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행정법원
제 1 부
판 결
| 사건 | 2015구합73392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
| 원고 | 시영운수 주식회사 |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 피고보조참가인 | 1. A 2. B 3. C |
| 변론종결 | 2016. 7. 1. |
| 판결선고 | 2016. 8.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7. 3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 2015부해414/부노77 시영운수 주식회사 부당정직, 부당견책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200여 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 A 은 2009. 2. 25., 참가인 B은 2006. 7. 14., 참가인 C는 2009. 11. 23. 각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11. 21. '참가인 A이 2014. 11. 12. 무단결근하였다'는 징계사유로 참가인 A 에 대하여 정직 2일, 2014. 12. 15. '참가인 A이 2014. 11. 17. 무단결근하였다'는 징계사유로 참가인 A에 대하여 정직 5일, 2014. 12. 9. '참가인 B이 2014. 11. 17. 무단결근하였다'는 징계 사유로 참가인 B에 대하여 견책, 2014. 12. 14. '참가인 C가 2014. 10. 30. 무단결근하였다'는 징계사유로 참가인 C에 대하여 견책의 각 징계처분을 하였고(이하 위 각 징계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라 한다), 전국운수산업민주버스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참가인 A에 대한 위 2014. 11. 21.자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원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원고 재심위원회는 2014. 12. 10.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참가인들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 2. 3.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4. 6. '연차휴가 불허에 대한 결근은 무단결근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양정 및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하자가 없으며,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참가인들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참가인들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2015. 5.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7. 31. '참가인들의 휴무신청은 연차휴가의 시기를 지정한 것으로서 적법하고, 원고의 불허 결정은 적법한 시기변경권의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들의 휴가 사용은 무단결근이라 볼 수 없어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참가인들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부당징계 구제 재심신청을 인용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은 기각하였다(이하 위 재심판정 중 부당징계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4, 41, 49, 55, 63, 8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출처: lbox.kr/case/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392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존재
원고 회사에는 소속 근로자들이 연차와 무급휴무의 구분 없이 휴무를 신청하되, 이에 대하여 원고
는 해당 근로자의 무급휴무가 남아있는 경우 무급휴무로, 무급휴무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 연차휴
가로 처리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참가인 A은 2014. 11.경 1일의 휴무가 남아 있었으므로, 참가인
A의 2014. 11. 12.에 대한 휴무신청은 무급휴무신청에 해당하고, 참가인 A의 2014. 11. 17.에
대한 휴무신청, 참가인 B의 2014. 11. 17.에 대한 휴무신청, 참가인 C의 2014. 10. 30.에 대한
휴무신청은 각 연차휴가 신청에 해당한다. 따라서 참가인 A이 원고로부터 휴무 승인을 받지 못하였
음에도 2014. 11. 12.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가 참가인 A, B, C의 위 연차휴가 신청일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준공영제인 28번과
28-1번 버스노선을 결행하여 여객운송사업법에 따른 100만 원의 과징금 및 운송원가 2배의 제재
를 받게 되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 할 것인데, 인천시의 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채용인
원에 제한을 받고 단체협약상 기간제근로자의 채용도 금지되어 근로자들에게 휴가를 보장하기 위한
대체인력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말, 방학 등 감차기간에 최대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
고, 근로자들 상호간의 합의에 따른 휴무일 변경을 허용하는 등 휴무 보장을 위하여 노력해 온 원고
에게 참가인들이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
로, 참가인들의 연차휴가 신청에 대한 원고의 시기변경권 행사는 정당하고, 참가인들이 위 휴가신
청일에 결근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참가인들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721번 버스가 결행된 점, 참가인 A은 대물사고 등으로 2회의 견
책처분을 받고, 무단결근으로 견책처분을 받았으며, 2014. 11. 12. 자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절차
진행 중인 2014. 11. 17. 다시 무단결근을 한 점, 참가인 B, C에 대해서는 최초의 무단결근임을
이유로 가장 가벼운 견책의 징계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
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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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box.kr/case/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392 #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시내버스 15번(25대), 28번(30대), 28-1번(11대), 29번(2대), 한정면허대상인 721번(18대) 등 총 86대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그 중 준공영제 노선인 15번, 28번, 28-1번, 29번 합계 68대에 대하여 160명의 운전기사를 배치하면서 28번과 29번 노선은 이를 통합하여 오전/오후 각 32명씩 64명, 대체근로자 11명 합계 75명, 28-1번 노선은 오전/오후 각 11명씩 22명, 대체근로자 오전/오후 각 2명씩 4명 합계 26명을 배치하고 있는데, 참가인 A, B는 28번 버스, 참가인 C는 28-1번 버스를 각각 운전하였다. 2)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휴무 관련 사항 가) 원고는 2011. 2. 7.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휴무제도에 관하여 공고하였다. ■ 시행일: 2012. 3. 1.부터 ■ 내용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휴무일 | ○ 개인별 휴무신청 후 가능한 날짜에 휴무일 지정 | ○ 노선별 조별 단위로 요일별 휴무<br>예) A조 월요일, B조 화요일<br>- 1개월 주기로 휴무일 변경<br>○ 위 사항 외 휴무신청은 일요일, 공휴일, 2,4주 토요일 여유분에 한해 휴무신청을 받을 예정 | 그림 설명: 시행일과 휴무일 변경 내용을 제시한 공고문 표. 나) 원고는 위 공고에 따라 2012. 3. 1.부터 노선별 및 조별 단위로 요일별 휴무제를 실시하여 소속 근로자들에게 월간 4~5일의 휴무를 부여하였다. 원고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해당 월의 일수에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월간 근무일인 24일과 요일별 휴무제에 따른 휴무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1~3일에 대하여는 무급휴무를 부여하였고, 고정차량 기사가 지정휴무일 때 대신 근무에 투입되는 '스페어기사'에게도 월 24일 이상의 근무일을 부여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10. 소속 근로자들의 휴무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공고하였다 (이하 아래 표 기재의 휴무 신청서 양식을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 | | |---| | ○ 2014. 7. 10.부터 휴무(결근·연차) 신청 시 | - 4 -
출처: lbox.kr/case/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392 - 개인사유는 대체인력이 없을 경우 불허함은 기준과 동일하며, - 부득이한 사유 시는 휴무(결근·연차) 신청서 외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심사하여 승무지시서에 반영 여부 결정 ○ 휴무(결근·연차) 신청서 양식(본 양식 이외의 신청은 불허함) | | | | | |---|---|---|---| | ( )월 휴무(결근·연차) 신청서 (15ㆍ28ㆍ28-1ㆍ29ㆍ721) | | | | | 신청자 성명 | | 전화번호 | | | 휴무일 | 일 | 결과 | 불허·허용·추후통보 | | 신청사유 | | | 증빙서류 유.무 | | 위 사유로 휴무(결근·연차) 신청서를 제출하며, 회사의 휴무신청 결과통보를 받아들이고 승무지시에 따라 성실히 근무에 임하겠습니다. | | | | | 신청일 201 년 월 일 (인) | | | | ○ 단체협약 제6조제3항, 제9조제6항에 의거 - 결근 및 근무일 변경은 해당 근무일의 3일 전까지 사유서 및 증빙서류 제출 후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결근 시는 무단결근으로 간주함. - 연차 사용은 본 신청서를 5일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청구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불승인하거나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 휴무 신청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가급적 감차되는 날로 신청하시고, 대체인력 부족 등으로 불허될 수 있으며, 2일 전까지 결정 통보함. 라) 원고는 매주 월요일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휴무신청을 받아 그 결과(불허, 허용, 추후통보)를 다음날 공고하면서, 휴무신청 결과 중 '추후통보'의 내용에 관하여 '별도의 재통보 없이 4일전 게시되는 승무지시서를 확인하여 근무에 임하여 주기 바람, 추후통보는 지속적으로 휴무계가 제출됨에 따라 확정지를 수 없는 경우에 한명이라도 허용해 주기 위한 조치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공고하였다. 마) 원고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는 위 2014. 7. 10.자 공고 후 원고에게 휴무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신청서의 '휴무', '결근', '년차' 중 어느 부분에도 ○ 표시를 하지 않거나, 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휴무' 또는 '결근'에 ○ 표시를 하거나 '휴무' 및 '년차'에 모두 ○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은 신청에 대하여 해당 월의 무급휴무가 남아 있는 경우 이를 무급휴무 신청으로 처리하고, 해당 월의 무급휴무가 남지 않은 경우 이를 연차휴가 신청으로 처리하였다. 바) 원고는 2015. 8. 25.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합의에 따라 승무지시서에 기록된 휴무와 승무의 일자를 서로 변경하여 회사에 보고 후 승무하는 것은 허용하나,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 사이에 금전이 오가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고 공고하였다. 3) 참가인들의 휴가신청 및 그 결과 가) 참가인 A은 2014. 10. 31. 이 사건 신청서의 '년차' 부분에 ○ 표시를 하여 2014. 11. 12.에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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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휴무신청을 하였고, 2014. 11. 3. 이 사건 신청서의 '년차' 부분에 ○ 표시를 하여 2014. 11.
16. 및 같은 달 17.에 대한 휴무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2014. 11. 4. '2014. 11. 12.에 대한 휴무
신청은 불허하고, 같은 달 16.에 대한 휴무신청은 추후통보하며, 같은 달 17.에 대한 휴무신청은
불허한다'고 공고하였고, 201411. 12. '참가인 A이 2014. 11. 16. 휴무'라는 내용의 승무지시서
를 게시하였다. 원고는 2014. 11. 12. 및 같은 달 17. 참가인 A이 출근하지 아니 하자 721번 버스
운전기사 D, E에게 참가인 A이 운전하던 28번 버스를 운행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721번 버스 1
대가 위 날짜에 운행되지 못하였다.
나) 참가인 B은 2014. 10. 24. 이 사건 신청서의 '년차' 부분에 ○ 표시를 하여 2014. 11. 2.과 같
은 달 16. 및 17.에 대한 휴무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14. 10. 28. '2014. 11. 2. 및 같은 달
16.에 대한 휴무신청은 승인하고, 같은 달 17.에 대한 휴무신청은 불허한다'고 공고하였다. 원고는
2014. 11. 17. 참가인 B이 출근하지 아니하자 721번 버스운전기사 F에게 참가인 B이 운전하던
28번 버스를 운행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721번 버스 1대가 위 날짜에 운행되지 못하였다.
다) 참가인 C는 2014. 10. 6. 이 사건 신청서의 '년차' 부분에 ○ 표시를 하여 2014. 10. 29. 및
같은 달 30.에 대한 휴무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14. 10. 7. '2014. 10. 29.에 대한 휴무신청은
추후통보하고, 같은 달 30.에 대한 휴무신청은 불허한다'고 공고하였다. 위 2014. 10. 29.은 스페
어기사 2명이 근무하고 지정휴무자가 1명인 날로서 스페어기사 1명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원고
는 2014. 10. 25. '참가인 C는 2014. 10. 29. 휴무'라는 내용의 승무지시서를 게시하였다. 원고
는 2014. 10. 30. 참가인 C가 출근하지 아니하자, 721번 버스운전기사 F에게 참가인 C가 운전하
던 28-1번 버스를 운행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721번 버스 1대가 위 날짜에 운행되지 못하였다.
4) 인천시의 수입금 공동관리 준공영제
인천시는 2009. 7. 31.부터 원고를 비롯한 인천시 버스운송회사들의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
하고, 그 운행실적에 표준운송원가를 적용한 각 버스회사의 운행비용 및 이윤을 기준으로 수입금을
정산하여 배분하는 수입금 공동관리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업자들에게 준공영제의 수입금
을 배분·정산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이하 '이 사
건 위원회'라 한다)는 사업자들로부터 시내버스 운송비용 청구서를 제출받아 정해진 인건비 인정
한도(버스 1대당 2. 35 명까지) 내에서 사업자가 실제로 지출한 인건비를 지급하여 왔는데,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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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한 인건비가 위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위 인정한도액만을 인건비로 지급하였다. 한편 인천시가
2009. 8. 발간한 '시내버스 표준원가에 따른 운송비용 정산지침'의 '2. 변동비용 정산방법' 부분은
인천시 인가차량 총 대수의 2.35배까지의 인원 범위 내에서 임금을 인정하되, 인가차량 총 대수의
2.35배를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도 인가차량 총 대수의 2.35배까지의 표준급여 총액 이내에서의
세전 기준 실제 지급 급여를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7. 변동사항 및 미규정사항에 대한 처리' 부
분은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위 정산지침을 수정하여야 할 부분이 발생하거나 정산지침에 추가하여
야 할 항목이 생기는 경우 인천시와 사업자의 협의를 거쳐 인천시가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버스
1대당 인건비 인정 한도는 서울 2.69명, 대구 2.6명, 광주 2.55명, 부산 2.43명이다.
5) 이 사건 위원회의 '운행실적 검증을 통한 운행대수 심사결과 적용사항'은 노선별 면허대수에 미
달하는 운행대수의 운송원가를 추가로 차감정산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8.
28. 인천시로부터 '2012. 7. 14. 준공영제 노선인 15번 버스 1대를 결행하였다'는 이유로 버스 1
대의 운송비용을 추가로 차감당하였다.
6) 원고는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2013. 2.경 '2011. 10. 15., 2012. 7. 13., 같은 달
16., 17. 및 18. 각 721번 버스 1대를 결행하였다'는 이유로 600만 원의 과징금(100만 원×6대),
2015. 9.경 '2015. 2. 17.부터 같은 해 5. 7.까지의 기간 중 721번 버스를 17회 결행하였다'는 이
유로 1,700만 원의 과징금(100만 원×17대)을 각 부과받았다.
7) 원고는 준공영제 노선 합계 68대의 운행을 위하여 160명의 운전기사를 배치하고 있는데, 그 중
평일에는 오전, 오후 합계 하루 136명(24명 휴무 가능), 19대의 감차가 이루어지는 토요일, 일요
일, 공휴일은 하루 98명(62명 휴무 가능)이 운행에 투입되었고, 10대가 감차된 2013년 여름방학
에는 116명(44명 휴무 가능), 13대가 감차된 2013년 겨울방학에는 110명(50명 휴무 가능), 8대
가 감차된 2014년 여름 및 겨울방학에는 120명(40명 휴무 가능)이 운행에 투입되었다.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법정 연차휴가 발생일은 2013년 평균 16.36일, 2014년 평균 16.76 일이었고, 실제
로 사용한 연차휴가일은 2013년 평균 7.94일, 2014년 평균 6.51일이었는데, 일부 근로자들은 10
일 내지 21일의 휴가를 사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 8, 11, 14, 15, 17, 18, 19, 20, 21, 22, 23,
24, 26, 28, 29, 30, 58, 59, 66, 83, 8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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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참가인 A의 2014. 11. 12.에 대한 휴무신청의 법적 성격
원고는, 원고의 휴무신청 관행에 비추어 참가인 A의 2014. 11. 12.에 대한 휴무 신청은 무급휴무
신청에 해당하고, 원고로부터 그에 대한 승인을 얻지 못한 이상 참가인 A이 위 날짜에 출근하지 아
니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위 휴무신청이 연차휴가 신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
야 하고(제1항), 제1항 등이 정한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5항 본문)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단체협약 제6조 제3항은 종업원(운전자)은 본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결근 또는 근무일 변경
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근무일의 3일 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유서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
인을 얻어야 하되, 회사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결근한 때에는 무단결근으
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는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입사일로부터 1년간 근무
일수(262일)의 80% 이상 출근한 조합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제1항), 연차휴가는
적치 후 본인의 청구에 의거 필요한 시기에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조합원은 사전에 회사 소정 양
식의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5일 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고(제6항 본문)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 A은 2014.
10. 31. 이 사건 신청서의 '년차' 부분에 ○ 표시를 하여 휴무신청을 함으로써 위 휴무신청이 연차
휴가 신청에 해당함을 명백히 한 점, ② 원고 단체협약은 결근 또는 근무일 변경은 3일 전에 증빙서
류를 첨부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연차휴가는 적치 후 본인의 청구에 따라 필
요한 시기에 분할 사용하되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5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연차휴
가의 경우 증빙서류가 필요하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원고의 위 2014. 7. 10.자 공고도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참가인 A은 신청 휴가일보다 12일 전에 원고에게 사유서나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휴무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위 단체협약 및 공고에 의하더라도 위 휴무신청
은 연차휴가 신청으로 보이는 점, ③ 무급휴무는 원고의 승인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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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는 경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이유로 원고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가 원
하는 날짜에 사용할 수 있는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근로자가 이 사건 신청서에 연차휴가로 기재하
여 휴무신청을 하더라도 무급휴무가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무급휴무 신청으로 취급하게 되
면 해당 근로자는 해당 월의 무급휴무를 소진하기 전까지 연차휴가를 신청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연차휴가를 보장하도록 한 위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 규정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참가인 A의 위 휴무신청은 이 사건 신청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연차휴가에 관한 시기지정권
행사의 의사표시로 봄이 상당하다.
2) 징계사유의 존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본문은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연차휴가 신청권을 보장하는 한편 그 사용목적은 이
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
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연차휴가신청권을 보장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본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그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인 '사업 운
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 함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
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
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
어서는 기업의 규모, 업무량의 증대, 사용자의 대체 근무자 확보 여부,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다른 근로자의 시기 지정과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점은 사용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나) 원고의 시기변경권 행사의 당부
원고는 인천시의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인건비 한도 제한, 단체협약상 기간제 사용금지 등으로 인
하여 대체인력을 확보할 수 없었고, 참가인들이 신청한 기간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해당 노선 버스
운행이 결행되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시기변경권 행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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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인가받은 버스노선이 결행될 경우 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고,
나아가 참가인들이 운전하는 준공영제 노선이 결행될 경우에는 이 사건 위원회로부터 운송원가 2배
의 제재를 받게 되므로, 참가인들이 신청한 기간에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버스노선에 결행이 발생하
는 것은 버스여객운송업체인 원고의 사업운영에 대한 중대한 지장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업운영의 지장은 휴가 실시 및 그로 인한 인원 대체 방법을 제대로 강구하지
아니한 원고의 잘못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이유로 참가인들의 휴가신청을 불허한
원고의 행위는 정당한 시기변경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참가인들이 위 각 휴
가신청일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 예견되는 것이고평상시에도 늘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통
상적인 근로자의 결원을 예상하여 그 범위 내에서 대체 근로자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할 것인데, 원
고는 운영버스의 수 및 운행 방식에 비하여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 근로자
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인천시 버스 준공영제의 인건비 한도 제한 때문에 휴가부여를 위한 대체인
력을 확보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천시의 '시내버스 표준원가에 따른 운송비용 정산지
침'은 인가차량 총 대수의 2.35배까지의 인원 범위 내에서 임금을 인정하되, 인가차량 총 대수의
2.35배를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도 인가차량 총 대수의 2.35배까지의 표준급여 총액 이내에서의
세전 기준 실제 지급 급여를 인정한다고 정하는 한편, 위 정산지침의 수정·추가의 경우에만 인천시
와 사업자의 협의를 거쳐 인천시가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2.35배를 초과하는 운전기사
를 고용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거나 정산지침의 개정이 아닌 개별 사업자의 초과고용에도 인천시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버스 대수의 2.35배를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된 급여
가 표준급여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인정받을 수 있어 사업자에게 초과 고용으로 인
한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휴가 부여에 필요한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
가차량의 2.35배를 초과하는 운전기사를 고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는 준공영 노선버스 68대에 대하여 그 2.35배인 160명을 고용하고 있어 휴일과 방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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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차되는 기간을 제외한 평일에는 휴무 또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는 2013년과 2014년에 10일 내지 2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점, 원고가 평일인 2014. 10. 29. 스페어기사 1명의 여유를 이유로 참가인 C에게 무급휴무를 부여한 점, 원고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노선별·조별로 주 1회의 휴일을 부여하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공휴일에는 19 대의 감차가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휴일과 평일의 배차 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경우 위와 같은 인원상의 제약 하에서도 근로자들에게 평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2011. 2. 7. 노선별·조별 단위 휴무 제도를 도입하고, 2014. 7. 10. 휴무신청을 제도화하며, 2015. 8. 25. 근로자들의 합의에 따른 휴무일교환 관행을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를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부존재하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고,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황지원 김남균
별 지
출처: 1box.kr/case/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392 #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단체협약 **제5조(근로시간)** ①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거 운수업의 특성상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② 근로시간을 변경할 때에는 노선별 특성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회사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제6조(근무제도)** ① 근무제도는 1일 2교대로서 1일 8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③ 종업원(운전자는) 본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결근 또는 근무일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근무일의 3일 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유서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회사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결근한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간주한다. ④ 매월 만근 근로일수는 22일(2월은 20일)로 하고, 만근을 한 때에는 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당 월에 22일(2월은 20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때에는 휴무일 근로로서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월 26일(2월은 24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때에는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 12 -
출처: lbox.kr/case/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392 지급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운전기사에게 월 근로 22일(2월은 20일)을 초과하여 월 24일(2월은 22일) 이상의 근로를 부여한다. 단, 월 24일(2월은 22일)을 회사의 귀책사유로 배차하지 못하여(방학 및 명절 감차 시 해당 월 제외) 운전기사가 24일(2월은 22일)을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24일분(2월은 22일분)에 대한 임금(제 수당 포함)을 지급하되, "회사의 귀책사유"라 함은 회사가 운전기사(예비기사 제외)에게 매월 배차표에 24일(2월은 22일) 이상의 근로를 부여한 기록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제9조(연차휴가) ①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입사일로부터 1년간 근무일수(262일)의 80% 이상 출근한 조합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⑥ 연차휴가는 적치 후 본인의 청구에 의거 필요한 시기에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조합원은 사전에 회사 소정 양식의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5일 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회사는 조합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불승인하거나 그 시기를 변경(휴가일수 조정 포함)할 수 있다. ## 제26조(비정규직채용 금지 및 고용형태전환 금지) ① 회사는 기간제 근로자(촉탁직 근로자 제외)를 고용해서는 안 된다. 단,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 미해당 노선은 각 사 별도로 운영한다. ② 회사는 재직 중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시킬 수 없다. ■ 취업규칙 ## 제18조(복무규율) 종업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6. 근무 시간 중 항상 소재를 분명히 하며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회사를 무단이탈 또는 무단결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0조(연차 유급휴가) 1. 회사는 연간 소정근로 일수를 8할 이상 출근한 종업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준다. 2. 계속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 제43조(휴가시기 변경 및 대체) 회사는 본 연차 유급휴가가 종업원이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고, 회사는 업무상 필요할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40조의 연차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종업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휴무시킬 수 있다. - 1 3 -
출처: lbox.kr/case/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392 # 제88조(징계의 종류) 종업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 정상이 약간 경미한 자에 대하여 구두로 훈계한다. 2. 견책 : 정상이 경미한 자에 대하여 시말서를 청구한다. 3. 감봉 : 정상이 약간 중한 자에 대하여 1회의 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 총액이 1임금 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봉한다. 4. 정직 : 정상이 중한 자로서 3개월 이내로 출근 정지시키는 것으로 정직기간 중 무급으로 한다. 5. 해고 : 정상이 극히 중한 자로서 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될 경우 종업원 신분을 박탈한다. # 제89조(징계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징계할 수 있다. 6. 무단결근, 무단조퇴, 무단 외출하는 자 13. 회사의 제규정이나 인사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거나 비행의 정도가 확실하게 판명되어 회사의 규율문란이나 업무상 지장을 초래한 자 # 제92조(재심절차) 1. 징계처분을 받은 종업원은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징계 재심신청을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2. 회사는 재심절차를 제90조를 준용한다. 끝. - 14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