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6.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도파열, 대퇴골 및 골반골 골절, 급성부고환염, 신경인성방광(이하 '기승인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2012. 3. 31. 기승인 상병에 대한 요양을 종결한 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7급의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요도협착, 만성방광염, 만성부고환염, 방광조루술 상태(Cystostomy state)로 인하여 2012. 4. 6.부터 현재까지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2015. 11. 25.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관한 재요양 승인 및 휴업급여 지급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 29. 원고에게 "원고의 상병상태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로 가능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7. 12. 피고에게 '방광조루술 상태, 요로감염, 육안적혈뇨'에 대하여 재요양 승인 및 휴업급여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6. 7. 28. 원고에게 위 상병 중 '요로감염'에 대하여는 재요양을 승인하고, 나머지 상병에 대하여는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