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07. 10. 12. 설립되어 상시 36여 명을 사용하여 주방기구 및 위생소독기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참가인은 2013. 5. 1. 원고에 입사하여 경영지원 팀장으로서 인사, 노무, 구매, 경리 업무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원고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는 2015. 12.경 원고 사업장 내에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인 C노동조합을 상급단체로 하는 A 지회를 조직하였다(이하 위 노동조합을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원고는 2017. 5. 10. 참가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고, 같은 날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해고에 처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7. 5. 11.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2017부해 161호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7. 4. 이 사건 해고의 사유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한 원직 복직과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8. 10. 중앙노동위원회에 2017부해807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0. 11.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원고의 내부규정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 9, 10 내지 13,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이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참가인은 원고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경영지원팀장의 직책에 있으면서 그 직무상 의무에 반하여 비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독려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회사에 대한 적대적 행위를 조장하는 등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에 관여하였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4호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일 뿐만 아니라 노사의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고 원고의 신뢰를 배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취업규칙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취업규칙 제63조 제1항 및 [별표4] 제14항 제3호(회사 내에서 풍기의 문란 및 근무분위기를 흐리는 행위) 내지 제5호(사규에 위반하거나 직무상 업무에 배치되는 행위)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참가인은 2016. 10. 16. 10:00경 부사장 F이 주재하는 업무회의 중 '부사장님이 원고에 들어온 목적이 노조를 와해시키고 E이사를 해고시킨 후 본인이 참가인을 해고시키려고 입사를 한 것이고 비노조원들과 회합을 하였다고 제3자에게 이야기를 했으며 제3자는 그 내용을 녹음해 놓은 사실이 있다'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부사장 F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급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분위기를 저해하고 노사간 갈등과 불화를 조장하였다. 이는 취업규칙 제63조 제1항 및 [별표4] 나항 제1호 9), 13)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참가인은 경영지원팀장으로서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지 않도록 노력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에 동참하기 위한 목적에서 임금협상 기간 중 조합원들의 연가투쟁이 예정된 일시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원고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원고에 직·간접적인 손실을 초래하였다. 이는 취업규칙 제20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참가인은 부사장 F이 노동조합 현판식 연기 요청 공문을 발송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고 안전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근무시간 중 개인 휴대폰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여 취업규칙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취업규칙 제63조 제1항 및 [별표4] 나항 제1호 8)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참가인의 비위행위의 고의성·중대성·심각성 및 원고의 기업질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과 아울러 참가인의 이 사건 해고 전후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괴되었고,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달리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제1 징계사유 인정 여부
갑 제1, 2, 14 내지 16호증, 을가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8. 12.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H으로부터 '대표님 노조직원들을 안좋게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미워도 내자리 내직장인데 정말 망하자고 노조를 만들어서 방해하려고 했을까요. 충분히 미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식이 안 좋은 건 사실이니까요. 공자께서 제일 어려운게 어질 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미우실거 압니다. 참가인, I 과장, 저, J 대리 다 배신감까지 들거란거 압니다. 안고 가셔야 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 원고의 대표이사 K이 2016. 12. 22., 2017. 3. 2. 대리 L와, 2017. 3. 3. 기사 M과 이 사건 노동조합 관련 참가인의 발언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사실, G가 이 사건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I 과장이 2016. 2.경 '회사에서 왜 참가인을 더 미워하는지 모르겠다. 노조일은 지난 여름부터 N 상무가 선두에 서서 노조결성을 하자고 했었고 참가인은 쫓아다니며 실무적인 것을 처리해 주었으며 2015. 10.부터 직원들이 노조교육을 받았다. 노조 결성은 둘이 했는데 왜 정작 처음에 주도한 N 상무는 안 미워하고 참가인만 미워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며 회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였다. I의 위 말을 듣고 N 상무와 참가인이 노조 결성의 배후이고 참가인이 2015년 여름부터 노조 조직 및 결성에 깊숙이 관여하였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참가인이 비조합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독려하는 등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관여하여 원고의 신뢰에 배반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제1 징계사유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위반 여부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고가 2016. 8. 12.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H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참가인이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전혀 알 수 없다.
대표이사와 비조합원인 소속 직원이 단둘이 나눈 대화로 보이는 점, 대표이사의 질문에 대표이사가 원하는 답변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질문이나 일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취지의 질문이 있는 점, 대표이사와 소속 직원의 관계에서 대표이사의 의도에 반하는 답변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대표이사가 2016. 12. 22., 2017. 3. 2. 대리 L와, 2017. 3. 3. 기사 M과 이 사건 노동조합 관련 참가인의 발언에 관하여 나눈 대화가 담긴 녹취록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을나 제3호증의 기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3. 3. 원고에 입사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설립 시부터 노동조합 사무장으로 활동하다가 2018. 6. 원고에서 퇴사한 I은 2018. 8. 14. '2016. 2. G 영업팀장에게 노조는 2015년 여름부터 N 상무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참가인 팀장도 쫓아다니며 실무적인 일을 봐주었다고 증언했다고 하나, 그 당시 영업팀장은 팀원들에게 신뢰를 받지 않는 상황(팀원을 챙기는 것보다 윗선의 비위를 맞추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있었던 상태)이었기에 자세한 이야기를 털어놓은 적도 없으며 노동조합에 관한 이야기는 더욱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진술 내용 자체도 N 상무와 참가인 팀장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함에 있어 허위로 대화내용을 작성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G는 원고에 2015. 11. 2. 입사하여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6. 12. 퇴사하였고 2018. 1.경 재입사하여 영업팀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 G가 이 사건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7. 6. 12. 퇴사한 이유에 관하여 영업팀 내 직원들 전부 조합원인데 영업팀장인 자신만 비조합원이라서 팀원들의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혼자서 일을 진행하기 힘든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처럼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에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의 상황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한 I이 비조합원인 상급자 G에게 노동조합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을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 I이 퇴사 이후 작성한 진술서에도 이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G는 현재 영업팀 차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원고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G의 진술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제2 징계사유 인정 여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부사장 F이 2017. 1.경 참가인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인천서부경찰서에 고소한 사실, G가 이 사건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6. 10. 16. 10:00경 부사장 F이 주재하는 업무회의에 참석하였는데, 업무회의 도중 참가인이 느닷없이 큰소리로 F에게 '부사장님이 원고에 들어온 목적이 노조를 와해시키고 E이사를 해고시킨 후 본인이 참가인을 해고시키려고 입사를 한 것이고 비노조원들과 회합을 하였다고 제3자에게 이야기를 했으며 제3자는 그 내용을 녹음해 놓은 사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 F은 약간의 심한 분노를 같은 것을 느끼고, 다음에 나와서 '지금까지 직장생활하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다'라는 말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참가인은 당시 부사장 F에게 업무와 관련된 직언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갑 제1, 2호증, 을가 제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F의 참가인에 대한 위 고소 건에 대하여 2017. 1. 25.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 그 후 F이 '본인(F : 이하 본인이라고 함)이회의 주제 시 참가인이 말한 내용을 그날 이후에 사무실 직원 및 현장직원들에게 물어본 결과 그러한 내용을 접한 직원들은 없었으므로 허위사실 유포라는 표현은 잘못된 글귀입니다. 참가인의 이 건에 대해서 유포된 내용은 없지만 본인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했고 당시 정황으로 보아 본인이 입사한지 몇일 안 된 시점에서 신청인의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생각되었고 본인은 그 이후에나 또는 현재시점에서도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내용을 전해들은 직원도 없고 전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사안이므로 노사간의 불화 및 노조원을 선동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된 진술서를, '본인이 참가인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명목으로 고소한 것은 본인이 원고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진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진행한 사안임'이라고 기재된 진술서를 각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F은 참가인의 명예훼손 혐의에 관한 직접적인 당사자이면서 원고에서 퇴사한 자인 반면 G는 현재 영업팀 차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원고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G의 진술보다 F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제2 징계사유에 기재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제2 징계사유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3 징계사유 인정 여부
갑 제1, 2, 1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이 2017. 3. 22.부터 2017. 3. 24.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사실,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7년도 임금협약 교섭과정에서 2017. 3. 22.부터 2017. 3. 27.까지 집단으로 연가투쟁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참가인은 개인적인 사유로 직근 상급자인 상무 0의 승인을 받아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갑 제1, 2, 17호증, 을가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의 근태신청서의 근태사유 란에 '개인사정'이라 기재되어 있는 사실, 참가인이 자신의 연차사용에 대한 승인권자인 상무 0의 승인을 받은 사실, 원고가 2016. 5.경부터 참가인에 대하여 경영지원팀장으로서 담당하던 업무 일부를 배제시킨 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더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집단 연가투쟁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참가인의 연차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참가인의 연차사용 신청을 그대로 승인하였던 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위 연차사용 당시 경영지원팀장으로서 인사·노무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연가투쟁에 동참하기 위하여 연차사용을 하였다고 보기에도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3 징계사유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4 징계사유 인정 여부
갑 제1, 2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5.경부터 참가인에 대하여 경영지원팀장으로서 담당하던 업무 일부를 배제시킨 사실, F이 '현판식 연기 공문 발송지시 건은 본인이 입사 이후 몇일 안 되어 발생된 건으로 경영지원 직원에게 공문 발송지시를 했으나 경험이 없어 작성이 어렵다고 해서 본인이 작성하여 대필하게 한 건으로 참가인은 당시 회사로부터 업무배제를 당하고 있어 내용을 잘 모르겠으니 진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시일이 지난 다음 본인이 알게 되었고 부서 직원에게 대필지시로 일단락 된 건입니다(참가인은 업무배제에서 빨리 벗어나 업무복귀를 하고 싶다는 희망을 말하고 본인에게도 심정을 전한 바 있습니다)', '휴대폰 보관 건의 문제점은 사전에 직원들과 의견조율을 하고 업무지시를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시를 하다 보니 신청인이 본인에게 재고해 주십사 하는 정도로 생각했음(본인 입사 전 경영진에서 같은 내용을 지시했었다고 전해 들었음). 본인은 그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지시함으로써 이중으로 업무지시한 모양새가 되어 본인이 지시 철회했음', '참가인이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한 부분은 개인사물보관에 관련해서 얘기한 것으로 시일이 지난 후 판단하게 되었고 현장직원들의 완강한 거부반응으로 진행을 보류한 것임'이라고 기재된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참가인이 제4 징계사유에 기재된 바와 같이 F의 업무지시를 거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제4 징계사유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해고는 그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 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진현(재판장) 방진형 이규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