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2. 22. 선고 2017구합63672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3. 17. 중앙2016부노252, 253(병합)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피고 보조참가인이 2016. 3. 23., 2016. 3. 31,, 2016. 4. 28. C센터 1층 로비에서 원고 직원(간사)들의 노보 배포를 제지한 행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그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이하 '원고 조합')는 전국의 언론 산업 및 관련 사업 종사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산하 노동조합으로서,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 약 840명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참가인 회사는 상시 약 1,83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조합은 2016. 6. 13. '참가인 회사가 ① 2016. 3. 14. D에 설치된 원고 조합의 파업찬반 투표소를 몰래 촬영한 행위(이하 '이 사건 투표소 촬영행위'), ② 2016. 3. 23., 2016. 3. 31., 2016. 4. 28. 참가인 회사 E 사옥 C센터 1층 로비(이하 '이 사건 로비')에서 원고 조합의 직원(간사) F, G의 노보 배포를 방해한 행위(이하 '이 사건 노보 배포 제지행위'), ③ 2016. 4. 4. 이 사건 로비에서 원고 조합 집행부 H, I의 노보 배포를 방해한 행위, ④ 2016. 4. 19. 이 사건 로비에서 원고 조합 J위원회 간사 K의 노보배포를 방해한 행위, ⑤ 2016. 5. 23. 원고 조합이 개최한 L 복직 기자회견을 촬영한 행위(이하 '이 사건 기자회견 촬영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1. 18. '③, ④항의 노보 배포 제지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나머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위 구제신청의 일부를 받아들이고 일부를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라.

원고 조합과 참가인 회사는 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3. 17. 중앙2016부노252, 253(병합)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위 각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그 중 이 사건 투표소 촬영행위, 이 사건 노보 배포 제지행위, 이 사건 기자회견 촬영행위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나.

이 사건 투표소 촬영행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1)

원고 조합의 주장 요지

참가인 회사는 2016. 3. 14. 경비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원고 조합이 단체협약 체결과 노동조합 파괴 저지를 목적으로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의 투표소를 몰래 사진 촬영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들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이루어지는 투표행위를 감시하였다. 참가인 회사의 이 사건 투표소 촬영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 따른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이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증명하여야 하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위험이나 불이익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참가인 회사로부터 참가인 회사 E 사옥 경비업무 등을 위탁받은 경비업체 소속 직원들이 2016. 3. 14. 11:00경 위 사옥 M센터 4층 옥상에서 망원렌즈가 부착된 카메라를 들고 D을 향했던 사실, 위 D에는 원고 조합이 설치한 파업 찬반투표의 투표소(이하 '이 사건 투표소')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4호증, 을나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 조합의 당시 대표자 N 등이 위 일시경 M센터 4층 옥상으로 가서 경비업체 소속 직원들에게 사진 촬영 경위 등을 따지자 그들은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위 옥상을 떠난 사실, ② 위 경비업체 소속 직원 중 1명인 O은 2016. 6. 30. '당시 자신은 원고 조합이 D에 설치한 불법 시설물의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M센터 4층 옥상으로 올라갔을 뿐이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등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과 사진 촬영 결과물이 현출되지 아니한 점으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비업체 직원들이 카메라를 참가인 회사 앞에 위치한 D으로 향하였다는 것만으로 그들이 이 사건 투표소를 사진 촬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그들 중 1명이 진술서를 통해 위와 같이 해명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참가인 회사 경비업체 직원들이 이 사건 투표소를 사진 촬영하였거나 이를 시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원고 조합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노보 배포 제지행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조합의 주장

원고 조합의 직원(간사) F, G(이하 '이 사건 원고 조합 직원들')은 2016. 3. 23., 2016. 3. 31., 2016. 4. 28.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이 사건 로비에서 원고 조합의 활동에 관한 노보를 배포하려고 하였으나,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원고 조합 직원들이 위 장소에 출입하여 노보를 배포하는 것을 제지하였다. 이 사건 원고 조합 직원들이 이 사건 로비에서 노보를 배포하는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범위에 속하므로, 이를 제지한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 따른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참가인 회사의 주장

참가인 회사의 E 사옥은 국가중요시설로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고, 사규에 따라 허가를 받은 범위 내에서만 출입이 가능하다. 이 사건 원고 조합 직원들은 참가인 회사 소속 직원이 아니고 원고 조합의 조합원도 아니므로, 참가인 회사가 그들의 이 사건 로비 출입을 막은 것은 참가인 회사의 시설관리권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다. 또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원고 조합 직원들에게 이 사건 로비에서 나가도록 하여 노보를 배포할 장소를 이동할 것을 요청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이 사건 원고 조합 직원들은 이 사건 로비 밖에서 조합원들에게 노보를 배포하였으므로, 원고 조합의 노보 배포는 방해받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에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노보 배포 제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려면,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 규정이 있거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며, 사업장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고,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참조).

(2)

시설관리권이란 사용자가 자신의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에 근거하여 사업장의 물적 시설·설비 또는 부지 등을 관리·사용·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이는 사업장 등 건물 자체는 물론 그에 부속된 부지 등 사용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에도 미친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당초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출입이 허용되던 장소에서 노동조합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노동조합활동의 구체적 시기와 태양, 위 활동이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 규율이나 제약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허용되는 노동조합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언제든지 위 장소의 출입을 제지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8, 9, 15호증, 을나 제1,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 조합은 2012. 12, 4. 참가인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2013. 8. 16.부터 참가인 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

②

원고 조합은 참가인 회사와 단체교섭 및 근로시간 면제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6. 2. 1.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2. 23. '법정 조정기간 내에 조정을 통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당사자들의 주장 사이에 간극이 커 조정안 제시가 어렵다'라는 이유로 조정중지 결정을 하였다.

③

원고 조합은 2016. 3. 14.부터 2016. 3. 18.까지 참가인 회사에 대한 단체협약 체결 촉구 및 노동조합 파괴 저지를 목적으로 한 파업의 찬반 투표를 실시하였고, 전체 조합원 95%가 투표에 참여하여 85.4%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원고 조합은 2016. 4. 4.부터 당시 위원장(대표자) N 1인 단독 파업으로 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을 진행하였다.

④

이 사건 조합 직원들은 참가인 회사 소속 직원이나 원고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고 원고 조합이 자체적으로 채용한 직원이다.

⑤

이 사건 조합 직원들은 2016. 3. 23., 2016. 3. 31., 2016. 4. 28.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이 사건 로비에서 원고 조합의 활동에 관한 노보를 배포하려고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노보 배포'),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원고 조합 직원들이 위 장소에 출입하여 노보를 배포하는 것을 제지하였고, 이 사건 조합 직원들은 이 사건 로비 출입문 밖에서 노보를 배포하였다.

⑥

참가인 회사 E 사옥은 P센터, C센터, M센터 3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고 조합 사무실은 M센터 11층에 있고, 원고 조합의 조합원들 다수는 C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⑦

참가인 회사 물리보안업무내규 제6조 제2항은 참가인 회사의 보호구역을 중요도에 따라 사옥 로비·접견실·엘리베이터 등 사옥 내 공용공간인 '공용구역', 사장실*·비상방송실·뉴스센터·전산실 등 회사의 임직원에 한하여 출입이 가능하고 외부자는 절차에 따라 출입 승인을 받은 후 출입이 가능한 '제한구역', 라디오 주조정실·TV 주조정실·중앙감시실·종합상황실 등 매우 엄격한 보안유지가 필요한 곳으로 당해 구역에서의 수행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최소한의 임직원만 출입이 가능한 '통제구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⑧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7조 제6호는 '직원은 유인물 기타 게시물을 사내에 배포, 부착, 홍보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부서장과 인사담당국장에게 통보하여 회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구체적 판단

(1)

위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노보 배포는 노동조합의 활동으로서 정당하고, 이를 제지한 참가인 회사의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 따른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①

모든 노동조합활동이 '조합원' 또는 '노동조합의 조직대상 근로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정당하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 오히려 노동조합의 헌법상 기본권인 집단적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활동 중 '조합원'이나 '노동조합의 조직대상 근로자'의 자격이 요구되는 행위가 아닌 한, 노동조합이 직원을 고용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조 받음으로써 그 활동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동조합전임자나 근로시간면제자 등을 확보하지 못한 '소수 조합원 노동조합'의 경우 그 필요성이 더욱 크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고용한 직원을 통하여 노동조합의 홍보물을 인쇄하거나 이를 배포하는 행위, 노동조합의 집회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는 행위 등 조합원 자격이 요구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조합 직원들은 참가인 회사 소속 직원이나 원고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고 원고 조합이 자체적으로 채용한 직원이지만, 이 사건 노보 배포는 이 사건 조합 직원들을 통해 이루어져도 무방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해당하고 원고 조합의 설립 목적에 들어맞는 행위이므로 원고 조합의 정당한 활동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이 사건 로비는 참가인 회사 E 사옥 C센터 1층이므로, 참가인 회사의 시설관리권이 미치는 장소이다. 그러나 참가인 회사 물리보안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로비는 누구든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가인 회사의 출입승인 없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아니라 출퇴근시간이나 휴게시간에 이동하는 장소이다. 이 사건 노보 배포는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에 2명의 이 사건 원고 조합 직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뿐이다. 또 이들이 이 사건 노보 배포를 하면서 참가인 회사 시설물이나 직원들에 해를 가할 만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노보 배포가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라거나 참가인 회사 직원들이 불안을 느껴 업무가 방해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이 사건 로비의 점거, 손괴, 또는 폭력사태 등이 발생하리라고 예상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 노보 배포로 참가인 회사의 시설관리권이 침해되었다거나 이 사건 노보 배포가 참가인 회사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규율이나 제약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노보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위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다.

④

반면, 원고 조합 사무실은 M센터 11층에 있고, 많은 수의 조합원들은 C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로비는 노동조합활동의 홍보를 위한 노보배포 장소로서 효율적인 곳이다.

⑤

원고 조합은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노보 배포를 하였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에서 유인물의 배포에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까지 금지할 수는 없으므로, 그 배포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는 허가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4164 판결 등 참조).

⑥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원고 조합 직원들이 이 사건 로비 출입문 밖에서 조합원들에게 노보를 배포하였으므로, 원고 조합의 노보 배포가 방해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범위에 속하는 이 사건 로비에서의 노보 배포를 제지한 이상 그 자체로 원고 조합의 노보 배포를 방해한 결과가 발생한 것이고, 설령 원고 조합이 이 사건 로비 출입문 밖에서 당초 계획한 노보를 모두 배포하였다 하더라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2057 판결 참조), 참가인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⑦

이런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노보 배포 행위가 노동조합의 활동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참가인 회사 경비업체 직원은 이 사건 노보 배포를 하려는 이 사건 조합 직원들만을 특정하여 노보의 내용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노보 배포 제지행위를 하였던 점,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파업이 2016. 4. 4. 1인 단독 파업으로 진행되어 시설관리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음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진행된 2016. 4. 28.자 이 사건 노보 배포 제지행위를 지속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노보 배포 제지행위를 할 당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 조합의 주장은 타당하다.

라.

이 사건 기자회견 촬영행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1)

원고 조합의 주장 요지

원고 조합은 2016. 5. 23. 08:30경 참가인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가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통해 복직하게 된 L(원고 조합의 조합원)의 복직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는데, 참가인 회사는 경비업체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사진 촬영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참가인 회사가 원고 조합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인 L의 복직 기자회견을 감시하고 방해한 것이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 따른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갑 제11, 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따르면, 원고 조합은 2016. 5. 23. 08:30경 D에서 참가인 회사로부터 해고되었다가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통해 복직하게 된 L(원고 조합의 조합원)의 복직 기자회견을 진행한 사실, 참가인 회사는 경비업체 직원 1명으로 하여금 위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곳에서 거리를 두고 위 기자회견을 사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기자회견은 단순히 공개된 장소에서의 말이나 행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자 등 타인의 촬영이나 녹음 등을 허용한 전제 하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신의 말이나 행동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기자회견의 특성에 더하여, 참가인 회사가 경비업체 직원 단 1명으로 하여금 L 복직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곳에서 거리를 두고 위 기자회견을 사진 촬영하도록 한 점, 위 경비업체 직원이 위 기자회견 외의 상황을 촬영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기자회견 촬영행위가 원고 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기자회견 촬영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 조합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소결론

결국 이 사건 투표소 및 기자회견 촬영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노보 배포 제지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이 사건 노보 배포 제지행위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타당하므로 받아들이고, 나머지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홍승모.. 김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