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6. 10. 선고 2015구합7797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2.경부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 채용되어 심사직으로 근무하여 왔다. 원고는 1993. 7. 1.부터 2014. 6. 30.까지의 기간 동안 1997.경부터 1999.경까지 2년간을 제외하고 피고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고만 한다)의 C을 역임하였고, 2014. 7. 1. 재차 노동조합 C에 당선되어 C직을 수행하였다. 참가인은 2014. 10. 2. 심사직 3급으로 근무하고 있던 원고에게 인사규정 제71조에 의한 직급별 정년이 도래하였음을 이유로 2014. 12. 31.부로 그 직을 면한다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면직'이라 한다).

나.

참가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설립되어 근로자 2,200여 명을 사용하여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적정성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다.

다.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면직에 대하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5. 21. 위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9. 30. 원고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