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 회사는 상시근로자 약 500명을 고용하여 버스여객자동차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산하 A지부(이하 '원고 지부'라 한다) 및 A 주식회사 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는 원고 회사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들이고, 원고 B는 원고 지부의 지부장, C은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으로서 근로시간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근로자(이하 '근로시간 면제자'라 한다)들이다.
참가인은 공공·운수·사회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산하에 A지회를 두고 있다.
초심판정
참가인은 원고 회사가 원고 B와 C에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4호 본문에 따른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5. 9. 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1. 2.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재심판정
원고 회사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2. 16. 원고 회사가 원고 B와 C에게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노동조합 전임자로서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설령 이를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임금으로 보더라도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사용자는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고,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인 원고 B와 C은 노사합의로 부여받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인 2,000시간을 초과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으므로, 원고 회사가 원고 B와 C에게 일반 근로자보다 다소 많은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참가인에게는 전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배분하지 않은 것이 사용자의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운영에 지배·개입한 부동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위법성을 주장하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은 구제신청 당시 원고 회사가 원고 B와 C에게 근로시간 면제한도 범위를 초과하는 급여를 지급한 것이 경비원조(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점을 신청취지로 삼았을 뿐 원고 회사가 참가인에게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배분하지 않은 점은 구제신청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초심판정도 위 신청취지에 대해서만 판단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재심판정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판단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관하여 별도의 구제신청이 있었던 것이 아닌 이상 이는 위 신청취지에 대한 판단에 부수하여 한 것일 뿐 이와 독립한 별개의 쟁송대상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구 D 주식회사 사업장에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산하 D지부가 설립되어 있었는데, 구 D 주식회사가 1997. 10. 1. E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별도로 운영하다가 1998. 1. 9. E 주식회사의 명칭을 A 주식회사로 변경함에 따라 종전에 E 주식회사 사업장에 설립되어 있던 같은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산하 E지부도 지부 명칭을 A 주식회사 지부로 변경하였다. 이후 A 주식회사가 2000. 10. 2. D 주식회사를 합병함에 따라 위 D지부도 그 명칭을 A지부로 변경하였고, 양 지부는 합병 이후에도 별도의 노동조합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사건 재심판정 무렵 원고 회사에는 아래와 같이 3개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다.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 C은 1998. 5. 29. 원고 회사에 운전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2007. 5. 1. 지부장으로 선출되었고, 원고 B는 1998. 4. 7. 원고 회사에 운전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2008. 6. 25. 원고 지부의 지부장으로 선출되었다. 원고 B와 C은 지부장으로 당선된 이후 2010. 7. 1.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노조전임자로,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도입된 이후로는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었다.
원고 회사를 포함한 서울시에 소재하는 61개 버스 운수업체는 서울시버스사업조합에 단체교섭에 대한 사항을 위임해 왔고, 서울시버스사업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해 왔는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규정된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지급 관련 내용과 운전직 종사자의 임금인상률은 아래와 같다.
2015. 6. 25. 체결된 2015년 단체협약과 임급협정에 따른 운전직 직원의 근로시간과 근로수당은 아래와 같다.
원고 회사에서 활동하는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약 425명으로 고용노동부 고시(2013-31호)에 따르면 5,000시간까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원고 회사와 원고 지부 및 이 사건 지부는 2010. 7. 1. 5,000시간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 중 양 지부의 지부장인 원고 B와 C이 각 2,000시간을, 양 지부의 사무장인 I, J가 각 500시간을 사용하기로 합의하였고, 참가인에게는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부여하지 않았다.
원고 B와 C은 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닐 경우 운전직 7호봉에 해당한다. 원고 회사가 2014년도에 원고 B와 C 및 이들과 호봉이 동일한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급여 내역은 아래와 같은데, 원고 B와 C은 위 기간 중 운전직 7호봉 근로자의 기본급이 월 1,671,296원임에 비해 월 4,374,000원의 기본급을 지급받는 등 연간 급여 총액에 있어서도 동일 호봉의 운전직 근로자에 비하여 적게는 약 3,550만 원, 많게는 약 3,900만 원의 급여를 더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호증, 을가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법리
『단순히 노조전임자에 불과할 뿐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바 없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만,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근로시간 면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을 면제받아 경제적인 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 본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여기서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과다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시간 면제자가 받은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이 그가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일반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을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한지 등의 사정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위와 같은 노동조합법 관련 규정의 형식이나 내용, 그 입법 목적, 다른 부당노동행위 유형과 구별되는 특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 또는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에서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님을 인식하면서도 급여 지원 행위 혹은 운영비 원조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인정할 수 있고, 지배·개입의 적극적·구체적인 의도나 동기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는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것이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두11137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원고 B와 C은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었으므로 원고 회사가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 자체가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에 반하여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는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시간 면제자인 원고 B와 C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본문에 따른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원고 B와 C은 2007년과 2008년에 원고 지부와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으로 각 선출된 후 원고 회사로부터 일반 운전직 근로자와 상이한 별도의 임금체계에 따른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를 지급받아 왔고, 노동조합법의 개정으로 2010. 7. 1.부터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지원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허용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별도의 임금체계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원고 회사가 원고 B와 C에게 지급한 급여는 2014년도의 경우 다른 운전직 7호봉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에 비하여 적게는 70% 이상 많게는 90% 가까이 더 많다.
원고 B와 C에게 지급된 위와 같은 급여 수준은 이들이 면제받은 2,000시간의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수준을 훨씬 상회할 뿐 아니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보장되어야 할 임금 수준, 즉 그가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일반 근로자로서 지급받았을 임금과 비교할 때 단순히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에서 말하는 '임금의 손실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현저히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임금협정 제4조에 의하면, 동일 호봉 근로자에게는 동일한 기본급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4년 임금협정도 이와 동일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원고 회사가 원고 B와 C에게 책정한 기본급은 월 4,374,000원으로 동일 호봉 근로자의 기본급인 월 1,671,296원보다 2,702,704원(≒ 161.7%)이나 더 많고, 따라서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역시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급여 규모의 차이는 원고 B나 C이 일반 운전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주휴수당이나, 시간외 수당 등을 지급받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받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현저히 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근로시간 면제자인 원고 B나 C이 수행한 노동조합 업무 등이 운전직 근무자들의 업무에 비하여 업무량이나 업무강도 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나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일반 운전직 근로자와 기본급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음에도 원고 회사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이들에게 동일 호봉의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높은 기본급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근로시간 면제제도에서 면제가 허용되는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에 한정되지 않고 단체협약 등에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것으로 정한 근로시간도 포함되어야 함을 전제로, 원고 B와 C이 근로시간 면제대상자로서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임금산정 기초시간으로 환산하면 근로시 간면제한도인 연 2,000시간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연 2,080시간)이나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연 2,470시간<1>)을 초과하므로 이들이 지급받은 급여는 같은 호봉의 운전직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먼저,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에서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임금의 손실 없이 근로시간 면제대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 취지는 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하여 면제가 허용되는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에 한정할 경우 일반 근로자로 근무할 경우와 비교하여 임금의 손실이 불가피할 수 있으므로 면제할 수 있는 근로시간을 위 소정근로시간에 한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 B나 C이 면제받은 근로시간은 2,000시간으로 이는 근로기준법 상 '소정근로시간'에도 못미친다. 그럼에도 원고 회사는 이들에게, 근로제공의무 있는 근로시간 이상을 근로한 일반 운전직 근로자에 비하여 훨씬 과다한 급여를 제공하였는데, 이는 이들이 면제받은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 수준을 현저히 상회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나아가 원고 B나 C이 실제로 면제받은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조합활동 등 근로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가 이들의 근무 내역을 확인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 점을 고려하여 이들의 임금을 정한 것으로 볼 여지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욱(재판장) 박기주 이희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