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1409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3. 6. 30.경까지 ○○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1982년경 진폐증으로 최초 진단을 받은 후, 1996년경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고, 2011년경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기관지확장증으로 진단받고 ○○○○병원에서 요양치료를 받다가 2016. 1. 5.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10.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