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7. 2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간의 중앙2014부해437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70. 10. 10.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90여 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3. 1. 13. 원고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참가인은 원고의 2013. 12. 24.자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4. 2.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서울2014부해332), 같은 달 11.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구하는 것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4. 3.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여 '참가인에게 한 2013. 12. 24.자 해고는 부당하고,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으로 3,406,540원을 참가인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4.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중앙2014부해437),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7. 2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한편, 금전보상액을 3,020,234원으로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해고 사실 부존재
원고가 2014. 1. 15. 참가인에 대한 4대 보험 피보험자격을 2013. 12. 25.자로 소급하여 상실신고한 것은 맞지만 이는 업무상 착오에 불과하고, 원고 회사의 B 상무 또한 산재요양을 마친 참가인에게 출근할 것을 안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참가인에 대한 4대 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시킨 것만으로는 참가인을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구제이익의 부존재
설령 이를 해고로 본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소정의 금전보상은 원직복직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원직복직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면 금전보상도 인정될 여지가 없다. 그런데 원고는 참가인에게 복직명령을 함으로써 해고의사를 철회하였는바, 이로써 참가인에게는 더 이상 원직복직, 더 나아가 금전보상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재심판정과 달리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했다.
금전보상의 요건 오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하면서 어떠한 법적 근거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단지 참가인의 요구에 따라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까지 인정하였는데, 이는 금전보상에 관한 근로기준법상의 요건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인정사실
참가인은 원고 회사의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2013. 6. 22. 4:00경 업무수행 중 사고를 당하여 2013. 6. 24. 원고 회사를 휴직하였다.
참가인은 2013. 9. 2.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3. 6. 24.부터 같은 해 9. 17.까지를 요양기간으로 하는 요양·보험급여 결정통지를 받았고, 이후 같은 해 10. 22.까지 요양기간 1차 연장을, 같은 해 12. 24.까지 요양기간 2차 연장을 받았으며, 그에 따라 원고도 2회에 걸쳐 휴직 중인 참가인에 대한 4대 보험의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을 하였다.
그 뒤 참가인은 2014. 1. 22.까지 요양기간 3차 연장을 받았으나, 원고는 참가인의 2차 요양기간이 종료된 이후 요양 연장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1. 15. 참가인에 대한 4대 보험 피보험자격을 2013. 12. 25.자로 소급하여 상실신고하였는데, 당시 참가인에게 요양기간 연장 여부를 확인하지는 아니하였다.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가 개최한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2014. 2. 4.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였을 때 건강보험 직장가입 자격이 상실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이유와 출근일 등을 확인하기 위해 원고 회사의 B 상무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참가인이 이미 퇴사처리 되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참가인은 그 다음날 원고로부터 2013. 12. 24.자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위 구제신청이 계속 중이던 2014. 2. 11.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구하는 것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같이 신청취지가 변경된 사실을 그 다음날인 2014. 2. 12. 원고에게 팩스로 통지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날 위 통지를 받기 전 참가인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복직명령서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7, 10호증, 을가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참가인에 대한 해고의 유무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휴직 중이던 참가인의 4대 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시킨 행위는 참가인과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일방적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해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산재요양 중이던 참가인이나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여 요양기간의 추가 연장이나 종결 여부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14. 1. 15. 참가인의 4대 보험 피보험자격을 2013. 12. 25.자로 소급하여 상실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의 요양기간 연장 여부 등을 알지 못해 실수로 참가인의 4대 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신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위 상실신고를 하기 전 참가인의 요양기간 연장을 확인하여 참가인에 대한 4대 보험의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를 2회나 연장 처리한 적이 있었던 점, 그럼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상실신고를 할 당시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가 개최한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2014. 2. 4. 원고 회사의 B 상무에게 연락하였다가 참가인이 이미 퇴사처리 되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참가인이 그 다음날 바로 부당해고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만일 그 당시 B 상무가 원고 주장과 같이 참가인에게 요양이 끝났으면 바로 출근하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다면, 참가인이 위와 같이 곧바로 구제신청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해고를 하지 않았다던 원고가 참가인의 위 구제신청서를 받고도 곧바로 출근독려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참가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비로소 참가인에게 복직명령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이에 반하는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구제이익의 유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철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복직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1. 9. 22. 선고 90다카27389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7186 판결 참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통해 그 전제로서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필요만으로는 구제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의 취지는 부당해고가 발생한 경우 당해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제28조 내지 제33조를 통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는 한편,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복직'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경우(그것이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인한 경우이거나 그 반대로 더 이상 복직이 사실상·법률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부차적인 임금 문제 등과 관련된 다툼은 원칙으로 돌아가 민사소송에 의하도록 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계속 중이던 2014. 2. 11. 그 신청취지를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지만, 원고는 그와 같이 신청취지가 변경된 사실을 통보받기 전 참가인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복직명령서를 발송하여 원직복직을 명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당시 참가인이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회복하는 데 별다른 장애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설령 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뒤 원고가 참가인을 복직시킴으로써 참가인의 위 구제신청은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참가인으로서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당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달리 중앙노동위원회가 참가인에게 구제이익이 있다는 전제에서 본안판단에 나아가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한 것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박기주 이화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