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소외1는 1966. 9. 1.부터 1969. 1. 1.까지 ○○○○○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후, 1997. 4. 28.부터 1997. 5. 3.까지 실시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1형(1/1) 및 활동성 폐결핵(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판정받고 ○○○○병원에서 요양을 받았다.
소외1는 위 병원에서 계속 요양을 받아오던 중 2012. 11. 14. 17:15경 '직접사인 다발성 장기부전', '중간선행사인 : 성인성 호흡곤란증', '선행사인 : 폐렴'으로 사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병'이라 한다), 사망진단서상 폐렴의 원인으로 '진폐증'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13. 3. 27.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인 원고에게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심사청구를 거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12. 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인하여 체력이 저하되고, 저항력 및 면역력이 감소되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기침, 가래가 수반된 폐렴이 발병하였고, 폐렴의 악화로 이 사건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라고 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그 고려할 사항으로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정하고 있다.
앞서 본 사실 및 증거, 갑 제4,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 3,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나타난 망인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망인은 1997. 4. 23. 진폐병형 제1형(1/1)으로 진단받은 이래 사망시까지 진폐 병형의 변화가 없었다. 제1형의 판정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이하 '이 사건 별표'라 한다) 제1의 가. (3)항 표기재와 같이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진폐 병형 제1형부터 제4형 중 가장 경미한 병형에 해당한다. 망인과 같이 원인물질에 추가로 노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폐 증세가 급격하게 나빠지는 경우는 없다.
망인의 폐기능 검사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사망하기 한 달 정도 전에 측정한 폐기능 장해 정도는 이 사건 별표 제1의 나항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에 따르면 경미한 장해에 해당한다. 망인에 대하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결과가 아래와 같이 나온 것은 폐기능이 정상인 것을 의미 한다.
검사일검사기관노력성폐활량(L)*1초간 노력성폐활량(L)*일초율
2010. 9. 3○○○○병원1.35(80%)0.81(79%)60%
2011. 5. 6○○○○병원1.40(85%)0.86(86%)62%
2012. 10.19○○○○병원0.85(73%)059(96%)70%
*( ) : 정상 예측치 대비
이 사건 상병 중 진폐증의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은 치료로 인하여 비활동성 폐결핵으로 전환되었고, 망인에 대한 2010년 이후의 의무기록에는 진폐증의 합병증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폐렴은 폐에 특별한 질병 등이 없더라도 고령의 경우에 쉽게 발병 할 수 있는데, 망인은 사망 당시 만 87세의 고령의 남성으로서 자연적으로 폐렴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대학교 ○○병원 내과 전문의 소외2은 망인의 진폐병형 및 폐기능 검사결과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경미한 수준으로서 폐렴의 위험인자가 아니므로 진폐증이 이 사건 사망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폐렴의 원인으로 진폐증이 기재된 사망진단서의 소견은 적정하지 않다는 소견을 밝혔다.
망인은 이 사건 사망 15일 전 폐렴 증세가 발현되어 12일 전 폐렴 진단을 받았을 뿐, 의무기록상 그 이전에 망인에게 진폐증 관련 증세가 악화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