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3116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0. 4.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지하철 역내 환기구 청소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소장으로 근무해오던 근로자로 2011. 7. 13. 09:18경 행인에 의해 합정역 앞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1. 7. 23. 09:15경 선행사인 '급성 심부전증', 직접사인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4. 11. 5. 원고에게 "(망인에게) 부정맥에 따른 심장세동으로 다발성 장기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고 (위 상병은) 고혈압, 흡연 등의 위험인자에 의한 발병으로 보이므로, 업무와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 26.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3. 30.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2015. 7. 2. 위 처분에 관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9. 22. 위 재심사 역시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