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5. 28. 원고 등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2015부해 249, 263/부노46(병합) B 주식회사 부당해고, 부당승무정지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에 대한 부당승무정지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은 상시근로자 200여 명을 고용하여택시운송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0. 9.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14. 10. 2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2012. 3. 5. 대형인사 교통사고를, 2014. 6. 28. 인사 교통사고를, 2014. 10. 14. 외제 차에 대한 인사 및 대물 교통사고 등을 일으켜 참가인 회사에 보상액 89,649,960원의 피해를 입혔다.'라는 징계사유를 이유로 단체협약 제25조 제5호, 취업규칙 제60조 제2항 제3호, 제63조 제8호, 제16호, 제27호에 따라 원고에 대한 승무정지 3개월(2014. 10. 1.~2015. 1. 29.)의 징계처분을 의결한 다음,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승무정지 3개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승무정지'라고 한다).
원고는 2014. 10. 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승무정지가 부당한 승무정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2. 17. '이 사건 승무정지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3.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5. 28.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나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징계사유의 부존재
단체협약 제25조 제5호는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60조 제2항 제3호 및 제63조 제8호, 제16호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업무상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유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참가인 회사가 징계사유로 들고 있는 원고가 일으킨 교통사고 3건은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는 단체협약 제25조 제5항에 정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징계절차의 하자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회사 측 징계위원이 의장을 맡았는데, 이는 의장을 윤번제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 제28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② 또한, 이 사건 징계위원회 당시 근로자 측 징계위원 4명이 퇴장하였음에도 회사 측 징계위원 4명만으로 의결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여야 하고,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 제28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설령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승무정지 이전에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에 대하여 징계한 사례가 전혀 없는 점, 운전적성검사 중 하나의 항목에 주의를 필요로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승무정지를 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승무정지는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
관련 규정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징계절차 관련
참가인 회사는 2014. 10. 29.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그 징계위원회에 회사 측 징계위원으로 C 대표이사, D 전무, E 이사, F 부장이, 근로자 측 징계위원으로 G, H, I, J이 각 참석하였다. 위 징계위원회에서 회사 측 징계위원인 C 대표이사가 징계위원회 의장을 맡자, 근로자 측 징계위원들은 회사 측 징계위원들에게 단체협약에 규정된 의장 윤번제를 이유로 회사 측 징계위원이 의장을 맡는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다. 그런데 회사 측 징계위원들은 의장 윤번제는 사용자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이 징계위원회의 의장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근로자 측 징계위원들은 의장 윤번제에 근거하여 대표이사 C의 의장 자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퇴장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회사 측 징계위원들만 있는 가운데 원고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위원회를 진행하여 이 사건 승무정지를 의결하였다.
징계사유 관련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3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관련 규정
2014년도 단체협약 제3조는 '이 협약은 취업규칙 기타 회사가 정한 제 규칙 또는 회사, 노동조합 혹은 회사와 종업원 간에 있어서의 모든 협정 또는 계약에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단체협약 제48조 제1항은 '차량 운행 중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을 경우 그 대가를 조합원에게 변상 또는 징수하지 못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다만 음주운전, 타인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25조 제5호는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60조 제2항 제3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제63조 제8호는 '안전에 관한 규정, 수칙,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인명 또는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 제16호는 '고의 또는 업무상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단
단체협약 제25조 제5호 해당 여부
단체협약 제25조 제5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가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에 해당되어야 한다(참가인 회사는 단체협약 제25조 제5호에 규정된 '고의'에 중대한 과실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고의와 중대한 과실의 정의나 개념 및 그 법적 효과는 명백히 구분되는 것이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데 앞서 본 이 사건 교통사고의 유형 및 손해액 등만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원고의 고의로 발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단체협약 제25조 제5호에 정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교통사고에 취업규칙 제60조 제2항 제3호, 제63조 제8호, 제16호, 제27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단체협약 제48조 제1항, 제25조 제5호에 의하면 음주운전, 타인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해당하는 경우와 근로자의 고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근로자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에 대한 징계통보서에는 징계 근거 규정으로 단체협약 제25조 제5호 외에도 취업규칙 제60조 제2항 제3호, 제63조 제8호, 제16호, 제27호도 기재되어 있지만 동일한 징계사유에 관하여 취업규칙은 단체협약에 저촉될 수는 없어서 동일한 징계사유에 관하여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단체협약에서 정한 것과 달리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7. 7. 25. 선고 97다7066 판결 등 참조),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관하여는 취업규칙 제60조 제2항 제3호, 제63조 제8호, 제16호, 제27호가 단체협약 제25조 제5호에 저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는 위 취업규칙의 각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승무정지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승무정지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
징계절차의 하자
단체협약 제28조 제3항은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의장은 노사대표가 윤번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회사 측과 근로자 측 징계위원들 사이에 의장 윤번제의 운용에 관하여 견해 대립이 있었음에도 참가인 회사는 위와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 의장 윤번제는 사용자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항상 사용자 측이 징계위원회 의장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참가인 회사의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다목 소정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노사 간의 신뢰를 파괴하여 사업장의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 보장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회사 측 징계위원들로서는 의장 윤번제의 취지를 존중하여 근로자 측 징계위원을 설득하여 노사합의하에 의장을 선임한 다음 원고에 대한 징계를 진행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관련 조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여 그 해석 또는 견해에 따라 의장을 정한 다음 원고에 대한 징계를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의장 윤번제에 대한 근로자 측 징계위원들의 이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를 의장이라고 주장하면서 징계위원회를 진행한 이상, 그 징계위원회 결의는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승무정지는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소결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행전(재판장) 조현욱 박광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