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개설하여 상시근로자 150여 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하는 사람이고, 참가인은 2014. 8. 6.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조리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는 2015. 6. 16. 이 사건 식당의 점장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경영악화로 인한 매출 급감'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C 본점의 H 부장은 2015. 6. 25. 참가인을 만나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다.
원고는 2015. 6. 26.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이 사직을 권고하는 내용의 권고서를 발송하였고, 같은 달 30. 및 같은 해 7. 1. 참가인에게 같은 취지의 권고서를 발송하였다.
H 부장은 2015. 6. 26. 참가인의 교체를 요청하는 탄원서 양식을 작성하여 이 사건 식당에 팩스로 송부하였고, 이 사건 식당의 직원 14명은 위 탄원서에 서명을 하였다.
원고는 2015. 7. 2. 참가인에 대한 탄원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식당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원고는 2015. 7. 3.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통하여 다음 날인 2015. 7. 4. 본사에서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5. 7. 4. 참가인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해고하기로 결정하였고, 같은 달 8. 참가인에게 '근무태만 및 업무능력부족, 직원간의 잦은 다툼, 직원 폭력 등'이 사실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해고일자를 명시하지 않은 채 해고예고를 통보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해고예고통보서를 발송하였으며, 참가인은 다음 날 위 통보서를 수령하였다.
원고는 2015. 8. 3. 참가인에게 2015. 8. 8.부로 참가인을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통보서(위 아.항의 해고사유가 명시된 해고예고통보서 등이 첨부된 것이다)를 발송한 후, 2015. 8. 8. 참가인을 해고 조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참가인은 2015. 10. 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15부해1598호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1. 30.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기재된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서 등의 내용이 포괄적이고 달리 참가인의 비위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는 참가인을 원직에 복귀시키라는 등의 구제명령을 하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6. 1. 7. 중앙노동위원회에 2016부해20호로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4. 7.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기재된 진술서 등에 의하면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원고의 취업규칙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내지 15호증, 을가 제2, 3호증, 을나 제1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참가인의 주장
이 사건 해고는 아래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무효이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해고예고를 하면서 해고될 날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하였다.
원고가 참가인에게 교부한 해고예고통보서 및 해고통보서에는 참가인에 대한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라는 점을 알리지 않았고 징계사유 역시 고지하지 않았다.
판단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여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28553 판결 참조), 참가인의 위 가)항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 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해고 사유의 서면 통지 의무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해고 통지에 기재된 해고 사유의 기재가 다소 상세하지 않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해당 근로자가 해고 사유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한 해고 통지에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16. 4. 28. 선고 2015구합6798 판결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참가인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면서 근무태만 및 업무능력부족, 직원간의 잦은 다툼, 직원 폭력을 인사위원회 개최 사유로 명시하였던 점, 참가인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이 해고당할 이유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원고는 참가인에게 해고예고통보서를 통하여 개괄적으로 해고사유를 기재하였고 해고통보서를 발송함에 있어서도 위 해고예고통보서를 다시 한번 첨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자신에 대한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식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참가인의 위 나)항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의 취업규칙은 사원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 징계결정 이전에 일시, 장소 등을 통보하여 해당 사원이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참가인에게 인사위원회의 개최를 알리면서 참가인의 비위행위를 열거한 다음, 그러한 비위행위로 참가인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참가인이 받아들이지 않은 관계로 참가인의 진술 기회 부여를 위해 인사위원회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취업규칙과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의 각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참가인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할 당시 명시적으로 '징계'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으나, 비위행위를 열거함과 아울러 참가인이 스스로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는 관계로 참가인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위 인사위원회가 위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임을 알린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 다)항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고객들이 많이 몰리는 식사시간에 몇 번씩 스마트폰을 꺼내어 보고, 한 번 스마트폰을 꺼내어 보면 그 시간이 2~30분씩 소요되었다. 위와 같은 참가인의 근무태만행위는 원고의 취업규칙 제8조 제2호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참가인은 2015. 5.경 육회비빔밥에 대하여 고객이 불만을 제기하였음에도 곧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의 된장찌개에 대한 불만, 2015. 6.경의 등갈비 김치찌개에 대한 불만, 강된장에 대한 불만에 대한 점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참가인은 2015. 6.경에는 육수불고기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를 폐기하도록 하였다. 참가인의 위와 같은 업무능력 부족은 원고의 취업규칙 제8조 제3호, 제5호, 제9조 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제39조 제3호, 제15호, 제16호, 제18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참가인은 2014. 9.경 및 2015. 4. 중순경 주방 찬모 I에게 폭언을 하였고, 다른 근로자인 J, K과 자주 다투며 K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치려고 위협을 가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참가인의 행동은 원고의 취업규칙 제8조 제3호, 제9조 제5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제39조 제18호, 제2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은 이 사건 식당에 채용된 이후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으므로 근무태만 내지 업무능력 부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참가인이 이 사건 식당의 다른 근로자들과 다툼을 벌인 사실은 있으나 이는 통상적인 수준이었고, 참가인이 다른 근로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
근무태만의 징계사유
갑 제6, 16, 19, 21호증, 을가 제4호증의 3,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식당의 근로자인 I, L, K, M은 참가인이 근무시간 중에 틈만 나면 휴대폰을 사용하여 하루에 3~4시간 정도는 휴대폰을 만졌던 것 같다거나, 참가인이 근무시간 중에 핸드폰을 하느라 업무에 충실하지 못한 적이 많았다거나, 참가인이 점심 바쁜 시간마다 핸드폰을 들고 나가 최소 20분, 길게는 30분만에 돌아왔다는 내용의 각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살피건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열거되어 있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다할 것인데(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다52525 판결 참조), 원고는 이 부분 징계사유에 대하여 원고의 취업규칙 제8조 제2호 위반 행위라고만 주장할 뿐 취업규칙 제39조의 어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원고의 취업규칙 제39조의 징계사유 중 위와 같은 행위가 포섭될 여지가 있는 것은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자(제1호)',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제26호)' 정도로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참가인이 근무시간 중 수시로 휴대폰을 사용하여 근무를 태만하게 하였더라도 그에 대하여 원고나 이 사건 식당의 점장이 3회 이상 경고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3회 이상 경고를 조건으로 하는 제1호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중앙노동위원회는, 앞서 '재심 판정의 경위' 라.항에서 본 2015. 6. 26.부터 같은 해 7. 1.까지의 기간에 있었던 세 차례의 사직 권고를 제1호의 '3회 이상 경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사직 권고의 내용에 비추어 위 사직 권고를 근로관계 계속을 전제로 근무태도의 시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고로 평가하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경고로 평가가 가능하더라도 세 차례 사직권고 일시의 근접성과 각 경고 사이에 별도의 위반행위 발생 여부의 불투명성에 비추어 그 경고의 횟수를 3회로 평가할 수도 없다),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 제26호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참가인에 대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업무능력 부족의 징계사유
갑 제5, 7,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N, O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이 사건 식당의 조리실은 탕부, 육부, 냉면부 등으로 업무가 구분되어 있고 탕부에서 된장찌개, 등갈비 김치찌개, 강된장을, 육부에서 육회비빔밥, 육수불고기 및 등갈비 김치찌개에 들어가는 고기를, 냉면부에서 냉면을 각 전담하여 조리하고 참가인은 조리실장이나 2015. 2.경부터는 육부까지 전담하여 온 사실, ② 이 사건 식당은 음식을 미리 준비하여 냉동 또는 냉장방식으로 보관하는데, 구체적으로 등갈비 김치찌개는 50~60인분을 미리 준비하여 두고, 강된장은 미리 조리하여 1인분씩 뚝배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며, 육수불고기는 판매 3일 전에 양념에 고기를 재어 냉장고에 숙성시켜 보관하는 사실, ③ 이 사건 식당에서 2015. 5.경에는 된장찌개가 상한 것 같다는 불만과 냉면이 덜 삶아진 것 같다는 고객의 불만이 있었던 사실, ④ 그리고 2015. 6.경에는 등갈비 김치찌개의 맛이 시큼하다는 것과 강된장이 상한 것 같다는 고객의 불만이 있었고, 이에 따라 미리 준비된 강된장을 폐기하였던 사실, ⑤ 또한, 2015. 5.경에는 육회비빔밥에 들어간 육회의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였고 육회가 너무 얼어 있거나 굵게 제공되어 고객의 불만이 있었던 사실, ⑥ 이 사건 식당의 점장인 N는 2015. 5. 및 6.경 육수불고기가 상한 것 같다는 고객의 불만에 따라 육수불고기가 상하였는지 확인한 후 참가인에게 미리 준비해둔 육수불고기를 폐기하도록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참가인은 이 사건 식당의 조리실장으로서 식자재, 음식의 조리과정 및 맛과 품질을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점, 따라서 참가인이 비록 육부를 담당하여 된장찌개, 강된장, 등갈비 김치찌개, 냉면을 직접 조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리실장으로서 위 음식들에 소요되는 식자재와 그 조리과정을 감독하여 음식들이 일정한 맛과 품질을 유지하도록 할 책임이 있음에도 고객들로부터 한 달에 3차례 이상 음식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점, 참가인이 식자재와 그 조리과정의 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 2015. 5. 미리 준비된 강된장을 폐기하였고, 2015. 5. 및 6.에는 참가인이 직접 담당하는 육수불고기를 두 차례 폐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에게는 원고의 취업규칙 제39조 제3호 '고객으로부터 클레임(불친절, 불만족)이 월 3회 이상 제기된 자', 제16호의 '업무수행 중 고의에 의한 과실 1회, 부주의에 의한 과실 3회 이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아가 참가인이 원고의 취업규칙 취업규칙 제39조 제15호 '상사의 업무상 정당한 명령에 이유없이 3회 이상 불응한 자', 제18호 '고객과 관련된 서비스에 있어서 현저히 미흡한 자'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O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고객이 음식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여 서빙을 담당하는 직원이 조리실로 불만사항을 전달하는 경우 참가인은 처음에는 음식에 이상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도록 하였지만 고객이 계속하여 불만을 제기할 경우에는 음식을 교체하여 주었고 음식을 교체하여 주지 않은 경우는 없었던 사실, 육회비빔밥에 들어간 육회의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였더라도 육회가 상한 것은 아닌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 및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참가인이 조리실장의 직위를 있었으나 개별적으로는 육부를 담당하고 있었고 고객들이 불만을 제기한 된장찌개, 강된장, 등갈비 김치찌개, 냉면은 참가인이 아닌 탕부 내지 냉면부의 담당 직원이 조리한 것이어서 고객의 음식에 대한 불만족이 직접적으로 참가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고객에게 제공된 음식에 대한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음식이 상한 것이 아니라면 조리실장으로서 고객에게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참가인은 고객이 음식에 대한 설명을 듣고도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음식을 교체하여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의 취업규칙 제39조 제15호, 제18호의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른 근로자들과의 다툼의 징계사유
갑 제5, 6, 7, 16, 17, 19호증, 을가 제4호증의 2, 7의 각 기재, 증인 N, O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참가인은 고객들이 식사하는 영업시간 중에 수차례 조리실의 다른 근로자들과 언성을 높이며 다투고 욕설을 하여 고객들이 이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의 취업규칙 제39조 제18호 '고객과 관련된 서비스에 있어서 현저히 미흡한 자'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아가 참가인이 원고의 취업규칙 제39조 제21호의 '회사 내외를 막론하고 동료사원에 대하여 폭행한 자'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 19호증, 을가 제4호증의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식당의 찬모인 I은 참가인이 2014. 9.경 자신과 다투며 욕설을 하였고, 2015. 4.경에는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행주를 얼굴로 집어던졌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식당의 근로자였던 K은 참가인이 자신을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다가 그만두기도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각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진술서는 참가인과 다툼을 벌였던 근로자들이 작성한 것으로 그 내용이 과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 I과 K 이외의 근로자들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참가인이 다른 근로자들과 언성을 높이며 다투고 욕설을 하였지만 폭행을 가하였다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6,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참가인이 다른 근로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이 사건 식당의 조리실장으로서 조리실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는 점, 참가인과 이 사건 식당의 다른 근로자들 사이의 다툼은 상당히 장기간 지속되어 이 사건 해고 시점에는 더 이상 갈등이 해소되기 어려웠던 점, 원고가 참가인을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는지는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는 무관한 점, 참가인은 조리실을 책임지는 조리실장이므로 이미 영업 중인 다른 지점으로 전보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개점 준비 중인 지점으로의 전보는 참가인이 거부하였던 점, 이 사건 식당은 고객들의 불만을 적시에 처리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원고의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판단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다.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위법하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음식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사항이 늘어난 2015년 5월 내지 6월은 전염병인 메르스의 확산으로 인하여 이 사건 식당의 매출이 급감하던 시기로서(증인 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메르스가 확산되던 시기에 이 사건 식당의 매출이 평소에 비하여 약 60% 정도로 줄어든 사실이 인정된다) 메르스 확산 이전에 미리 준비한 식자재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참가인이 이 사건 식당의 조리실을 책임지는 조리실장의 지위에 있었으나 이 사건 식당의 조리실은 탕부, 육부, 찬부 등으로 업무가 분장되어 있어 일차적으로 각각의 조리부에서 담당 음식의 조리를 책임지고 있는데, 고개들이 불만을 제기한 된장찌개, 강된장, 등갈비 김치찌개는 탕부에서 담당하는 음식인 점, ③ 원고는 참가인과 다툼을 벌였던 이 사건 식당의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징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참가인이 이 사건 식당의 영업시간에 다른 근로자들과 조리실을 다툼을 벌인 것은 잘못이나 그러한 다툼이 참가인만의 전적인 잘못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과 찬모인 I 사이에는 I이 전 조리실장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근로자들보다 일찍 퇴근준비를 하자 참가인이 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다툼을 벌어졌거나, 깍두기를 담는 문제로 다툼이 벌어졌던 사실이 인정된다), ⑤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을 듣기 이전에 이미 참가인에게 사직을 권유하기도 하였던 점, ⑥ 참가인은 그 이전까지 원고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바, 그럼에도 참가인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 등을 통해 시정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취업규칙상 가장 무거운 해고를 바로 선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참가인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것으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징계처분에 해당한다.
소결론
이 사건 해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에 대한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그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진현(재판장) 서범욱 이호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