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5.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육아휴직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1. 7. 15.부터 2012. 7. 14.까지 육아휴직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이 9차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통상임금은 기본급의 60%로 한다고 규정한 소외 회사의 단체협약을 근거로 원고의 통상임금을 기본급 3,484,578원의 60%인 2,090,746원으로 보아 그 40%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를 아래 표와 같이 10차례 총 10,035,5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5. 3. 31. 피고에게 기본급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60%만 통상임금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기본급 전부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육아휴직급여(다만 통상임금 3,484,578원의 40%가 상한액인 월 1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월 100만 원)와 이미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육아휴직급여의 차액의 지급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4. 28. 원고에게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3. 12. 18.) 이전에 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되어 적법하게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었는바, 현재로서는 통상임금 재산정 적용 대상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고용보험법 제87조 제2항 및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심사 및 재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마지막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2012. 8. 1. 무렵 육아휴직급여 결정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후인 2015. 5. 14.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거부처분은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이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각 처분을 기준으로 진행된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754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15. 5.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기본급 3,484,578원은 그 전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기본급 전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육아휴직급여(다만 통상임금의 40%가 상한액인 월 1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월 100만 원)와 원고가 이미 수령한 육아휴직급여와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그 차액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육아휴직개시 당시 매월 정기적으로 3,484,578원의 고정급을 받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기본급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성질상 그 전부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비록 소외 회사의 단체협약에서 기본금의 60%를 통상임금으로 하기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므로, 소외 회사의 단체협약에 상관없이 기본급 전부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해석 변경에 따른 모성보호처리지침(2014. 3. 12.)에 따르면, 모성보호급여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건에 한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재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에 위 지침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 · 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고, 위 지침이 법령의 규정이 특정행정기관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주장하는 위 지침은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의 근거법규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신청 중 2011. 7. 15.부터 2012. 3. 14.까지의 육아휴직급여부분은 이 사건 신청 당시 지급신청이 가능한 날로부터 이미 3년이 도과되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지급거부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당초 원고가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되어 적법하게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었으므로 통상임금 재산정적용 대상이 아님을 이 사건 처분사유로 든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의 소멸시효기간 도과 주장은 당초의 처분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소멸시효기간 도과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설사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위 소멸시효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으로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비록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에서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1. 9. 16. 고용노동부령 제3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해당 월중에 실시한 육아휴직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매월 육아휴직급여는 1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육아휴직은 하나의 휴직이나 근로자의 생활안정, 모성 보호 등을 위하여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은 고용보험법 제107조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훈시규정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매월 육아휴직급여의 1개월경과일이 아니라 육아휴직종료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육아휴직 최종일인 2012. 7. 14.부터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5. 3. 31. 이 사건 신청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은 소멸시효완성 전에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설사 피고 주장대로 소멸시효가 매월 육아휴직급여별로 1개월 경과한 때부터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원고가 신청기간 내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소외 회사의 단체협약을 근거로 잘못 산정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여 원고가 원래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고 피고의 산정 방식을 신뢰한 원고가 다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가 시효완성 전에 원고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이승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