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 회사는 상시근로자 50여 명을 고용하여 기계설비 보수 용접 및 산업기계 표면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04. 7.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C공장에서 생산직 사원(용접공)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다.
원고 회사는 2014. 7. 2. 참가인을 이 사건 노동조합의 무급 전임자로 발령하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이라 한다).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명령이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8. 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0. 14.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 회사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11.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3. 18. '이 사건 인사명령은 원고 회사에게 주어진 인사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원고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노동조합 측으로부터 노동조합 전임자 조항을 포함한 단체협약안을 제시받은 후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하였는바, 이는 노동조합의 전임자 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권리남용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노동조합 측에서 원고 회사에 제시한 교섭 요구 공문과 위임장은 이 사건 노동조합 경기지부가 지부에 보관되어 있는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작성한 것이고,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 중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은 참가인 1명뿐이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원고 회사에 대한단체교섭 요구는 위법하거나 단체교섭권 남용에 해당하고, 원고 회사가 위법한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 참가인을 노동조합 전임자로 발령하였다 하여 이를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사명령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참가인은 2004. 7. 1. 원고 회사의 C공장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13. 9.경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인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 중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은 참가인 1명뿐이며, 원고 회사 사업장에 다른 노동조합은 설립되어 있지 않다.
원고 회사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 3. 12. 참가인을 허위사실 유포, 근로자 선동, 회사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징계해고하였다.
참가인은 위 징계해고에 불복하여 2014. 3. 2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5. 20. 위 징계해고사유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참가인은 2014. 6. 25. 복직하여 같은 달 26.과 27. 그리고 30.에 각각 업무 개시 전인 07:30경 원고 회사 직원들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발행한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D 전무이사는 2014. 6. 27. C공장 직원들과 회의를 하던 중 "네, 알아서 그래 할게요. 마음대로 하세요. 내 인정 다 해 줄게. 법에 가서 인정받는지 못 받는지 한 번 해보세요. 가기 전에 회사 문 닫고 정리하고 나는 집에 가면 되니까. 당신은 노조원 이전에 근로자야. 알아? 회사가 있어야 근로자가 있고 근로자가 있어야 노조가 있어. 나는 이거 회사 팔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밥은 먹어. 월세만 받아도 먹고 살아 이거 팔아 가지고, 이거 임대해 주면 먹고 살아. 지금 300만원만 주면 누구든지 달라 들어. 내 마음이야. 내 재산이야. 뭐가 잘못됐는데? 당신 집 당신 맘대로 팔 수 있어? 없어?"라고 말하였고, 2014. 6. 30. C공장 직원들과 회의를 하던 중 "대한민국 금속노조 전부 다 돌대가리다. 술이나 쳐 먹고 도박이나 하는 놈들이 무슨 일을 한다고, 아이고~ 씨!"라고 말하였다.
원고 회사는 2014. 7. 2. 참가인을 이 사건 노동조합의 무급 전임자로 지정하는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하였는데, 당시 참가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참가인을 노동조합 전임자로 지정해 달라는 명시적인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취업규칙 등에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발령 규정이 없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인사명령 이후 참가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중식도 지원하지 않았다.
참가인이 2014. 7. 3. 이후에도 C공장 현장을 안전장비 없이 출입하자, 원고회사는 참가인에게 회사 업무와 무관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하여 회사에 출입하지 말라고 요청하였다. 참가인이 이에 불응하고 출입하자 원고 회사는 2014. 7. 14. 참가인이 위 공장에 무단출입하였다고 안산 단원경찰서에 신고하여 같은 날 13:43경 경찰관이 출동하였다가 14:40경 철수하였다.
한편, 이 사건 노동조합(교섭위원 : E 부지회장, 참가인, 공인노무사 F)은 2014. 3. 5.경부터 같은 해 7. 3.경까지 원고 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요구한 단체협약안을 거부함으로써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다.이 사건 노동조합이 요구한 단체협약안 중 노동조합 전임자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 9, 10,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1121 판결), 근로자에 대한 전근이나 징계해고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을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제재의 불균형 여부, 사유의 정당성 유무, 종래의 관행에 부합 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의 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 외에 처분 후에 있어서의 노동조합 활동의 쇠퇴 여부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누11025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인사명령은 원고 회사에게 주어진 인사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참가인의 단체교섭 참여 및 노동조합 가입 안내 등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가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인사명령은 부당한 인사명령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참가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노동조합의 전임자를 지정해 달라는 명시적인 요구가 없었음에도 일방적으로 참가인을 무급 노동조합 전임자로 발령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하였고(이 사건 노동조합이 유급 노동조합 전임자 조항이 포함된 4차 단체협약안을 제시한 것을 노동조합 전임자 지정요구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참가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의사에 반하여 참가인을 무급 노동조합 전임자로 지정한 것에는 변함이 없다), 이로 인하여 참가인은 무급 노동조합 전임자라는 이유로 원고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상당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받았다.
이 사건 인사명령은 원고 회사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교섭위원: 참가인 외 2명)이 사실상 결렬되고 참가인이 복직하여 다른 근로자들을 상대로 노동조합 홍보 및 가입 권유 등의 조합 활동을 재개하기 시작한 직후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 인사명령 후 참가인이 C공장 출입을 제지당하는 등 참가인이 유일한 조합원인 이 사건 노동조합의 원고 회사 사업장에서의 활동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D 전무이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인사명령과 비슷한 시기에 직원회의를 하던 중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하는 경우 원고 회사 회사를 폐업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원고 회사는 위 발언은 D이 2014. 6. 22.과 같은 달 23.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대의원들과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간부들의 도박 관련 신문기사를 본 후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발언 내용은 이 사건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에 대응한 원고 회사의 회사 폐업을 암시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을 특정하여 비난한 것이므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일반적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활동하면서 원고 회사 측의 정당한 경영활동을 방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가 위법하거나 단체교섭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 회사가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것을 넘어 참가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의사에 반하여 참가인을 무급 노동조합 전임자로 발령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택(재판장) 하정훈 황지원
각주1) 관계 법령
각주2) 소장에는 "피고"라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