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8. 11. 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공사 ○○광업소 등에서 약 24년간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2013. 8. 27.경 실시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2’, 심폐기능 ‘중등도장해(F2)’, 합병증 ‘활동성폐결핵(tba)’으로 장해등급 3급 및 요양 판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15. 11. 12. 09:00경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14.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 자문을 구한 결과 망인은 진폐와 무관하게 발생한 비인두암에 대한 항암화학요법의 부작용인 간질성폐질환으로 사망하였다’는 자문 소견에 따라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14. 원고에게 한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인정근거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참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따르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 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망인은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는데, 망인이 호흡곤란 등을 주소로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내원한 2015. 10. 27.부터 망인이 사망한 2015. 11. 12.까지 망인을 진료한 ○○대학교병원의 주치의는 진폐증과 급성 폐렴 중 급성 폐렴에 고유한 증상인 콧물 및 발열 증상 등을 근거로 당시 망인에게 폐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망진단서에도 이와 같이 기재한 점, 이 법원의 감정의가 2015. 10. 26. 망인의 흉부사진상 폐렴의 발생이 확인된다고 감정한 점에 비추어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을 일으킨 원인은 망인에게 발생한 폐렴이라고 보아야 한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폐렴을 유발한 원인이 비인두암 및 진폐증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대학교병원의 주치의는 그와 같이 기재한 이유가 망인이 평상시 비인두암 및 진폐증을 기저질환으로 하여 치료를 받던 중 폐렴이 발생하였기 때문일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위 주치의는 망인에게 급성 폐렴이 발생한 이유에 관하여 장기간의 진폐증에 의한 합병증으로 폐실질이 파괴되고 심폐기능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환자의 비인두암이 폐전이 및 다발성 골전이로 진행한 말 기암환자로 이에 추가적인 항암치료 후 면역기능이 악화된 상태에서 급성폐렴이 발생한 것이고, 진폐증에 의한 일부 영향이 있겠으나 급성폐렴이 더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판단한 점, 이 법원의 감정의도 망인의 진폐증 및 합병증이 폐렴의 위험인자일 수는 있으나 망인의 사망 당시 발병한 폐렴은 비인두암에 대한 항암치료와 관련된 백 혈구 감소증과 관련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한 점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 당시 발병한 폐렴의 유력한 원인은 진폐증과는 무관한 비인두암에 대한 항암치료의 부작용에서 찾을 수 있다.
한편 망인의 비인두암에 대한 항암화학요법 등의 치료를 담당한 ○○의료원 주치의는 망인처럼 기존에 진폐증이 있는 경우 항암제의 부작용으로 간질성 폐질환이 오는 경우나 폐렴이 동반되는 경우 예후가 불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소 견을 제시하였는데, 위 주치의는 사망 당시 망인을 진료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소견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므로, 위 소견은 진폐증이 항암 제의 부작용으로 인한 간질성 폐질환이나 동반된 폐렴과 결합하여 진폐증 환자의 예후를 불량하게 할 일반적인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항암치료나 고령 등으로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에게 발병한 폐렴은 사망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망인의 경우에 구체적으로 진폐증 및 합병증이 망인에게 발병한 폐렴과 결합하여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망인의 폐기능을 저하시키거나 망인의 사망을 앞당겼는지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망인의 진폐병형은 2000. 2.경 1/0형으로 진단되고, 2005. 8.경 1/2형으로 진단된 이래 망인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진폐정밀진단이 시행된 2013. 7.경까지 1/2형으로 변화가 없었고, 그 이후에 진폐병형이 진행되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며, 이 법원의 감정의는 2015. 2. 2.부터 사망일인 2015. 11. 12.까지의 흉부사진과 2015. 8. 25. 흉부CT를 바탕으로 위 기간 동안 진폐증 및 합병증에는 변화가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망인의 진폐병형은 최초 진단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의 심폐기능은 2000. 2.경 진폐증으로 진단된 이래 줄곧 정상(F0)이었다가 2013. 1.경 비인두암으로 진단받고 2013. 2. 8.부터 2013. 6. 18.까지 항암화 학요법을 받은 직후 2013. 7. 12. 시행된 폐기능검사에서 중등도장해(F2)였고, 항암치 료를 받지 않았던 2013. 6. 19.부터 2015. 8. 3.까지의 기간 동안 중등도장해(F2) 또는 경도장해(F1)로 별다른 변화가 없었으며, 2015. 8. 4.부터 항암화학요법을 재개한 이후 2015. 8. 21. 폐기능검사에서 중등도장해(F2)였는바, 진폐병형의 별다른 변화가 없던 망인의 심폐기능이 최초로 중등도장해(F2)로 판정된 시점이 비인두암에 대한 최초의 4 개월간의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직후이므로 망인의 심폐기능 저하가 진폐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이후 2015. 8. 21.경까지 심폐기능의 저하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무렵부터 항암화학요법이 계속 시행되던 중 2015. 10. 26.경 폐렴으로 인한 심한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났으므로, 망인의 사망 무렵 나타난 심폐기능의 저하가 진 폐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망인은 사망 당시 완치가 불가능한 비인두암 4기 환자였고, 비인두암의 폐전이까지 동반되었으며, 만 67세의 비교적 고령이었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의 진폐증 및 합병증이 사망원인이 된 폐렴과 결합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 이상으로 망인의 폐기능을 저하시키거나 망인의 사망을 앞당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7누83456,2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