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3. 25. 선고 2015구합723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1978. 5. 10.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300명을 고용하여 택시여객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B노동조합은 전국의 택시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2000. 5. 4.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C노동조합연맹이고, 산하에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직된 'A분회'가 있으며, A분회 소속 조합원 수는 약 120명이다.

다.

원고는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2011. 7. 1.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 소속 조합원 수는 약 130명이다.

라.

A(주)노동조합은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2015. 2. 27.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 소속 조합원 수는 약 20명이고, 상급단체는 D노동조합이다.

마.

E노동조합은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2011. 6. 30. 설립된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고, 산하에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2011. 7. 12. 설립된 'A분회'가 있으며(이하 '이 사건 분회'라 한다) 이 사건 분회 소속 조합원 수는 약 27명이다.

바.

원고는 2015. 3. 3. 참가인에게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의 위 교섭 요구 사실과 원고 이외에 교섭을 원하는 노동조합은 2015. 3. 10.까지 참가인에게 교섭을 요구하라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B노동조합은 같은 달 3., E노동조합은 같은 달 6., A(주)노동조합은 같은 달 9. 참가인에게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5. 3. 11. 공고기간을 2015. 3. 11.부터 2015. 3. 17.까지로 하여 위 각 노동조합이 다음과 같이 교섭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사.

E노동조합 위원장 H은 2015. 3. 30. 이 사건 분회장 J에게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 및 교섭진행 등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분회장 J은 B노동조합 위원장 G에게 위 권한을 재위임하였다.

아.

B노동조합은 2015. 4. 1. 참가인에게 B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보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날 공고기간을 2015. 4. 2.부터 2015. 4. 6.까지로 하여 B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하였다.

자.

원고는 2015. 4. 2.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위 2015. 3. 11.을 기준으로 참가인 내에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4. 22. 'B노동조합과 A(주)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된 K 등 6명은 B노동조합의 노동조합 규약 제8조 제2항에 따라 A(주)노동조합에 가입한 시점에 참가인으로부터 자동 탈퇴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6명을 A(주)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으로 산정하면 과반수 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15. 3. 11. 현재 원고의 조합원은 137명, B노동조합의 조합원은 112명, A(주)노동조합의 조합원은 7명, E노동조합의 조합원은 27명으로서, E노동조합이 B노동조합에 위임한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이의신청을 인용하였다.

차.

B노동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2015. 5.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5. 21.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B노동조합과 A(주)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하였다고 판단한 K, L, M은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15. 3. 11. 현재 A(주)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B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2015. 3. 11. 현재 총 조합원 283명 중 원고의 조합원은 137명, B노동조합의 조합원은 115명, A(주)노동조합의 조합원은 4명, E노동조합의 조합원은 27명으로서, B노동조합이 E노동조합으로부터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B노동조합은 조합원이 142명으로서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로 B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E노동조합 위원장으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이 사건 분회장이 E노동조합 위원장의 승낙 없이 B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단체교섭권을 다시 위임한 것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함을 규정한 민법 제120조에 반하여 위법하고, 이 사건 분회장이 E노동조합의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B노동조합에 단체교섭권을 위임한 것은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이 사건 분회장의 B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단체교섭권 위임은 무효이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K은 2015. 2. 27. A(주)노동조합의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이후 간부로서 활동하였으므로, K의 A(주)노동조합 가입원서 제출일자가 2015. 3. 22.이라 하더라도 K은 2015. 3. 11. 현재 A(주)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은 K을 B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산정한 잘못이 있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분회장의 단체교섭권 위임에 E노동조합 위원장의 승낙이 필요한지 여부

노동조합법 제29조의2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이고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하지도 아니한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하고(제1항),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되(제2항),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사용자로부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동의도 얻지 못하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고(제3항),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때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해당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의5 제1항은 사용자는 위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명칭 등의 사항을 5일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의6 제1항은 위와 같이 확정된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려는 경우 위 확정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기한으로 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 교섭위원 등을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E노동조합 위원장이 이 사건 분회장에게 단체교섭권을 위임하였음을 전제로, 이를 다시 B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복위임하기 위해서는 E노동조합 위원장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분회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참가인 회사에는 E노동조합 외에도 B노동조합, 원고, A(주)노동조합 등 4개의 노동조합이 있었고, 사용자인 참가인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하지도 아니하였으며, E노동조합 위원장이 이 사건 분회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2015. 3. 30.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일인 2015. 3. 11.로부터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기간인 14일이 경과한 이후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분회의 조합원은 27명에 불과하여 단독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분회는 단독으로 참가인과 교섭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고, 다른 노동조합과 위임 또는 연합의 방법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을 구성함으로써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거나 모든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참가인과 교섭할 수 있었을 뿐이다. E노동조합 위원장이 2015. 3. 30. 이 사건 분회장에게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 및 교섭 진행 등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 및 교섭진행 등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에는 다른 노동조합과 위임 또는 연합의 방법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을 구성할 권한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분회장은 이미 위임받은 권한에 근거하여 다른 노동조합에 단체교섭권을 위임함으로써 과반수 노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위하여 다시 E노동조합 위원장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단체교섭권 위임에 총회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노동조합법 제29조 제3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 제3호는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 체결의 일반적인 원칙, 기준 및 범위, 단체교섭을 거쳐 단체협약에 담아야 할 사항 뿐 아니라, 단체교섭 요구 절차와 방법, 교섭대표의 선임, 교섭권한의 위임 등 단체교섭과 협약 체결의 구체적인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므로, 노동조합의 규약에 조합 대표가 단독으로 단체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다른 절차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규약에 정한 절차가 없는 경우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단체교섭권을 위임하여야 할 것이다. E노동조합의 규약 제45조는 산하 사업장의 모든 단체교섭 권한은 위원장에게 있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위원장(지부장) 또는 특정인에게 단체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약에 따라 E노동조합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단체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고는 다른 노동조합에 단체교섭권을 위임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위 규약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역위원장(지부장) 또는 특정인에게 단체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조합 내부의 사람에게 단체교섭권을 위임하는 경우와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므로, 다른 노동조합에 단체교섭권을 위임하는 경우라 하여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K이 2015. 3. 11. 현재 A(주)노동조합의 조합원인지 여부

가)

인정 사실

(1)

K 명의의 노동조합 가입원서 및 조합비 지급동의서(을가 제1호증)에는 K이 A(주)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매월 급여에서 공제함에 동의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그 작성일자는 "2015. 3. 22."로 기재되어 있다.

(2)

K을 포함한 B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A분회 소속 조합원 42명은 대표자 N이 조합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A분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조직형태 변경요구서"(갑 제7호증)에 서명하였는데, 위 조직형태 변경요구서 중 7매에는 서명일자가 "2015. 2. 27.", 1매에는 서명일자가 "2015. 3. 1."로 기재되어 있으나, K을 포함한 나머지 34명 명의의 조직형태 변경요구서에는 서명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A(주)노동조합이 2015. 3. 6. 작성한 조합원 명부(갑 제5호증의 1)에는 K을 포함한 근로자 29명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4)

K은 2015. 6. 22. '2015. 2. 27. 개최된 A(주)노동조합의 설립총회에 참석하였고, 위 노동조합의 임원으로서 조직확대 및 홍보를 담당하고 있으며, 2015. 3. 9. 오후 참가인의 지배인 O으로부터 전화로 "A(주)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맞느냐"는 질문을 받고 "맞다"라고 대답하였다'라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였다.

(5)

K은 2015. 7. 15. '2015. 3. 11. 이전에는 A(주)노동조합의 설립총회에 참석하거나 가입하여 간부로서 활동한 사실이 없고, 2015. 3. 11. 이후 A(주)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을가 제2호증의 1)를 작성하였고, 2015. 7. 22. '2015. 6. 22.자 확인서는 A(주)노동조합 위원장 I으로부터 서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내용을 모르고 서명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을가 제2호증의 2)를 작성하였다.

(6)

K 명의의 2015. 10. 7.자 사실확인서(갑 제6호증, 을나 제1호증)에는 '2015. 7. 15.자 사실확인서는 B노동조합 A분회장 P으로부터 "조합과는 관계 없고 참가인 회사에서 부탁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서명한 것이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데, K은 Q생이나 위 사실확인서에는 K의 생년월일이 R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7)

K은 2015. 11. 9.과 2015. 11. 12. '2015. 3. 11. 이전에 A(주)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노동조합 가입원서에 기재된 날짜에 가입하였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을나 제4호증의 1, 2)를 작성하였다.

(8)

2005년경부터 2015. 11.경까지 참가인 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던 S은 2015. 12. 3. '2015. 2.말경 K의 권유로 A(주)노동조합에 가입하기로 결심하였고, 그로부터 1~2일 후인 2015. 2. 28. 또는 2015. 3. 1. I이 가져온 "조직형태변경동의서"에 서명하였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9호증)를 작성하였다.

(9)

K은 이 법정에서 '2015. 2. 27. 부산 해운대구 T 102호에서 개최된 A(주)노동조합 설립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후에 I으로부터 "참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으면 참석했다고 말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조직형태 변경요구서에 서명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고, 2015. 2. 말경 S에게 전화하여 'I이 B노동조합에서 나왔는데, 한번 도와 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S과의 위 전화통화 외에 2015. 3. 22.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A(주)노동조합 관련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 참가인의 지배인 O으로부터 어느 노동조합 소속인지 묻는 전화를 받고 I측 조합원이라고 대답한 사실은 있으나, 언제 전화를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2015. 6. 22.자 확인서와 2015. 10. 7.자 확인서는 I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친분관계 때문에 내용을 읽어보지 않고 서명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0)

K은 2015. 2. 27. U 차량에 배차되었는데, 위 차량의 운행내역을 기록한 타코미터에 의하면, 위 차량은 같은 날 18:02부터 18:04까지 0.6㎞, 18:13부터 18:32까지 7.89㎞, 18:33부터 19:12까지 10.03km, 19:13부터 19:26까지 1.71km, 19:42부터 19:49까지 2.19㎞, 19:59부터 20:13까지 4.64㎞, 20:30부터 20:39까지 3.4㎞, 20:39부터 21:00까지 2.71㎞의 거리를 운행하였다.

(11)

K 명의 휴대전화에 대한 발신통화 상세내역서에는 2015. 2. 27. 18:27경 부산 남구 V에 있는 기지국에서, 같은 날 21:49경에는 부산 해운대구 W에 있는 기지국에서, 같은 날 22:24경에는 부산 동래구 X에 있는 기지국에서 각 발신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 7, 9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4, 5,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한 2016. 1. 29.자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A(주)노동조합의 노동조합 규약 제8조 제1호는 조합에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위원장의 재가로서 조합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K은 가입원서 제출일인 2015. 3. 22. A(주)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었다 할 것이다. 원고는 K이 2015. 2. 27. A(주)노동조합의 설립총회에 참석한 후 간부로서 활동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K 명의의 2015. 6. 25.자 확인서(갑 제3호증)는 앞서 본 K의 진술내용, 차량 운행기록, 통화내역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황지원 김남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