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3. 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6부해1336 부당징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13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0. 1. 11. 원고와 근무계약을 체결한 후 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다.
참가인의 2016. 7. 26.자 근무지 무단이탈
참가인은 2016. 7. 25. 13:57 원고의 상무 C에게 문자메시지로 노동조합 지부장선거를 이유로 2016. 7. 26.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으나, C은 2016. 7. 25. 16:31 참가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연차휴가를 승인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참가인은 2016. 7. 26. 버스를 운행하던 중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 후보 등록을 이유로 원고의 운행지시를 거부하고 13:00부터 19:30까지 6시간 30분 동안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였다(이하 '2016. 7. 26.자 근무지 무단이탈'이라 한다).
2016. 7. 30.부터 2016. 8. 2.까지 무단결근
원고는 참가인에게 남아있는 휴일이 없음에도 지부장 선거 운동 배려차원에서 참가인에게 2016. 7. 27.부터 2016. 8. 1.까지 휴일을 부여하였다. 그런데 참가인은 2016. 7. 29. 위 선거 후보에서 사퇴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날 참가인에게 부여한 휴일을 철회하고 승무를 지시하였다.
그러나 참가인은 2016. 7. 30.부터 2016. 8. 2.까지 원고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하였다(이하 '2016. 7. 30.부터 2016. 8. 2.까지 무단결근'이라 한다).
원고의 배차배제와 재심판정
원고는 2016. 8. 3.부터 수차례에 걸쳐 참가인에게 본사에 출석하여 2016. 7. 26.자 근무지 무단이탈과 2016. 7. 30.부터 2016. 8. 2.까지 무단결근에 대해 소명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참가인은 원고의 위 출석지시에 응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6. 8. 4.부터 경남2016부해331 지방노동위원회 초심판정 다음날인 2016. 11. 2.까지 참가인에게 배차를 하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배차배제'라 한다).
참가인은 이 사건 배차배제가 부당징계 내지 부당징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23.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1. 1. '이 사건 배차배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그 밖의 징벌의 일종인 인사명령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배차배제로 인해 참가인이 입게된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배차배제는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 인사명령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경남2016부해331).
원고는 2016. 12.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17. 3. 22.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16부해1336,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9, 11, 13호증, 을나 제1 내지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와 참가인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6. 7. 26.자 근무지 무단이탈과 2016. 7. 30.부터 2016. 8. 2.까지 무단결근을 이유로 참가인에게 배차배제를 한 것은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이 2016. 7. 26.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 후보 등록을 이유로 원고의 운행지시를 거부하고 6시간 30분 동안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참가인은 2016. 7. 25. 원고에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운동을 이유로 2016. 7. 26. 하루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음에도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불승인하였던 것이므로 위 이탈을 무단이탈이라고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 등록은 노동조합 운영활동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 등록을 이유로 근무지를 이탈하였다고 하여 이를 인사명령사유로 삼는 것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는 인사권 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2016. 7. 26.자 근무지 무단이탈은 정당한 인사명령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참가인이 2016. 7. 30.부터 2016. 8. 2.까지 결근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참가인은 2016. 7. 26. 원고에 선거운동을 이유로 2016. 8. 2.까지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음에도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불승인하였던 것이므로 위 결근을 무단결근이라고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2016. 7. 30.부터 2016. 8. 2.까지 무단결근도 정당한 인사명령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2016. 7. 26.자 근무지 무단이탈과 2016. 7. 30.부터 2016. 8. 2.까지 무단결근이 정당한 인사명령사유로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배차배제로 인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참가인이 입은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배차배제는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사명령사유 인정 여부
2016. 7. 26.자 근무지 무단이탈
참가인이 2016. 7. 26. 버스를 운행하던 중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 후보 등록을 이유로 원고의 운행지시를 거부하고 13:00부터 19:30까지 6시간 30분 동안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을나 제1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더라도 대리인에 의해 위 선거 후보 등록이 가능하였던 사실, ② 위 선거 선거관리위원장인 D이 참가인에게 대리등록을 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고지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참가인의 무단이탈을 정당화할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2016. 7. 26.자 근무지 무단이탈은 일응정당한 인사명령사유로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2016. 7. 25. 원고에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음에도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참가인의 연차휴가신청을 불승인하였으므로 참가인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여기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업무량의 증대, 사용자의 대체 근무자 확보 여부,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다른 근로자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참가인이 2016. 7. 25. 13:57 C에게 문자메시지로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를 이유로 2016. 7. 26.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으나, C이 이를 불승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은 연차휴가일 하루 전인 2016. 7. 25. 13:57에서야 비로소 연차 휴가를 신청하여 원고가 대체근로자를 찾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점, ② 참가인에게연차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참가인이 승무할 노선이 결행이 될 경우 원고는 단순히 재산상 손해를 입게되는 데서 나아가 행정관청으로부터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6. 7. 26. 참가인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원고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연차휴가 불승인은 적법하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참가인은,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 후보 등록을 위한 이탈을 인사명령사유로 삼는 것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는 인사권 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 후보 등록 등 노동조합 활동은 근무지 이탈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5976 판결 등 참조), 참가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의 2016. 7. 26.자 근무지 무단이탈을 인사명령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2016. 7. 30.부터 2016. 8. 2.까지 무단결근
원고가 참가인에게 남아있는 휴일이 없음에도 지부장 선거 운동 배려차원에서 참가인에게 2016. 7. 27.부터 2016. 8. 1.까지 휴일을 부여한 사실, 그런데 참가인은 2016. 7. 29. 위 선거 후보에서 사퇴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날 참가인에게 부여한 휴일을 철회하고 승무를 지시한 사실, 그러나 참가인은 2016. 7. 30.부터 2016. 8. 2.까지 원고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이 없는 이상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2016. 7. 30.부터 2016. 8. 2.까지 무단결근도 일응 정당한 인사명령사유로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2016. 7. 26. 원고에 선거운동을 이유로 2016. 8. 2.까지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음에도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연차휴가신청을 불승인하였으므로 위 결근을 무단결근이라고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나 제1, 5,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참가인이 2016. 7. 26. 원고에 2016. 8. 2.까지 연차휴가를 신청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참가인은 을나 제1호증의 1에 기재되어 있는 '2016. 7. 25. 요청하신 연차휴가'라는 문구를 참가인이 2016. 8. 2.까지 연차휴가를 신청하였다는 근거로 제시 하고 있다. 그러나 위 '2016. 7. 25. 요청하신 연차휴가'라는 문구는 2016. 8. 2.까지 연차휴가신청이 아닌 위 1. 나. 1)항에 기재한 2016. 7. 26. 하루 연차휴가신청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히려 갑 제4,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참가인으로부터 위 연차휴가신청서를 교부받은 자라고 주장하는 E과 F가 참가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연차휴가신청서를 교부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의 2016. 7. 30.부터 2016. 8. 2.까지 무단결근을 인사명령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소결론
결국 원고가 참가인의 2016. 7. 26.자 근무지 무단이탈과 2016. 7. 30.부터 2016. 8. 2.까지 무단결근을 인사명령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이 사건 배차배제의 정당성 인정 여부
배차배제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도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 등에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명령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부당하다고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승무직 근로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사용자의 승무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해고사유가 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또 다시 무단결근의 가능성이 농후한 승무직 근로자의 직무를 잠정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하는 점, ③ 2016. 8. 4.부터 2016. 11. 2.까지의 배차배제기간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한 장기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원고의 징계조사 불응이 배차배제기간 장기화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배차배제는 정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배차배제는 적법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임재남 이슬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