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4. 18. 선고 2017구합90353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정복지사업,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16. 12. 27. 법률 제14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 제82조,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2017. 10. 17. 대통령령 제28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애인고용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2조 제2항 제20호, 제22호에 의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B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의 근로자(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의 사업주임을 전제로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2014년도 내지 2016년도에 장애인 고용인원수에 미달하였다고 보아,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구 장애인고용법 제33조, 제35조에 따라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처분을 각 하였다(이하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가산금에 관한 각 징수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모집절차 등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근로관계에 관한 감독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아이돌보미를 포함한 이 사건 근로자에 관하여 구 장애인고용법 제2조 제4호의 사업주가 아닌데, 이 사건 근로자의 수는 80여 명이므로 원고가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각 처분 과정에서 피고가 산정한 원고의 월별 근로자 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2)

원고와 서울뜩별시 B구청장 사이의 2014. 2. 10.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위탁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에 따른 원고 소속 근로소득자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4>

<5>

4)

이 사건 센터의 조직도에 따르면, 이 사건 센터는 가족사업팀과 아이돌봄 지원사업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5)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B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이 사건 센터장과 서울특별시 B구청장 사이의 2013. 12.경 및 2015. 12. 21.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7)

한편, 2014년 내지 2016년의 아이돌보미 인원수는 아래와 같다.

8)

아이돌봄 지원사업 아이돌보미 근로계약서에는 계약주체가 이 사건 센터(서비스 제공기관)와 아이돌보미로 기재되어 있다.

9)

이 법원의 이 사건 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B구청장, B구 건강가정지원센터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장애인고용법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를 부과하고(제28조 제1항),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일정기한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3조 제1항, 제5항). 그리고 구 장애인고용법에서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하고,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제2조 제4호, 제5호).

위와 같은 규정들의 문언과 내용 및 구 장애인보호법에는 고용보험법 제8조와 같이 그 적용단위를 사업장별로 분리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구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제2문<7>이 의무고용률 산정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각 사업장별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장애인고용법에서 정한 '사업주'란 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법주체를 의미하고, 어떤 사업주가 국내에서 여러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여부는 공동주택 관리사업과 같이 특별한 예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업주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0헌바432 결정,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66227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아이돌보미 사업을 포함하여 이 사건 센터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법주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위 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고[구 건강가정기본법(2018. 1. 16. 법률 제153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 제5항 참조], 원고는 서울특별시 B구청장과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위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센터에 관한 운영을 위탁받았다.

②

한편,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하고(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 제3호), 아이돌보미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하 '서비스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4호). 또한, 서비스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을 갖추고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하고(동법 제11조 제1항), 서비스기관은 아이돌보미를 두면서(동법 제13조 제1항), 보호자로부터 아이돌보미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동법 제13조 제2항).

③

우선 이 사건 센터에 관하여 보면, 원고와 서울특별시 B구청장 사이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위탁계약에 의하여 원고는 구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았고, 그 범위에는 센터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채용 및 복무규정의 관리 등이 포함되는데(위 위탁계약 제5조 제1항), 센터의 조직은 센터장,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가정상담팀, 서무팀을 두고 4인 이상이며(위 위탁계약 제5조 제2항), 센터장의 교체는 수탁자인 서울특별시 B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원고가 하게 되고(위 위탁계약 제16조 제3항), 원고는 시설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노동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위 위탁계약 제16조 제4항). 아울러 서울특별시 B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9조 제2항은 '구청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항은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제4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B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서울특별시 B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2018. 1. 16. 서울특별시 B구 조례 제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간위탁 조례'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구청장의 사무 중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센터의 운영은 원고의 명의와 책임하에 있으므로 이 사건 센터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법주체는 원고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센터는 원고가 운영한 시설에 불과하여 독립적인 권리·의무의 주체라고 할 수 없다.

④

한편 이 사건 센터는 2013. 12.경 서울특별시 B구청장과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약정을 통하여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이 사건 센터에 대하여 서비스기관 지정을 받았고, 2015. 12. 21.에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 재차 서비스기관 지정을 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센터는 독립적인 권리·의무의 주체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센터가 서비스기관으로 지정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센터를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법주체는 원고라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센터장과 서울특별시 B구청장 사이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센터장은 시설물의 관리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센터장 역시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로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센터장 역시 이 사건 센터의 운영주체가 원고라는 취지로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장애인고용법상 이 사건 센터의 사업주는 원고라고 할 것이다.

⑤

원고는, 원고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에 따른 고용자의 수는 1 내지 5명에 불과하고, 아이돌봄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이 원고가 아닌 이 사건 센터를 통하여 지급되었으며, 예산의 운영 역시 이 사건 센터에서 이루어졌고, 아이돌보미의 채용계약의 명의자도 원고가 아닌 이 사건 센터이며, 아이돌보미에 대한 일일근무시간 체크, 근무장소, 근무태도, 근무결과의 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감독 역시 이 사건 센터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원고가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실질적 운영주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민간위탁이란 구청장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인 점(구 민간위탁 조례 제2조 제1호), 이 사건 센터장을 포함한 모든 시설종사자에 대한 임면 권한은 원고에게 있어 원고는 이 사건 센터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법주체라고 할 것인 점, 원고가 아이돌봄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직접 지급하지 않았고 아이돌보미와의 계약이 이 사건 센터 명의로 이루어지며 이 사건 센터에서 예산의 집행이나 아이돌보미의 근무관리 등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센터나 이 사건 센터장은 시설물 내지 시설물의 관리자에 불과하여 구 장애인고용법상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를 가진 사업주로 보기는 어려운 점(구 장애인고용법 제2조 제4호, 제28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민 김주성 차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