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2. 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6부해1282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가운데 피고보조참가인이 2014. 7. 7. 원고에게 한 영업추진역 선정에 관한 부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82. 1. 18.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의 전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입사하였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이 물적 분할되어 보조참가인이 설립되면서 보조참가인은 2012. 3. 2.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승계하였다.
보조참가인이 운영하는 인사제도
영업추진단 제도
보조참가인은 근로자들의 근무성적 등에 관한 심사 결과가 일정 기준을 하회하는 경우 그 근로자를 지역영업본부 산하 영업추진단 소속의 '영업추진역'으로 배치하고, 일정 기간의 재교육·관찰기간을 둔 뒤 근무성적이 개선되는 경우 현업 부서로 복귀하도록 하며, 근무성적의 개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 등 조치를 취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승진 제도
보조참가인이 직원들에 대하여 두고 있는 직급체계는 다음과 같다.
5급(대리, 과장보) 이하, 4급(차장, 과장), 3급(부지점장), M급(지점장)
원고는 2014. 2. 19.부터 B출장소에서 근무하였다. B출장소장은 2014. 6.경 원고의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원고를 영업추진역대상자로 선정하여 보조참가인에게 보고하였다.
보조참가인은 2014. 6. 26. '2014년 하반기 영업추진역 2차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원고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끝에 2014. 7. 4. 원고를 영업추진역 대상자로 최종선정하고, 2014. 7. 7. 원고를 제주영업본부 영업추진단 소속 영업추진역으로 전보(이하 '이 사건 영업추진역 선정'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5급 직원인 자신을 'M급'으로 승진시키지 아니한 채 원고를 위와 같이 영업추진단으로 배치한 것은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82호로 '이 사건 영업추진역 선정을 취소하고 자신을 M급으로 승진시킨 뒤 M급에 맞는 직책을 부여하라'라는 내용의 부당전보 등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1. 6.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 2014부해1188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2. 26.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영업추진역 선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4가합3463호로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주지방법원은 2015. 8.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각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그 상소는 모두 기각되었다[광주고등법원 2016. 1. 27. 선고 (제주)2015나1194 판결, 대법원 2016. 5. 26.자 2016다206062 판결].
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영업추진역으로 근무하면서 2014. 8. 22.부터 같은 해 11. 14.까지 업무추진 근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았고, 2014. 9. 15.부터 같은 해 9. 19.까지 '영업추진단 역량향상 교육'에 허가 없이 불참하였으며, 2014. 8. 25.부터 같은 해 11. 7.까지 총 12회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다는 등의 비위에 대한 징계로 2015. 3. 25.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을 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이라 한다)하였다.
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영업추진역으로 근무하던 동안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등을 문제삼아 2016. 7. 8. 원고에게 2016. 7. 11.부터 3개월 동안의 대기발령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이라 한다)
보조참가인은 2016. 9. 1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경고장을 수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고'라 한다).
원고는 2016. 7. 11.부터 2016. 10. 10.까지 3개월간 대기발령 중으로 사무소장이 출근을 명한 경우 외에는 자택에서 대기하여야 함에도 2016. 8. 31. 허가 없이 출근하여 고함을 질러 사무소의 분위기를 저해하는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를 하였다.
원고는 2016. 8. 31. 09:00경 출근하여 제주지역영업본부의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항의를 하여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다 같은 날 10:15경 퇴근하였다.
원고는 아래[아래 2)의 일부]와 같이 이 사건 대기발령이 부당·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16. 7. 12.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75호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6. 9. 30.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영업추진역 선정, 이 사건 정직, 이 사건 경고가 무효라는 주장[아래 1)과 2)의 일부]과 아래 3) 기재 각 주장을 추가하였다.
이 사건 영업추진역 선정은 강등 내지 감봉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질상 징계에 해당함에도 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그 선정사유 등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정직, 이 사건 대기발령, 이 사건 경고는 모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보조참가인은 원고를 M급으로 승진시켜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보조참가인은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이하 보조참가인이 원고 주장의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이 사건 승진조치 불이행'이라 한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0, 24. 원고의 위 구제신청 중 이 사건 영업추진역 선정, 이 사건 정직, 이 사건 승진조치 불이행에 대한 구제신청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이 사건 대기발령, 이 사건 경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그 판단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영업추진역 선정, 이 사건 정직에 대한 구제신청: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원고의 각 구제신청은 이 사건 영업추진역 선정, 이 사건 정직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이 사건 승진조치 불이행: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제23조 제1항이 정한 구제신청 대상으로서의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적법하다.
이 사건 대기발령, 이 사건 경고: 사용자인 보조참가인이 인사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282호로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2. 14. 위 초심판정과 일부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이 부당하여 무효인 점을 인정하면서 그에 대한 원고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여 보조참가인에게 구제명령을 발령하면서도, 나머지 이 사건 영업추진역 선정, 이 사건 정직, 이 사건 승진조치 불이행, 이 사건 경고에 관한 초심판정을 그대로 유지하여 그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위 재심판정 중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지 아니한 초심판정을 그대로 유지한 부분(즉, ① 이 사건 영업추진역 선정에 관한 부분, ② 이 사건 정직에 관한 부분, ③ 이 사건 승진조치 불이행에 관한 부분, ④ 이 사건 경고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한편, 보조참가인은 2016. 10. 18. 원고에게 면직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면직처분을 받은 뒤 위 초심절차에서 2016. 10. 19.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위 면직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추가하는 취지의 신청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위와 같은 신청취지 추가를 불허한 채 위와 같이 기존의 구제신청에 관하여만 판정하였다. 원고는 2016. 11. 3.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6가합12133호로 위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현재 계속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32, 34, 39호증, 을가 제1, 16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 가운데 이 사건 영업추진역 선정에 대한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초심판정을 그대로 유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그 구제절차가 진행 중에 자신이 별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등 무효확인 청구의 소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할 것이어서 노동위원회로서는 그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구제명령을 발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하거나 구제명령을 발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61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영업추진역 선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제주지방법원 2014가합3463호로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영업추진역 선정의 불이익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중앙노동위원회나 제주지방노동위원회로서는 모두 이 사건 영업추진역 선정이 부당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구제명령을 발령할 수 없게 되므로 그에 관하여는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영업추진역 선정에 대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재심판정 가운데 이 사건 영업추진역 선정에 대한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초심판정을 그대로 유지한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원고의 주장이 정당함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정직은 적법한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영업추진역 선정과 중복된 사유로 가하여진 불이익처분으로서 이중징계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원고는 2007. 승진시험에 모두 합격하는 등 승진을 위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보조참가인은 합리적 이유 없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채 원고를 승진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보조참가인은 원고를 M급으로 승진시킬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승진조치 불이행에 대한 원고의 구제신청은 인용되어야 한다.
이 사건 경고는 원고가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소란행위를 한 것에 대한 것인데, 원고는 그와 같은 소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판단
이 사건 정직에 대한 부분
살피건대,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나, 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8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정직 처분을 받은 날은 2015. 3. 25.이고, 원고는 2016. 7. 12.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75호로 구제신청을 한 이후 2016. 9. 30.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정직 또한 구제명령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의 신청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고는 2016. 9. 30. 신청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함으로서 이 사건 정직에 대한 구제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그 구제신청은 이 사건 정직이 있었던 날인 2015. 3. 25.로부터 3개월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졌음이 명백하여 이 사건 정직에 대한 원고의 구제신청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승진조치 불이행에 대한 부분
살피건대, 갑 제1호증(29/45쪽)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보조참가인의 취업규칙상 직원에 대한 승진은 적정성, 공정성, 합리성 등을 감안하여 실시한다는 원칙 아래(인사규정 제29조 참조), 3급 이상 직급에의 승진은 대상자의 종합인사고과평점·적성·기타 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4급 직급에의 승진은 전형성적 또는 종합인사고과, 업적, 능력, 자격고시 합격년도 등을 참작하여 그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규정(같은 규정 제30조 제1항 참조)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취업규칙에 의할 때 원고의 승진 여부는 원고의 종합인사고과 성적, 업적, 능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에 관한 판단은 보조참가인의 재량에 속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승진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보조참가인의 재량이 모두 부인되어 보조참가인이 원고를 반드시 승진시켜야 할 근로계약상 또는 취업규칙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보조참가인이 원고를 승진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법령, 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을가 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7년 이후 원고에 대한 근무평정은 2007년 '미흡', 2008년 '불량', 2009년 '미흡' 등급인 것을 비롯하여 2007년 내지 2016년 상반기까지 '미흡'이 4건, '불량'이 6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위와 같은 근무평정 등을 기초로 원고를 승진시키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승진조치 불이행은 보조참가인이 단순히 원고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일 뿐, 그것이 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제23조 제1항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구제신청은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원고는 1996.과 1997. 4급 승진시험에 합격하고도 승진하지 못한 사람이 원고 이외에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변론재개신청을 하고, 위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으나,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경고에 대한 부분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경고에서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원고가 2016. 8. 31. 제주영업본부에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소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한 가운데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과 원고가 심문회의에서 한 진술 등(갑 제1호증의 26/45쪽 참조) 등에 비추어 중앙노동위원회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할 것으로 수긍할 수 있을 뿐, 이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재심판정 가운데 이 사건 영업추진역 선정에 관한 부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임재남 이슬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