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 A은 2004. 4. 1. 학교법인 C(이하 'C'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D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에 일반직으로 입사하여 취업지원과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원고 B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02. 7. 26. 업종에 관계없이 E 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지역단위 노동조합으로 산하에 D대학교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를 두고 있다.
원고 A은 2012. 2. 24. 이 사건 지부의 설립에 참여하였고,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을 맡고 있다.
C은 2015. 5. 28.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원고 A을 정리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2015. 6. 11.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8. 3. 이 사건 정리해고가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으나, C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
원고들과 C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1. 23. 원고들과 C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C은 원고 A과 이 사건 대학교의 직원이자 이 사건 지부의 조합원인 F에 대해 5차례에 걸쳐 부당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한 점, 이 사건 지부 소속 근로자들은 전국대학노동조합 D대학교 지부 소속 근로자들에 비하여 승진 등 인사에 있어서 차별을 받은 점, C이 선정한 정리해고 대상자 8명 중 3명은 이 사건 지부의 조합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은 이 사건 지부에 불이익 처분을 할 의사로 이 사건 정리해고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정리해고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원고들의 지위 및 종전 징계의 경과
이 사건 대학교에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지부와 전국대학노동조합 D대학교지부(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 2개의 노동조합이 있다.
C의 이 사건 대학교 총장 선임과 관련하여 이 사건 대학교에 학내 분규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지부는 같은 해 2012년 8월경 학교 정상화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걸고, 그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C은 현수막, 대자보 등의 철거 지시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지부가 응하지 않자, 2012. 9. 1. 총장 지시를 불이행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음을 이유로 취업지원과 과장이던 원고 A과 산학협력단 과장이던 F(이 사건 지부의 부지부장)를 각각 총무과 직원으로 대기발령하고, 이들에 대한 징계를 하였다.
원고 A과 F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C이 2012년 11월경 이들에 대한 징계처분과 대기발령을 취소하고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자 위 구제신청을 취하하였다.
C은 2013. 1. 19. 원고 A과 F를 직위해제한 후 2013. 3. 19. 업무상 횡령 등을 이유로 이들을 해임하였다. 한편, C은 2013년 6월경 원고 A과 F를 업무방해와 횡령 혐의로 강릉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2013. 9. 27. 이들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원고들과 F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직위해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6. 14.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인용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 원고들과 F 및 C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3년 11월경 원고들과 F는 C과 원고 A과 F에 대한 원직복직에 합의한 후 위 재심신청을 취하하였다(이로써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2013. 6. 14.자 구제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C은 원고 A과 F를 원직이 아닌 교수학습지원센터 과장 및 도서관운영팀 과장으로 각각 발령하였고, 업무분장에서 배제한 채 아무런 업무를 맡기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C 이사장인 I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14고약3596)은 2014. 12. 5. I에 대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하였다. I은 이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14고정522)은 2015. 3. 20. I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고, I이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C은 2014. 7. 1. 'F가 임용무효·취소 대상자로 파악되어 여러 차례에 걸쳐 정확한 소명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업무상 지시에 불복하였다'는 이유로 F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2014. 7. 30. F에 대한 최초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임을 이유로 F에게 해고예고 통지를 하였다.
F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정직처분과 당연퇴직처리가 부당정직,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1. 6. 부당정직과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 C과 F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3. 11. 이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C은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1405)은 2015. 10. 15. C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C이 제기한 항소도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5누64741), 현재 상고심(2016두40795) 계속 중이다.
이 사건 정리해고의 경위
이 사건 대학교는 2014. 7. 7.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주관하는 '2014년 사립대학교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2014년 10월경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학내구조개선'을 주제로 하여 "① 학과 경쟁력 평가 및 활용체계 수립 및 시행, ② 입학정원 감축, ③ 재정건전성 확보, ④ 교직원 평가 및 보상체계 개선 및 시행, ⑤ 교육지표개선"(이하 '이행과제'라고 한다)에 대한 컨설팅을 받았다. 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한 최종 보고서 중 '재정건전화 방안'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그 구체적인 내용은 을 제3호증의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컨설팅'이라 한다).
교육부는 2014. 8. 29.경 모든 대학교 및 전문대학교를 대상으로 ① 취업률, ② 재학생 충원율, ③ 전임교원 확보율, ④ 교육비 환원율, ⑤ 학사관리 및 교육과 정, ⑥ 장학금 지급률, ⑦ 등록금 부담 완화, ⑧ 법인지표, ⑨ 산학협력 역량지수' 등을 평가하여 '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발표하였고, 이 사건 대학교 등 19개 대학이 그 대상에 포함되었다[정부지원제한 대학(1단계), 대출제한 대학(2단계), 경영부실 대학(3단계), 퇴출 대학(4단계)으로 단계가 나뉘는데, 이 사건 대학교는 그 중 1단계에 해당한다.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경우 당해 연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불이익 등이 있다].
C은 2014. 11. 28.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이행과제를 기한 내에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확약서의 이행 목표에는 "2015학년도 등록금 수입, 전입 및 기부금 수입 합계 대비 인건비 총액 62% 이하 유지"(이행과제 중요성 가운데 20%를 차지한다)가 포함되어 있다.
C은 2015. 1. 29. 이행과제 이행과 '2015학년도 정부지원사업 제한대학' 선정 등을 이유로「근로기준법」제24조에 의한 정리해고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고, 2015. 1. 30.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예정과 이에 대한 협의를 요구하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C은 2015. 2. 5.부터 2015. 5. 18.까지 6차례에 걸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구조조정 관련 협의를 진행하였고, 그 주요 논의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C은 2015. 2. 23.부터 2015. 2. 26.까지 일반직 직원(1970년 이전 출생자 또는 근속년수 10년 이상인 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고(이에 직원 2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하였다), 2015. 3. 3.부터 2015. 3. 6.까지 2차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2015. 3. 11. 개최된 위 제4차 노사협의회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을 위한 회의에 참여를 거부하자, C은 2015. 3. 23. 이 사건 대학교의 구조조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의 위원 5명을 위촉하였고(교섭대표노동조합의 현직 조합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 평가위원회는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은 평정 기준을 정하였다.
평가위원회는 2015. 3. 23.부터 4월경까지 이 사건 대학교 소속 일반직 직원 33명을 대상으로 평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정리해고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였는데, 위 평정에서 하위 평정을 받은 3명(원고 A, J, K)은 모두 이 사건 지부의 조합원이다.
원고 A의 2013년도 근무성적은 89.6점으로 정규직 팀원 29명 중 25위의 평가를 받았고, 2014년도 근무성적은 77.6점으로 정규직 팀원 29명 중 29위의 평가를 받았다.
C은 2015. 4. 26. 개최한 2015년도 제1차 이사회에서 "행복기숙사 건립 사업비용의 10%를 C이 부담하고, 인천 서구 소재 Q 토지(28억 700만 원 상당)를 매각하여 미회수된 임차보증금을 충당하여야 한다"는 안건을 논의하였다(이 사건 대학교의 구조조정 관련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C은 2015. 4. 29. 원고 A을 포함한 정리해고 대상자 8명에게 2015. 5. 31.부로 정리해고 된다는 정리해고 예고통지를 하였다.
C은 2015. 5. 28. 정리해고 대상자 8명 중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정리해고를 철회하였고(그 대상자 중 L, J은 희망퇴직을 신청하였다), 2015. 5. 31. 원고 A만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결정한 다음 2015. 6. 2. 이 사건 대학교의 게시판에 그러한 내용을 공지하였다.
한편, C은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련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2952)은 ①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C에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② 이 사건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여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2016. 6. 30. C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조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라야 하며 그 사실의 주장 및 입증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고(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6738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 관행에의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참조),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적인 정리기준의 적용 등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등의 사정이 그 해고의 무효사유는 될 수 있어도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표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누33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C이 원고 A의 이 사건 지부 활동을 실질적 이유로 하여 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사로 이 사건 정리해고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C에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2014년 사립대학교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받은 컨설팅 결과 이 사건 대학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보유자금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고, 이 사건 대학은 '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인건비 절감의 필요성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C은 평가위원들이 정한 평정 기준에 따라 평정을 한 다음 8명의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는데, 위 평정 기준은 사용자의 이해관계에 비해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지나치게 적게 반영해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 지부의 조합원들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목적으로 위 평정 기준을 작성했다거나 위 평정 기준을 적용한 결과 그들에게 불이익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고, 나아가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된 8명 중 5명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다.
C이 원고 A에 대하여 2012. 9. 1.경 한 징계는 이 사건 지부의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나, 2013. 3. 19.경 한 징계해고나 F에 대하여 2014. 9. 1.경 한 해고는 이 사건 지부의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도 위 각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욱(재판장) 박기주 이희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