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5750 판결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8. 11. 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공사 ○○광업소 등에서 약 24년간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2013. 8. 27.경 실시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2’, 심폐기능 ‘중등도장해(F2)’, 합병증 ‘활동성폐결핵(tba)’으로 장해등급 3급 및 요양 판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15. 11. 12. 09:00경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14.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 자문을 구한 결과 망인은 진폐와 무관하게 발생한 비인두암에 대한 항암화학요법의 부작용인 간질성폐질환으로 사망하였다’는 자문 소견에 따라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