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포함)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1971. 5. 26. 설립되어 시내버스 운송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A지부(이하 '원고 지부'라고 한다)는 원고 회사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다. B은 원고 지부의 지부장으로서 근로시간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근로자(이하 '근로시간 면제자'라고 한다)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공공, 운수, 사회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산하에 A지회를 두고 있다.
참가인은 2015. 8.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 회사가 B에게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4호 본문에 따른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0. 14.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 회사는 그에 불복하여 2015. 11.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2. 16. "원고 회사가 B에게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노동조합 전임자로서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설령 이를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임금으로 보더라도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허용하는 같은 법 제24조 제4항의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것이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사용자는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고,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인 B은 노사합의로 부여받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으므로, 원고 회사가 B에게 일반 근로자보다 다소 많은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원고들은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참가인에게는 전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하지 않은 것이 사용자의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운영에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위법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갑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은 구제신청 당시 원고 회사가 B에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 범위를 초과하는 급여를 지급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점을 신청취지로 삼았을 뿐 원고 회사가 참가인에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하지 않은 점은 구제신청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초심판정도 그 신청취지에 대해서만 판단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이유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판단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관하여 별도의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이 있었던 것이 아닌 이상 이는 그 신청취지에 대한 판단에 부수하여 한 것일 뿐 이와 독립한 별개의 쟁송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관련 법리
단순히 노조전임자에 불과할 뿐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바 없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만,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근로시간 면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을 면제받아 경제적인 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 본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여기서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과다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시간 면제자가 받은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이, 그가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일반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을,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한지 등의 사정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위와 같은 노동조합법 관련 규정의 형식이나 내용, 그 입법 목적, 다른 부당노동행위 유형과 구별되는 특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 또는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에서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님을 인식하면서도 급여 지원 행위 혹은 운영비 원조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인정할 수 있고, 지배·개입의 적극적·구체적인 의도나 동기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는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것이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두11137 판결 참조).
인정 사실
원고 회사에는 아래와 같이 2개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다.
B은 1989. 1. 6.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2005. 10. 1. 퇴사하였다가 2005. 10. 21. 재입사하였다), 2010. 3. 1. 원고 지부의 지부장으로 선출되었다.
원고 회사를 포함한 서울시에 소재하는 61개 버스 운수업체는 서울시버스사업조합에 단체교섭에 대한 사항을 위임해 왔고, 서울시버스사업조합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됨)과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해 왔는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규정된,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 지급 관련 내용과 운전직 직원의 임금인상률은 아래와 같다.
2015. 6. 25. 체결된 2015년도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따른, 운전직 직원의 근로시간과 근로수당은 아래와 같다(2014년도 임금협정에도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 회사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약 270명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제2013-31호)에 따르면 4,000시간까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원고 회사와 원고 지부는 B에게 3,200시간, 사무업무 전담자(이른바 '사무장')에게 800시간을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
B은 원고 회사로부터 운전직 직원으로 근무한 2009년도에는 월 평균 급여2,983,375원을, 지부장으로 취임한 2010. 3.부터 2010. 12.까지는 월 평균 급여 5,067,4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B이 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닐 경우 운전직 8호봉에 해당하는데, 원고 회사가 2014년도에 B과 다른 운전직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 내역은 아래와 같다.(B은 기본급, 상여금 등을 합한 금액을 임금 총액으로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호증, 을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B은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었으므로 원고 회사가 B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 자체가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에 반하여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관련 법리를 토대로,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는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시간 면제자인 B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본문에 따른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B이 원고 지부의 지부장으로 선출되기 전인 2009년도에 운전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월 평균 급여가 2,983,375원임에 비해 지부장으로 취임한 후인 2010. 3.부터 2010. 12.까지의 월 평균 급여가 5,067,400원에 달해, 약 69.8%{= (5,067,400원 - 2,983,375원) / 2,983,375원 × 100} 상승하였다. 이는 2010년도 운전직 직원의 임금인 상률이 4.2%임에 비하여 과다하다.
나아가 원고 회사가 2014년도에 B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은 같은 호봉(8호봉)의 운전직 직원보다 적게는 13,871,536원(= 63,116,800원 - 49,245,264원, 비교대상자 1)에서 많게는 16,604,859원(= 63,116,800원 - 46,511,941원, 비교대상자 2)까지 더 많다. 한편 B을 제외한 같은 호봉의 운전직 직원 사이의 급여 총액 격차는 2,733,323원(= 49,245,264원 - 46,511,941원, 비교대상자 1, 2) 또는 4,966,201원(= 47,455,015원 - 42,488,814원, 비교대상자 3, 4)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B이 받은 급여 수준은, 원고 회사에서 동종 혹은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과 비교할 때, 단순히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에서 말하는 '임금의 손실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본다.
원고들은, 근로시간 면제 제도에서 면제가 허용되는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에 한정되지 않고 단체협약 등에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것으로 정한 근로시간도 포함되어야 함을 전제로, B이 근로시간 면제자로서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임금산정 기초시간으로 환산하면, 소정근로시간(연 2,080시간)이나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연 2,470시간{= 주간 기본근로시간 2,080시간(= 40시간 × 52주) + 주간 연장근로시간 260시간(= 5시간 × 52주) + 시프트 연장근로 130시간(= 5시간 × 52주 ÷ 2)}]뿐만 아니라 B에게 부여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연 3,200시간)도 초과하므로, B이 지급받은 급여는 동일 호봉의 운전직 직원에 비하여 합리적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먼저,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에서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임금의 손실 없이 근로시간 면제 대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 취지는 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하여 면제가 허용되는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에 한정할 경우 일반 근로자로 근무할 경우와 비교하여 임금의 손실이 불가피할 수 있으므로 면제할 수 있는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한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그 경우에도 일반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시간을 반영하는 정도에 그쳐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의 운전직 직원의 경우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를 인정할 여지가 있는 근로시간은 최대 연 2,470시간에 그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원고 회사는 B에게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함에 있어 다른 운전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임금산정을 위한 시간으로 환산하여 지급할 것이므로, B이 면제받은 근로시간은 임금산정을 위해 환산하기 전의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갑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B이 위에서 본 연 2,470시간을 초과하거나 근로시간 면제자로서 부여받은 연 3,200시간에 이를 정도로 조합 활동 등 근로면제 대상 활동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는 B이 면제받은 근로시간을 사용한 내역을 확인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B의 임금을 정한 것으로 볼 여지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사 홍진호(재판장) 박광민 김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