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7. 19. 선고 2017구합430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74. 11. 11. 금융 및 생활의 편의 제공을 통한 조합원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대한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서울 영등포구 C에 주사무소를 두고 상시 약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용사업 등을 영위해 오고 있다.

나.

참가인은 1993. 6. 1. 원고에 입사하여 여신팀의 차장으로서 여신·채권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신협중앙회'라 한다)는 원고의 2015년도 업무에 관하여 2016. 1. 7.부터 같은 달 8일까지 부문검사를, 같은 달 18일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정기검사를 각 실시하였고, 그 결과 2016. 6. 9. 원고에게 '고객 또는 직원과의 사적 금전대차' 등을 이유로 참가인을 포함한 7명 및 그 관련자 6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다. 그 중 참가인에 대한 징계 요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원고는 2016. 6. 1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하여는 신협중앙회에 대한 재심청구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의결 유보'를 의결하였다.

마.

참가인이 2016. 6. 15. 신협중앙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신협중앙회는 2016. 11. 29. 제재심의(재심)위원회에서 이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6. 12. 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이 '사적 금전대차 및 사금융 알선 등 행위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의 징계규정(이하 '징계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근거하여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같은 달 6일 참가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면직'이라 한다).

바.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2016. 12. 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2. 7. '2014. 6. 30.부터 2015. 8. 27.까지 직원들과 4회에 걸쳐 한 총 1,562만 원의 사적 금전거래는 징계사유로서 정당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징계규정 제16조(이하 '이 사건 징계시효 조항'이라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2년의 징계시효가 도과하였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징계양정도 과도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계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사.

원고가 2017. 3. 16.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5.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참가인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2017. 3. 8. 이 사건 초심판정을 송달받고 같은 달 9일 이 사건 징계면직을 '견책'으로 변경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을나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3. 9. 이 사건 초심판정을 이유로 이 사건 징계면직을 견책으로 변경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위 변경 후인 같은 달 16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에 대해서도 불복하여 2017. 6.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징계면직을 견책으로 변경한 것은 이 사건 초심판정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 의무에 따라 참가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잠정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두8876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징계면직을 견책으로 종국적·확정적으로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구제이익이 없었다거나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징계시효 조항의 무효

가)

제규정관리규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외규이자 상위규정인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이라 한다), 신용협동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신협검사규정'이라한다) 및 신용협동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규칙(이하 '신협검사규정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내규이자 하위규정인 징계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신협법, 신협검사규정 및 신협검사규정 시행규칙에는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징계시효 조항은 무효이다.

나)

신협검사규정 시행규칙 제48조 제4항은 원고가 신협중앙회의 감독이사로부터 징계요구된 양정에 대하여 하향하여 결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징계시효 조항은 신협검사규정 시행규칙 제48조 제4항에 반하고, 신협중앙회의 원고에 대한 지도·감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

다)

따라서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하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참가인의 행위는 장기간 동안 큰 금액을 사적으로 대차하여 언제든지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사적 금전거래는 부정한 청탁이 수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한다. 여기에다가 불법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고, 참가인이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사적 금전거래의 금지를 알고 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면직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징계면직의 사유가 된 참가인의 사적 금전거래 중 2014. 6. 9. 이후의 금전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원고가 1995. 1. 10. 제정·시행한 인사규정 제62조에는 이 사건 징계시효 조항과 같은 내용의 징계시효 조항이 규정되어 있었는데, 2015. 9. 1. 징계규정이 제정되며 위 징계시효 조항은 이 사건 징계시효 조항으로 대체되었다.

3)

신협중앙회는 2004. 12. 6.부터 2016. 10. 7.까지 25회에 걸쳐 원고에 대한 정 기검사와 부문검사 등을 실시하였고, 금융감독원도 2005. 1. 14.부터 2012. 11. 2.까지 약 5회에 걸쳐 원고에 대한 종합감사와 부문감사 등을 실시하였다. 원고 스스로도 매년 4회의 자체검사를, 불시에 수시검사를 각 실시하고 있다.

4)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5년 10월경부터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징계시효제도를 금융기관의 내규에 도입하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 왔다.

5)

참가인은 2012. 12. 31. 신협중앙회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고, 근무기간 동안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4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징계시효 조항의 유효 여부

가)

취업규칙과 징계시효 조항의 의의와 법적 성질 등

취업규칙이라 함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서, 노사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종의 법규범이다.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다(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355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1566 판결 등 참조).

취업규칙의 징계시효 조항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었음에도 그 행사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로 하여금 상당 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 아울러 사용자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징계권 행사를 게을리하여 근로자로서도 이제는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새삼스럽게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하는 것이 되므로 위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에서 둔 규정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시효 조항은 유효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신협중앙회는 신용협동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그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신협법 제2조 제2호, 제61조 제1항)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별 신용협동조합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또는 진술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개별 신용협동조합의 업무를 검사할 수 있다(신협법 제89조 제1항, 제6항). 나아가 신 협중앙회는 개별 신용협동조합이 신협법 또는 신협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운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별 신용협동조합에 주의·경고 또는 시정명령 등을 하거나(신협법 제89조 제7항 제4호, 제85조 제1항), 개별 신용협동조합의임직원이 신협법 또는 신협법에 따른 명령·정관·규정에서 정한 절차·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개별 신용협동조합에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나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신협법 제89조 제7항 제1호, 제84조 제1항).

그러나 참가인을 포함한 원고 소속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는 신협중앙회가 아니라 원고이다.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1호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제정한 징계규정은 취업규칙으로서 일종의 법규범으로서의 법적 성질을 가지므로, 그 내용이 신협법이나 신협법에 따른 명령·정관·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 징계시효 조항은 사용자가 징계권의 행사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를 상당 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 근로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의 조항일 뿐이지 신협중앙회의 징계조치 요구권 자체를 부정하는 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징계시효기간을 지나치게 단기간으로 규정하여 신협중앙회의 징계조치요구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징계시효 조항은 신협법 제89조 제7항 제1호, 제84조 제1항에 정면으로 위배되지 않는다.

(3)

신협중앙회의 정기검사·부문검사, 금융감독원의 종합감사·부문감사, 원고 스스로의 자체검사가 실시되어 온 횟수와 빈도에 비추어 볼 때 2년의 기간은 임직원들의 징계대상 행위를 발견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기간이므로, 이 사건 징계시효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2년의 징계시효기간은 신협중앙회의 징계조치 요구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정도의 단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신협법, 신협검사규정 및 신협검사규정 시행규칙 어디에도 징계시효 조항의 제정을 금지하고 있지 않고, 개별 신용협동조합은 자율적으로 근로자의 제재사항을 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시효 조항은 신협법, 신협검사규정 및 신협검사규정 시행규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5)

신협중앙회는 신협법에 따른 명령·정관·규정 등에 징계시효기간의 최소 기간을 규정하는 방식 등을 이용하여 개별 신용협동조합의 징계시효 조항을 통제할 수 있으므로, 개별 신용협동조합의 징계시효 조항으로 인하여 신협중앙회의 개별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형해화될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6)

이 사건 징계시효 조항은 징계시효에 관한 조항으로서 징계의 양정·감경에 관한 조항인 신협검사규정 시행규칙 제48조 제4항과 논의의 평면을 달리한다. 이 사건 징계시효 조항은 신협검사규정 시행규칙 제48조 제4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가)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등 참조).

한편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15742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면직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징계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신협검사규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제1호 는 '정관 또는 내규를 위반하거나 충실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 고의·과실의 정도에 따라 견책부터 징계면직까지의 징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31. 차)도 사적 금전대차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징계면직의 징계양정은 그 징계사유가 된 참가인의 사적 금전대차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사건 징계시효 조항이 유효하므로 신협중앙회가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2016. 6. 9.로부터 2년 내에 이루어진 2014. 6. 9. 이후의 사적 금전대차만이 징계사유로서 정당하다.

(3)

신협검사규정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는 징계면직 대상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법·부당행위를 행하여 조합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신용협동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신용협동조합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거나 당해 신용협동조합 또는 조합원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의 사적 금전대차가 원고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원고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고,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켰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의 사적 금전대차가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참가인이 약 25 년 동안 원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해 오면서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신협중앙회장으로부터 표창을 1회 받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징계면직의 징계양정은 지나치게 과다하다.

(4)

신협검사규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및 징계규정 제10조 제1항은 징계양정 시 징계대상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과거 징계사실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협검사규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제3호는 신협중앙회장의 표창을 임의적 감경사유로 규정하면서 에서는 사실상 감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인사규정 제51조 제2항은 표창을 필수적 감면사유로 규정하고 있기까지 하다. 참가인은 2012. 12. 31. 신협중앙회장의 표창을 받았으므로, 감경대상에 해당한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영일 이원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