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2007. 3. 9. 설립되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로부터 위탁받은 제1매립장 내 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등을 하는 회사이다. C는 2010. 1. 25., 피고 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 D, E는 2011. 6. 1., F는 2013. 3. 11. 원고에 각각 입사하여 위탁사업부 G팀에서 근무하였다(이하 위 근로자들을 통틀어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
원고는 2015. 3. 4.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해고'라고 한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5. 5. 27.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각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7. 14. "이 사건 각 해고는 정리해고이고, 원고는 이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가 미흡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 원고는 2015. 8.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1. 16.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보조참가인 B를 제외한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이 사건 각 해고일부터 2016. 1. 31.까지의 임금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합의'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해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이 사건 사업수행의 종료'를 이유로 이루어진 통상해고이다.
설령 이 사건 각 해고가 정리해고에 해당하더라도, 원고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성실한 노사 협의를 거치는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보조참가인 B를 제외한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각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그 근로자들에 대한 부분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중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이 부당 인사로 인정되어 승급누락 등 불이익조치를 금지한 부분이, 근로자의 자진퇴직이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더 이상 구속력이 없어져 무의미한 것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대기발령 기간 중의 직무수당 등 임금 차액의 지급을 명한 구제조치에 대하여는, 그 임금 차액이 이미 지급되었지만 그 구제명령이 취소된다면 근로자에게 지불한 임금 상당액은 법적 근거가 없게 되어 부당이득이 되고 근로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한도에서 구제명령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1268 판결 참조).
원고와 보조참가인 B를 제외한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이 사건 재심판정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는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원직복직을 명하는 부분'은 그 근로자들의 합의퇴직이라는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더 이상 원고에 대한 구속력이 없어져 무의미한 것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그 근로자들에게 임금 상당액이 이미 지급되었지만 이 사건 소송에서 그 구제명령이 취소된다면 그 임금 상당액은 법적 근거가 없게 되어 부당이득이 되고, 원고는 그 근로자들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을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이 사건 사업의 위탁 등
이 사건 공사는 2001년경부터 반설건설 주식회사 등에 이 사건 사업을 위탁하였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수탁회사 사이에 참가인들 등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2010. 11. 12. 이 사건 공사와 이 사건 사업 등에 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에코에너지홀딩스와 함께 그 사업을 수행하였고(담당 부서: G팀), 이를 위한 인건비는 이 사건 공사로부터 지급받는 위탁사업비로 충당하였다.
원고는 2011. 6. 1. 단독으로 이 사건 사업을 위탁받았고, 에코에너지홀딩스의 근로자였던 참가인들, D, E의 고용을 승계하였다. 참가인들, D, E는 2011. 6. 1.부터, C는 2011. 10. 1.부터, F는 2013. 3. 11.부터 G팀에서 근무하게 되었다(그 후 원고와 이 사건 근로자들은 매년 두 차례 일정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7. 30. 이 사건 공사와 이 사건 사업 등에 관한 위·수탁 협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1. 1. 이 사건 근로자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한다), 그 '근로조건 및 동의서'에 고용해지 사유로 '예산 부족, 해당 업무의 위탁 등으로 계속 고용할 수 없는 경우'를 기재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2014. 3. 26.경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위탁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환경부의 특정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사업을 한시적으로 위탁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4. 5.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3년 국정감사 조사 결과'를 작성하였다.
한편 원고와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2013. 8. 28. 원고에 그 지부가 설립되었고, 이하 그 지부를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단체협약과 별도로 2014. 5. 22. "근로계약 종료 이후 연장계약 없이 근무 중인 직원에 대하여 재계약 이전까지는 전년도 근로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보충협약서를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충협약서'라고 한다).
정리해고 실시
이 사건 공사는 2014. 11. 7.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은 '2015년도 위탁사업비 예산안 내역'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4. 11. 27. 노동조합과 이 사건 공사로부터 위탁받는 사업 범위와 예산의 축소 등에 따른 대책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2014. 12. 1. 원고에 "이 사건 사업은 환경부의 감사 결과에 따라 2015. 3. 1.부터 일반경쟁 입찰로 변경하여 추진할 예정이고, 신규 업체가 선정되어 업무를 착수할 때까지 그 사업을 계속 수행해 달라"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4. 12. 9. 노동조합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를 예정하면서 이에 대한 협의를 요구하는 내용을 통보하였고, 그에 대한 노동조합의 의견을 받은 후 2014. 12. 22. "계약직 등 직접 인건비로 운영되는 인원에 대하여 위탁사업비 및 직접 인건비를 분석하여 조업 내용을 조정하고 투입 인력을 조절하는 등의 조치로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추진"이라는 내용을 회신하였다.
원고는 G팀 소속 근로자들(당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11명) 등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무평정을 실시한 다음, 2015. 1. 6. 인사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점수가 낮은 H 등 4명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2015. 1. 16. 그 대상자를 최종 결정한 후 이를 사내 게시판에 공지하였다.
이 사건 각 해고의 경위
원고는 2015. 1. 27. 이 사건 공사에 G팀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공사는 2015. 2. 9.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면서 그 특별시방서 제18조에 "이 사건 사업의 수행자는 기존 인원에 대한 고용승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원고는 2015. 1. 29. G팀 소속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이 2015. 3. 1.부터 조달청 일반경쟁 입찰로 추진 예정됨에 따라 2015. 2. 28. 그 사업이 종료된다"는 사유로 2015. 2. 28.자 해고를 예고하였다.
원고는 2015. 2. 27. G팀 소속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가 변경된다는 것을 알리면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신규 업체에서 근무를 개시하는 즉시 해지되므로 신규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고한다. 신규 업체에서 고용유지를 약속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잔류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원고의 여건상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2015. 3. 2. 원고에 "이 사건 사업의 신규 업체가 에코에너지홀딩스로 선정되었고 그 사업의 착수일은 2015. 3. 5.이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에코에너지홀딩스는 2015. 3. 2. 원고에 G팀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위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2015. 3. 3. 13:00부터 그 근로자들에 대한 개별 면담을 실시한 다음 최종 고용승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이와 별도로 에코에너지홀딩스의 담당 직원은 같은 날 G팀 소속 근로자들에게 그 면담 일정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원고는 2015. 3. 3. 에코에너지홀딩스에 G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요청하면서 "고용승계가 시행되지 않게 되면 추가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에코에너지홀딩스는 2015. 3. 3. G팀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근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근로자들 중 4명은 에코에너지홀딩스에 고용승계되었고 1명은 퇴사하였다.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15. 3. 4.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해고를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8, 10, 11, 13, 15~20, 24~27호증, 을가 1~5호증, 을나 2, 8, 12~14, 16, 18~23,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각 해고의 법적 성격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인정 사실 또는 판단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통상해고'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무기간과 장소, 업무의 내용,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일부는 이 사건 사업의 수탁회사가 변경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회사에 그 고용이 승계되어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수행함을 전제로 체결된 것이고, 이에 따라 그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로 '이 사건 공사 및 원고의 사정에 의해 이 사건 사업이 종료될 경우'를 명시적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기간이 만료된 후 원고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별도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보충협약서에 따라 이 사건 각 해고 당시까지 그 전과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된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위·수탁 협약의 해지를 통보받은 후 그 사업 수행의 종료를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해고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해고에 앞서 이 사건 공사와 에코에너지홀딩스에 이 사건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G팀 소속 근로자들 전부의 고용을 승계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사업의 수탁회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특별시방서에 고용승계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었고, 에코에너지홀딩스는 원고로부터 관련 자료를 교부받고 그 근로자들을 상대로 고용승계를 위한 면담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해고 무렵 정리해고를 실시하였는데, 다른 팀과는 달리 G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그 정리해고를 위한 근무평정을 실시하지 않았고(그 정리해고 대상자 명단에도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고용승계를 위한 절차를 별도로 거쳤다(이 사건 근로자들이나 에코에너지홀딩스에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추가로 정리해고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하였다). 즉 이 사건 각 해고는 그 무렵 이루어진 정리해고와는 다른 형식과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 사건 각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인정 사실 또는 판단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정리해고뿐만 아니라 통상해고 또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두240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해고는 '이 사건 사업 수행의 종료'라는 사용자 측 사정에 기인한 것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각 해고일(2015. 3. 4.) 전날 예정된 에코에너지홀딩스의 고용승계를 위한 면담에 불응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에코에너지홀딩스가 이 사건 사업의 수탁회사로 선정된 것은 이 사건 각 해고일(2015. 3. 4.)에 임박한 2015. 3. 2.이고, 그 전부터 이 사건 근로자들이 다른 회사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계속적이거나 종국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해고를 일시 보류하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 이 사건 근로자들을 상대로 에코에너지홀딩스로의 고용승계를 위한 적극적인 설득과 권유를 계속하거나 그 근무 배치를 일시 전환하는 등의 진지한 노력을 기울었어야 함에도 만연히 이 사건 각 해고를 진행한 것으로 본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2198 판결,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13533 판결)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소결론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이 사건 각 해고는 통상해고에 해당하나 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본다. 결국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홍진호(재판장) 박광민 김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