. 뇌동맥류 파열이 일어난 후부터 혼수상태에 돌입하여 신체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로 누워 있었고, 뇌출혈을 멎게 하기 위해 지혈제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모두 혈전 발생의 위험을 높이는 요소들로서, 망인에게 과거에 혈전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이상 위 혈전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나)

뇌동맥류 파열의 발생원인

(1)

뇌동맥류란 혈관벽을 이루는 내탄력층과 중막층에 손상이나 결손이 있을 경우 혈압의 압력으로 혈관벽이 부풀어 오르는 상태를 의미하는바, 그 혈압을 견디지 못하면 뇌동맥류가 터져 뇌출혈이 발생하게 된다. 뇌동맥류는 선천적으로 혈관에 결손이 있거나 후천적으로 혈관에 높은 압력이 가해져 혈관벽에 균열이 생기는 경우 발생한다.

(2)

뇌동맥류의 원인은 확실하게 밝혀진 바 없고, 가족력, 흡연, 고혈압, 마약 등이 유병률을 높인다는 보고만 존재한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혈압을 상승시켜 혈관질환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대부분의 뇌출혈 환자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무관하게 발생한다.

(3)

이에 반해 분당서울대병원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하루 9시간에서 12시간 일하는 사람은 4시간 일하는 사람보다 뇌출혈 위험이 38% 높았고, 하루 13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은 그 위험이 94%가량 높아진다고 한다.

(4)

삼성서울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는 망인에게 뇌혈관 이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망인이 고혈압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망인에게 뇌출혈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질환이 없다고 하였다. 위 전문의는 망인의 혈압과 혈액검사결과 정상B(경계)의 결과가 나온 것 또한 망인에게 발생한 뇌동맥류 파열과는 별 관련이 없다고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5호증의 3, 갑 제6호증의 2 내지 8, 10 내지 14, 17, 19, 22, 26, 30, 31, 33, 34, 37, 38, 45, 56, 88, 89, 을 제1, 7,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 및 서울의료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을 하는 경우에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하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 또는 재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과 그 질병의 발생·악화 사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2)

한편,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공무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공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두2755 판결 참조).

이 경우 공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무상 발병한 질병이 공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공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공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참조).

한편, 과로라 함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계속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9922 판결 참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3)

우선 망인의 사인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사인은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것과는 달리 '상장간막동맥 혈전성폐색으로 인한 소장과 상행결장의 허혈성 괴사'로 여겨진다. 그런데 망인의 뇌출혈이 발병하기 전 또는 발병 당시에는 망인에게 혈전이 관찰되지 않은 점, 망인이 수술을 받은 후 혼수상태에 빠져 신체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였고, 뇌출혈을 멎게 하기 위해 지혈제를 계속 투약받았는데, 이는 모두 혈전의 발생위험을 높이는 요소들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인을 촉발한 혈전은 망인의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수술의 후유증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망인의 사인인 '상장간막동맥 혈전성폐색으로 인한 소장과 상행결장의 허혈성괴사'는 망인의 뇌 동맥류 파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뇌동맥류 파열이 망인의 공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공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뇌동맥류 파열을 일으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비록 뇌동맥류 파열은 그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하루 13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의 경우 하루 4시간 일하는 사람에 비해 뇌출혈 위험이 94%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점,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높아진 혈압은 뇌혈관을 압박하여 뇌출혈에 이르기 쉬운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라고 볼 수 있다.

나)

그렇다면, 망인에게 뇌출혈이 일어날 정도로 공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망인은 2013. 7.경 신설된 귀농귀촌센터의 D담당으로 발령이 났는데, 새로 신설된 조직의 업무를 정비하는 데에 따르는 정신적 부담감이 평소보다 심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다)

망인은 7월 첫째 주에는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여름휴가페스티벌 귀농유치 부스 운영을 위해, 둘째 주에는 귀농귀촌워크숍을 위해, 셋째 주에는 귀농코디네이터 교육을 위해 3주 연속으로 1박 2일에 걸친 공무 일정을 소화했어야 했다. 위 일정들은 앞서 본 표의 근로시간으로 산정되지 않았는바, 위 시간들을 근무시간에 포함시킬 경우 망인의 근로시간은 현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망인은 8월 첫째 주에 하계휴가를 다녀와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망인은 휴가를 다녀온 첫 주말(8. 9. 및 8. 10.)에 "산소축제" 행사장 근무를 했고, 8. 15. 광복절에는 "강소농 정밀경영컨설팅"에 참여했다. 망인은 그 다음 주말인 8. 17. 및 8. 18. 에는 쉴 수 있었으나 바로 다음 주말에는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귀농귀촌 박람회에서 귀농홍보관을 운영하기 위해 주말 내내 업무를 했다.

이처럼 망인은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서울에서 큰 행사를 치루고 왔는데 8. 27.(화요일)부터 벼멸구발생 긴급방제 업무가 발생함에 따라 그 주는 매일 새벽 6:40경에 출근하였고, 13시간을 초과하는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망인은 2013. 9. 4.부터 실시될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교육원 귀농귀촌 현장교육" 준비를 위해 토요일인 8. 31.에 다시 출근하여 5시간 넘게 근무하였다. 이와 같이 계속된 과로로 인해 망인은 재해일로부터 1주일(2013. 8. 29.부터 2013. 9. 4.까지)간 총 66시간 4분을 근로하였다.

라)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에 따르면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있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는 1주에 12시간을 넘지 못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일에 최대한 60시간을 넘지 못하는데, 망인의 재해 발생 전 1주일간 근로시간은 위 60시간을 초과하였고, 그 전의 근로시간도 망인의 워크숍 참가 등으로 인해 60시간을 넘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8월에 한정하여 보면, 8. 7.부터 8. 13.까지의 총 근무시간은 60시간을 초과하였고, 8. 21.부터 8. 27.까지도 망인이 코엑스에서 홍보관 활동을 수행한 시간을 포함하면 근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처럼 망인은 재해 발생 전 한 달 중 3주를 6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등, 휴가를 다녀와서 계속하여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

마)

망인은 위와 같이 7월, 8월 내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가 재해발생 전날에도 밤 22:28경까지 근무하고 재해발생 당일 08:40경까지 교육생들이 있는 곳으로 출근하여 두통이 심한 와중에도 등산까지 한 후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이처럼 망인에게 공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심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는 데에 반해, 망인에게는 공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외에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줄 만한 기존질병이나 생활습관이 없었다(피고는 망인의 혈압 및 혈액검사 결과 각 수치가 정상B(경계) 수치로 측정되었다는 점을 들어 마치 망인에게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건강검진결과는 망인의 혈압 및 혈액검사 수치가 어디까지나 정상 범위 내에 있다는 것으로서, 이를 두고 망인에게 위험인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망인의 뇌동맥류 파열은 공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촉발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이처럼 망인의 뇌출혈 및 사망은 공무로 인한 질병 및 사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택(재판장) 하정훈 황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