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참가인은 1998. 2. 16.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고용하여 오산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7. 3. 12. 참가인에 입사하여 B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직처분
참가인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 12. 11. 원고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면직사유'라 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직권면직하였다(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원고가 이 사건 면직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5. 3. 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5. 6.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6.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8. 27. 이 사건 면직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면직사유도 인정되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이 징계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징계절차의 위법
재심기회 미부여
원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에 불복하여 참가인에게 재심을 요청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를 거부하고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제척규정 위반
인사위원회 개최 당시 이 사건 면직처분과 이해관계가 있는 C이 인사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제척규정을 위반하였다.
행정적 절차 위반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서의 결재에 인사위원회위원장이 아닌 이사장의 직인이 사용되었고, 인사위원회 개최결과 통보서도 인사위원회위원장이 아닌 이사장이 서명의 방법으로 결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인사위원회 개최결과 통보서와 직권면직 통보서상 문서번호의 선후가 서로 맞지 않다.
징계시효의 완성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인 감사장 내 녹음기 설치행위는 이미 2년의 징계시효가 완성되어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징계양정의 부적정
설령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면직처분에 이르게게 된 경위, 그간 원고의 근무실적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등의 수상경력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면직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다.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는 2007. 3. 12. 참가인에 B으로 입사하여 D 등을 담당하였다.
원고는 오산시가 참가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감사(감사기간 2010. 11. 10. ~ 11. 12., 이하 '이 사건 정기감사'라 한다)가 다가오자 감사로 인한 불이익의 발생 등을 우려하여 감사장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그곳에서 오가는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원고는 2010. 11. 9. E의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의 F에게 보이스레코더를 구입하도록 지시하여 이를 구입한 후 G에게 지시하여 이를 감사장 내 캐비넷에 설치하게 하였다(이하 '감사장 내 녹음기 설치행위'라 한다).
원고는 이와 같이 감사장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그곳에서 오가는 대화를 녹음하려고 하였으나, 감사 첫날 감사장이 변경되는 바람에 감사장에서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였다.
오산시는 이 사건 정기감사를 실시한 후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 및 정치운동금지 위반 등 15가지 비위행위(이하 '정기감사 적발 비위행위'라 한다)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참가인에게 요구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0. 12. 13. 정기감사 적발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원고를 파면하였다(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에 대한 행정구제절차를 진행한 끝에 2012. 8. 21.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파면처분은 징계사유인 정기감사 적발 비위행위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상고심을 거쳐 2013. 6.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3. 8. 14. B으로 복직하였다.
참가인이 2013. 8. 14.부터 같은 달 23.까지 원고에 대하여 내부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감사장 내 녹음기 설치행위 등 5가지 비위사실(이하 '특별감사 적발 비위행위'라 한다)을 적발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정기감사 적발 비위행위 중 9개 항목(서울고등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은 2개 항목 등 제외)을 징계사유로, 특별감사 적발 비위행위 4개 항목을 징계 양정 참작사유로 삼아 원고를 2013. 9. 2.자로 H에서 I으로 강등처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강등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강등처분에 불복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여 2013. 11. 5.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인용판정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4. 2. 10. 재심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에 참가인은 2014. 2. 14.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강등처분을 취소하였다.
원고는 2014. 2. 5. 감사장 내 녹음기 설치행위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이에 참가인은 2014. 3. 31. 원고를 직위해제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라 한다).
참가인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 4. 15. 이 사건 강등처분과 동일한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 참작사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과 정직처분에 불복하여 경기기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여 2014. 6. 20.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기간 제한이 없어 부당하고 이 사건 정직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인용판정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4. 10. 7. 재심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에 참가인은 그 무렵 원고에게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기소되었음을 이유로 대법원 판결 시까지 원고의 직위를 다시 해제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4. 5. 8.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징역6월 및 자격정지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2014. 11.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참가인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 12. 11. 원고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나 제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면직처분이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6장(신분보장) 제32조는 직권면직을 규정하면서 직권면직사유를 열거하고 있고 직권면직절차에 관해서는 제34조 제1항 제4호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 외에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와 별도로 제8장(상벌) 제39조는 징계를 규정하면서 직권면직사유와는 다른 징계사유를 열거하고 있고 제40조는 징계의 종류에 관하여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4조는 징계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권면직처분과 징계처분은 그 근거규정과 절차를 달리하는 서로 다른 종류의 처분이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면직사유가 참가인 인사규정 제32조 제6호가 정한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징계처분이 아닌 참가인 인사규정 제32조 소정의 직권면직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절차의 위법 여부
재심기회 미부여 관련
취업규칙 등에 면직처분과 징계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면직처분에 관하여는 일반의 징계처분과 달리 아무런 절차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 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면, 사용자가 면직처분을 할 때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면직사유가 실질적으로 징계사유로 보여지는 경우에도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2082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35350 판결,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두42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 인사규정이 직권면직처분과 징계처분을 따로 규정하면서 직권면직사유와 징계사유를 달리 정하고 있고, 직권면직처분에 관해서는 징계처분과 달리 별도의 절차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참가인 인사규정 제44조(징계절차) 제5호는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가인이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하면서 위 재심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면직처분에 대한 재심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면직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척규정 위반 여부
참가인 인사규정 제33조 제7항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C이 인사위원의 자격으로 2014. 12. 10.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 의결에 참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C이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 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C이 인사위원의 자격으로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의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어떠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행정적 절차 위반 관련
참가인이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면직처분과 관련하여 공문을 시행하면서 결재권자가 아닌 자가 최종 결재를 하는 등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권면직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 참가인의 직인관리 규정이나 사무전결처리 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내부적인 사무관리 문제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 절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시효의 완성 여부
참가인 인사규정이 직권면직처분과 징계처분을 따로 규정하면서 직권면직사유와 징계사유를 달리 정하고 있는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참가인 인사규정 제47조는 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달리 직권면직사유의 시효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징계시효에 관한 위 규정은 이 사건 면직처분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징계시효에 관한 위 규정이 이 사건 면직처분에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설령 징계시효에 관한 위 규정이 이 사건 면직처분에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가 2013. 6. 19. 유죄판결로 확정되고 그로부터 2년 내에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 의결 요구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면직사유의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정당한 이유의 존부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 할 것이므로, 당연퇴직 처분이 유효하려면 같은 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나, 그 정당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당연퇴직 사유를 정한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들의 취지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750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105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와 참가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근로관계의유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직처분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
기관에 대한 감사는 그 기관에 속한 사람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의 조사·점검을 통해 그 운영의 적정성과 공정성, 책임성 등을 확보하여 내실을 다지려는 것임에도 원고는 이 사건 정기감사를 원고에 대한 표적감사로 마음대로 규정짓고 이에 대응하고자 감사장에 녹음기를 무단으로 설치하였는바, 이는 감사관들의 대화를 녹음하여 감독기관의 감사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원고는 자신을 표적으로 한 이 사건 정기감사를 방어하기 위하여 감사장에 녹음기를 설치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감사장이 변경되면서 이러한 원고의 시도가 미수에 그쳤으나, 만일 그대로 감사가 진행되었더라면 감독기관의 감사기능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등의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이 사건 정기감사 결과 원고에 대하여 다수의 비위사실이 적발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또한 원고는 자원봉사센터의 B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유지하고 솔선수범을 보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이러한 직분과 책무를 망각한 채 부하직원의 반대 의사를 무시하면서까지 감사장 내 녹음기 설치를 강행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마찬가지로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 역시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박기주 이화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