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99. 4. 28. 전기자동차 연구, 개발, 제작,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참가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2. 2. 9.경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 기술개발 업무 총괄 임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2. 7. 9.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2012. 3. 1.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원채용계약(이하 '이 사건 임원채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1. 1. 계약기간의 종기를 2014. 6. 30.로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참가인은 2015. 7. 28. 원고에게 이 사건 임원채용계약이 2015. 7. 31.로 종료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는 2015. 10. 30.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22.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참가인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각하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5. 1.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4. 14. 이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판정과 관련한 절차상 하자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담당한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그 구성에 흠이 있다.
부당해고 구제사건을 담당하는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는 피고가 지정한 3인의 심판담당 공익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심판위원회는 심판담당 공익위원이 아닌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인 C과 D으로 구성되었다. 피고는 특정 부문별 위원회에 사건이 집중되는 등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을 지명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관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고, 설령 피고가 특정 부문별 위원회에 사건이 집중된다는 이유로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을 심판담당 공익위원으로 지정하였더라도 피고는 적어도 1인은 심판담당 공익위원으로 지정하였어야 마땅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에게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이 심판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원고의 기피신청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E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상임위원으로 임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E이 상임위원으로 임명되었다고 하더라도 노동위원회법 제11조 제3항이 상임위원의 수와 직급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해 두었음에도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이 이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상임위원을 임명한 행위는 위법하다.
원고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2015. 10. 30.부터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판정서를 발송한 2016. 5. 9.까지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었을 뿐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한 노동위원회규칙 제51조를 위반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사관은 처리하는 사건의 수를 줄이거나 업무를 회피하기 위해 원고에게 사건의 취하를 종용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직무를 유기하였고, 권한을 남용하였다.
F와 G는 참가인의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참가인을 대표하여 심문 절차에 참석하였으므로 그 심문 절차는 위법하고, 위법한 심문 절차를 통해 얻은 증거를 토대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증거를 직접 수집하여 이를 근거로 재심판정을 하였다.
심판위원회는 1일에 여러 건의 사건을 심문한 후 1시간 정도의 평의를 거친 후 판정을 하는 점, 상임위원을 제외한 공익위원은 비상임인 점, 판정서는 재심 판정의 결과를 정당화하는 내용으로 작성될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은 심판위원들이 사건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판정할 수 없는 구조이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사관은 심문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조사보고서와 관련 기록을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는 노동위원회 규칙 제54조를 상시적으로 위반하여 심판위원들은 사건 관련 기록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심문 절차에 참석하였다. 또한 심판위원들의 심판 자료가 된 조사보고서에는 조사관의 서명이나 날인, 작성일도 표시되지 않아 형식상 흠이 있을 뿐 아니라 원고의 신용을 훼손하는 내용이 다수 기재되어 있으며, 초심판정을 한 위원들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어 중앙노동위원회로 하여금 부당한 초심 판정을 인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내용상 하자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을 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참가인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참가인의 대표이사인 H은 I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명: J, 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이외에 K, L(변경 전 상호명: M), N 등의 대주주이자 등기이사직을 맡고 있다.
I과 O(변경 후 상호명: P)는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참가인에게 투자를 하기로 하였다. I은 2010. 3. 1. 참가인 및 참가인의 대주주였던 원고와 사이에, 참가인이 I에 66,677주의 신주를 발행하고, I은 총 20억 1만 원(1주당 30,000원)에 신주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I이 참가인에게 20억 1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참가인의 경영활동을, I은 M&A, 증자, 투자 등 자본활동에 관한 사항을 각각 주관하기로 하였다. 그 후 I과 참가인 및 원고는 2010. 3. 9. 위 투자계약의 내용을 다소 변경하여 새로이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I과 H 및 원고 등은 2010. 3. 30. 추가 투자 계약(을나 제4호증), 2010. 8. 11. 공동 경영 계약(을나 제5호증)을 각각 체결하였다.
이후 I 및 H과 원고 사이에 회사 경영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I 측은 2011. 2. 24.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Q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으며, 원고 측은 2011. 3. 30. 이사회를 개최하여 Q을 해임하고, 원고를 대표이사로 다시 선임하였다. 이후 양 측 사이에 대표이사 선임 등을 둘러싸고 여러 소송이 진행되었다.
원고와 I 측은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2012. 1. 20. 원고가 보유한 참가인의 주식 12,000주를 I에 6억 원에 매도하고, 원고가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며, 등기이사 5명 중 I이 3명을, 원고가 2명을 각각 지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을가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I 측은 참가인의 과반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2. 2. 9.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같은 날 H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원고는 2012. 3. 31. 참가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는 사내이사로 근무하던 중인 2012. 7. 9. 참가인과 이 사건 임원채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을가 제4호증).
이 사건 임원채용계약에서 계약기간의 시작일로 정한 2012. 3. 1.부터 이 사건 통보에 따라 위 계약이 종료된 2015. 7. 31.까지 아래와 같이 5명이 참가인의 문서를 기안하였고, 이들이 기안한 문서의 작성 시기 및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3호증, 을가 제1, 2, 4호증, 을나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재심 판정의 절차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심판위원회 구성에 흠이 있는지 여부
심판위원회 위원 지명에 관하여
노동위원회법에 의하면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심판담당 공익위원 중 3명을 지명하여 심판위원회를 구성하되, 특정 부문별 위원회에 사건이 집중되거나 다른 분야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또는 조정담당 공익위원도 심판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제15조 제3항, 제7항). 한편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판담당 공익위원과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또는 조정담당 공익위원의 자격기준이 대동소이하다는 점에서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또는 조정담당 공익위원을 심판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할지 여부에 대해 폭넓은 재량을 갖는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한 심판위원회 위원 중 C과 D은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이나,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들을 심판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한 이상 그와 같은 지명이 원고에게 현저히 불리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노동위원회법이 공익위원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위촉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가급적 심판담당 공익위원으로 심판담당 위원회를 구성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2명을 심판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한 것만으로 심판위원회 구성에 어떠한 흠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그와 같은 지명 사유를 밝힐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3. 24. 원고에게 심문개최 통지를 하면서 심판위원회 위원의 성명과 함께 노동위원회법 제21조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렸다. 이에 대해 원고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을 심판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한 사실까지 알렸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노동위원회법 제21조 제1항, 제3항에 따른 제척 및 기피신청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된 위원이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해당 사건의 관계자와 어떠한 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공정한 심의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단지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을 심판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공정한 심의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가 그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데에 어떠한 흠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임위원 임명에 관하여
노동위원회법 제11조는 노동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두며, 노동위원회에 두는 상임위원의 수와 직급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은 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상임위원의 수와 직급 등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대통령이 E을 상임위원으로 임명한 데에 어떠한 흠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원고는 E이 상임위원으로 임명조차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갑 제9호증은 대통령이 E을 상임위원으로 임명한 것과 관련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생산'한 문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다).
소결
따라서 심판위원회 구성에 어떠한 흠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구제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었는지 여부
노동위원회규칙 제51조에 의하면 노동위원회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노동위원회 설치 목적이 노동관계를 신속·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는 데 있다는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과 위 조항이 당사자의 연기신청이 있거나 조사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은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훈시규정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원고가 재심을 신청한 때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16. 4. 14. 심문을 개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재심절차에 절차상 흠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재심을 신청한 2015. 1. 22.부터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2016. 4. 14. 재심판정을 하였는데, 재심판정에 소요된 시간, 해당 사건의 난이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속한 구제를 받을 원고의 권리가 형해화될 정도로 재심 절차가 지연되었다고 볼 수 없다(한편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한 때를 기준으로 구제절차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을 논함에 있어 지방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소요된 시간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재심신청 취하를 종용하였는지 여부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사관이 재심신청의 취하를 종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중앙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재심신청 취하 종용으로 인해 원고가 어떠한 절차상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원고는 취하 종용에 응하지 않자 피고가 부당하게 재심절차를 지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막연한 추측에 불과할 뿐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심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직무를 유기하고, 권한을 남용하였는지 여부
원고가 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들은 이 사건 재심판정이 있고 난 이후의 것들로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재심판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심문 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원고는 참가인의 대표이사가 아닌 F와 G가 참가인을 대리해 심문절차에 참여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가 제1,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참가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일체의 권한을 사내이사인 F에게 위임하였으므로, F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참가인의 대리인으로 진술한 데에 어떠한 흠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참가인은 심문 개최 통지를 받고 중앙노동위원회에 대리인 F와 함께 G가 참고인으로 출석한다고 통보하였고, G는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참고인으로 진술하였을 뿐 참가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하거나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수집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노동위원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노동위원회는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 노동조합, 사용자, 사용자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보고·진술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와 함께 이와 같이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 확정 등을 거쳐 재심에 대한 판정을 한다. 한편 원고는 노동위원회가 수집한 증거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다고 주장하나, 노동위원회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조사관은 당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우려에 대한 해소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그렇다면 중앙노동위원회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 이외에 별도의 증거를 수집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어떠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을가 제3호증의 문서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수하였을 뿐 아니라 위 문서는 결재 중에 있는 것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갑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 중앙노동위원회가 위 문서를 불법하게 입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기 어렵고, 위 문서가 완성된 것이 아니더라도 그 증명력이 문제될 뿐 이를 증거로 삼은 것 자체에 어떠한 흠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재심절차에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 여부
심판위원회가 하루에 여러 건의 사건을 처리한다고 하여 그 점만으로 심판위원회 판정의 객관성이나 정확성을 담보하지 못 한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노동위원회규칙 제59조에 의하면 심판위원회는 심문회의에서 새로운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이나 증거의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추후 심문회의나 판정회의를 재개할 수 도 있는 등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조사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절차적 문제가 있는지 여부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에 의하면 작성자의 서명·날인, 작성일자는 조사보고서의 기재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조사보고서에 그와 같은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에 어떠한 절차상 흠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부분과 관련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원고의 막연한 추측에 근거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인 2012. 1. 20.까지는 원고가 참가인의 설립자이자 대표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은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나 이 사건 임원채용계약에 따라 근로자로 지위가 변경되었는지가 문제되는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등기이사로서의 명칭이나 직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데 그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전후하여 담당했던 업무 자체에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참가인이 영위하는 전기자동차 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은 원고뿐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이후에도 기술개발 업무의 총괄자로서 출퇴근시간, 업무내용 등에 있어 대표이사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유로이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체결 후 I 측에 법인인감 및 법인인감카드, 참가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및 법인카드 등을 건네주었으나, 이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체결 이후 참가인의 과반 주주가 된 I 측이 원고의 업무집행이나 금전지출 등에 대한 일정한 통제를 위하여 한 조치로 보인다. 그런데 이전에도 I 측이 참가인에 대한 투자약정을 하면서 재무총괄 집행이사를 I이 선임하거나(을나 제2호증), I과 H이 자금과 회계를 총괄하는 CFO를 지휘·통제했던 점(을나 제5호증)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체결 후 통제의 정도가 강화되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임원으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본질적인 변화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참가인의 등기이사로서 이사회를 통해 참가인의 운영에 일정 정도 관여할 수 있었다. 비록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체결 후 I 측이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아 이사회에서 이사로서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원고의 지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의 직위는 대표이사의 바로 아래에 해당하는데 대표이사가 참가인에 상주하면서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비록 원고가 대표이사 등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결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 내부의 위계질서나 결재 과정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자신의 관장 업무에서 독자적인 결재권한 없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의 제공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가인이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참가인이 H이 운영하는 K 그룹의 계열사이므로 상시근로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K 그룹의 근로자도 포함시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참가인과 K 그룹에 속한 다른 회사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일 뿐 하나의 사업장으로 취급해야 할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3. 1.부터 2015. 7. 31.까지 참가인의 문서를 기안한 5명을 참가인의 근로자로 보더라도 이들이 문서기안 업무를 담당한 기간이 중첩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은 문서 작성 업무를 담당한 1명의 근로자만을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을 뿐 위 5명 모두를 상시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
원고가 참가인의 근로자라 주장하는 W, F는 참가인의 등기이사로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며, X, G는 K 소속 근로자로 소속 회사의 지시에 따라 참가인의 업무를 간헐적으로 도왔을 뿐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욱(재판장) 이희수 김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