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6494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부친인 소외1(생략 생)는 1976. 6. 10.부터 1990. 1. 1.까지 약 13년 6개월 동안 석탄분진사업장인 ○○○○에서 근무하였다.

나.

소외1는 1982.경 '진폐병형 2형(2/2), 심폐기능 F0'의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1급 결정을 받았고, 2010.경 '진폐병형 2형(2/3), 합병증 속발성 기흉(px)'의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요양급여 결정을 받았다.

다.

소외1는 2010. 10. 20.경부터 ○○병원에서 진폐 입원요양을 하기 시작하였고,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다가 2016. 6. 21.경 발열과 함께 산소포화도가 저하되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폐렴이 발생하였으며, 2016. 8. 1.경 사망(이하 소외1를 '망인'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8. 원고들에게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